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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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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위근거법령도 미약해요. 이 조례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근거법령은 취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큰 의미의 강화에서 진정청년을 만든다면 상위근거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있어서, 우리가 행감때도 지적했어요.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인력수급 전망, 청년미래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증력 개발훈련, 이런 것이 고용촉진특별법, 지금 이 부분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10만원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직업을 만드는 것을 항상 주문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문제를 신경을 다 썼다?

자만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고 제대로 된 정규직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을 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로 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