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3명을 증원하여 각종 국정 역점시택을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지급에 있어서 3년으로 강화하고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수당지원예우확대와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형핸조례에 계약체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으로부터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의 부과징수 및 법률에 위임없이 규정한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법률의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 법적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강화군 금고의 금리로 규정하고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개별법령에서 목적 보건회 강화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자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은 강화전쟁박물관의 관람규정과 활동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최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시장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강화전쟁박물관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877억 14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782억 2304만원의 1.12%에 해당하는 53억 7597만 7000원이 증액된 4835억 990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 증감없이 41억 15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내시액 등의 증·감액분과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분을 반영하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과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강화군의 발전방안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인 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추경에 반영하고 종말에 반납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제4회 추경은 정리 차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소수인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줄 것과 귀농 귀촌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투자유치의 개념을 가지고 군 차원에서의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시도하는 앞으로의 강화군 농업정책에 맞혀져야 할 것이며 관내 저수지의 수질개선이 필요한바 개선대책도 미비하고 관련 예산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3890억 8656만 3000원보다 486억 9937만원이 늘어난 4377억 8594만 3000원으로 12.5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년 본예산 3850억 898만 4000원의 12.72%에 해당하는 489억 5899만원이 증액된 4339억 679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0억 7757만 9000원의 6.37%에 해당하는 2억 5981만원 감액된 38억 17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복지지원실 소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타당한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한부모가정 명절위문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사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해 과다 증액된 5,000만원과 1∼6세까지 생일 축하금을 지원하는 유아돌봄 사업의 경우 일회성 축하금 지원보다는 유아돌봄 관련 기능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년도 대비해 과다 증액된 1억 8240만원을 삭감하고 전년도 대비해 과다 책정된 CCTV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및 통신료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착오 계상된 평일숙직 일수를 조정하여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 국악경연대회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 대비 축소된 개천대축제의 행사비를 감안하여 과다 편성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한 후에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필요가 있어 3억 1200만원과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하여 관내 위생 업소의 시설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점차 다양화와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 6억원 등 9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과다 계상된 국유재산관리 보조 인부임 4대 보험료 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과다 계상된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부임 4대 보험료 453만 8000원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4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42만원 등 54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모기, 진드기, 기피제(에어로졸) 방역약품 구입 공급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말라리아 위험 지역 퇴치사업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중복 지원되므로 군비자체사업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임시 예방접종사업 중 만50세부터 62세 병·의원 독감 접종행위료와 독감약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 50세까지 접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과다 책정된 불요불급한 예산 1억 8014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헬리코박터균의 유해성과 예방효과에 대하서는 의료계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헌이나 자료에 기초하여 상용화 되기까지는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불요불급하여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함이 타당함으로 과다 책정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과다 계상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과다 계상된 익일휴무 숙직비 12만원과 숙직비 10만원 등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 및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지원,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예산의 산출기초를 단순하게 작성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충자료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산출기초 및 부기의 통일성, 보조사업 표기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부 부적합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실 것과 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운영비의 산출기초가 정확치 않으며 일관성이 없고 임차료, 대행수수료 등 매년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단가 인상 등의 이유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계약단가가 낮아지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강화군장학회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도 장학기금 30억원과 장학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집행치 못하고 201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강화군장학회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조속히 금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이 일부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반상회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육시설은 기본원칙을 정해 가급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고 여성복지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제243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시비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한 사안인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실비보상에 있어서 서도면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질 좋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각 실과소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물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며 이를 위해 작은영화관이나 각종 교육, 회의 등 시작 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강화군의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세입부분의 입장료 수입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하여 강화군의 얼굴로 비쳐지는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관련부서간의 협의와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포도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설치비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서 포도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강화포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작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낮아 소득위주로의 강화농업 구조조정이 필요한바, 농업의 어떤 분야가 소득이 높은지를 파악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과 각종 농산물 포장재의 종류가 상당수가 있으나 자신 있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용역, 공모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포장재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삼산온천, 휴양림, 전적지 등에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를 제작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환경문제의 큰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식약처 등의 공모사업을 찾아 새정부의 100대 시책에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업무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인상하고 포획기간의 연장과 아울러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동검도가 관광지 입지조건은 좋으나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위험하니 이를 해소하여 주시고 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야 젊은 층이 유입된다고 생각됨으로 어민을 위한 고소득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의 소득사업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중앙시장 청년몰은 청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박람회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구직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과 강화풍물시장의 매각 여부 등은 수년 동안 의원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매년 검토한다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 판단을 위하여 용역을 검토하여 주실 것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군의 출산정책이 너무 신생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6∼10세의 아동을 키우는 시기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출산율과도 직결된다고 보이니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관내 저수지의 오염원인은 축사 내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를 양수하여 저수지로 올리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에 적합한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특히 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일부 사업이 군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관계공무원이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 및 명태신청관계로 아무 연락없이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님은 강화박물관장님 조계연 관장님의 불참사유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9000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복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1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한상순 부의장님, 최승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호룡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며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2017년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강화군과 군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