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매번 과 할 때마다 소장님 일부러 오셔가지고,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지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