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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23-02-02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회 첫 회기를 맞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김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차영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차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최차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위원

예.

김정옥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의 4번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제 운영에 김◯◯ 변호사님 이분 얼굴도 모르고 해서 자문을 좀 구하거나 뭔가 조금 그런 게 배우고 싶을 때는 이분과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조금, 간담회도 괜찮고 아니면 간단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곧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국장님, 이건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고 할 때 다른 지자체나 시나 구를 보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서도 그것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지금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시니 저희도 그런 흐름에 좀 맞춰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영상 송출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한 번쯤 저는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혹시, 이게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릅니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방송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때 집행부 쪽에서 아마 예산이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정욱위원

예, 주민들께서도 사상의 지역구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께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의원들도 스스로 조금 더 준비를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다 더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을 것아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5분 발언은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업로드는 가능한데 아마 동시에 라이브로는 하려고 하면 각 장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일단 한번 라이브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로드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이정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의회홍보 및 관리강화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건의사항인데 구보에 저희 의회홍보라든지 이런 게 실리기는 실리는데 이걸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한 면에 의회소식 이래가지고 우리 의원들 각 동에서 하는 그게 사진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보에도 매달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 이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좀 이렇게 할애해서 해야지, 제가 구보를 봤지만 우리 의회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때 좀 크게 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못 본 건지, 보면 의정활동 이래가지고 몇 줄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요, 지금? 그래서 홍보를 할 때 한 번 할 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신문에 4면 내지 5면을,

김정옥위원장

전체의?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저희 의정 난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활동사항이나 그다음에 5분 발언이나 그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월별로 그 활동사항 부분들은 우리 4면에서 5면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4면에서 5면을 우리가 지금,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배정을 받아서,

김정옥위원장

할애받고 있나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

보통 보면, 아니, 나는 5분 발언하고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5분 발언만 하니까, 내가 구보를 못 봤나? 5분 발언만 많이 됐던데,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4면은 우리 의원들 5분 발언이 있고 그다음에 5면은 우리 활동사진이 다 나오나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설 전에 시설 방문했던 것, 그것도 이번 1월 달 사상신문에 게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

그리고 참, 이 마이크 밖으로 안 나가죠? 아, 기록이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연수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여기 연수에 보면 연 2회 국내연수,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연 1회 했는데 국내연수 했을 때의 비용은 저희들이 조금 증액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혹시? 예산에 저희들이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게? 금액이?

「기록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의정운영활동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총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감을 해서 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김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얼마죠, 우리가? 가만 있어보자…… 1페이지에 있나요? 그러면 14억 7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2023년도가?

「1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2023년도.

김정옥위원장

2023년도가 14억 70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11억 1400만 원이다, 그렇죠? 증액이…… 증가가 되긴 됐다, 그렇죠? 금년이 2022년도보다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 그다음에 방송장비 교체, 시설수리 이런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의 세부내역들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김정옥위원장

아, 그러면 이 자체가 예산이 우리 의회의 예산은 총액제로 얼마,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이게? 국장님?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변화가 있는 예산들이고 그 외에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연수도 이번에 뭐라 합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약간 럭셔리하게 갔다 오니까 나중에 후반기에는 국내연수 갈 때 크게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좀 빈약하더라고요, 남아있는 국내연수비가? 이번에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이번에 2월 15일 날 2박 3일로 갔다 오고 나면 후반기에 연수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을 좀 책정할 때 조금은 금액 자체를, 총액제든 어떻게 하든 이런 걸 좀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총액제로 딱 걸려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 전체적으로.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들에 대한 계획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국내연수는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김정옥위원장

그렇죠, 2회까지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2회로 잡혀서 1인당 80만 원으로 계산되어서 2회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추가 연수 가는 부분은 이 예산 말고 의정운영활동비 그 예산으로 그때 추가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옥위원장

아,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이 예산이 보면 공공기관 위탁 및 자체 의원역량 개발비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해 가지고 올해 지금 2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하반기 때 한 번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두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한 4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장

아니,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잠시만요. 그러면 정회 좀 합시다,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국장님,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난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1명이 있는데 당연직은 누가 들어갑니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에는 지금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부위원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중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외부위원,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두 사람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위원이 전문위원 두 사람, 외부위원이,

김종선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두 사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외부위원이 나머지 네 명.

김종선위원

외부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교수, 그다음에 법률가,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교수집단이나 법률가,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김종선위원

집단에 계신 분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종선위원

공무원분들 중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전직 공무원 한 사람.

김종선위원

그렇죠, 들어가는 분이 있죠?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가 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누구 한 사람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인사권 독립에 좀 더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면접할 때 의원님들 참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에 걸리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도 면접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좀 배제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오히려 유권해석을 의회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말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인사 반영이 좀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경위원

저 들었는데요.

김정옥위원장

아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인 미술작품 임차 및 전시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의회 청사에 미술작품 5점을 전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개원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간 임대해서, 임차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저희 의회 청사 쪽에 있는 건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네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차료 해서 저희들 예산 잡혀있는 게 연간 49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492만 원이 지금 1년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5점에 대한 임차비가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된다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것은 분기별로 교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면, 5점을 4번 바꾸게 되면 20점이 되는, 연간 20점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분기별로 5점씩 해서 총 20점 정도에 사백구십 얼마 정도가,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라든지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단체에 하는 예술인 지원도 있지만 청사 내의 빈 공간들에 전시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의회 분위기를 좀 개선하는 환경개선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100%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인 거다, 그렇죠?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 부분이 4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원부터 쭉 해오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연간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면 6페이지에 정책역량 강화 해가지고 ‘정책지원관’ 올해 추가로 세 분을 더 모집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두 분을 채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세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쯤 채용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면접이나 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 국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 중에서 그 면접 부분에 참여해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3명에 대한 부분은, 인원은 행안부에서 정원은 받아왔지만 이게 조례가 또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3월 달에, 3월 회기 때 아마 이걸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면접위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면접위원분들을 통해서 두 분도 뽑히셨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관여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회 직원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권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이 인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 집행부에서 했다 하면 작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전에 채용 관계에 할 때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 참여 여부 이것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이해충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김윤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아까,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윤경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정책지원관 두 분을 채용하실 때 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까, 면접에?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두 명은 임기제로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했지만 일반직으로도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윤경위원

수시로?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일반 우리 지금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을 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일반직으로 했을 때의 장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 검토해서 나중에 채용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때 말씀을,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영

최차영사무국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규칙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자로「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본 규칙의 적용범위를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며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김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안은 정말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의원만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 의원만 출장이 가능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조항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