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제9대 사상구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정욱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윤경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비롯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성옥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된 감사방향은 구정운영의 집행 및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여 업무 추진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운영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사상구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2개 반으로 감사반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감사반 편성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 일정 및 기간의 중복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작성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서 이정욱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이정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및 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대통령령인「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및「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우리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제15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 조항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의 경우「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 조항인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4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제19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대리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이 본 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앞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검토보고를 해 주신 우리 조성옥 전문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결격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발견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복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저희들이 다룰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마는 그게 정말로 우리가 단어, 용어가 중복되는 게 이렇게 있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도 논의가 좀 됐던 점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방에 가서 “이걸 좀 간략하게 명료화를 좀 시켜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이 대표발의를 하겠다고 했던 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본 건에 대한 것도 역시 거의 유사한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에서도 많이 좀 다뤄졌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