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재명 의원 발언
재명
양재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우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분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섯 분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춘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재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및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재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다섯 분,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지난 2021년 12월 3일 제2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으나 당초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 및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15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를 제37조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중 시행령 제36조를 제33조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제6조 여비지급 기준 중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제33조 제1항 제3호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를 제83조로 변경하고 제6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중 시행령 제86조 제1항을 제84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를 제53조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15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을 제47조 제3항으로 변경하며,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 제1조 목적 중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제5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5건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개정안 2건에 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명
양재명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으신 검토보고와 더불어 지난 1월 6일 제223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사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 심사안건 7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