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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24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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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아마 그런 제약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농협과 농가, 이렇게 세 군데가 협약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작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