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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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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주로 보는 것이 새롭게 결산심사하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예산서대로 되어 있는가를 보고, 또 변경과 전용을 합니다.

여기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전용과 변경을 한다고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잖아요? 이것은 권한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예산서를 할 때에 그 뜻대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안 심의 시기와 맞출 수는 없었는가?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잔액들이 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인데 보통 예산이 억 단위로 남아버리면 추경에 바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지출이 전혀 안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잔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항상 예산서를 볼 때에도 그렇고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안 잡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전문직들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대로 잘 집행됐는지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입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액이 발생돼요.

바로 이런 부분을 세입에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치과목으로라도 두어야만이 이런 부분이 세입으로 예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산액에는 없는 것은 과목을 집어넣고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존치과목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과징금도 이행강제금도 원래 있었는데 수납액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일이 발생이 안 된 거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