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회의에 앞서 미참석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보건행정과장이 천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금주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으니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24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4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2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전부개정조례안 2건, 강화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의견청취를 포함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유호룡 의원님과 오필성 의원님 두 분을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필성 의원입니다. 군정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 20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엠철수반대및기업발전방안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호룡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엠철수반대및기업발전방안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91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 수는 1만여 곳에 이르며 한국지엠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하여 지역 내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지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른 산업은행의 ‘GM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이 10월 소멸함에 따라, 최근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지엠의 철수설은 인천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GM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지엠의 단순 하청 생산기지 정책을 중단하고,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과 합의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보유 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지엠과 ‘거부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치권·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장, 한국지엠사장, 한국지엠 노조위원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전달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엠철수반대및기업발전방안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오윤근입니다. 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동면의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동제비집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범위 및 정의, 안 제4조에 교동제비집의 기능, 안 제5조와 6조에 개관일 및 이용시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시설 대관 및 대여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 편의시설 설치, 안 제13조부터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윤근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정혁입니다. 2018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은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강화군 장학회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강화군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현재 기금에 의존한 이자수입금으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워 강화군에서는 열악한 장학사업을 개선하고 학생 수혜폭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원 목표로 지원금을 출연하여 우리군 학생들에게 매년 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30억을 적립재산으로 군비 1억원을 보통재산인 장학금으로 별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에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1.5/10000가 출연금으로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 500만 5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윤정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왕민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저희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화군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조례의 내용이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체력단련실, 콘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 군내외 시찰, 동호회 운영, 직장 체육행사, 각종 축하격려 금품 등 지원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새올 행정 게시판에 안 제3조 제2항 제3호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소속 공무원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질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체육센터 내 볼링장 레인 증설로 인해서 폐쇄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 정비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사용일 변경 시 다른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제재 규정에 마련하였고 사항의 법령에 맞춰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면 9월 12일부터 1 0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왕민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변화된 문화시설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8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과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의 수탁자 자격 및 절차와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운영기간 등을 법과 타 조례에 따라 정비하였고 조례 안 제17조∼제21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 등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강화종합전시관을 강화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예회관 소공연장이 작은 영화관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료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법 세부절차 이행결과 투자유치담당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화군 문화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군정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복지지원실의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 안전행정과의 읍면 운동장 설치 사업과 주민대피시설 설치부지 매입, 문화관광과의 송암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사업과 길상 도서관 건립신축, 보건소의 황청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매입으로 토지 37필지 4만 4788㎡를 56억 1768만 3000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3462.5㎡를 109억 9200만원, 운동장 4곳을 15억 5996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단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의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화군 여성복지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분리 여건과 이용공간 및 주차시설 협소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역적 접근 편이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기능 공간을 갖춘 여성여가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강화읍 신문리 621-4번지 외 1필지로 2138㎡를 5억 3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980㎡를 62억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6-15쪽입니다. 안전행정과의 읍면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면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설치하여 기존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항시 이용가능한 운동장을 연차별 설치 계획에 따라 불은, 내가, 하점, 양사면에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불은면 두운리 1200번지 외 20필지로 3만 1466㎡를 22억 1279만 8000원에 취득하고 운동장 4개소를 15억 5996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앚너행정과의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매입입니다. 북한의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민대피 시설을 부지 매입을 통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정감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강화읍 국화리 496번지 외 4필지로 4581㎡를 8억 688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한평생 봉사를 실천한 우리군 출신 선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 외 5필지로 2654㎡를 3억에 취득하고 건물 1동 82.5㎡를 8억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길상도서관 건립신축입니다. 강화군 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기관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소통하고 학습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길상면 온수리 454-5번지 외 1필지로 2729㎡를 15억 22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400㎡를 39억 9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보건소의 황청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진료소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소 신축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내가면 황청리 179번지로 1220㎡를 2억 46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화군의 식품및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생업소 지원대상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제안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등 공중위생법 제14조3항, 식품위생법 47조제2항을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는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군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서 1979년 4월 20일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조성가능성과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강화군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42조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강화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은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하고 예산상 집행가능성은 시설부지의 보상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군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지방재정여건상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시설은 원척적으로 폐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3개소, 즉 강화읍 관청리 경찰서앞에 있는 유아공원과 강화중학교 뒤에 조성되어 있는 5호공원과 남산미래지향 아파트 후문가에 위치한 6호공원을 대상으로 이 사항 중에 강화경찰서 앞에 있는 유아공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5호공원과 6호공원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원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도시와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오늘 강화군의회에 의견청취 심의를 거쳐서 향후 집행 및 해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지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홍기승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등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노상주차장의 설치근거,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근거를 우리군 설정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강화군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인천광역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 도로폭 20미터 초과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근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안 제 17조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에 대한 추가 제공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폐지, 용도지원 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재정비 강화도시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구ㅖ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8월 하점면 창후리 산 113번지 일원에 골프장 18홀과 호텔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 미이행으로 사업지구 내 개인 토지소유자로로부터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발생과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였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과 시행령 제22조제7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 조성면적이 80만 4478㎡중에 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 9만 1107㎡를 존치하고 71만 3371㎡는 농림지구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과 용도지구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재정비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미세분 관리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생산관리 지역을 현실여건 및 환경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및 30조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지역 115만 1282㎡를 감하고 미세분관리지역 61만 4038㎡를 감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148만 742㎡를 증가시키고 생산관리지역 7만 6416㎡를 증가시키고 계획관리지역으로 20만 8161㎡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 외 주민의 의견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사항 등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박물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고 안 제13조부터 23조까지 자료, 기증 및 기탁, 구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수집, 자료, 화상, 자료공개를 의무화하고 자료구입시 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소장자료 및 수장고 관리, 자료 대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소장자료의 자료관리시스템, 입력관리 및 수장고출입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조계연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