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의장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하여 집행부의 중책을 맡게 되시고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안계환 경제교통과장님, 배흥규 보건행정과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군과 군민을 위해서 계속 헌신해 주시고 더불어 의회 업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자선 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3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4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자로 한상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월 2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자선 의원님과 최승남 의원님 두 분을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용철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순 의원입니다.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방향에 대하여 관계자 의견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현지의정활동 일정은 2월 7일, 8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강화종합의료센터 건립현장 등 총 5개소로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선 의원입니다. 제245회 강화군의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대상은 집행부의 13개 실과소가 되겠으며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8년도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였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조례에 손해배상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황순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애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변애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군정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안전행정과의 길상공설운동장 내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교환 건으로 토지 3필지, 2220㎡를 2억 5382만 1000원에 취득하고 토지 1필지, 915㎡를 용도폐지 후 2억 130만원에 처분하여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단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길상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테니스장 및 도로부지와 토지교환 대상자인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재산부지는 재산의 종류가 유사한 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상호교환하여 길상공설운동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재지는 길상면 온수리 605-30번지 외 2필지, 2220㎡를 2억 5382만 1000원에 취득하고 길상면 온수리 575-17번지 915㎡를 용도폐지 후 2억 130만원에 처분하여 상호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변애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양곡류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와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농업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및 안제6조 및 안제8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2차보존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과소별 의견수렴 결과 복지지원실에서 성별영향평가결과 제4조 지원신청의 신청대상자 중 성별난을 추가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어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연규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수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차영수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향상을 위하여 강화군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위원에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을 추가로 조항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6 위원회 구성에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차영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