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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232회 제6본회의2022-12-08

신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향남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김향남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세입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떤 데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 4월 이후에 제작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로5나 6 정도는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하여간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경유차인데 저도 대상자네요,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2012년 이전에 사서 그러는데 저도 이 부과대상자가 맞는 것 같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왜, 전년 대비 환경개선부담금이 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혹시? 차량이 좀 감소했다든지 이런 감소요인이, 주된 감소요인이 뭡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보니 일단 10년 이상 된 차량들입니다. 노후된 차량이 많고요. 그래서 자동 폐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건수별로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하니까 한 5000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

5000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차량 대수로는 약 한 2000대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2000대 정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차량 숫자가 줄어드니까 부담금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연발생적인 일이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희들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 자체가 목적이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패널티는 아니지만 그만큼 책임성을 가져라, 좋은 휘발유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을 좀 이용하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큰 어떤, 더 받기 위한 그런 액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실 때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된 게 한 20여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현재 총 체납이 3만 1000건에,

김정옥위원

3만 1000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9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김정옥위원

체납액이 19억 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19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1년에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또는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김정옥위원

아, 1억 원 정도, 매년 1억 원 정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1억 원 이상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3만 건에 한 19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또 경유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연 한 1억 원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강제집행이라든지 어떻게 좀 독려할 방법은 없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1년에 한 2번씩 과태료 체납된 부분들, 이런 분들에게 1년에 한 2번 정도씩 체납고지서를 이렇게, 독촉고지서죠, 발송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압류를 해제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체납금액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경유 차량을 타고 계시는 분은 여러 가지 장사를 한다든지 약간의 어떤, 사실은 경유 자체가 이 앞전에는 휘발유보다 좀 쌌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됐는데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분들의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면 이런 것도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라, 마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9억 원 정도를 한번, 이게 가만 두면,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입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체되어 있으면 한 19년 걸리겠다, 그렇죠? 가만 놔두고 1년에 한 1억 원씩 하면. 그런데 이것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 19억 원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막 100%를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그걸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경기가 조금 활성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이라서 제가 사실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19억 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 이때 한 번 더 이 질의를 했을 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세입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가지고 세수가 조금, 세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신규 사업, 아,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의 신규 사업 총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사업부서하고 좀 달리 사업규모가 크진 않긴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전체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는 작은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2억 80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증액하신 사업 중에 증액분 총액은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얼핏 봐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질의 전에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고루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를 보면 환경알리미 2대를 설치했는데 이 환경알리미가,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알리미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환경알리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오존 같은 경보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의 경보가 내리거든요? 그런 경보가 내릴 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수치와 함께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 또 조치해야 될 사항들,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까지 알리는 그런 LCD모니터를 2군데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알리미가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먼지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되겠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일찍 시작하시지 좀 늦게 한 것 같은 기분은 안 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기존 저희들이 한 8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역사 안이라든지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은 특별히 옥외에다가, 우리 낙동강 벚꽃 길, 둑길 이런 데 사람들이 실외활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것은 특별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택을 하셨다,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한 2군데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7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건물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석면을 규제를 하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석면에 대한 피해도가 좀 낮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하고는 살짝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석면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석면 건축물이 공공기관 같으면 18개 정도가 석면 건축물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장에 있는 텍스라든지 내장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석면 건축물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고, 여기 있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우리 옛날에, 지금 최근에 덕포동에는 2007년도까지도 석면취급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덕포동, 학장동, 삼락동, 우리 지역의 여러 군데에 있었거든요? 총 한 8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석면에 노출되어서 폐암, 폐암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 10년까지 구제급여를, 생활비를 약 한 160만 원에서 적게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매월 10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돈이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요양급여라고 하는 건데 치료비도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비도 계속 100%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게 280만 원 늘은 것은 해마다 구제급여 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을 산출할 때 2인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아마 해마다 조금씩 상향조정이 돼서, 상향조정을 감안해서 28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해는 했는데, 지금 건축물에도 석면이 많이 안 들어가고 석면공장이 꼭 그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석면공장에다가 부과금을 매겨서 이분들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만들면 더 낫지 않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2007년도 이후로 석면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구제기금, 원 기금을 만들 때 석면생산 공장들에게 부과금을 줬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공장들한테 일정 돈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정부 돈하고 보태서 그렇게 이 기금을 사업비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가 현재 석면의 사용을 규제를 많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잘 안 가고 있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구제급여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주는 생활비하고 치료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아,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증액분을 자꾸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셀프증액을 해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고요.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11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2대를 교체하셨네요? 이렇게 11대 교체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저희들이 최초 설치는 2009년도에, 최초 11대를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을 완전히 교체했고 5대를 추가해서 총 15대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많아서 악취가 유발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센서를, 감시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게 일정수치 이상이 되게 되면 통합관재센터로 바로 알람이 울린다든지 하는 신호가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많이 낡았다는 뜻이죠. 한 4, 5년 쓰다 보니까 그게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4대를 교체했고요. 총 15대 중에서 4대를 교체했고 나머지도 내년에 11대를 마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장비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냥 악취모니터링 장비 이 자체가 어떤 악취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체가 이 악취를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이 근방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유발 물질은 법에서 정한 것은 22개의 악취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악취물질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복합악취라고 하나 해서 23개의 악취물질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악취모니터링을 설치해 놓은 장소가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설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악취 자체가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복합악취 개념으로 저희들이 실측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느 업체에서 발생된 악취라고 하는 것은 점검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이게 모니터링 자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취를 포집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건가요, 이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통합관재센터에서 일정 지역의 악취 수치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높게 되면 자동으로, 원격적으로 악취 포집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포집을 해서, 포집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에, 2022년도에는 혹시 이런 장비로 인해서 악취를 발생시킨 업체에 점검이라든지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나요, 혹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올해만 해도 3개소가 악취모니터에 감지가 돼서, 저희들은 감지가 되면 기준 초과 여부를 떠나서, 초과 여부를 떠나서 해당 기업주하고 환경관리인에게 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바로 전화연락을 합니다. 원인을 살피도록 바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자체를 가지고 환경오염 공정 시험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 측정 데이터로 해서 그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현장에 알려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악취모니터링 이 자체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그 업체에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냥 어느 정도 감시 차원에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감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감시 차원이고 제재는 안 된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초과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진짜로 정상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위반되면 바로 행정처분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 모니터링으로 한 측정치 갖고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면, 우리 환경관재센터 쪽에서 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포집해가지고 그 기준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악취모니터링 장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위치라든지를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장비 자체가 항상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마 장비 자체의 교체가 조금은, 내구연한이 다른 것은 1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짧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4년 정도입니다.

김정옥위원

4년 정도인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가, 특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우리 사상구가 많이 바뀌어 된다, 공업단지에서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작은 모니터링이 우리 사상구 전체의 환경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 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악취모니터링 장비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악취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내용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최초 11대 설치, 2015, 2016년도에 교체 후 추가 5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9대입니다. 2015년도, 정확하게는 2015년도에 9대, 2016년도에 5대, 그래서……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래서 총 지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5대, 지금 현재.

김향남위원장대리

이게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예,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최초 11대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9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9대가 설치가 됐고, 그런데 9대가 설치될 때 교체가 일부, 교체를 6대 교체했고요, 신규. 교체를 하고 11대는 결론적으로 전체 교체를 하는 게 목적인데 일시에 11대를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완전히 한목에 다 교체를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2년에 걸쳐서 11대를 교체를 하고 추가로 더 설치했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숫자라든지 그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358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1000만 원이 있고 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가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19개의 약수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정도의 약수터 중에서 집수정이 설치된 곳도 있고 또 수도꼭지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 청소라든지 또는 안에 있는 자외선살균기, UV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 사업내용은 기존에 있는 약수터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게 워낙 낡았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을 주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파고라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괘내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수질과 수량 문제 때문에 폐쇄를 한 곳인데 거기에 파고라가 매우 노후화돼서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어서 이걸 철거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삼원정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햇빛을 한 4시간, 3시간밖에 받지를 못해서 배터리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전기 인입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삼원정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많고 수량도 많고 해서 충분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전기 인입시설 설치비용까지 합해서 2억 8500만 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850만 원입니다.

「2850만 원이죠」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니는 건강약수터도 태양광 설치 위치가 나무에 가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 몇 시간 가동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산속이 다 이렇게 태양광이 좀 어렵지 않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약수터 같은 경우는 마침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나무가 왼쪽에 한 그루, 정면에 두 그루 큰 한 20m 되는 소나무가 있어서 태양광 전열판을 좀 가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고 또 마침 어제 현장에 가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자외선살균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태양열 설치 장소는 전기 인입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그런 장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계속 100% 충전이 돼야 한 4, 5년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충전하고 방전되고 하면 수명이 1, 2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비용도 지금 계속 들어가서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전기 인입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거리가 또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예,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사실은 많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들지」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시도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359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작년 2021년도 9월 달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국가 계획을 세우고 시‧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계획도 세우게끔 법에서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 한 1분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김향남위원장대리

과장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장대리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1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점은 몹시 유감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이런 중차대한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1분이나 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과장님이, 관리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 그냥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간단한 자료 하나, 저희들도 파악을 하면 또 도와드리기도 쉬우니까 하나 주시고, 지금 이 용역비 산출을 하셔서 이 예산이 올라왔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 용역비는 국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로 되어 있고 국비가 전국 지자체, 245개 기초지자체에 같은 금액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금액이 똑같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7000만 원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7000만 원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정옥위원

아, 가내시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계획은 국가 계획이 내년 3월 달까지 수립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 시 계획은 국가 계획을 반영을 해서 내년 7월 달까지, 저희들은 국가 계획과 시‧도 계획을 반영을 해서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완성하고자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니까 조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사상이나 사하구 같은 경우는 노후공단 공장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는 이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좀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시내형과 약간의 외곽형, 산단형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의 어떤 방침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은 과장님, 혹시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줄 데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탄소중립, 그러니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배출되는 것과 자연 감소되는 양을 더하기, 빼기 하면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부분별로, 또 몇 년까지는 어떻게 세우겠다는 목표설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용역기관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 전체에서 16개를 모아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우리 사상은 사상만 따로 용역을 주는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사상구만 따로 이렇게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는데 용역이나 각종 사업이 진행되는 게 어떤 특정대학에 지금 계속 쏠리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그 특정대학 외의 다른 대학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한 대학에 지금 쏠리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봐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용역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실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기회를 구의회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사상이 골고루, 약간의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나눠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상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 어느 학계에, 이런 어떤 형평성보다도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문가적인 답변을 얻어가지고 전문가적인 우리 구책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쿨루프 시공을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 쿨루프 시공은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변화가 안 됐나요? 아직도 더 필요한 곳이 많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작이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몇 환경단체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해 보니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렇죠, 여름에 아무래도 온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2017년도, 2018, 2019년도, 3개 년도까지는 노인정 중심으로 이렇게 슬라브 지붕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종선위원

예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차열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2층에 사는 분들은 한 8.3도 정도가 온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맞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측정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 중심으로 했는데 2020년, 2021년, 올해까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들이, 몇 세대 되진 않기는 합니다마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경로당이라든가 어디 노인이 있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있는 집을 지을 때는 이런 쿨루프 시공을 같이 해가지고 집을 지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어찌 보면 이런 예산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규모는 아까 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시공한 그 당사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맞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붕이 깨끗하기도 하고, 영원한 건 아니긴 하지만 몇 년 동안은, 몇 년 동안은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 2개 가구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하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올해는 한 5개, 6개 정도,

김종선위원

5개, 6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5개, 6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올해 5개, 6개 한 그 지역 동이 어딘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골고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만약에 한 개도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입니다. 이전에 저희 사상구의 정치지형이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정치지형에 따라서 이 용역이 특정대학에 쏠리고 말고 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상당한 지성과 실력을 이미 겸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전공과 어떤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좀 추가 조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아닌 조건들을 걸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질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제일 하단 부분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산업 분야, 비산업 분야라고 하면 가정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낭비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컨설턴트가 집을 방문을 해서, 상가나 가정에 방문을 해서 에너지 낭비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조언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당연히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120개소를 했고 올해도 120개소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탄소량으로 해서 한 4.3톤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120개소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사전에 연락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께서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 여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상가는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이다 하면 가서 이해를 드리고 찾아갈 수 있지만 가정은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집을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 주변에는 이렇게 와서 조사를 받아봤다, 점검을 받아봤다는 집이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대상을 정했고, 가정에 대해서. 또 연락은 어떻게 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아파트 인증제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린아파트 인증제 사업은 150세대 이상 되는, 150세대 이상 되는 우리 관내 아파트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3개소가 가입을 했고요. 그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제가 자세한 경로를 몰라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 지금 전년 대비 750만 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4억 3750만 원인데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1인당 2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을 때는 10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 신청자들이 바꾸고 싶어도 20만 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이번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75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왜 예산증액이, 수요가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항상 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쓰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050대 물량 규모입니다. 75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가 총 사업 규모는 4050대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4050대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은 50대였고 올해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65대입니다. 15대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총 규모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은 저희들이 신청대수를 보니까, 20만 원 지원할 때를 보니까 한 1600가구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0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200대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20만 원씩 주고 올해는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규모는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수요는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이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질타 아닌 질타도 좀 하실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많이.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면 물가도 상승했는데 10만 원 줘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시 20만 원으로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구하고 동일해야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정부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에 10만 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20만 원으로 늘려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중앙에 “20만 원 줄 때는 예산이 전액 다 소비가 됐는데 10만 원으로 하니까 수요는 늘었지만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해서 올해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건의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구와 의논을 해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은, 수요는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각 구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대동소이해서, 물론 특정 구 같은 경우는 100% 소진한 구도 물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 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와 예산이 비슷하게 남아서 이걸 환경부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잘 바뀌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가구도 작년에는 50가구였는데 올해 15가구 늘은 것도 아마 그런 저희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조금 반영이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취약가구 대상을 조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만 원을 드리는 게 맞다. 가격 차이가 20만 원 나는 부분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인데 ‘아, 진짜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도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올해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기존에 20만 원 주던 것을 그대로, 현행대로 다시 돌려달라는 이런 요구는 구에서 충분히 중앙에다가, 되든 안 되든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하고 내년 예산이 꼭 좀 2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주요 세입현황에 보면, 152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사상구 재활용센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임대료이며 세입 현황에 넣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라동에 보면 사상구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래는 그 재활용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토지, 건물, 공시지가하고 건물 개별지가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 그 대부료가 0.025% 해가지고 월평균 한 23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증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증액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을 포함한 건가요, 이 금액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건물분도 일부 올랐고 그 증가한 개별공시지가하고 건물 시가가 오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거의 한 18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연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법적인, 아까 퍼센티지를 몇 % 적용한다 해서 그게 어느 정도, 1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의 사용료, 임대료 이 부분은 여기 한 곳밖에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과 에는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서는 이 한 곳밖에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여기에 우리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나, 어찌 보면 우리가 임대를 준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 업체와의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임대를 주면서, 또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를 모라 이쪽에 하면 혹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변에 주택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 밑에, 조금 더 가면 모라 동원아파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왕이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입현황에 보면, 154페이지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1회용 판매 해가지고, 약 한 54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이 납부필증은 음식물류를 배출할 때 쓰는 그 기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개소가 지금 입주를 해가지고 모라하고 괘법하고 지금 들고요.

김정옥위원

아, 모라하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단지별 종량제가 또 2개소가 증가를 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이루어지던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RFID, 밑에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은,

김정옥위원

예, 수수료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수수료가 또 여기는 한 2천,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서로 상계 작용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증가가 됐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어들어서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영향도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여러 가지,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양쪽의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됐다 그래도, 상계됐다 해도 그래도 줄어든 건 한 5400만 원, 그다음에 단독, 아, 공동주택에는 증액이 한 24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는 전체 이걸 상계를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한 3000만 원 줄어든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납부필증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맞나요, 그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요. 일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류하는 자체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는 공동주택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는 조금, 한 5000만 원 정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한 2500만 원 해서 늘어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식물류가 조금,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감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지금 어디에 배출을 하죠, 우리가? 저쪽에, 저긴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은 삼덕하고 피마라고 강서구에 소재한 곳에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다 입고가 되고 있고요. 거기는 처리비가 굉장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한 1톤당 17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공시설이 또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또 저희들이 수영에, 수영에 저희들이 입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입고 가격이 1만 8000원입니다. 1만 8000원인데 왜 여기는,

김정옥위원

톤당?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8000원인데,

김정옥위원

아니, 톤당인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톤당 1만 8000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거기는 운영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는 구별로,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한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어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별로 적정량을 줍니다. 그 이상은 반입을, 월 반입량이 그 이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 주민들한테 받는 세외수입은 좀 줄어들지만 그러면 전체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비용은 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혹시? 그러면 각 필증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이번 요 앞에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반적으로, 자, 세외수입은 좀 줄어들었지만 또 그걸 처리비용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충분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많이는 아니고 일부, 예.

김정옥위원

일부, 아니 그래 일부. 그러니까 일부, 제가 그래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일부라도 금액이 큽니다,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처리비용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서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는다는 거죠. 수입은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늘어나면 안 되듯이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이런 뜻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예산편성이고 또한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담당 우리 부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감소요인을 한 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매년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세외수입은 줄어들면서 또 전체적인 우리 구의 처리비용도 줄어드는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375페이지 확인 좀 해주시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청소차량 구입, 교체 건으로 3억 3000만 원이죠, 지금 예산액이?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지금 꼭, 교체할 시기가 된 겁니까?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청소차량, 즉 진공흡입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이 90모의 4877 이 차량은 2013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3월에 구입을 했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진공흡입차량은 작업시간이, 가로변에 차가 대어져 있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출근을 합니다, 차가 없는 시간에. 그래야 빨리 우리 구 전체 4개의 가로노선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운행하는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됩니다. 원래 작업은 8시간인데요. 조금 빼고 7시간 한 반 정도를 하루에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총 주행거리가 거의 한 15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10년도 넘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자연적인 노후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우리 운전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친화적인 CNG로, 16톤급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고 시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5대 5인데 조금,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구비 해서 조금,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기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고 차 자체가 노후화가 됐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꼭 구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6대 4 정도로, 6대 4도 안 되겠네요? 거의 5대 5 가까이 시비가 지금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는 지금 가내시액 통보가 왔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시비 확보하는 데 그러면 고생이 좀 많으셨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점은 예, 제가 치하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에 보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대부분은 증액이 다 이루어지는데 의무보험 과태료는 감소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감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이게 지금 작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지금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차량을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도 바꿔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을 것 같고, 또 진공흡입청소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자산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단을 또 끼고 있고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저, 위원장님, 우리가 그 진공청소차를 한번 타보면 어떨까요?

웃음소리

김종선위원

새로 나오면 한번 시승하는 걸로,

김정옥위원

아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바쁘실 거고 새로 교체가 되면 신차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그때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신차 말고 내가 진짜 지금 그 차량이 어떤지 직접 한번 타보려고요. 아니, 옛날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어느 차를 한번 바꿨는데 제가 직접 운전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한번,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서 한번 건의를 해본 것뿐입니다. 신차 탈 때 한번 태워주세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신혜정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지금 기존의 차와 신차하고 탑승이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탑승하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신규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과의 올해 총 예산이 1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1억 원 정도 늘었고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청소차량 교체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정두희위원

과장님, 총액만 좀 불러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자원순환센터에 1억 9000만 원 해서 총 한, 전체 한 6억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그 증액한 사업 중에 증액분 총액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증액 부분은 우리 공중화장실 교체하는 데 한 3000만 원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 건이 있는데 거의 한 5억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도.

정두희위원

예, 증액이 8건이 넘는 것 같고 신규는 13건 정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청소차량 구입 그 부분은 이어서, 이게 지금 10년 지나면 그냥 폐기 대상입니까, 혹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관에서는 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게 관례인데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차량이 하루에 7시간 반을 계속 정지 없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 됐지만 15만㎞ 이상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운전자에 대한「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서 이런 점도 감안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차량을 재무과에다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불용처리를 하면 재무과에서 이 차량을 또 처리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재무과에서 그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요.

정두희위원

예, 이게 또 그냥 적은 예산이라면 몰라도 많은 예산이니까 재활용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재활용이라기보다 좀 더 아껴 쓰고, 한 대 돌리는 것보다 두 대 돌리고 네 대 돌리는 것보다 다섯 대 돌리는 게 나으니까 그 유지보수관리비하고 다음에 신규 구입 거기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378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감용기 교체 1억 9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감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티로폼, 우리 지금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스티로폼을 압축을 하는, 그러니까 부피를 큰 것을 감용을 하는, 그러니까 압착을 해서 하는 것이 감용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역시 저희들이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구입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요. 이게 요즘 제일,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티로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포장재로 해서.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 좀 노쇠화해가지고, 현장에 거기 한 100여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고 해서, 또 요즘은「중대재해처벌법」그런 사항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물량을 쳐내려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량을 쳐내려면 이 감용기를 내년에는 좀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이것도 시에 5대 5로 해서 이미 가내시액을 받았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가내시 받았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 정비를 한 후에 기준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성능 자격이 확보만 되면 그게 뭐 크게, 우리가 내 집 물건 쓰듯이 이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수리해서 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효율성이 같이 한 번 더 점검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액 부분에, 373쪽에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용기 부분은 수리비가 너무 좀 과다하게 드는 부분이 답변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우리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주는데 이 한 개에, 이때까지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큰데, 거의 한 100억 원 되는 그런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아,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총 연간 지출하는 생활쓰레기 위탁비가 그 정도 되는데 이 큰 금액을 좀 더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1개 업체에 하던 것을, 그러니까 이 돈 두 배로 해가지고 2개 업체로 해서 좀 더 이것을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이때까지는 1개의 용역업체에 줬지만 내년에는 2개의 업체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1100만 원이, 아, 1000만 원이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위탁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여기에 좀 더 접근해 들어가면 위탁 비용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계속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용역을 거의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용역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도 확보가 안 되고 공정성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 그 용역비, 용역 위탁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김향남위원장대리

정두희 위원님, 일문일답이라서, 지금 3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일문일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청소차량 구입하고 여기에 그 가짓수가 늘어난 것이지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373쪽에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여기 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분비가 보면 매립이 있고 소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생곡사업소에다가 매립을 하고요. 여기에 소각은 지금 명지에다가 소각을 명지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매립이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가 1만 5000원 해가지고 산정지수를 해서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한 9400만 원이 늘었냐 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반영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이 94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체 처음 본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낮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잡아진 게 올해 1회 추경 때 9400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요.

정두희위원

이런 어떤 필수사업비가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거액을 배정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 산정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이게 매립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하는 데는 명지에 부산E&E라 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에 거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시설이 불이 나서 전면 소실이 되다 보니까 새로 지었는데 그 시설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시설이 축소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구군에 물량이, 소각하는 물량이 적게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소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매립으로 가다 보니까 매립은 단가가 높고, 소각이 단가가 1만 원이고 매립은 단가가 1만 5000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하는 그 폐기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94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1회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통과가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각이, 명지소각장 용량이 지금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단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그런 확률이 높네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대로 그대로, 내년부터는 이대로 갑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예산대로 갑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 부분은 매립은 지금 옛날 방식이고 소각 위주로 해서 좀 친환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시에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이걸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 단위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구군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이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완비할 수가 없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광역 단위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그다음에 매립장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 지금도 서울이 이 소각장 설치 문제, 증설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이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버리고 본인 지역에서 태우겠다는데 그것은 뭐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님비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 처리방식보다는 요즘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아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잘된 이런, 그때 저희들이 견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도 예산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런 데에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청소과장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의회에서 되게 심하게 채근을 하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373페이지,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면, 가운데 부분에 생활폐기물 위탁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1000만 원이 증액돼서, 과장님 답변에 2개 업체에 용역을, 큰 금액을 좀 더 줄여보자고 2개 업체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다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개 업체여서 그런지 4억 351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내년에 2개 업체가 용역을 하면 이 비용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역비만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요. 하여튼 이게 생활폐기물 위탁 용역비가 연간 100억 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한 2∼3%만 까져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걸 좀 세밀하게 잡아내자, 신뢰성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원가계산 자체의 정확성도 잡아내고 그렇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일단은 2개 기관을, 1개 기관을 하니까 너무 또 편향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쪽에서 한 게 원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임금이거든요? 임금 부분을 여기서 해 오는 것하고 저기서 해 오는 것을 서로 매칭을 해 보면 조금의 그런 우리가, 저희들이 발견 못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2개 업체로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를 제가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는,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저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지는 정말 의구심이 가고, 올해는 4억 3512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용역을 2개 업체에 해서 얼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속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질의 전에, 일단은 우리가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 뜻에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과장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저는 무단투기 때문에 CCTV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고,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무단투기 CCTV가 설치가 되고 나서 이게 카메라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물 한 다섯 대 정도가 고장이 일부 나 있다 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노후화되어가지고 화질도,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적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시의 환경보전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카메라를 총 27대를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신규로, 교체는 24대 해가지고 5900만 원,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3대에 1,300만 원 해서, 그래서 총 27대에 한 73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의 돈이 70%고요. 7대 3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시비를 거의 70% 정도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다가, 구청에다가 이런 무단투기가 있다고 전화 오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사업 부분만큼은 전면 교체, 지금 아까 전에 27대인데 25대를 전면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교체가 24대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게 3대고요.

김종선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게, 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대를 더 확보, 총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32대입니다, 32대.

김종선위원

아, 32대. 알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잘 좀 이렇게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집 주변에도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다가 장롱 같은 것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CCTV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구나.’, ‘이게 만약에 CCTV의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버리고 갔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요. 정말 신경 쓰셔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에다가, 정말 좋은 곳에다가 잘 설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데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오해가 있은 부분에 해명을 했는데 그걸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발언이 조금씩 나오는데, 사상구 의원의 역할은 지역구 사업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 전체에 대한 요구를 하되 지역구는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중요하지, 내 지역구만 챙기면 이 의회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조심하라는 말은,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서로 조금만 이해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심하라는 말을 왜 해.

김향남위원장대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3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제일 상단 부분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사업에 유지관리비가 26만 5000원, 3대에 12월에 9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삭감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IC카드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508대 해가지고 올해까지 월 한 대당 1만 7000원 해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 명시이월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감량하기 위해서 모라 벽산아파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감량기를, 거기서 그러니까 3대를 설치해가지고 감량을 하면 바로, 그러니까 음식물이 자동적으로 탈수되어서 바로 나오는 그런, 최종적으로 처리부산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3대의 예산이 내년에 설치될 건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의 유지관리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3대의 예산이 954만 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설치가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은 해도 무방한 걸로 사료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부터 그 비용을 추산을 해서 그때, 1차 추경이나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자체를, 일부 감액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자체를 하는 건 조금,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지금, 상반기 중에 빨리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바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항목 자체를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한 기동청소 체계 수립의 맨 밑에 보시면 독감이 있습니다. 3만 원에 84명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예방접종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직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89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총 89명입니다. 89명이 맞고요. 저희 가로청소에 투입되는 게 84명, 그다음에 구 자원순환센터에 별도로 채용하는 그 공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9명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89명인데 지금 독감 예산에는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명의 그 공무직분들은 독감 예방을 안 하는 겁니까?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가로 청소하는 84명의 예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원순환센터는 원래 376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원래 이게 5명이 3만 원 해서 독감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안 그래도 과장님, 제가 다른 페이지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5명에 대한 독감 비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녹지과에도 보면 지금 독감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3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녹지공원과에 3만 5000원 올라오고 저희들은 3만 원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통일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걸 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3만 원에 89명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3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접종은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의 병원을 일단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도록, 일반 이걸로 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하면, 어느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맞아오라고 하면 예산집행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에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때까지는 그냥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오면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나갔던 게 맞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정할 곳을 정해준 다음에 이 접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한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자기들 개인 의사에 의해서 안 하시는 분도 아주 미미하게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들어보면 그게 못 받을 그런 사정이 일부 있는 사람은, 다른 병 관계도 있고 해서 못 맞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의 일부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게 보통 맞으면 언제 이 접종을 하게 되죠? 이 예산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주로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독감이니까 아무래도 예, 동절기라고 보시면 한 10월 달?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번에 추경 나가고 아직까지 안 맞지 않았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바로 지금 시행을 할 겁니다. 3회 추경 때 들어온 것은 지금 바로 할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때까지 안 맞은 분들도 있다 하니 그분들이 왜 안 맞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책정하실 때는 그분들이 왜 안 맞는 사유, 진짜 그것까지 해서 명수를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세입예산의 16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해가지고 증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다시 한 번만……

김정옥위원

161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찾으셨어요? 161페이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증액이 한 3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맞나요? 녹지공원과.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 줄.

김정옥위원

예, 녹지공원과의 여섯 번째에. 하나 둘 셋 넷……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산불 임금의 4대 보험하고 순찰차량 임대료하고 근무복이 상승돼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근무복을 새로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산림청, 국고보조금이니까 산림청에서 단비표로 딱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가내시된 그런,

김정옥위원

가내시된 금액이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330만 원 정도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금 단가도 상승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 가내시된 금액이 증액 요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녹지과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헬멧 착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안전모는 지금, 저희들 산불 모자만 이렇게 홍보 효과로 해가지고, 즉 방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안전모는, 그러니까 산불 모자는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강화 차원에서 피복류를 지금 강화 차원에서 당초 작년에 5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피복류 같은 경우에 그게 산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눈에 좀 띄는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등판에 보면 야광, 예를 들면 옷의 등판에 이렇게 야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안전모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모는 산불 이렇게 보통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우리가 현장에 있는, 건설업에 있는 그런 모자가 아닌 빨간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도 다 착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모자는 다 쓰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지금「중대재해처벌법」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전모, 그러니까 안전모 같은 그런 모자가 아닌 그냥 우리 산불모자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피복비가 지금 예산안에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 하면 그런 식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38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가로변 초화관리 인건비가 105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뒤편에 넘기면 390페이지 화단 녹지대 관리, 여기는 전환사업이 되어 있고 1057만 6000원, 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변 초화관리가 화단 녹지대 관리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인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뭘 다시 질의를 하라는 건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김향남위원

가로변 초화 관리에 인건비가 105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화단 녹지대 관리, 전환사업이라 되어 있고 인건비가 1057만 6000원이 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금액이 똑같아서, 또 전환사업이란 말이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11명이고 이 단가 증액이 우연찮게 11명인데, 인원 상승은 없고 인건비 단가가 오르고 또 피복비가 증액돼서 그렇게 금액이 상승된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연관성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390페이지, 화단 녹지대 관리 전환사업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뜻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전환사업이란 게 저도 정확하게는, 그게 예산 파트의 내용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이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금액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비율을 보통 8대 2를 7대 3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돈을 이양해서, 그 몇 년 기간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그게 2019년도에 3년간 해가지고, 그걸 3년간 했는데 그게 더 연장이 돼서 2026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구로 이양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방에서 이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여태까지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이게 전문용어인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정확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 예초기, 동력톱, 전정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들 녹지팀의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총, 작년에 8대를 구입했고 지금…… 아, 녹지팀은 총 21대가 있습니다. 21대 있고, 작년에 8대를 구입해서 그게 포함돼서 총 2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팀은…… 잠시만요. 그리고 공원팀은 올해 8대를, 현재 10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8대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림 분야는, 제가 그건 자료가 없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책자에 보시면 392페이지하고 394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에는 녹지관리 장비, 예초기, 동력톱, 전정기 등 해서 65만 원에 8대, 그리고 394페이지는 공원관리, 똑같은 예초기, 동력톱, 전정기 등 해서 60만 원에 8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녹지팀하고 공원팀이 쓰는 예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가요? 예산이 65만 원하고 60만 원하고 다르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 장비는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그게 작업하는 것에 따라, 산에서 작업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예초기 날 같은 게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녹지나 공원 분야는 이게 줄로 해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튕기면 위험성이 있어서 날아가거든요. 돌에 튕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차가 있고 약간의 좀 미세한 것은 제품에 따라 성향이 있는데 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단가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녹지하고 공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계들을 똑같이 써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팀에서는 65만 원, 한 팀에서는 60만 원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가 적용이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과에서 이런 기계들의 가격대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 분야에, 이게 수량에 따라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걸 토털 예를 들자면 공원 분야에 60만 원이라는 것은 예초기, 동력톱, 전정기를 합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초기는 46만 원, 동력톱은 80만 원, 전정기는 68만 원 이렇게 금액의 비율을 합산해가지고 토털로 나온 게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는 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토털이, 산출근거가 약간 오차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금 본예산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동력톱 구입에 얼마에 몇 대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예초기, 동력톱, 전정기 합쳐서 뭉텅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얼마나, 몇 대를 구입할 건지 아예 없습니다. 기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별도로 한번,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때까지 본예산 여기 책자에 전부 다 이렇게, 항목별로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겠다는 그 예산까지, 몇 대까지도 다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회시간에 이것을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녹지공원과에 무기계약직 운영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총 한, 제가 알기로는, 조사하기로는 한 16개 등에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명 정도인지, 혹시 현황 갖고 계시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총 8명 있습니다. 8명이 있고, 내년도에 기간제 할 사람들은 녹지는 총 35명이고 산림은 34명 올렸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16명, 토털 총 해서 85명, 기간제만. 기간제만 85명이고,

김정옥위원

무기직, 계약직.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무기직, 계약직은 총 8명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해 녹지관리원이란 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2명, 180일,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 7명 180일, 초화식재 및 꽃길 조성 11명, 그다음에 초화 생산 등 양묘장 관리 2명, 화단녹지 유지관리요원 11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2명, 그다음에 공원시설 녹지관리 8명, 사상근린공원 관리요원 4명, 혹시 제가 잘못됐는지 한번 지적해 주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사상정원 관리 2명, 그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관리직에 몇 명 있고 총 16개 중에서 제가 계산하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총 85명입니다.

김정옥위원

이래가지고 85명이다,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생각보다 무기계약직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좀 많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지관리나 쉼터라든가 이런 게 부산에 비하면, 부산의 기장하고 강서 빼고는 면적이나 이런 비율에서는 저희들이 저는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쉼터라든가, 쉼터 같은 것도 보면 85개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나 집중 관리하는 밀도로 계산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제일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무기계약직에 한 85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기간제, 아까 말씀하신 그 85명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는 데 지금 올해 4명, 등산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하는 데에 4명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알다시피 저희들 산에, 요즘은 도로변도 그렇겠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로에 거의 한 52㎞나 되거든요, 그 구간을 다 합하면? 그러니까 알다시피 동시다발로 풀이 확 자라다 보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인력이 안 됩니다. 계속 민원들 전화도 오거든요, 풀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산림의 등산로, 편의시설 이런 게 지금 인원은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인원은 생각보다 많은데 분야, 분야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등산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거의 뭐 하루에 한 개씩 정도 받을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등산로 편의시설 관리요원 인원을 이번에 증액을 한 건가요, 그러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이것은 추가로 2명 더,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는,

김정옥위원

올해는 4명으로 2명 정도 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4명으로 했습니다,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가능하겠어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좀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좀 부합되게 병해충 하는 그 인력들도 그때는 이쪽으로 좀 융통성 있게, 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약간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 팀을, 테스크 포스 팀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척이 좀 늦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장님의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각자 여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돼 있는 인원이 있다 하지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그때는 조금 이렇게 다른 여러 무기직, 계약직이 있는데 이걸 금방 과장님 말씀 잘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으로 그때는 좀 다른 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쫙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약간 그런 텀이 있을 때는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사실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답변이 나오셔서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조건 여기서 모자란다고 해서, 한쪽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답변처럼 조금 유휴 인원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인원관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인원을 좀 안 늘리고 그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더라도, 좀 힘든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 공무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은 현재 총 8명입니다. 무기한 계약직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세 팀 해가지고 총 85명 올려놨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39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그 두 번째 난에 공무직 산림관리원 독감 예방접종비에 지금 1명 올라와 있습니다. 3만 5000원 해서 1명라와 있는데, 공무직이 8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분야는 5명이고요. 산림 분야에는 한 분, 그다음에 공원 분야는 두 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지금 배정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독감 접종 안 하셔도 되나요? 나머지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 안 하셔도 되나요?

「나머지, 나머지 분.」하는 위원 있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거기 39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공원 분야도 2명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빠진 분들은 없으세요? 8명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공무직들을 보면 예방접종비로 지금 3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만 3만 5000원인데 이게, 독감 예방접종비라는 게 병원에 가면 예방접종비가 천차만별이랍니다, 가격대가? 그런데 왜 녹지공원과에서는 3만 5000원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3만 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정확하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안전총괄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균치로 해가지고, 나눈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청에 있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감 예방접종비를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책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올리실 때 다른 소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4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되어 있고 440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01 시설비에 보면 목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에 440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에는 116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을 보니까 01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이랬는데 솔껍질깍지벌레도 소나무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솔껍질깍지벌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의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 해송이라든가 소나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405만 6000원이고, 일반병해충 방제는, 우리가 말뜻에 보면 일반병해충이면 다른 나무나 이런 일반병해충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면 소나무와 관련된 건데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소나무 아니고 다른 거면 또 이런 목을 정해서 일반병해충 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같은 종류의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목으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의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수목에는 해충이 있고 병균이 있습니다. 충에는 종류가 보면 식엽성이 있고 흡입성이 있고 천공성이 있고 혹파리 형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산림 피해에, 소나무에 가장 피해가 많은 건 재선충입니다. 재선충은 그냥 따로 하나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흡입성입니다. 흡입성이라 해가지고 종류가 다릅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솔깍지는 약간 혹파리 혹의 그런 형태로 더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은 단비표, 이 금액에는 산림청의 단비표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번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나무들, 해충이나 이런 걸 방제하는 그런 목은 따로 없습니까, 관리하는 것?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403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 기준을 잡아서 지금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따로…… 잠시만요.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병해충의 예방은 딱 두 가지, A형과 B형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솔깍지라든가 예를 들자면 돌발해충,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 하나, 일반병해충 하나인데 이 일반병해충의 목이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이 하나만 되어 있어서 다른 병이, 또 나무들이 은행나무든 단풍나무든 병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우리나라 나무가 소나무라고 소나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째서 이 목이 다른 일반 나무에 대해서는 없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 A형과,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에 일반병해충 안에 있는데 이 솔깍지벌레 이 예산은 맞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돌발해충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돌발적으로, 흰가루병이나 그런 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잔액 남은 것으로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안 되면 예산 과목은 다르지만 우리 가로수, 그러니까 39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따로, 급하면 저희들이 그 약제로 해가지고 흰불나방유충 방제용 수간주사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보면 391페이지 재료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맞게, 융통성 있게, 행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나무가 수종이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병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이 두 목밖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빨리 잡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 가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이게 빨리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데서 혹시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없는지? 아니면 예방책은 했는지, 예방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많이, 이것은 설명하기가 되게 긴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게 한 ’88년도인가에 생겨서 계속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저쪽 부산진구 옆에 한효아파트에서 이게 넘어와서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에서도 계속,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딱 선택과 집중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데는 계속 보강하고 안 되는 데는 그냥 포기하고 그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고 나아지는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408페이지 산지 내 편의시설 관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먼지떨이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각하신 곳이 있습니까? 장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엄광산에 유아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이런 데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이 되어서, 이게 나무가 부패가 되어서 썩어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동서대학교 밑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올라가는, 그 밤골약수터 올라가는 계단축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나무가 파손이, 그러니까 목계단이 다 파손이 돼서 정비할 데가 거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데가 있지만 거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 두 군데는 내년에 꼭 해야 될 대상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먼지떨이 기계도 두 대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례동의 현대무지개타운 뒤편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한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여기 현대무지개 같은 경우는 민원이 조금 있었고 여기 장소를 채택할 때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설치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동의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민원들이 계속 진행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 지금 신청 대상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적으로 거기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선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라동에 있는 백양그린아파트 뒤편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거기서도 다른 그쪽 부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신청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걸 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여기에다가 먼지떨이를 지금 본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특히 지금 해 달라는 데가 특히 학장동에 있는 BMC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옆에 코오롱아파트 뒤편으로 해서도 지금 신청이 하나 들어왔고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지금 대상지의 위치는, 저희들은 대상지는 지금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차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들이 전부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뒤편에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소음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분명히 들어오고, 설치 전에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중에라도 추경 때 이것을 올려서 먼지떨이를 설치하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4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 부분에 01 시설비에 산불감시시설 1개소 설치 되어 있고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산에 올라가다 보면 초소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산불요원들이 있는 그런 초소를 짓는 것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산불초소고 저희들 현재 17개 초소가 있는데 하나 더 신규로 하는데 그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산림청의 단비표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산림청에서 어떤 기준을 잡았다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것 한 개 설치하는 단가 비율이, 1개당 설치하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기존에 열 몇 개가 있다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17개입니다.

김향남위원

17개 있는데 지금 한 개를 더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 위치가 지금 백양터널, 모라동에 초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견강암 주변에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알다시피 등산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 좀 안전성도 있고 홍보 차원도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해서 그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백양터널 밑이면 5대대, 6대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백양터널 좌측 모라동에 있는 그쪽 초소입니다. 견강암 주변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김향남위원

아 예, 그리고 401페이지, 이 같은 내용인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1대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840만 원인데 지금 올해는 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이 왜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된 것은 1차로는 차량 임차비가 금액이 120만 원 늘어났고, 그리고 산불진화요원들 근무복이 440만 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이 돼서 5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무복이 4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몇 명의 근무복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불진화원이 올해 10명 배정이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10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개당 44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가, 그것은 산림청에서도 보면 이 근무복이 한 세트로 이렇게, 가방에 등짐펌프 형태로 비상가방, 저희들 사무실에도 있지만 그것까지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 안에, 가방 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소호흡기 같은,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안전 비상용품 같은 것도 있는 그 한 세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 한 세트가 44만 원이란 말씀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사무실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저희들한테 그 한 세트를 한번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만 원이라니까 저희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0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상지가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가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1차로는 저희들이 조림지가, 대상지가 심으면 그게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도에 따라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그런 식으로, 간벌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연 상태로서 조림이, 심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단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대상지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대상지 변경은, 예, 그건 현지 여건에 맞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하시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에 몇 년 전에 산불이 났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가지고 이런 대상지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어린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현지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39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해서, 국가정원 지정 관련 업무추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에서 2023년에 저희들이 국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방정원이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있다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정원을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장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지정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년간의 터울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상, 법상 의무사항으로 해서 낙동강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으로 해서 올 10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전액 시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했고, 저희들도 저번 11월 달에 착수보고회 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환경적인 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태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금 거기서 무엇을 같이 협의를 하는가 하면 그 대상지에서 1차로는 거기의 환경생태 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를 대상지로 해가지고 문화재 지역이 있는데 그 거리를 좀 축소해 달라, 왜냐하면 그 앞에 저희들이 약간 좀 나름대로 정원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거기가 인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삼락동의 재첩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제가 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하면 주제 정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 착수보고회를 10월 달에 가셨다고 하셨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저희 의회 의원님 중에 가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보고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보고하신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착수,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착수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역구 구민들께서 삼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동도 많이 하시면서 국가정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척사항이라든가, 예민한 부분이나 조금 말씀하시기 꺼리시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보고조차도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례로 작년에 제가 건설과에서 대저대교 착수보고회 할 때 강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관부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지역구다 보니 관심도 많고 지역구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 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소관부서에서만 하셨다는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현황보고나 변경사항이라든가 중간보고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앞으로 일을 진행하실 때 굵직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39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주민쉼터 및 녹화 조성이 되어 있고,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에 전년도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이 증가가 되어서 5억 원이 되었는데, 일을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로는 받아들이는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3억 원이나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지금 주례동에 있는 럭키아파트가 대상지입니다. 거기가 올 7월 달에 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 대상지가 주차장인데 거의 300m 거리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한 3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대상이 상당히 울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조도라든가 숲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펜스라든가 의자가 상당히 좀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데 저는 이 대상지를 딱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4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기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추가로 어떤 분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건데, 저희들은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당연히 또 이 쉼터 다른 데 조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주례동 럭키아파트 주차장 300m 그 거리 한 건에 대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그 밑에 명품가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이것 또한 전환사업인데, 이게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되었는데, 광장로 및 명품가로공원 관리에 5000만 원, 쌈지공원 관리에 7000만 원인데 쌈지공원은 사상구 전체 쌈지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73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명품가로공원 관리도 해마다 예산이 있는데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은 올해 특별히 따로 내년에 할 게 있어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이쪽은 요즘 되게 안전 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공원의 조도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의 조명시설이 밤에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3000만 원으로 하고 또 계절별 초화, 거기가 우리 구 관내의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별 초화 식재라든가 화단 정비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명품가로공원에 올해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다시 안 합니까, 전기로 되어 있는 것? 아까 과장님이 우리 사상구에서 그래도 그쪽이 사상구를 좀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 예산 낭비라고 없앴는데, 혹시 또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앞에 터널식으로 파고라 그런 형태로 그 안만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강변축제도 그런 예산이 많다고 해서 축소도 하고 했다가 다시 예전처럼 부활을 했는데, 연말 분위기도 있고, 사람들에게 연말에 또 분위기도 띄우고 할 겸 그 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제 의견은 다시 하자는 거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의논 좀 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사상구청 앞에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게 색깔로 예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다니는 왕래가 잦은 곳에다가 조금 해 주면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공원 거기는 지금 현재 똑같이 그렇게 감싸놨거든요. 해놨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 말고도,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데도,
혜정

신혜정위원장

주례라든가 사람들이 잘 다니는 정류소 주변이라든가 그런 몇 군데라도 조금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20억 113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627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