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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24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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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러한 지침이나 방침의 지원이었다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를 성립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유호룡 위원님 말씀대로 3조 2항, 여기는 적용을 배제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결정하기 애매모호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넘긴 것은 잘했다고 봐요. 여기에 휴직중인 공무원도 병으로 휴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항이 휴식중인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자녀의 유아교육이나 휴직중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협의회로 위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모든 공무원 후생복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지침상 하던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다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1. 퇴직공무원 및이 있고, 사고로 투병중인 공무원이 있고,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장기재직공무원, 동호회 운영지원, 문화체육행사지원, 명절축하격려품,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 9가지가 있는데 10호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되겠지만 과연 이 이외에 후생복지에 들어갈 것이 없겠느냐고 따졌을 때에는 이 조례가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항을 예견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항상 발췌를 해서 공무원후생복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래요. 특히, 어린이집 운영은 전 나이의 어린이가 다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 확장하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 시설확장계획은 없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