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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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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만약에 잡혀있었다면 추경에 바로 반납을 했어야 돼요. 전용의 문제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나와요. 이런 것은 승인시기가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전용하고 승인날짜가 7월 18일이에요. 22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도서지역 조곡 운반비지원은 이것도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에서 감액해서 전용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용하고나서는 잔액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도 승인날짜 하고 승인이 일어납니다. 추경이 11월 7일에서 18일까지 했는데 11월 14일에 중간날짜에 승인이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예비비를 쓰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전용해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면 의장님에게 전달하시도록 하든지, 전용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거북성저수지 보강공사도 이월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돼요? 계속 이월이 되나요?

계속비사업이면 몰라도.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