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새정부 들어서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세외수입 중에 전적지나 마니산이나 이런 것도 입장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을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공공요금 개념이 아닌 특성화를 잘 살렸다고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갔느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방법이 입장료와 여기에서 체류하면서 숙식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팔아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장료 수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도 관광수입의 80%에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입장료를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지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야생화 단지를 예쁘게 꾸며서 해주었다, 이것은 제갈 볼 때에는 서비스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입장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줄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2000원이다, 3000원이다에서 그런 것을 5000원, 6000원으로 가고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게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꾸민 것을 보여주는 야생화단지나 고인돌 주변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는 입장료는 받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적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