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