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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현찬 의원 발언

2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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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가로수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도 이 조례상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 판단하기에 다르겠지만 이 수형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고 표현하면 운행하거나 하시는 그 민원인들에게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조례에서 읽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수형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명시가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조례 명시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집행할 때 담당 공무원이 이것으로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와도 조례상 바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민원인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