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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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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이어진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윤태한 위원장님께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로 인해 2022년 4월 26일 자로 사직하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산이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심사 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여운철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여운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8대 사상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8대 의회를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시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운철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은 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부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는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맞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실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토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에서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계획에 맞게 짜여져서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기존 예산과목에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제일 큰 부분은…… 저희가 전용한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행사비의 편성과목 자체가 지출이 안 됨으로 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부 보상비로 전용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차츰 줄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과목의 성격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세무1과장님 및 세무2과장님에게 세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목표율하고 달성률하고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적혀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홍석 과장님, 노경옥 과장님이 순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면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8월 달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세목별 추계산식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세목별 신장률, 시가표준액 인상률, 징수율, 부동산 거래 비중이라든지 특수요인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세입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입목표액을 설정해도 실제 징수 부분하고 실제로 100%를 딱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100.5%, 세외수입까지 해 가지고 지금 100.1%가 4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정확도는 상당히 좋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세입금 미수납, 납세태만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반감도 있고 납부 불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체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나 부동산,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바로바로 해 가지고 공매처분도 하고 공매예고도 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무1과와 세무2과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세무2과 노경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세무1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세무2과 소관 세입 부분이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초과징수액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건 2021년 초과징수액 6억 5600만 원에 대비하면 점차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예산 추계할 때 행정안전부 추계산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도가 점차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세수가 지금 미수납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한 10억 원 정도 미수가 발생했는데 2021년도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3.8%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좀 있어서 담세능력이 저하되어서 징수요건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액체납자 위주로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체납징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 미수납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처분하고 결손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물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또 이 목표달성과 또 실적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강 과장님 설명과 노 과장님의 설명에 저도 동감이 가고 고생 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당해연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납세태만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달성과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달성률도 100% 또 100% 이상이고 이런데 검토보고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납세태만 이런 부분들은 기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수납 사유에 납세태만이 가장 많다고…… 지금 우리 사상구의 세입예산을 봤는데요. 이것 못지않게 지금 세입에 보면, 총괄의 세입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또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구 재산인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납결손의 사유 중에 보면 무재산이 가장 많고 그중에 기타 시효소멸도 있습니다. 저는 시효소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시효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시효소멸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실질적으로 징수권이 5년간 행사를 못하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징수노력을 하는데,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하는데 무재산이라든지 다른 소득 없이 재산이 발견 안 됐을 때 5년간 시효가 지나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효소멸이 되면 징수권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도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징수활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정리보류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들이 결손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일반불납 처리된 것과 아닌 것, 아직 내지 않은 것도 같이 함께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 게 지금 납세태만으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이것 역시도 납세자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제가 시효소멸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어쨌든 결손처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윤경룡 과장님!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우리 문화재 관리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화재가 있고 이런데, 우리 책자에 1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중간에서 약간 상단에 있는데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일곱 칸에 있네요,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업소 관리를 말합니까?
재명

양재명위원

예.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업소 관리 이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게임기를 압수할 때 그 압수물을 거기에 이동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합동단속 이런 게 좀 없었습니다. 문화산업 관련 업소에 부담을 주기가 좀 그래 가지고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속기…… 위에 것 다시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재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요, 그렇죠? 문화산업 관련 질의를 한다는 게 문화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산업 관련 업소……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 관련 업소를 제가 문화재로 이렇게…… ‘재’자 한 개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발음이? 그래서 속기록에 문화재를 삭제하고 문화산업 관련 업소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불법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 허가를 받아서 하고요.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사행업소는, 또 저희들이 수시로 했을 때 게임기기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전처럼 ‘바다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유사한 게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상가에 몰래 숨어가지고 하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지금 상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없어요?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데…… 이게 비용이 조금 남았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집행 잔액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그때 거의 못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건수가…… 거의 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그러면 문화산업 관련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문화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수사가 문화재에 등재되어 있죠, 그렇죠?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문화재에 등재되면 그 자체에서도 공사가 안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짓는다, 무슨 뭐 이렇게 방을 하나 넣는다, 담을 하나 쌓는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운수사 같으면 운수사의 경계지점으로 해 가지고 500m 근방에서 공사를 하면 문화재 형상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바닥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씩 보면 바닥에 이렇게 조금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사항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할 때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지역구이고 또 우리 사상구의 최고…… 크다고 해야 됩니까? 신도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행사나 또 사월 초파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신도들이, 사상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비좁고 또 여러 가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그런 게 되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수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제1896호 대웅전이 한 개 있고요. 또 유형문화재가 석조여래삼존좌상 1개하고 문화재 자료로 해 가지고 아미타삼존도 해 가지고 3개 정도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 부분은 입구에 보면 그때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또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공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반대하는 게 많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또 대화 나누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룡

윤경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전체 동별 기준경비 지출잔액의 비율을 보면 지금 모라동부터 괘법동까지 쭉 집행 잔액의 비율이, 남아있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0% 정도가 남았고요. 또 적게 남은 덕포나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한 3.9% 정도의 집행 지출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동별로 차이가 제법 큽니다. 큰 사유, 예를 들면 동별 기본경비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기본경비는 동에 있는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동에서 필수적으로 사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일은 많지만 요즘에 여비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그런 집행 잔액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금방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거나 이래서 여비 지급에 대한 기본경비가 2021년도에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특히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동이 크기 때문에 기본경비 산정이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액수가 많은 거네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크게 잡았는데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 예산에서 기준으로 산정해서 줄 때도 되게 빡빡하게 살림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경비, 여비 지급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역시도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체납률이 63.57% 정도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체납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납세저항도 크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이 다른 체납에 비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제일 마지막에 되기 때문에 좀 체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번호판 영치라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체납률이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 3년 것을 보다 보면 계속 지금 체납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68%에서 이번에는 63.57%로 다시 내려왔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참 이 부분이…… 옛날에는 폐차를 할 때 과태료를 다 갚아야 됐었는데 요즘은 차량에 상관없이 차량 기준만 되고 나면 폐차가 되다 보니 약간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안 내게 되면 신속하게 압류를 걸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정혁조 과장님, 봉은정 과장님, 우리 노상태 과장님은……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재명

양재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차영 과장님, 김종열 과장님! 그동안 우리 함께 같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그동안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혹시 조금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상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정혁조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참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사상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보면 목표하고 달성률하고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업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잘하셨는데, 목표수치를 조금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달성률이 전부 100%가 넘는데…… 다른 과는 이렇지 않던데,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겠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다년간의 노하우로 100%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모라시장 안에 ‘모여라! 모라로!’ 또 도새재생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들어가는 데에 노점상이 있고 그 안쪽에 또 노점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렇게 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소외를 시키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정혁조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한테는 그런 특혜나 권리를 주지 않느냐고 해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특혜와 권리를 주면 입주하는 상인들이 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우리보다 저 친구들을 더 위하냐고 하는 반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점가보다 그분들의 혜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노점상까지…… 저희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겠지만 일단은 상점가 입주업체부터 먼저 챙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시장 안에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장사를 하고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또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자기네들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그 노점상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상가 안에 있는 노점상이 있고 상인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으로 2가지 부류가 있는데, 상가에 등록이 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아우르면 저희들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등록하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상인회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저도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지혜롭게 잘 풀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조금 전에 양재명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시장에 지금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새벽시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왼편 맨 끝 지점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거기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상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현장을 보고 나서 해야 할 것 같고, 신혜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집행 잔액이 1억 27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시장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선정된 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새벽시장에 어떤 특정한 A라는 사업이 있을 때 집행 잔액을 가지고 B라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쉬운데, 감전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새벽시장 상인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쓰자는 말씀이 아니고 애초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발굴을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에는 상인회와 같이,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상인회입니다. 일단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그것을 조금 망설이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저희들이 7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는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새벽시장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일부 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상인 간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3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보면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5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이, 실제로 예비비 편성은 긴박하게 사업을 해야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는 우리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 부분을 거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저희가 지하수이용부담금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보조관측망 시설비에 세출이, 그러니까 세출과 세입이 1년에 쓰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게 3억 600만 원, 그러니까 1%만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정기예금이, 저희가 1년 예치를 넣어놨는데 그 1년 예치금액이 1월 달에 만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1월 달 정기예금 만기 후에 나머지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1% 이내만 저희들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1%만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 예비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세입 부분이 있고 세출 부분이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 들어오는 돈이 남아있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세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세출 부분이 있고 세입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으면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지금 일단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비비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미숙

김미숙환경관리팀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지방자치법」에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양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136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한번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136페이지 세 번째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 조성이라는 것은 목인데요. 여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나 어르신 자전거교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등 저희가 사상구의 선진교통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놔두는 그런 목, 사업이고요. 세세목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요.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상구 전체에 주차장 폐쇄를 몇 면이나 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300면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재명

양재명위원

300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12개 동네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16개소에 300면……
재명

양재명위원

아니, 12개 동네요. 총……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거지주차장만 300면 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12개 동네에서 총 300면을 폐쇄했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그렇게 대답만 해 주시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혹시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마을의 덕망 있는 분 또 교통에 관한 전문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없는 곳에는 복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402면을 폐쇄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게 되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02면을 살렸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300면을 폐쇄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체계 개선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그 용역 과업지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쇄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아무튼 봉 과장님도 생각이 아마 저희들하고 동일할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중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중요하고, 그렇죠? 어린이, 교통수요, 주차 이런 게 다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모라 모덕초등학교 주위에 가보면 학생들도 없으면서 주차장만 이렇게 폐쇄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할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김종열 과장님.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 전체로 따질 때에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특히 우리 모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원아파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일을 하고 계신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정률은 한 50% 정도 되었고요. 지금 저게 앞전에는 시멘트 파동으로 한 번 공사를 중지했었고, 얼마 전에는 화물연대 파동으로 자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중지를 했었는데 내일부터 공사 재개를 합니다. 내일부터 재개하면 이달 말까지는 공사가 기본적으로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공정률이 50%인데 이달 말까지 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기반은 다 되어 있고 위에 포장 부분하고 시멘트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보시고 좀 낙후되었다고, 그렇죠?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노후되고 낙후되었다고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달려들고…… “왜 이 공사를 하다가…… 네가 구의원을 안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거든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런가요?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또 내일 임기를 마치더라도 임기 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저의 본분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아무튼 공정률이 50%인데 이달 말까지는 충분하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재명

양재명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양재명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아동청소년과 정성자 과장님,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보조금 잔액이 3억 4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오는데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출산율이라든지 아동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막 주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출산 예정 같은 그런 것 없이 그냥 국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각 구군별로 비율을 맞춰서 내려오는데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나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동수당 급여에 대해서?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649명 정도를 지급했는데 2022년도는 6902명 정도로 적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사상구가 저출산 및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동수당 급여만 봐도 우리 사상구 인구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서 우리 사상구의 인구유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정책을 좀 개발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사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줄어들고 부산시도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인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몰리는 곳은 출산율이 그렇게 저조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2022년도에는 출산한 아동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둘째 아이 이상은 50만 원씩 준다든지 또 부산시에서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든지 또 각 동의 새마을금고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산축하지원금도 주고 이런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산율 증가도 출산율 증가인데 아이들을 낳고 나서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을 해 보면 젊은 엄마들이 보육이 제일 문제다, 마음 놓고 안심하고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리고 직장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보육체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1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2248만 원이 쓰였는데요. 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훈회관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4개 층에 1개씩 냉난방기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유가 냉난방기인데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이 된 것이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본예산 편성 후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리 내구연한이나 교체에 대한 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기는 사실 보훈회관이 생기면서 구입한 냉난방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지속적으로 부속을 교체하고 그렇게 수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대비를 해서 그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사용을 하고 있었고 고장수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늘 예산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이나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내구연한을 계획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4개, 층별로 다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냉난방기라서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의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구의 자산이나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미리 대비하셔서…… 그해에 예산이 깎이더라도 다음번에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번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섬세하게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건설과장님, 우리 구덕터널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한 27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한 2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예산현액이 2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 5900만 원하고 이월액이 27억 원 정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게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차 구간은 우선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경계에서 543m 구간을 우선보상을 해서 보상금 4억 원을 지출했고 2억 원 정도를 수용재결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6월 달에 1차 구간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구간은 아마 올해 한 6월, 7월경에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도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인 331m는 연이어서 보상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부족한 예산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함께 연달아서 공사를 해서 2023년도 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나머지 부족한 20억 원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일단은 추경에 14억 원, 그러니까 2차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1차 구간은 임야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별로 없었지만 2차 구간은 임야 구간이 아닌 구간이 있어서 보상비가 상당한 부분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제2회 추경에 14억 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2차 추경에?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2차 공사 구간도 연달아서, 공사가 연이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179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은 6월 현재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중에 건축사업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해서 정산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2억 원이잖아요? 예산 12억 원에 전년도 10억 원 해서 22억 원의 예산으로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게 1억 원이 지출되었어요. 지출되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궁동 새뜰마을 사업 이게 다른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취소되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때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은 공영주차장 철거 공사비가 79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1억 21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일단 지출된 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각각 정산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매칭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받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새뜰마을 사업으로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구청이 했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일의 순서나 일의 진행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냥 마무리되어 버리는 겁니까? 특별하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새뜰마을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민간공동주택개발 신청을 2020년 12월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2021년 4월 12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신청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1년 4월 20일 날 국토부에 이러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을 못 하니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2021년 8월 달에 국토부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취소 승인이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우리가 구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취소가 되어 버리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그게 없던 걸로 그렇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없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다음해에 공모신청을 할 때 약간의 페널티 정도는 국토부에서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니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 지자체가 손실을 보는 부분이잖아요?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새뜰마을 사업에서 재개발로 본인들이 변경한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냥 듣고만 있고 자세하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한테 구의 역할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183쪽에 보시면 감전동 248-1번지 도로개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여전히 1억 1000만 원, 63% 정도 남아있는데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완료가 되어서 보상비로 지출이 628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사실 공사 부분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건설본부의 하수관로 확충사업 때,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1억 8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시기에 완료가 된 겁니까?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잠시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참조은실버요양원 앞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 건물 자체가?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7월달에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건설본부에서 하수관로 확충공사를,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건설본부에서 하는 오수관로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유지라서.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만 진행을 하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상덕

이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에서 보조금 잔액이 2억 4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이 일부 조금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건강걷기라든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조금 미진해서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잔액이 조금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해당 보조금은 국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구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일부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부?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구비 자체에서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한다고 하면 조금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잔액이 조금, 보조금 잔액이 안 남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억지로 쓸 필요는 없고요.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잔액이 우리 구에서 효율적으로, 국비가 아닌 우리 구에서 편성해서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건강증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연속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라고 해 가지고 학장동 새뜰마을에 사고이월이 한 3억 29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에 사고이월 된 예산집행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학장천 전망 데크 설치공사 그다음에 경관개선 시설물 보수공사 등 해 가지고 3억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580만 원은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사고이월 3억 29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집행을 다 하고 지금 잔액만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5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사고이월 금액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187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전환사업의 정비내용이 무엇인지, 또 2021년 지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 2개소에 대해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하고 그리고 폐가 철거 후에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중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아까 사업 내용이 안전조치가 필요한 2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때 안전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 빈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대상 자체가?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일반건축물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빈집을 말하는 겁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일반건축물인데 노후화 되고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직접 건축주가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2곳의 대상이 올해는 없었다는 겁니까, 2021년에?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다행히 그런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곳이 없으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편성은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거네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남은 돈이고요. 토지정보과 과장님, 190쪽에 보시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출금액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 지출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의 특성이 어떤 건지, 어떤 지출방식인지를 여쭤봅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주소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00% 국비입니까, 이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100% 국비라서 전액 지출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액…… 이게 가능한 부분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국가주소라는 게 우리……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주소정보시설이라고 해서「도로명주소법」에서 생긴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마무리하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금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시설을 더 보완하고 유지하고 새로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100% 내려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사업 형태로 계속 갈 거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위탁으로 받는 거네요? 국가에서 주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주례2동 새뜰마을 명시이월이 한 7억 6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혹시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제안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아서. 주민제안사업이 주민들이 방호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면에 화강판석을 설치해서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으로 전망 데크와 하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업비를 전액 투입해서 지금 올 5월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례2동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6만 원을 남겼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알뜰하게, 가성비 있게 잘 쓰셨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시재생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사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아까 남아있는 이 금액으로 지금 주민의견을 제안사업으로 해서 법면 방호벽하고 세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셨는데요. 실제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의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 사업이 길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들을 보고 주민들이 저한테 참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큰 금액을 그냥 미관상 보여지는 옹벽 벽면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도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알고, 또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인데 과연 이 의견수렴이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관상 보여지는 부분이 깨끗하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이 옹벽에 이만큼의 돈을 해서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괘내 생태문화마을 조성하는 뉴딜사업은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이나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초창기에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은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할 사업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답변처럼 맞습니다. 주례2동 새뜰마을 사업이 먼저 실시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의견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아 져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나누어지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지역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이번에 활기차게 이 부서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소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 종합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