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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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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이 과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지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언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전용, 변경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전용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장 권한속에 가능해요. 전용은 예산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과도 보면 그런 부분하고 추경시기하고 무시하고 추경시기 내에서도 변경과 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 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비비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안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절약을 해야 돼요. 절약에 관한 부분이라 잔액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어쨌든 특히 잔액이 없는 부분, 여비에 관해서는 전부 잔액이 제로예요.

이 얘기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줘야 돼요.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비는 다 제로예요.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세입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과오납반환액이 많아요.

거의 25%가 돼요. 이 부분은 과오납의 발생유형이 뭐냐? 그래서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이에요. 받는 것도 일이지만 돌려주는 것도 일이에요.

과오납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 취소도 있겠지만 다른 유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