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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32회 제4본회의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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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사상구 구군 물가안정 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장 기관표창을 받게 됨을 집행부 간부님들께, 조병길 구청장을 비롯해 축하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오셨죠? 페이지는 544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은 7억인데, 감액은 한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감액 말고, 여기에 대한, 국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센터는 지금 국성학원에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위탁은 3년이고요. 지금 현재 4000만 원의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 증액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국제화센터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자도 줄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로 인해서 지금 조직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을 하소연을 해서 최소한으로, 협의 끝에 40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국제화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설명을, 또 말씀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4000만 원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앞에 뭡니까? 앞전 예산은 6억 6000만 원이었는데……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6억 6000만 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금년도에 4000만 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주로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뭡니까? 금년에 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봤을 시에 조금은 좀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 봤을 때 증액이 좀 필요하다란 담당부서장의 어떤 의지가 들어간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도 할 겸, 점검도 하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가구든, 뭐든, 그런 시설 면에서 점검해 보니까 참 힘들게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 4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 줘도 사실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구 입장이 있다 보니 한 4000만 원만 증액을 꼭 했으면 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그냥 이렇다고 하지 마시고, 4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 어디에 얼마, 혹시 계획서는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세부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고요. 결론은, 이 준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임차료, 임차료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임차료, 이게 차량임차료라 그랬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4000만 원이, 버스를? 이 정도면 임차료로 되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저희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복도에 대한 어떤 그걸 했을 때 4000만 원이,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복지도시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충분히 설명을 안 들으셨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건물을 운영을 하면 사실 우리 구비가 아마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일단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면, 이 돈을 꼭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꼭 어떻게 하더라도 4000만 원은 일단은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그런 태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장들이 어떤 예결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그만큼 부서장들의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 헛되게 쓰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 고맙고, 일단 나머지는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김정욱 위원님께서 방금 이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국제화센터 4000만 원 관련 예산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감액조서에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증액분은 차량운임비라든지, 강사 수당의 상승 요건을 반영을 해서, 4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법인에서 파견되는 비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본부장으로 한 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이 비상근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받아 가시는 급여가 추산으로는 연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을 수령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해서 어제 과장님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의 업무 실적을 좀 알려 달라라고 했는데, 보니까 과장님, 혹시 이게 국제화센터에서 보내 준 업무 실적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A4용지 한 장짜리에 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화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법인에서 파견을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 부담을 법인에서 해야지, 왜 구비인 저희 국제화센터 위탁금, 운영비에서 이분에 대한 임금을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분, 제가 급여 수령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센터에서 아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센터의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전화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차 때문에,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은 또 한 번 살짝 물어봐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명확하게 올라와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김종선위원장

예, 계속해도 됩니다.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아동청소년과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7980만 원인데, 최종 결과가 한 거의 1억 원 가까이, 9300만 원 정도의 어떤, 한데,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022년도의 운영비는 지금, 예산액은 얼마죠? 몇 페이지고, 529페이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가 529페이지입니다.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내가 봅시다.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2020년도에는 2억 8652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2억 원?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2억 8652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것도 보니까 그대로,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나머지만큼, 정확하게 9828만 원에 대한 그런 감액조서가 올라왔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9300만 원 맞죠? 죄송합니다. 이게 8자로 보여서, 제가. 9328만 원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9328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202022년도에는 2억 8652만 원이었지만, 2023년, 내년에는 9328만 원이 증액된 3억 798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미수당이 7428만 원이고, 시설비 이용료 감면보전액이 1300만 원, 그리고 개보수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 미수당에서 인력 두 명을,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두 명 증원 요구 사항을 보면 저희가 이용 정원이, 청소년수련관 이용 정원이 475명입니다. 이 475명은 여성가족부 권장안에서 이용 정원 대비 4%를 운영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4%?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현 인력은 10명입니다. 그래서 적정 인력인 19명에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부산시에 총 8개가 있는데, 시립이 4개가 있고, 구립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희가 부산시 전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가장 작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9명이 부족하지만, 올해, 내년에는 2명분 정도를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3년간, 평균적으로 보니까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만큼 휴일도 없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명 인력을 증원을 요청하고요. 그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6000만 원, 그 다음에 2023년 임금상승분이 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가 4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 감면보전액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일반 청소년에게는 60% 이상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청소년의 이용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또 40%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액을 보면 1300만 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구비로 보전해 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 개보수비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97년도에 개원해서 그 이후로 수련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진로교육지원센터라든지, 더자람 돌봄센터,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더자람 돌봄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료교육센터와 꿈드림, 더자람 돌봄센터 이 간판을 정비하는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9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혹시 저희들 뭡니까? 청소년수련관에 3년 평균 이용객 수가 한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가 평균 9만 5670명입니다. 9만 5670명이고, 청소년은 5만 8425명, 성인은 3만 7245명입니다.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정욱 위원님께서 9만 5000명, 그때는 8만 8000명 정도 추산되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질문해서 또 저희가 수련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일 이용객으로 수련관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한 명이 들어오면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악기도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하는 1시간당 인원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9만 5760명이라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래서 저도 듣기에는 그것은 인원수 늘리기 위한 하나의, 한 명이 여러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한 명을 이용객으로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용객은 어때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용 추세가 어떻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이용 추세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감소할 것 같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나 21년도는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22년도부터는 점차 늘고 있고, 수련관 시설은, 학교 밖 아이들이 늘 듯이, 수련관 시설은 학교 외에 아이들이 숨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점차 늘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원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9328만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꼭 코로나가 100%,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23년도에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하니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담당 부서장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8개 수련관 중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이용객이 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력 증원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장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적정 인력. 그것을 이용 정원 대비 4%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구는 10명, 현 인력 10명인데, 9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세부 말고, 죄송한데, 내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나, 이게 어떤 기준에서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금방 들었듯이 그냥 금년, 2023년도에는 9800만 원 하는데,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이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충분히, 앞으로 이후 더 늘어나고, 이런 간단한,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순창군과 교류캠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청소년예술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예술제가 있는데, 청소년예술제는 올해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저희가 매년 하도록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예술제에 아이들도 관심도 많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이용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청소년예술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예술제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렇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나 청소년예술제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한테 유용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고, 인원을 2명을 보강시켜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을 늘리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제도 예술제인데, 어울마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이 청소년예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어울마당이? 오케이, 어울마당, 청소년예술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김정옥위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용객이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인원도 보충해 주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증액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 이용 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제가 아침에 담당계장님께 여쭤볼 때는 이게 시간당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방문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용객 9만 5670명이, 이 산출 근거가 하루에 방문해서 이용한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값을 지금 여기 기재해 놓은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토요일 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관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 안에 오면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보드게임, 또 다른 활동들, 기타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 명이라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 인원을 추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아까,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 설명을 하실 때는 시간당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으로 수치를 합계를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의 합계를 해서 이 추산치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이 시간, 한 시간당,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명이 이용한 결과치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이용한 그 중복 값까지 다 지금 계산을 한 산출 값이라는 거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증원 2명에 대한 증원분을 요청할 때에는 이용정원 475명의 4%를 기준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금 권장 인력에 대해서 그만큼 부족하니, 추가로 증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용 정원 475명에 맞추어서 하루에 방문하는 1인을 기준으로 이용객 결과 값을 산출을 해야지, 그 결과 값은 중복으로 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용 정원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근거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이용 정원 475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련관에서 시설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75명인 거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 결과 값을, 실적을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다 산출해 버리면, 이게 475명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 4%의 인원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 달라인데, 이 결과치를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하루에 시설을 이용하는 한 명에 대해서 실적을 집계를 해서 해야, 이게 정원 대비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산출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거는 475명으로 잡아 놓고, 실적은 이런 식으로 다 중복해서 잡아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인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데도 그냥 증원을 요청하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 인원이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이용 인원에 따라서 수련관 적정 인원을,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련관을 개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수련관에 의해서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할지, 규모를 작더라도 많이 이용할 시설이 있을 것이고, 규모가 크더라도 이용이 적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가부라든지, 이렇게 권장안을, 기준을 정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적정 인원을 대비해서 정원 대비 몇 %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인력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시설의 규모에 대비해서 여가부에서 4%의 인력 권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도,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 대비, 정원 475명 대비 적정 인력과 그리고 이용한 인원을 대비해 보면 현재로 2명 정도는 증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을 때 제가 하루에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실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자료는 없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자료는, 실제적으로 이용한 자료는 수련관에서 드린 자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중복 값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여기 나온 결과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료랑은 다른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예전하고는 달리,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아까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시설이 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도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런 다양한, 꿈드림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아이들, 그런 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꾸준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숫자만으로 이렇게 추산하기에는, 그것은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다자녀라든지, 취약계층 가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는, 이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자료 보면 청소년 YMCA, 청소년민주시민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있습니까?

이정욱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 이 자료에 있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민주시민운동이요?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에는, 청소년민주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자치활동사업, 문화활동사업, 또 여러 가지, 잠시만요. 또 문화활동사업, 교육프로그램, 청소년보호활동,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에서 청소년 YMCA에서는, 청소년민주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내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교 찾아가서. 민주화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민주 시민이 되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은 YMCA 법인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것을 왜 여기에 실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았죠?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YMCA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프로그램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것은 법인 자체 사업으로 지금 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면, 주요사업에 해당되는 실적들을 합계를 해서 보내 주셔야지, 저희가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로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련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진로교육센터에서 하는 실적들을 합산한 겁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민주시민운동은 YMCA 자체 사업이 아니고, 수련관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그때 당시 구청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논의를 해서, 민주 시민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하자, 해 가지고 결론이 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진로활동, 진로교육, 진로상담,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진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진로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면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학교, 대학 안 가고 하는……

이정욱위원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하시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교 그냥 하는 그걸 뭐라고, 검정고시. 죄송합니다. 검정고시라든지, 예, 단순한 그런 거지만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여기도 보면 합계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업도 있고, 1만 8000명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 증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조금 더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냐, 처음에 저한테도 시간당 계산한 실적을 보여 주시길래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집계해 버리면,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10분 정도 탁구 치고, 10분 정도 헬스장 이용하고, 잠깐 가서 다른 프로그램 한 30분 정도 했다고 하면, 혼자서도 한 2시간만에 10명분의 실적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짜 증액,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실적표를 제시해서 보여 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실적이 9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처음에 이 실적을 받고 너무, 하루에 290명 정도면 과장님, 2021년도에 독도를 방문한 이용객이 14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019년도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이용 실적이 19만 명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진짜로, 그런 식으로만 집계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시설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사례로 꼽힐 만큼의 실적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자료를 한 번 꼭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8개 시군구에 있는 수련관보다는 사실 2021년도에 수상한 실적도 많습니다. 21년도에도 수상을 했고, 2022년도에도 수상을 했는데, 21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이라든지, 부산광역시장상,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2021년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022년도에는 둘, 넷, 다섯 개, 예, 교육감상을 두 개 받았고, 그 다음 활동진흥원이사장상 등,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산출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인 일평균 이용객이 몇 명인지에 대한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잠깐만요.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A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나면, 다른 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시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한 번 넘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그 질의가 또 다음번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민감하게 작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하셨다가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센터 보수보강비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중에 우리 엄궁복지센터 사랑채랑 덕포복지센터 디딤돌, 이 두 부분에 관한 부분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엄궁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으로 또 묶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 부분에 미리 적용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 중에 반액 정도를 감액을 한 건데, 사랑채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개발 때문에 운영이 종료될 거라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 측하고 저희들은 우리 사랑채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있고 공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계속, 운영이 상반기에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의 상황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누수나 이런 사항들은 즉각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엄궁사랑채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지만, 급하게,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엄궁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조금 있어 가지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16년, 17년, 19년,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누수가 없다면, 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한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누수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도 그런 일들이 발생……

김윤경위원

예, 지금 당장 누수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상반기라는 말씀도 하셔 가지고 운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200만 원이라면 큰돈은 아니겠지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에 대한 한 200만 원 정도를 삭감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200만 원에 대한 덕포의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나머지 200만 원 부분은 사실 덕포 디딤돌 부분에 대한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단 감액을 하고, 정말 시급하다면 추경 때 올리시는 걸로 하셔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운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활동비랑 복지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한 번 질의를 드릴 텐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들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위탁업체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위탁업체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고,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보고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게,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중에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을 텐데,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위탁을 맡을 때, 법인 자체도 전입금을 냅니다.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 가까이 전입금을 내서, 직접적인 복지관 운영에 관련에 사업을 부담을 조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그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전입금도 부담을 하고 있는 외에 어떤 부담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를 시에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책임을 지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규직의 활동의 역할, 영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시점의 정규직은 받고, 이분들은 못 받으시면 위화감도 조금 조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지역에서의 봉사, 역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급을 하는 게 조금 더 큰 이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구에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거든요. 그것은 구의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한 1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이 머물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구 실정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만 일단 1억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량이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14명 수당 올라가신 분들은 노인활동지원담당자 부분하고 노인맞춤돌보미생활지원사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 5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맡은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무 담당의 영역이 있을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김윤경위원

업무 시간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구의 비정규직 종사자들 복지포인트 부분은 사실, 정규직은 시에서 아까 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일괄 다 지급됩니다.

김윤경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정규직 14분들은 지금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산으로……

김윤경위원

예,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김윤경위원

예, 연에 한 번. 그러면 지급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복지포인트 지급되면 본인의 건강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를 해 가지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거기에 맞는 걸로 결제를 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연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국내외 연수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상구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한 29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290여 명이 있고, 그분들이 사상구에서 복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부분들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선진지나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연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이제 290명 중에서 20명 정도,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뽑는 부분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90명 중에 누구를 보내는 것에 대한 선정 부분들은, 선정 방법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면밀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발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만드실 때에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거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별상담은 사실적으로 곤란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비의 인상 부분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진교육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포인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비정규직에 대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시간이 한 5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화센터가 언제 오픈했습니까? 몇 년쯤 됐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정두희위원

12년 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화센터가 운영상에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국제화센터가 사업 경쟁력이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입주되어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교통도 열악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우선 운영하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서는 다른 시설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국제화센터를 지을 때 여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결사 반대를 했었거든요. 12년 동안 제가 보는 견해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제공하고 예산을 1년에 7억 원씩 제공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상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그중의 상당수가 사상구 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벌써 일몰 사업으로 폐기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런 점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요양원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고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국제화센터가 핵심이 영어교육이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입시계에서는 영어 분야가 조금 2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이민을 가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가고 하는 이런 개념도 지금은 역시 국내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의 시대 흐름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8개 수련관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은 고생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시에서 그래도 최고 수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YMCA의 경영실태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걸친 코로나 시기의 이런 특별한 변수는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초중고 학생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업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우리 교육 문제가 사실은 사상의 좀 심각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견인을 해주고 사교육비 경감이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학부모를 도와줘야 정주 여건을 올릴 수 있는, 학부모의 최대 희망 중의 1순위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예산을 인력 2명분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YMCA의 단체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이라고 보여지고, 그곳을 찾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통제가 되어야 청소년수련관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참여 인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자발적 참여 인원이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선순환적인 구조겠지만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도 그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분야까지 약간 좀 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지금 이런 기관을 통해서, 공적인 영역까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과 후 아카데미도 그렇지만 특별하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참여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정두희위원

과장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아니다, 또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의 간단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부적으로는 복도위원님들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단순하고 산발적인 행사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는 거리가,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핵심은 1대 1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올 수 있는 그 핵심 프로그램이 적어도 50%는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행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 인원, 그 아이들을 유혹하고 또 견인하고 가이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인근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직접 여론조사 혹은 의견수렴을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자주 지나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수련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유감입니다만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 외에는 사람이 없다, 아까 이정욱 위원님께서 일일 방문자 수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관에서는 방문객 수를 점검할 때 일단은 일일 출입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자 이렇게 다 이원화시켜서 그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통계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사상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참여자를 찾아내고 유인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인데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두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 참여를 하게 하는 원인은 아이들이 재미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참 재미있더라,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더라, 학교에서 친구 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여기에 오면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쭈뼛쭈뼛하면서도 참여해보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해서 재미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상구에 하나 있다는 자부심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놀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그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 필요는 하지만 2순위인 것 같고요. 1순위는 배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 중에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인 애도 있고 한글 해독이 안 되는 아이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준 낮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도 잘 살고 싶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 이 초중고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얘들은 저희 어른보다 훨씬 더 토의도 잘하고 회의도 잘하고 상식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은 배우는 프로그램,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2순위가 요즘 추세에 따라서 당구장도 필요하고 당구대도 필요하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2순위가 되어서 ‘여기는 가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청소년수련관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용 현황에도 보면 통합방과후학교 이게 1만 7863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도 보면 통합방과후학교, 문화학교, 평생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활동, 자치활동도 있지만 교육이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들어서 다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 2명분 지원되는 것은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사업 운영비를 아이들과 같이 재료비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덕포, 모라, 사상지구의 학부모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선생님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모라, 괘법 그 지구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실력도 선생님들 못지않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크게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런 사업비, 운영비 이런 쪽에 확보를 하시고요. 또 지금 인력을 채용해 놓으면 저희들이 후퇴를 못하잖아요. 내년에 2명을 쫓아내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인력 감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건비 2명 감축이 올라온 것은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다면 2회 추경에 운영비를 좀 올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람을 들여오면 내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활동 자체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자 배치 부분이 또 중앙에서 인건비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으로 운용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이들도 하나하나 케어하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인력하고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도 적지 않은 인력인데요. 제가 사단법인 엄마학교라는 단체를 하나 예를 들면 거기는 100%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1년에 2000만 원 가지고 사상이 대학 가기 좋은 곳이다, 이거를 6000명 정도에게 이렇게 연수를 하러 다니는 단체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없이 송숙희 청장님 시절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도 사상 곳곳에, 오히려 부산진구나 북구 사람이 사상으로 위장전입을 오는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업의 포커스와 초점의 문제인 것이지, 저는 사상국제화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과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제가 볼 때 청소년수련관은 훨씬 더, 부산 아니라 대한민국의 탑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더 굳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수활동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수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명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선정되고 나면 지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희망하는 분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수 활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제 설명을 듣기로 어쨌든「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고, 어쨌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전문 기관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연수 활동을 가면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거든요. 사회복지사 부분들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 나름 또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어떤 그런 근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부분을 그냥 일단 통과를 시켜버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는 게 사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연수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볼 텐데, 나중에 혹시라도 기본적인 여행사라든지 여행에 초점이 맞춰진다거나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진 예방이나 힐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행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포함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런 것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사실 그 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 딱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 사회복지사 전문기관이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개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데 힐링에 가서, 그렇게는 맡겨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 사업비를 다음번 추경에나 올려서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상황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464페이지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없어서 관내의 예술인 활동을 하시는 협회와 다문화가족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교육에 참여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공예나 미술 그리고 서예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어린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좀 내세울 만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외국인 다문화가족 중에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드는 사업의 체험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서예교실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거나 미술 체험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신청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의,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학원비 지원라든지 이런 사업과 비슷한 성격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생계 위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화 체험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희망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예술이냐 학습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을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아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때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이 사업이 추경에 들어와서 실시를 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총 프로그램 운영은 3개월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3개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총 참여 누적 인원은 한 105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누계는 100명인데 실질적인 이용객은 한 30명,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한 사람이 두세 군데를 했는데 정확한 그것은 한 30명이 된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은 12명인데 실질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세 번을 하면 3회가 되어서 총 105명이 참여하신 겁니다. 석 달을 운영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어떻습니까? 막 시작한 것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했을 경우에 어떤 기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인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했을 때 조금 낯설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축제나 이럴 때 공개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조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참여도는 높았고 이런 한국에서의 문화사업도 이분들한테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작년 추경에 이 부분의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집행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1100만 원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3개월간?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우리 사상구의 새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는 증가 추세라기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상태로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예,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다문화가정도 이제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3000만 원을 땄으니까 여기에 해주고 여기에 해주고…… 처음에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한 번 정도, 이 정도는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연속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사람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데,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최선의 정책이고 그다음에 사업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만약에 여기가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11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집행실적은 한 개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3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11월로 종료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실적은 어떤 것을 했는지,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 가능한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해서 작품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리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인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으로 해서 비용을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활동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한 그런 상승효과도 있고 또 예술에 관련된 배움의 효과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작품활동, 임금 지급의 어떤 내용,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정옥위원

괜찮아요. 몇 명이 주 1회, 몇 개월을 했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3개 프로그램을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그 실적만 주세요. 평가까지는 아직까지 하기가 힘드시면 했던 내용만 간단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님과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두 분의 박식한 상식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두 분의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다수의 혜택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큰돈을 써서 하는데 당연히 다수가 낫지요. 하지만 어떨 때는 소수의 인원에게도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발적인 참여?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용객 수…… 과장님, 내년에 이용객 수 제출할 때 허수, 절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단 한 명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용객 수를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맞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기본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할 건데 벌써부터 인원 2명을 달라고 하느냐’ 그건 충분히 압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그런 것을 떠나서 자, 이용객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교육이나 공적인 어떤 그런 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어려운, 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거기에 어려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전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케이. 그래서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님과 정두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나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한 제도 밖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 한 명이라도…… 우리 청소년, 뭡니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김정옥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하여튼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어려운 친구들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계도할 수 있고 또 놀이를 통해서 인격이라든지 그 친구들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소수도 배려할 수 있는,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수도 배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구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양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인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게 없어져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의 운영방침은 시스템플레이가 과거에 그냥 해왔던 대로 해왔다고 보면, 지금 증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양쪽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증가한 부분을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대비 4%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요원 그다음에 회계를 보는 분, 사무를 보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외 분들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세상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합니다.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내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려면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제가 202022년도 사업운영보고를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 외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수련관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가 수용인원은 4명인데 민간위탁금은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다른 데는 3억 원이 넘는데 우리는 2억 8600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3년간 그만둔 인력이 1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분들이 ‘조건 좋은 데로 가서 근무하면 되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절대로 꼴찌가 아니다, 지금 지원금이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구덕청소년수련관이 제일 꼴찌인데, 여기는 시설도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수용정원이 우리 것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수용정원이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비교 평가해 볼 때 저희는 두 명 정도 증액을 해서 8개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낫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공적인 능력까지 다 감당을 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인재로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더보여드림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무대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더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다른 지역보다 처우개선도 안 좋은 데다가 열심히 우리는 수련생들을 지도해 가지고 미래의 동양으로 잘 키워내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과장님 설명에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향후라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표기해서 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가 살펴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옳은 사람 한 사람이 소수의 이야기가 정의라고 하면 다수가 희생을 하는 게 참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준비하실 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냐면 집안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세대들은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낳아줘도 그냥 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정말로 이런 기관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장님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뜻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진솔하고 진행이 좀 잘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그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10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데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10개 단체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대다수 있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거나 유족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올라왔던 이 예산은 몇 년 전에 잡혀있었던 예산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예산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정해지고 동결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예산이고 증액한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16개 구군 단체 중에서 보훈단체가,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우리가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10위권에 해당됩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증액을 시킨 거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종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10개 단체가 1년 동안 생활하는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에 관련된 인상분 그리고 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인상분 그리고 사무원으로 계신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하는 부분, 그렇게 인상을 한 내용인데요. 금액적으로는 한 950만 원 정도 되지만 10개 단체로 나눴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안 되는 비용이고 그것을 열두 달의 운영비로 나눴을 때는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가 인상분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을 못하셨는데 월례회라든가 위문활동이라든가 행사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유관 단체 같은 경우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단체에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기도 한데요.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 상황입니다. 보훈단체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앞으로 개인에게 지원되는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단체의 범위가 조금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올해의 어떤 증액 부분들은 이 정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부대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잠수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UDT를 제대하고 나오신 분들과 무술 단체에서 교류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중에는 과거의 사람이 되고, 과거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동 받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향후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한 목에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구청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짜여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달라져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우리 사상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보조금 없이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신청을 하신 내용이고, 신청하신 내용이 적십자봉사회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으신 것이고 동절기에 김장을 담는 것 외에 계절적으로 봄이나 가을에 김장김치를 담그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 김치를 담가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덕포동 적십자봉사회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자부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운영조례안이라든가 다른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만,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자비를 가지고 출연을 해서 운영이 꾸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사상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셨고, 그리고 적십자사의 조직법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은 적십자에서 예산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 예산으로 이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연구하고 찾아서 올리신 것이네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5개 과와 도시건설국, 보건소도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데, 아마 국내 여비 계수가 과별로 좀 들쑥날쑥하고, 또 여비책정 기준이나 산출 기초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복도 쪽에서 지금 집계를 다 하시고 계신데, 그냥 구청 전체도 좀 통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 총 가구 수와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가구는, 결혼이민가구 같은 경우에는 742가구 정도가 되고요. 2021년 12월 말 전체적인 통계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구 같은 경우에는 명수로 따졌을 때는 한 4775명 정도가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상구 인구가 대략 21만 명이 좀 못 되는데, 대략 5000명 가까이 되니까 좀 많습니다, 그렇죠? 다문화가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주로 여성분이 좀 더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결혼해 가지고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에 건너왔는데, 가정이 상당히 이렇게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6년 동안 다문화 아이들, 제가 현직 학교에 있을 때 상담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다문화 엄마의 케이스, 아빠의 케이스, 또 아이들의 케이스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중에서도 엄마의 아픔은 그래도 자식을 보고 사는, 이쪽에서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2세들의 희망이 조금,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2세에 대한 염려는 지금에 대두되는 내용이 아니고, 10년 전부터도 그들이 성장했을 때 온전한 한국인으로의 소속감이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포함시켜서 일정 부분의 그 사업들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구청 내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센터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문제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는 그런 갈등이나 어떤 부분들을 하소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적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취약·위기가정의, 가족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10년 가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드리고, 지금 이 엄마와 아이들에게 다문화박람회도 필요하고, 문화예술체험활동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데 제가 다문화박람회는 일회성 행사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도 필요는 한데, 더 중요한 지원 활동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축제성, 축제의 사업도 필요하고, 예술의 사업도 필요하고, 그 외의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다문화의,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의, 그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은 정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사업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문화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객을 유입한다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다거나, 지역문화를 개선, 발전시킨다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는 인구 대비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에 대한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 소통, 화합,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하면 다문화축제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박람회가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 가을에 가족센터의 주관으로 해서 다문화 우리는 하나데이 축제를 적은 예산으로 조금 했었는데, 그들이 본인들만을 위한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대비해서, 국적별로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자체적인 공연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박람회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예술체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의 문화사업도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의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충분히 이 부분은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반영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학교에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챙겨 볼까 싶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악을 하다시피 했는데, 학교 떠나면 또 제 손을 떠나는 것이고, 또 졸업을 하면 제 손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애들마다 제가 다 멘토를 붙여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같이 올라갈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흩어지니까 네가 정말로 위대한 봉사를 한 번 해 달라 해 가지고 걔가,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은 다문화 아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 적응이 1순위입니다. 언어 문제라든지, 대화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일반 우리 한국인의 성장 수준에 따른 학습이 결손이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뒤처지니까 쉬운 말로 고등학교도 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게 되고,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필요로 하시는 내용이고, 제가 드리는 예산의 1순위는 이 사업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이중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요. 사기 결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고, 다문화동아리에서 껴 가지고, 거기에서 이혼하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이런,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이 첫째 피해자가 저는 엄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또 있는데,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가 주로 교육이니까, 교육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람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들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 관련 전문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역시 각각에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 1순위고, 문화예술도 필요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2순위고, 박람회 정도는 3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내용들, 일선에서 겪으신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은 멘토 사업이라든가, 엄마들의 케어 사업이라든가, 취업역량 교육 사업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담아서 사업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상자들이 100명, 200명,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은 수요가 있으면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유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아직 의회에서 경험이 일천해 가지고, 예산 낭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라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유형 중에 하나가 전시성, 일회성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박람회는 과연 이 박람회가 개별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침투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좀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박람회나 축제의 내용은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 목적에 최대한 알림의 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 물론 이 다문화축제를 우리 관주도로만 일관적으로 우리만의 생각으로는 시행은 당연히 안 하고 지역의 자주모임이나, 전문기관이나, 그런 집단의 논의를 통해서 이 축제를 진행을 하겠지만, 이 축제가 같이 어울러지고 함께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준 데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박람회에 이 사업은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 예산의 규모로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데이나 이런 조그마한 규모로는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키워서 한 번 해 보자, 지역에서 우리 거주하는 다문화인도 많지만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이제 왔다가 가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정착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아니지 않냐는 말씀이고, 이제 만약에 예산이 원안대로 살아남는다면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부스들이 모조리, 모조리는 아니고, 대부분이 개별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부스 운영이 되어야지,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험 활동이 제가 볼 때도 이게 좀 속도가 빠르다. 지금 이 아이들은 사회 적응과 취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가다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노가다 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그래도 제대로 연봉이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안정적인 자리에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상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순위로 권하고 싶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은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교육을 본인이 원하는 사업별로 나누어서 그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서포트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가족센터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공모로 해서 따 와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활동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에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모티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4000명 외국인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꼭 먹는 것,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부분 외의 부분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 역시 생존이 우선이고, 이 부분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체험 활동, 일종의 바우처, 쿠폰 발행하는 이런 개념이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문화예술로 한정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얘들은 평생 도와줄, 평생이라기보다 장기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봉사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친구가 그렇게 해서 구 송도상고를 가 가지고 조선비치호텔에까지 취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가만히, 멘토가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정상적인 한국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멘토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 멘토 활동 사업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그 사업의 멘토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문화 모녀 성장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자원봉사의 형태로 우리 사상구 자원가사봉사회에서 다문화 성장 학교 해서 우리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멘토·멘티를 엮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생활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로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모녀 성장 멘토 사업은 자료로 주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정도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전LH 승강기 유지 관리 예산이 감액조서에 올라왔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관리 전환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 용역료라든가, 청소용역, 그리고 정기검사 수수료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모라에 있는 주공아파트와 다르게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여기 있는 안전관리, 그리고 청소, 그리고 정기검사 및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나오는 예산들을 취합을 해서 1년 총 예산을 집계를 해서, 감전LH같은 경우에는 지금 62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연간 한 6600원 정도의, 주민들께서의 비용 부담분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모라주공3단지는 우리가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어 가지고 모라주공3단지 관리사무소에 관리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LH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전에 김대근 청장님 있을 때, 작년 8월 9일 날 검토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관리 전환을 우리가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고, 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라주공에, 복도, 그때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라3동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그쪽에서 주민들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고, 또 감전LH 주민만 저걸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뒤에 있는 단독주택, 빌라, 또 이런 주민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 또 LH하고 그 옆의 인근 주민들하고 감정의 싸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은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우선은 관리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불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으니, 사실은 초기에는 일단은 얘기가 된 대로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승강기 주 이용 주민분들은 감전LH 주민분들 비율이, 저는 상당수가, 거의 절대다수라고 보거든요. 일반 주민분들께서도 간간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대당 부담하는 비용이, 이게 좀 과중하다 느낄 정도의 부담 있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감전LH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신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처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더니만 건축물이 일단 생기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반려하고, 다음에 건축물이 생겼을 때 자기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 감전LH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거든요. 그쪽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도 입주가 제법 많이 있고 장애인도 현재 살림 살고, 기초수급자도 우리가 제법, 한 140, 150가구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저 자체가, 우리가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주민만 입주가 가능하고, 저분들이 관리비 부담도 있지만 월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모라 주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정주 여건이 나은 감전LH에 오려고 해도 기본 보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달세가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월세 부담도 있고 관리 부담도 있는데, 또 여기 몇 천 원 되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도 모라주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민 부담 비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감전LH 승강기가 관련되어서 이렇게 비용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모라주공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전환 문제거든요. 저것은, 모라주공은 우리가 지어 가지고 주공3단지에 관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이고, 이것은 LH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문제, 관리 전환 문제가 저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라주공에서 저도 우리가 입주금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어제 그쪽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유지용역 보수비가 한 달에 19만 8000원 나가거든요. 그것 가지고 승강기 고장 났을 때 부품수리, 그 다음 전기 검사 수수료, 이걸 갖다가 다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주민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 빼고 모라주공3단지만 5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전기료가 인상되고 해도, 한 48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서 입주민 부담이 좀 있으면, 그 부분은 이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하시죠.

이정욱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6개 구군 중에 사상구가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10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위를 책정을 한 기준이 단순하게 연간 들어가는 지원금에 대한 순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회원 수 대비해서 1인당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순 비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혹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 사실 그때도 회원, 인원수를 딱 보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정도로 이렇게 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구군에 있는,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보훈단체 회원 수를 집계를 할 수 있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단체의 숫자를,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통계의 숫자는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한 부분을 조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다른 16개 구군을 조금 비교를 하고 싶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의 성격 같은 경우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와는 조금 별개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훈단체에서 이 예산 운영비를, 집행한 내역들을 봤을 때,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식대고 그리고 매번 식사하는 인원수들을 봤을 때,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매월 하는 행사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은 이 운영비에 대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일부로 조금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 보훈단체의 성격 자체가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신규로 회원들이 모집이 되는,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참전용사분들께서 워낙 나이도 연로하시고 하니까, 이 회원 수 자체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를 유지만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보다 더 증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이익이, 복지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라는 것은, 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단체 활동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훈단체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게 연세가 적으면 70세에서 많으면 90세까지의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보훈단체에서 단체 활동이라는 게 복지의, 활동을 하시는 몇 분만 혜택이 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그분의, 그 단체의 전체적인 대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달리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회원 수 같은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라든가, 월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원이 돌아가시면서 회원이 줍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유지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재향군인회 경우에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6·25는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본인의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그 프라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그분들 나름은 우리는 이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위로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개인 돈으로 쓰셔야죠, 이렇게 얘기는 또 힘들거든요, 그것은 단체의 활동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숫자가 꼭 감소한다라고만, 일정, 그러니까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줍니다. 주는 단체는 또 줄지만, 느는 단체는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적으로만 계산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또 물가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었지만 안 고쳐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또 해서, 이것은 ★ 그 활동의 목적에 맞게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지도를 해서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단체가 10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회원 수가 집계가 되면 그 편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는 회원 수가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분명히 단체간 회원 수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유동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단체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하니, 분명히 반발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던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증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한 예산 중에서는 증액을 많이 해 오는데 인원수 감안, 그런 것 할 때에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실을 깎기에는 좀 어렵고, 증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식구가 이만큼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때 과장님께서도 방금,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단지 이렇게 제도와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선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규정과 제도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들에게도 2차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감전동 LH 승강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지금 감전동 LH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계단의 층고도 확인을 했고, 그 계단의 층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걸어 올라오기에는 굉장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층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운동 전문가로서 걸어 본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엘리베이터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수차례 들었는데, 마침 LH에서 엘리베이터를 놓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비가 본청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좀 생겼는데, 이게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 관할 청이든,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 엘리베이터는 LH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는 조건으로 엘리베이터를 지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에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했는데, 622호인데, 입주민들은 1464명입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이 418명, 장애인이 또 33명 정도 있거든요. 저도 그쪽에 많이 오르내리고 하지만 사실 60대 이상 노인분들은 버스보다는 또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쪽의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작은 돈 1000원이라도 생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사상구민의 전체에도 좋고, 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전LH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라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자꾸 오르내리면 전기요금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못 타게 하는 그런 갈등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단독 주택하고, 빌라하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경동이라든지, 신화아파트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님비현상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LH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주민 필요 사업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제가 물은 것은 동의를 하는 범주 안에서, 우리 이정욱 위원께서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제 걸러서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란 걸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김종선위원장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입대위 회의를 할 때, 우리 이정욱 위원이나, 저나 어찌 보면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 주십시오. 저하고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감전동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동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접근하면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도,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꼭 원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승인 의결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LH아파트 주민들 외에 다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선옥 과장님에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그 부분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여태까지 지원 나갔던 지원분이 이 열 개 단체에, 보훈단체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지금까지 나갔던 지원금이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원했다라고 과장님 개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늘 이분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이만큼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예산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타 구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다음번에 인상분이나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을 잡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의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편이죠, 예.

김종선위원장

그러니까 연계를 해 오다가 이번 차제에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 투어라고 449쪽에 신설 예산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기감실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연수 포상, 이런 것하고 구분을 할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 투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 파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들의 에너지 소진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감실에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가는 사업들은 그 범위의 숫자나 과별로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포함 못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와 시에서 사회복지 힐링에 대한 프로그램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들 구에서 이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도 복지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좀 번아웃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찬성을 하고요. 우리 관내 사회기관들의 사회복지사 숫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틀려도 좋습니다, 대충.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 종사자들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되는 그 사항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에 270명에서 290명 정도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했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 숫자에는 1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두희위원

예, 우리 관내 사회복지기관은 몇 개쯤 되나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가 네 개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정두희위원

대충이라도……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네 군데가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한 120여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숫자나 그런 부분들이 15개?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정두희위원

주간보호센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몇 개 정도, 부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사회복지기관, 특히 주간보호센터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옆의 우리 과장님, 한 200만 원 내외 맞습니까? 우리 사회복지 전문하신 박순규 과장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노인복지관 종합사회, 노복, 장복, 종복은 단일 임금이라 해 가지고, 임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9급, 신규 사회복지사들도 200만 원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활시설, 이런 데에는 좀 열악합니다.

정두희위원

18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지요?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까 노복, 장복, 또 뭐 하나……
순규

박순규생활보장과장

종복, 종합사회복지관, 예.

정두희위원

종복,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직률에 대해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조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년 차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두 군데만 알고 있어도 이런 현실 정보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바라보면, 나는 죽어도 저 일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똥 기저귀 갈아 줘야 되고, 달래 줘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넘어질까 봐 숨을,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 이상으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루에 그렇게 출퇴근까지 시키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저는 가혹한 상태의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 대한, 이런 힐링 투어나, 해외연수나 이런 쪽에는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정두희위원

예.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로 좀 고민을 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현실은, 제가 사실은 어머니하고 또 주위 친척 한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고,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저는 의회고, 제2의 인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바람에, 사회적인 시스템이 도와주신 바람에 그나마 제가 조금 바깥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그분들이 짐을 다 짊어지고 계시고, 또 임금이 이렇게 200만 원대 내외,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힐링 투어, 이 부분에 예산을 신설 증액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혹시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또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해서……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생활지원사라든지, 월급이 200만 원대 내외인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 요구하기가 가장 힘든 과가 복지계통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 60% 예산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사회복지사를 지칭합니다마는 그 부류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직률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담임 사회복지사가 8번 바뀌었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요양보호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걸음을 가지만, 어떤 상황들은 놓고, 저희들이 처우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의논을 드려서, 다음에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그 실태를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었고 그와 유사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유사한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분들이 우리 사상구를 어찌 보면 견인하는, 정말로 힘든 역할을 하는데, 어디 공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게, 진짜 예산 아닐까요? 증액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교육비나, 이런 내용들은 받으시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별도로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간보호센터나, 4개 과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종사자들은 우리 교육비나, 힐링 투어나, 이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증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이지요. 환영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번에 첫걸음이니까, 이 정도로 해 보고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나, 1년 차에 보내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근무하셨고, 어떤 성실이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두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파악이 되시지요?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구청장님께 이것 좀 과감하게 한 5억 원이나 이렇게 신설 증액을 해 가지고, 이 복지 때문에, 지금 부분만 번아웃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도 번아웃 증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단순 비교로 A 케이스와 B 케이스, 그래서 과감하게 증액을 한 번 의논해 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증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 전체의 예산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다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제오늘까지 수백 개의 사업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시급성은 좀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이분들 받는 스트레스나 고통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건설하고 보건소 부분들도 조금 남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그 다음 부분 또 있으니까……

정두희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그러면 정두희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하고,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액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배달강좌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릴게요. 배달강좌가 처음 시작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배달강좌, 저도 그게 지금……

김윤경위원

처음 시행한 연도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처음 내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입니까? 2018년도?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확실히는 내가 모르겠고요. 그 자료까지는 내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오래되었고, 나중에 그걸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시행 현황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달강좌 같은 경우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를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가 제일 실적이 좋았고, 2019년도로 갈수록 좀 줄고, 그 다음에 20년도는 코로나였으니까 그때 멈춘 상태에서, 새로 다시 시작한 게 올해 2022년도였더라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를 보니까 열 번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토탈. 맞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희가 체감을 할 때는 코로나 부분이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배달강좌를 신청을 못 한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2022년도를 봤을 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라는 말씀만 계속하셨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달강좌라는 게 홍보 좀 덜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 그걸 해서 대충 직원하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배달강좌가 요즘 인기가 좋더라고요.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곧 2023년 같으면 더 추가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올해와 동일하게, 그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면 20년도, 20년도는 쉬었으니까, 2019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와 2018년도의 배달강좌 예산은 얼마였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 이전 예산까지는 솔직히 제가 못 봤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바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팀장님도 확인이 안 되나요? 대략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나요? 2000만 원 정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우리 예산은 거의 전년도와 유사하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과다 보니까 비슷하게 책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비슷하게 책정되면 지금 18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실 내년도를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전년도랑 똑같이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019년도나 202018년도보다 내년도의 실적을 더 높이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계속 활성화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인기 있고,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한 결과 이 인기 프로그램이 좋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요청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고, 실적이 좋았던 때가 2019년도, 2018년도란 말씀이시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 예산이 지금 연도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2023년도에 코로나가 풀렸을 때,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측정이 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리니까 예산, 그 프로그램이, 실적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그 실적은 내가 202018년도 이전의 예산을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별도로 내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2022년도에 1800만 원 예산에서 3차 추경에 1200만 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총 사용된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3년도에 이거랑 동일한 금액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했을 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했지 않았나, 그러면 23년도에 1800만 원이란 예산을 2019년도랑 2018년도처럼 쓰시려고 하시면, 적어도 그런 부분, 홍보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 전처럼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요. 20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네요.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3500만 원. 202019년도에 4200만 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점점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인기 있고, 만약에 참여하는 주민이 많다면 3500만 원이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필요시에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23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주변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2022년도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에 그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쓰여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예산 1600만 원 감액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 부분이 내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선제적으로 삭감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실 때 추경에 반영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동일한 부분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16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이 사업 자체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사실 공모 사업하고 원래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짤 때, 혹시 공모 사업에 탈락될까 봐 조금 예산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합니다. 허나 지금 또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허나 단지, 만약에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탈락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요구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공모 사업에서 꼭 선정이 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두희 위원님, 예, 짧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짧게 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도서 구입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도서관 수, 직원 현황, 도서관 운영 현황, 세부운영 계획은 회의 직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도서관, 시간에 쫓겨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백양낙조전망대, 우리가 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인력이 빠져나가고, 예산도 운영상에 어렵고, 이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 같은 이게 개점 후, 휴업 같은 이런 상태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의 활성도를 10점 만점에 과장님은 지금 몇 점 정도 보시고 계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은 일반 사상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과 달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33㎡, 10평 정도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26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현재 24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당초 이 예산이 500만 원씩, 한 개당 500만 원 주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에서 5개로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씩 까 가지고 400만 원 주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옛날에 500만 원을 사용하다가 지금 400만 원을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1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 작은도서관은 인력이……

정두희위원

과장님, 활성도 10점 만점에, 평균적으로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더 좋고, 과장님이 보는 실태, 몇 점 정도로 보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사상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점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10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99.99점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과장님 의견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운영에 저도 30년 이상 노력한 사람이라서, 도서관 활성화시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저도 이 예산 마감, 예결위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집중 한 번 탐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만들어서, 적어도 6점 이상, 활성도가 높으면 권하고 싶습니다. 헌데 자꾸 만들어 가지고, 또도 개도 안 되면 결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 하는 관 문화가 형성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제가 조심스러워서 과장님께 일단 한 번 여쭤 본 거고, 계속해서 한 번 추이를 서로 공부를 해 봅시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자료 제출로 회의를 빨리 정리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57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996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성과 관리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시로 긴급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궁 통통길 옹벽 보수 그다음에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배수관 공사 그리고 도시재생시설수목 전정 작업을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통길 옹벽 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예산계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옹벽에 도색과 세척을 할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엄궁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배수관 공사는 저희들이 시설을 짓고 난 이후에 1층 카페가 있는 부분에 비가 오면 약간 침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트렌치를 설치했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아마 배수관하고 연결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침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느 동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엄궁동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엄궁동. 예, 맞습니다. 아니, 제 지역구라서 편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급공사나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죄송한데 짓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 하자보수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관급공사는, 무슨 나랏돈은 눈먼 돈인지 제대로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재생 쪽에서 하자보수를 안 한 건물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면 한 곳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

김정옥위원

아니, 한 가지만요. 있어요, 없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들로써 많은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사실 계획할 때와 막상 실행에 옮겨서 건물을 짓고 났을 때와는 저희들의 계획 대비 조금은 차이가 있고……

김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하자보수를 안 한 곳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하자보수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옥위원

거의가 아니고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모든 예산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돈 몇 백억 원짜리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는 부서나 담당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런 관급공사를 했을 때 정말, 다음에 할 때는 제발, 지어놓고 다음 연도에 ‘하자보수’ 이래 가지고 “위원님, 뭐가 잘못되어서 또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이러면 저는 그때는 안 해 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한 3년 지나고 4〜5년이 지난 뒤의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저도 8대 때 참 한심한 공사를 많이 경험하고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 통통길 옹벽 같은 경우는 202019년도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2019년, 2020년, 내년에 한다고 하면 한 5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4〜5년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4〜5년 된 것이네요.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통통길은 세척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낡았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 통통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척과 도색 위주로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통통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통통길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36억 원이었습니다.

김정옥위원

36억 원이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36억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옹벽의 전체적인 경관조명하고 그다음에 노후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엄궁동 전체……

김정옥위원

셉테드라든지 그다음에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도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인데도 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 사실 돈은 시비로 한 거잖아요, 구비로 한 것은 아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때 구비가 25%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구비도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은 한 5년 가까이 됐으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은 이르다는 느낌은 살짝 듭니다. 이 5900만 원이 엄궁 쪽에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도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 수목 전정도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례 새뜰마을하고 엄궁 통통 주민커뮤니티에 있는 수목, 그리고 모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다운 플랫폼에 있는 수목에 대한 그런 전정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책정될 것 같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으로 사실은 수시와 긴급보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2023년도 예산서에는 엄궁 통통길 옹벽하고 주민커뮤니티 배수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놨던 화단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 한 번도 정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목 전정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엄궁 통통길 정비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처음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유지보수 예산은요. 실제로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처음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엄궁동에 혹시 단돈 10원이라도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소규모는 있었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엄궁 통통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살짝 이른 감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오고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연초부터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이게 100% 될지, 삭감될지, 증액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정말 내 집을 유지보수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 부서장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이 부분을 사용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유지관리 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 실비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분이 백양 낙조전망대에 일정 시간 상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비용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점시설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운영 주체를 모집한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행복센터나 거점 공간들은 공동체 운영이 되면서 어떤 시설들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백양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먼저 짓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바’ 라고 주례1동에 있는 임의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양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 6일간 개관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당 2명씩 해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하루에 네 명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네 명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놓고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기간제를 편성하더라도 최소 25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 되고, 기간제를 편성하게 되면 대신에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 정작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다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당시에 백양 낙조전망대를 준공하기 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대해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가 시비 5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부산시 도시재생 평가대회에 주민들과 직원들이 참여해서 최우수를 받아서 그 시상금으로 시비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백양 낙조전망대가 먼저 건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짓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부분들을 먼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시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전액 시비로 건축물을 준공했다고는 하지만 준공된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구비 예산액을 보면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구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공모사업에 들락날락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백양 낙조전망대 리모델링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건데요. 백양 낙조전망대는 초중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학원에 가다가 잠시 들어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0〜50명의 아이들이 매일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VR 체험관하고 코딩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특화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감초등학교라든지, 사실은 주례 백양로 쪽에는 그런 거점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민분들에게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정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수요 계층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등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주 6일 동안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이 시간대가 사실 등교하는 시간대이고 학교에 있을 시간이고 하교를 한다고 해도 보통 점심식사를 하고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주로 오후 1시 이후가 되어야 이 시설을 방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층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주례1동에 있는 많은 주민 분들이, 저희가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손뜨개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냥 사랑방처럼 와서, 또 1층은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파손 부분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시설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부바 단체에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방학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시간대로 조금 더 늘려서 탄력적으로 더 연장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백양 낙조전망대에 상주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CCTV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자나 파손 부분이 발생할 시에 CCTV를 확인하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상주를 해서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CCTV만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금빛노을브릿지 안에도 가보면 하천 쪽에 관리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오후 6시까지는 사람이 상주하고 그 이후에는 CCTV로 하는데 운영이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질서정연한데 사람이 가고 나면 거기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술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CCTV 그런 것도 괜찮지만 상주하는 게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수요층이 학생들이니까 하교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조금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침에 문을 여는 것도 이분들이 가서 여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보상금액 자체는 증액된 부분 없이 처음 그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부바 단체에서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시구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내년 6월 달에 개소가 될 건데요. 그때는 3년간 시비 50%, 구비 50%가 매칭되어서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장

3년 동안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CCTV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체육관을 운영할 때 좀 편하게 해보려고 CCTV만 달아놓고 지도자들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소중한 우리 재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김윤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 직급, 직렬 조정에 따라서 공공건축 분야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용목적은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후 누수, 잦은 하자 발생을 개선하고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외부 건축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고 임용예정일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임용계획에 따라서 올 한해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예산확보 요청하는 사항이고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인력이 없다가 갑자기 필요성을 느끼셔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기존 인원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개발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인력 조정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 쪽에는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가 업무를 하는 데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해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제를 뽑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외부 전문가 용역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시적으로 좀 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공공건축에 보면 연계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기제를 이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연봉 부분을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7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던데,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자격요건 자체가 법령에 따라서 이런 자격요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은 과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필요하다면 임의로…

김윤경위원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인가 했는데, 이 연봉 자체가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69만 원정도더라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1년으로 했을 때 연봉이?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 명을 뽑는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랬을 때 이 자격요건이 과연 맞나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학사 학위 이후의 1년 이상 경력 그다음에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경력 자체가, 사실 우리 과에서 공고를 올리실 때 자격요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건설기술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시공 등급 중급, 고급, 특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사실 1년 경력, 3년 경력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금액 자체를 7급이나 8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8급은 안 되나요? 8급 기준으로 해서 뽑으면 안 되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저희가 경력직 기준으로 뽑다 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높게 잡아야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실제로 뽑고 싶은 경력자는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한을 잡은 것이고 이것보다 더 높은 경력을 가진 분이 신청을 하겠지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경력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십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저희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니까 현장 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현장 상황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부산건설회사라든지 이런 민간기업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면 과장이나 차장급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경력 자체가 5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분들이 받는 연봉인데 올라온 이 자격요건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자격요건이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하셔서 공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년을 말씀하셨는데 5년보다 훨씬 더 경력이 높으신 분들을 뽑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정말 좋은 경력자를 뽑고 싶으시다면 자격요건을 반드시 수정하시고요. 지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연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력이 높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을,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좋은 분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조금 우려되신다면 이런 상당히 높은 경력자분들을 뽑으셔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분들을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실리를 따졌을 때 저희가 공공건축물 이런 데 보수유지비 같은 것도 1년에 많이 들어가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면 계속 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사실……

김윤경위원

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다 별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자보수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윤경위원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전문가들이 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 하자가 미리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낫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오후나 되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가져오셨던 자료도 사실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바꿔주기는 하셨는데, 주신 추가자료를 보니까 202019년도에 쉼터랑 그다음에 2020년도에 텃밭 두 군데, 그다음에 2021년도에 쉼터 하나, 공영주차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사진 자료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인지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지역에 가보지를 않아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었지만 활용 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조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사실 관련 과에서 가져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게 기준상으로 3년까지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땅 주인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사업이 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2020년도부터는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해서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건축과장님, 방금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인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로 인력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내부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관리라든지 공공 건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현장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것을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봐주면 하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전문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봉이 한 70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년 기준으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이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개발팀이 신설되면서 어차피 공공건축팀에 한 명은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을 충원하느냐 임기제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밖에 경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그건 이번 달 초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조직계에서 인원을 그렇게 조정해줬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은 이 공무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급작스럽게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상호 간의 존중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7000만 원이라는, 사실 이게 한번 채용을 하면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 기존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일 아침에 와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하면서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절차상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올 초에 그 부분이 확정되었다면 그전에 이 부분의 조직 개편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때도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본예산, 혹은 안건을 심의할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추후에 논의를 해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근거가, 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저희가 없이 이렇게 어쨌든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셔서 추후에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재개발팀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내부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족한 인원이 공공건축에서 필요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급하게 한 것은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안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론 청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재개발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됩니다. 신설되면서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한 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공무원을 할 건지 임기제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임기제로 조직계에서 결정을 해줬고 저희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결정된 사항인데, 말씀드렸듯이 뒤에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공공건축이 계속 진행될 공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부담도 많고 해서 급하게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최종 결정된 것은 12월 초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검토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로 조직계에서 컨트롤하고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아마 11월부터는 이야기가 되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전혀 논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건축을 짓게 되면 전문 건축사라던가 감리라던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공공건축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만약에 전문직이 일반임기제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와서 결국 감리를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렇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전문 건축사가 와서 본인의 일을 할 때는 월급제로 받는 게 아니고 건당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공공건축물 안에서 건축 설계에서 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이상 유무가 발생되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김종선위원장

아니,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일반임기제 이분이 선정이 되었잖아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책임을 집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공공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이고 입장이다 보니까 건축과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건축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해시키는 그 과정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임기제를 뽑을 수도 있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2년만 이 임기제 인력을 충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이어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런 업무역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김윤경위원

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이 파트에 대해서 인력을 계속 쓸 생각이신 거죠?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밑에 보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그분은 5년까지만 일하실 수 있는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다시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계속 그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김윤경위원

그분을 5년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팀이 아까 1월 1일부터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재개발팀으로 지금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동해서 그러면 건축과 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인 건가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한 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축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임기제로 할 것인지, 지금 임기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을 충당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야 되는 필요성에는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기에는 진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설픈 경력자보다는 확실한 전문인력을 구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조금 내실 있게 공공건축물들이 살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몇 급 정도의 공무원이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핸들링을 하나요?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고참 직원들은 진급을 위해서 시청으로, 본청으로 들어가고, 공공건축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급 공무원이 핸들링을 하는데, 제가 앞전에도 도시재생과장님을 질타한 이유가 저희가 공공건물을 짓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안 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9급 공공건물 담당자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공공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9급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왕 뽑을 것이라면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구의회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것, 갑자기 갖고 온 것도 되게 섭섭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9급 공무원들이 했지만 이번에 8급, 7급 이 정도로 뽑는다면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하다 보면 내년도 2023년부터 시작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더, 앞전의 공공건물의 완성도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전문성, 김윤경 위원님이 말한 전문성, 그다음에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한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목

하중목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618페이지, 동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이라는데, 작년에는 1080만 원인데, 금년에는 한 60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이게 지금, 제가 대충 알겠는데, 각 동의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600만 원을 증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율방역단, 보통 새마을지도자들이 주 방역 시에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주말 방역이라든가, 더우면, 하절기, 더울 때, 그 외에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구청하고 같이 매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다른 것보다도 여름, 더운데 또 살충제를 뿌려 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런데, 그래서 그전에, 2011년도에 구에서 108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다른 대부분의 약이나 이런 값들은 다 약품, 이렇게 내려가든가,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목욕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식사 간단히 하셨다, 이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작다 보니까 사실 또 요즘에 새마을, 이런 데 보면 참여하는 회원님들도 없습니다, 거의. 어려운, 상당히 좀 여건이,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지만……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돌아갈 때, 마치고 나서 회장님들이 지금 같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개인 돈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많이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물론 회원들도 작고 이런데,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또 이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여름 더울 때 땀 흘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고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는 거의 1080만 원이 되면 12개 동에 한 90만 원 정도 6개월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만 말씀하셨지만 목욕비라든지, 식대 쪽으로 90만 원이 나가면, 6개월을 하면 한 거의 13만 3300원 정도? 더 안 되겠다, 한 10만 원 조금 더 되겠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하는, 80만 원씩, 1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600만 원이 되면 평균적으로는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등해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10,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또 그것을 방역 일을 많이 하는 데에는 조금 더 주고, 면적이 더 넓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한 데는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방역하는 횟수는 대충, 지금까지 몇 번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하는 데에는 한 40회 좀 넘는 데도……

김정옥위원

40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30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정옥위원

최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평균적으로 한 30회는 한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만. 나머지 쪽 방역하기에는 준비한다고, 자기들 원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파악한 그런 것은 평균 한 3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자체가 1080만 원이 편성된 게 한 몇 년? 이렇게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편성되어 가지고, 한 12년 정도……

김정옥위원

12년 동안에 그냥 1080만 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한다는 게, 이것은 너무 좀 심했네요. 아니, 11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새마을에서 동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을 하는 활동보상금이 어떻게 11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11년 동안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역으로 담당부서장들을 질책하고 싶네요. 이게 왜 이렇게 11년 동안 그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한 것 보면 각 동의 새마을 지회에서 참 순진하시고 착하신 분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활동보상금을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동에 한 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그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증액에 찬성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작년에, 어제도 예산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이 11년 동안에 처음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제가 구비를 6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설명했기에 이렇게 감액조서가 올라와요? 역으로 물어봅시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소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 이 주민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보건소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방역활동 하는 것 자체도 의미도 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단체 침체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러냐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 한여름에는 제가 새마을에 개인적으로 부탁도 합니다. 보건소 인력도 달리고 이랬을 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엄궁, 학장 부분에 새마을협의회에 방역 좀 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말도 없이 그냥, 지역구 의회에서 그냥 들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주민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여름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또 아파트 안에도 제가 요구를 해 봤더만,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밥은 못 사 줬습니다, 선거법상. 그랬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늦었지만 어느 정도 이 금액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또 새마을협의회에 사기양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백양낙조전망대 건으로, 그러면 여기에 4명이 근무를 하면 1인당 750만 원이 배정됩니까? 3000만 원이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일당이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대략적인 게 지금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4로 나누면 750만 원이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1인당 월 한 60만 원 정도 수당이 대략 계상이 됩니다, 그렇죠? 1차 특교금으로 5억 원을 가지고, 낙조대 전망대를 만드셨고, 2차 들락날락 사업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예정이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시 공모 사업으로 들락날락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억 2000만 원, 구비가 9700만 원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억……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400만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대략 한 3억 원 정도 되네. 제가 볼 때는 이 백양낙조전망대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1일 4, 50명 정도 활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저는 그렇게 인원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분적인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1층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작은도서관이고, 2층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게 전부 다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3층에 조명이,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외?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3층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실외입니다.

정두희위원

실외, 맞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큰 매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 시설의 전문성을, 경쟁력을 놓고 보면 작은도서관이 주력이고, 어찌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는데, 사랑방이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요즘 시대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맞지가 않다. 지금은 사람들이 5, 6년, 7, 8년 전에는 이렇게 무슨 특강이나, 무슨 단체 행사를 하면 신청도 많고, 좀 활성화되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문화가 급격히 바뀌고 있고,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큰일이라는, 이런 생각은 과장님도 하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 공모 사업, 들락날락 사업이 준공이 되면, 1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거고요. 2층에는 VR체험관과 코딩,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백양로 변에는 거점 공간들이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감초등학교도 인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감중학교하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앞서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거기에 갈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0m 떨어진 아래쪽에 내려가면 온골마을 행복센터라는 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마을휴게실 같은 게 있거든요. 여름에 폭서 대피 공간이기도 하고 한데, 그것도 지금 개점해 놓고, 휴업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할 인력이,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골마을이 2010년도인가?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행복센터가 처음으로 개소되었습니다. 처음에 행복센터가 개소될 때에는 사실상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주민들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지나면서, 자꾸 수익사업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새밭마을이나 한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카페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보면 거의 동네 사랑방식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자꾸 수익 사업을 해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수익 사업은 둘째고, 일단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최소 기본적인 운영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통통커뮤니티라든지,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조그마한 이런 공간들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니까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과연 월 60만 원 받고 일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게 좀 마을에 있는 시간 많은 사람 정도가 올 수 있는데, 요즘 통장님 모집해도 공모를 안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시대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는 우리가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이게 정말로 고민스럽다는 말씀이고, 운영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살리려면 이 운영 인력들이 전문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마들의 가장,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남자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특히 엄마라고 통칭을 하고 싶은데, 이 엄마분들이 이걸 활용하면 이분들의 고민이 주로 1번은 교육 문제, 2번은 집값 문제, 3번은 생활 문제, 4번은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문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해야 이 공간이 저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찌 보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부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앞에 잠깐 생각한 것은 초등 교장, 교감 선생님 정도 출신 한 분, 퇴직한 분, 중등 교장 선생님 한 분 정도, 이제 이것은 실비고, 금액으로 보면 이것은 월급이라 볼 수 없는 금액이니까, 이런 분들은 두 팀이니, 두 팀을 2교대로 돌리니까, 배치를 해서 오시는 엄마들의 고민과 인생 상담, 이런 부분에 충분한 정보와 우리 사상구청의 마을세무사로 활용한다든지, 또 만물수리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좋은 정보가 많은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채용될 이분들이 보다 복합적이고, 또 통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채용 인력을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부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내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조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6월 30일쯤 되어서, 이렇게 들락날락 사업이, 리모델링이 준공이 되면, 정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어떤 마을의 단체를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전문 인력 채용하면 지금 건축과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 모시려면 연봉이 7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슨 연봉을 7000만 원짜리를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주와 인생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되, 활용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상구청 출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거기 와서 퇴직 후에 자투리 시간을 봉사하시면, 어쩌면 그 엄마들한테 사상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쪽에 제가 아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급 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머지 인생 봉사 쪽으로 활동하시겠다, 하면 돈에 관계없이 여기에 활동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 내용이 8억 원을 투자한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건설과 과장님,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에 8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길이와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은 복도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원으로 정비를 하려는 구간은 2.5km 구간입니다. 이게 감전1배수펌프장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2.5km 구간을 지금 정비하려고, 우선 하려고 하는 구간이고요. 이게 전체 구간은 7km입니다. 7km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21억 원은 소비 예정이고, 지금 건물은, 저희들이 정비하려는 구간은 2.5km 구간에 한 8억 원 정도 소요할 예정입니다. 상태는, 최근에 정비한 202018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현 상태는 양쪽에 있는 경계선은 거의 다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걸린 상태고, 걸린 부분인데, 그렇게 걸렸고. 그 외에 또 우리한테 접수 안 된 사고만 하더라도 무수히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8억 원 예산으로 내년도 4월에, 벚꽃축제 전에, 이 2.5km 구간 정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2018년에 부분 보수하실 때 혹시 투입된 예산은 기억하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1, 2억 원 정도……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5000만 원, 그래서 과장님, 이 안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 봐 주시면, 5000만 원, 그때는 5000만 원이니까 1억 원 정도로 부분 보수를 하고, 또 1, 2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좀 고심을 해 봤는데요. 보수를 하려고,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해 봤자 거의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고, 보수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또 확보해서 투입을 한다는 중복 투자 우려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구간을 한 구간으로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게 안 낫겠냐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4년이시니까, 저는 이제 1, 2억 정도 부분 투자를 하면, 그것 가지고 한 3, 4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속 시원하게 예산만 많으면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21km 다 깔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견제를 해야 되고, 한쪽에는 예산을 또 좀 올리셔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공사를, 사실은 제가 현장 답사를 한 번 가 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중에 굳이 판단을 하시면 이것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부분 보수는 어렵다, 아니면 가능하다, 이런……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상태는 지금 지났습니다. 이게 보수를 2016년, 17년, 18년, 2010년도에 1억, 2017년도 6000만 원, 2018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부분적으로 보수했고요. 지금 보수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의 경계선은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는 부분 보수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래서 구간, 구간을 잘라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마치고 현장에 잠깐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같이 동행해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 번 보고 과장님 의견이, 저희들은 아직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용가운 세탁비 부분이 건당 4000원씩 해서 125벌, 12개월로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방사선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설명……

김윤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민원가운, 이게 민원들이 입는 가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보건증 해서 하루에 방사선 촬영 한 30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600만 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6벌을 사용합니다, 세탁비가 4000원씩 하고. 그러면 한 600만 원 넘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게 만약에 다른 진료를, 일체 안 하고, 보건증만 발급했을 때, 우리가 한 30건 하는데, 그 가운 갖다가, 쉽게 말하면 6벌 가지고 벌당 5번씩 정도 이렇게 입는 거지요. 5번 정도 입으면 30회 되는데, 지금은 보건증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3월 이후에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는, 옛날에 2019년 같을 때 저희들이 하루에 방사선 촬영이 한 100건 정도 넘거든요. 한 10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6벌을 해도 하루에 1벌당 한 18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열여덟 사람이, 그러면 이게 한 세 번 넘어가면 지저분, 구겨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표시합니다. 만약에 감액시키면 36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1벌에.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입을 때는 괜찮은데, 한 5번 넘어가 버리면, 막 구겨지고 엉망진창 되어 버리면, 입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그게 참 난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돈보다도 그런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입으면. 보통 한 5, 6번 넘어가 버리면, 막 10번 넘어가면 엄청 구겨지고 이래 버리니까, 특히 방사선 이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남이 입었던 것 입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30건 정도 오신다고 아까 말씀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요새는 보건증, 진료를 아예 안 하는 상태에서 보건증만 해도 30명 정도가 오니까, 하루에 6벌씩 돌려도 1벌 가지고 5명이 입어야 되는,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이후 정상화되었을 것을 예상하면 한 100건 정도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벌 가지고 18번을 입어야 이렇게 소화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벌 정도 될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한 달 안에 2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전에, 202019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김윤경위원

2019년도에?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202019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6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불만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김윤경위원

코로나 전 2019년도에 이 예산으로는 가능했는데, 지금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주례동에 있는 세탁소에 이걸, 이게 다른 세탁물하고 분리하고, 이것만 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세탁소에서도 방사선, 이러니까 자기들이 좀 올려 줬으면,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올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 비용을. 다른 세탁물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보건소 가운은 별도에서 자기들이 세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자꾸 올려 달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저는 단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가 계약이 아니라, 지금 벌 수대로 계산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하루에 그런 식으로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2019년도에 맞춰진 예산을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부족하긴 한데, 우리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아직 그것 하기 때문에 한 3월까지는 정상 진료가 어렵다고 보고, 보건증 내지 하고 하면, 일단 600만 원만 이렇게 편성, 감액만 안 시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2024년 정도 되면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감액은 좀, 상당히 그런 민원 불편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올해에는 얼마나 이 세탁비가 사용이 되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하루에 한, 보건증만 발급하다 보니까 30건 정도밖에 방사선 촬영을 안 하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된 세탁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사용한 게, 올해는 한 3300건 정도 지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냐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건,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건당 4000원이거든요. 3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루에 6벌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세탁이 3300벌이 이루어졌다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3300건은 총 우리의 진료 건수가 그렇고……

김윤경위원

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보통 우리 하루에 한 6벌 정도 가운을 놓거든요. 예산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250만 원 정도.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반액 정도 감액을 올렸거든요. 올해도 사실 코로나가 있었긴 해도, 내년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3월 이후로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당장은 1월부터 없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액해 버리면 이게 너무, 가운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입으면 상당히 민원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의료복도 아니고, 방사선 촬영한 것 가지고 돌려가며 입으면 그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상태라서. 일단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만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일단 단가 계약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시고, 벌 수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것에 맞게끔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용 가운 세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번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사선 내용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었던 걸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방사선, 가슴 촬영하고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입은 걸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걸 계속 하니까, 구김도 가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입으라 하면, 저희들도 병원 같은 데 가면, 새것 같은 것 주면 좋은데, 막 구겨진 거라든가, 이런 걸 주면, 그걸 입고 들어가라 이러면 아무래도 불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개씩 이렇게 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건 유지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과장님, 코로나 이전의 세탁량하고 코로나 오고 난 다음부터는 현저하게 줄었긴 줄었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줄었는데,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 7월 달부터 외부에서는 노마스크를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 보건소에 출입하는 민원인들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추세인데, 맞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왜냐하면 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 많이 또 다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도 지금 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피복에 어떤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건설과 과장님, 591페이지에 보면, 사상구 관내 도로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이 5000만 원이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 1회 500m 이상 관내에 대해서 육안조사 및 CCTV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500m 이상 관내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시켜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육안조사 용역이라는 말이 꼭 눈으로 보는데, 40개인데 무슨 5000만 원이라는 말이,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이 사용된 몫대로 그냥 눈으로 보면 40군데 눈으로 보는 데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말고, 육안 말고도 또 다른 용역이 들어갑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도 같이 촬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관 안에 CCTV를 넣어서 조사를 같이 합니다. 병행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목 자체가 육안조사 용역이다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공사명은 바꿀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가장 합당, 공사명이 합당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지하시설물 한 바퀴 삥 돌고 오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육안도 같이 하면서 그 안에 CCTV도, 거기 안에 넣어 보는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40군데 되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40km입니다.

김정옥위원

40km?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40km,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학장, 여기 한 번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좀 못 들어가는 곳은 CCTV를 집어넣나요, 이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40km라 그러면, 여러 가지 육안을 봤을 때는 입구만 보고 나머지 구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구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후 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게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장난감 차량처럼 생긴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뒤에 줄이 달려있고요. 그 장비를 밀어 넣어서 안에서, 기계는 들어가고, 사람은 밖에서 모니터로 안의, 내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특별법상 용어가 육안조사와 GPR 탐사거든요. 법상 육안조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육안조사라서, 그래서 저는 이 목 자체가 조금 처음, 아니다, 여러 가지 봤는데, 육안조사를 했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40km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로, 어떻게 지하시설물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로봇같이 작은 차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가는데, 작은 내시경 비슷한 그게 어떻게 멀리 갈 수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길이가 보통 50m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50m, 예.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 전체 구간은 확인 다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50m까지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내시경 이 부분이, 기계가 충분히 50m까지 가능하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다음 구간에 또 뺐다가, 다음 구간에 또 넣고, 뺐다가 다음 구간에 넣고, 계속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5km 같으면, 40km면, 그래도 500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용역비가?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탐사 결과를 가지고 계속 보수보강 부분까지 추출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 1회,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또 만약에 요즘에 싱크홀이라 그러죠? 만약에 놓친, 관에 누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누수 따라서 지반이 침하될 거고,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게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5000만 원 용역비가 어떤 길이라든지, 몇 km에 따라서 어떤 단가가 있나요? 그냥 무작정 40km에 하는 것보다 용역비 5000만 원이 우리 지하시설물 점검에,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어떤 법령 기준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5000만 원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들어가는 품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만드는 것까지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어느 정도 길이나 이것 가지고, 단순 계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아는 것을 질의하고 왔기 때문에 양보해 주시는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덕포동 청구아파트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이 벽면에, 회색빛 도시에 우리가 좀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해서, 우리 사상구만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새긴다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하고자 하는 지역이 청구아파트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구아파트 소유 옹벽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청구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상징물을 한 번 해 보고 싶다 하니,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사실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보셨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장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자신들의 재산권에 우리 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사용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이 떨어진 상태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사유 옹벽에, 사유지 옹벽의 경관 조명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명칭을 사실은 이 밑 부분에, 1층 구간에 새겨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덕포청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구 상징물을 설치하게 되면, 하단부나 이런, 저기한 지점에 덕포청구라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놓고 나면,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전기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전기세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보면, 구 상징물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포청구 옹벽이, 이렇게 백양로에서 봤을 때 상당히 네모반듯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덕포청구아파트가 또 신라대의 바로 입구라서 학생들 주 통학로고, 또 많은 구민들이 백양산 이용을 할 때 신라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나 또는 백양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사상구 상징물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애향심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장

기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획은 굉장히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제가 하나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복 구입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4만 원당 5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우리가 단기적인 1차 회복 정책으로 방역이 완화되면 우리가 민방위 집합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월 15일 날 하는 민방위 날 훈련이 재개가 됩니다. 재개될 때, 그때 우리가 민방위복이, 내년에 민방위복이, 요즘 정부에서 보면 민방위복이 바뀌어서 디자인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다가, 행사 끝나면 다시 저희들한테 보관했다가, 그럴 때 사용하는 민방위복입니다.

김종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어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민방위 날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 지급을 해 줬다가, 그 사람들이 입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보관한다라는 말씀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건설과 과장님, 한 번 더, 또 조금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인데, 우리가 여기에 계상된 8억 원이 2.5km 구간이지 않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우리 사상구가 담당할 구간이 21km라고 하셨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전체 구간 7km입니다.

정두희위원

7km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전체 소요 예산이 21억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21억, 전체 7km 중에 우리가 2.5km, 약 3분의 1 정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길이 사하구에서 사상구로, 북구로, 양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맞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이 예산, 이 사업은 우리 사상구를 조금 초월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비가 좀 온다든지, 국시비든지, 매칭 사업에 우리가 조금 예산을 작게 넣는 이런 구조가 맞지 않을까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 21억 원 중에, 우선 필요한 2.5km 구간은 저희 구비로 8억 원을 투입하고, 그 외 잔여 13억 원은 시비로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8억 원도 좀 아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한 2억 원 투자하고, 시에서 과장님 또 시에 많은 인맥이 계시니까, 구청장님하고 또 우리 장 의원님도 하시면 좀 안 될까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내년 4월에 벚꽃축제 되어 손님을 모시려면 우선 이 2.5km 구간은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액, 저희들이 한 번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좀 과도한 요구사항인데, 나머지 7km 부분……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나머지 4.5km 구간입니다.

정두희위원

4.5km 구간……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좀 책임을 지시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전액 시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

오늘 제일 짧게 끝내 주신 것 같네요, 마지막 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민방위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방위 소집교육 대상자가 민방위복을 챙겨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여벌로 이렇게 비치를 해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민방위복이 개편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민방위복도 혼용을 해서 입을 수는 있습니다. 입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편되는 민방위복도 홍보도 할 겸, 앞서가는 민방위 행정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확정되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어차피 행정 할 때 남보다 좀 빨리 가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좀 확보를 해서, 바로 개편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남보다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 기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이 50벌 만큼의……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50벌 정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50벌 정도는 안 되어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민방위복이 다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인데, 아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옷 세탁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위원

또 예비복으로 구비되어 있는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는 세탁 같은 게 이루어집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민방위복은 각자가, 각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집에서 빨아 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구비로 하려는 목적이 앞서가는, 선제적인 행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비를 해 놓는 근본적인 목적이 챙겨오지 못한 분들에 대비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잠깐 제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에서 세탁도 조금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복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몇 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세탁비, 사무보조비로 조금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탁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민방위복 디자인이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홍보 차원에서, 먼저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개인이 구입을 하는 것보다 먼저 구입을 해서, 홍보도 하고,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제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구입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없으면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이번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실거래 신고 포상금이 이번에 감액조서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이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신고 포상금을 집행한 사례가 거의 없고,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그러면 감액 이루어져도 되겠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신고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때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로 신고할 때,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데에서. 그러면 바로 자기들이 소명을 해 버리면 우리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된, 가장 최근에 집행된 적이 언제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집행된 건 제가 여기 온 뒤로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래서 추가로 이 포상금의 지급이, 발생분이 생길 때,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지급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 꼭 이렇게, 예산을 꼭 25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두 가지인데, 위에 공인중개사 포상금은 50만 원이고, 밑의 실거래 위반 포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250만 원 맞습니다만 일단 그런 위반 사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검찰에 말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지금 현재로는 없었지만, 다음,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신고하면, 그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지급,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소관을 실제적으로 해 오다가,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이 용역을 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사업은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 2회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상 이렇게 의무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구 직원들이 해 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시설이 보통 보면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전문지식이 없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조사하고, 그냥 이상 없다고 넘어간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다 이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서 줍니다. 주면 그 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하자 부분, 이상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추려내서, 그 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수보강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직원들이 등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된 시설이다 보니까 도면도 없고, 없는 부분은 시설물의 도면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도면도 그려야 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금까지 하자가 생겼고, 어떤 부분은 정비를 했고, 앞으로 해야 되고,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건설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 업무를 해 왔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이 8급, 9급 하면 공무원, 물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사업 경력 없이 들어오면 4〜5년 정도 경력이 되면 8급 정도 시작되는데, 사실 이런 기술 등급으로 따지면 초보 기술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직원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고요. 이런 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 최소한 기술자 정도,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건설과에는, 아까 8급, 9급, 이런 직원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다른 분들은 없는 상황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우리 직원들 외에는, 계장님들은 6급, 제가 5급 정도, 그런 상황이고, 계장님들쯤 되면 중급 기술자 정도는 되어야, 중급, 고급 정도, 등급으로 따진다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언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정말 이상이 있다, 아니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려면 최소한 특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급 이상, 특급은 되어야, 특급은 되고, 고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실무 경험이 있어야 그 정도 판단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제가 사실 처음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에는, 기존의 업무 범위만큼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던 대로 하고, 추가적인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상당히 안일한 행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마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