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예산운영기준에 기금관리가 있어요. 290페이지에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 있어요.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과 재무활동 사업의 두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해야 된다.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 기금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를 해라.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87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방법의 정비대상기금이 있어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과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라,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를 해라. 그 다음에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라.
적립성 기금으로써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는 기존 존속 재검토를 하라는 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은 필요하죠.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것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두지 말고 전환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미미한 것, 수방자재 구입이예요. 물론 재난이 나면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