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향남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옥 위원 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이정욱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욱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중에서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63만 66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옥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조성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조성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다 되어서 올라온 안으로 보이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동의하면서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이정욱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