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33회 제4본회의2023-02-02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윤숙희 의원 발의 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윤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숙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조례 제5조(활성화 지원 등)의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구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말을 하는지, 또 다른 여기 보면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으면 지금 여기도 함께 여기에 흡수되어서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고 지금 중소기업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은 뭔지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아니면 발의하신 대표발의 의원이 답변 가능하면, 두 분이서 선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숙희의원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부터 16개 구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는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방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다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것을 집행부 예산의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조합에서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하면 다른 6개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또 예산을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가 많을 건데, 이 한 곳을 하고 나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될 건데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관내의 68개, 이것은 그러니까 행안부 주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는 게 협동조합, 순수 협동조합이 68개가 있고 지금 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인허가를, 인가를 내주는 게 우리가 아니고 부산시나 중기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16개 사업에 자그마치 한 30억 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제가 봐도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만에 하나 우리가 더 지원할,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가를 내주는 게 우리가 아니고 부산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를 하더라도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올해 지금 예산이 16개 사업별로 해가지고 지금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구한테는 예산 요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당장은 부담이 없지만 시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는 100%를 했다가 나중에는 시 70%, 구 30% 했다가 또 5대 5로 했다가 7대 3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나 행감 할 때 여러 수차례를 봤기 때문에 구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 부분은 보통 빼고 이렇게 조례를 해보고 나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항목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이 조합원들이 순수 우리 구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넓게는 부산시 전체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개에 150명 조합원이 있을 때 사상구만 돈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고, 부산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그러니까 50명이 아닌 우리 관내의 조합원이 한 10명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 할 때는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돈은 지원이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2조제2호 ‘사상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를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방금 김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찬성이 아니고 질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향남위원

예, ‘사상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를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지,

김정옥위원

아예, OK.

김향남위원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에 찬성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추가설명을 해드릴게요. 2조1항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보통 구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1호에 이야기해 놓았는데 이걸 2호에는 보면 ‘사상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상구까지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구에’로,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에 1호에 보통 ‘사상구’를 ‘구’로 이렇게 줄여놓았기 때문에, 위에 ‘(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위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밑에 제2호에도 ‘사상’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해도 똑같은 거니까, 괜히 위에하고 밑에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1호하고 2호하고 똑같이 문맥상 약간,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지금 방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목적)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구’라고 해도 이게 ‘사상구’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옥상옥을 만들지 않는 의미에서 이것은 구로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 그럼 김정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예,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우리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이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일단은 종업원이 5인 이하를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하고 대신 업종이, 그러니까 기업체, 제조업체는 5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지칭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업체인 것 같으면 중소기업 내용에 들어간다고 보고 본 안은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주는 의미에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숙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예, 윤숙희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사상구에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옥 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숙희 의원님!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홍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의안번호 제1590호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을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설 내 설치된 전문 목공장비를 활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시설 일부, 2층에서 4층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은 감전동 128-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450㎡, 연면적 706.52㎡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2022년 10월에 준공되어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설 2층 공동작업실 및 시설 3층 개인 작업실에 전문 목공장비와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작업공간을 운영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지닌 민간단체 등을 모집해 시설 중 일부인 2∼4층 공간에 대해 위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며, 위탁운영 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수탁자 비용 부담을 통해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수탁자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39조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6조, 제16조가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와 관련법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예술창작촌 준공 후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을 목공예술 분야 전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이 시에서도 보면 직접 민간위탁을 하는 곳도 있고 직영을 하는 곳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 장단점은 다 아시니까, 혹시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 예술창작촌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자유로움이 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선까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 어느 선까지 조금 약간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있는 겁니까? 두 가지를……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은 당초의 계획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또 기본적인 직원 인건비하고 다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주민 참여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탁자하고 협약 시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운영하도록 책임을 명기하는 그런 위탁협약서를 체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전문,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공 전문 예술인을 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사단법인 한국교육협회라든지 또 안 그러면 각종 대학이라든지 목공예 분야 이런 전문 수강생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생활 가구 이런 제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른 목공예품 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지하부터 4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실질적으로 감전동의 서감 행복마을위원회 그쪽에 사실상 관리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하실하고 1층 공유부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동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지하 같은 경우는 또 책 같은 것도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협약서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포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으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시더라도 협약서에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민간위탁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협약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 되어 있는데 요즘은 보통 다 5년으로 지금 다들 바꾸는 추세인데 이건 처음하면서 3년을 하는 이유가 한번 해보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이, 위탁기간이 대부분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부터 4년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사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좀 문제가 없을 시는 1회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직책을 바꾸고 나니까 점점 바빠지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안에 대해서는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건축자재 같은 것들도 가져와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집에 가구 같은 부분들도 좀 배워가지고 자기 집의 자기 가구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런 데 잠깐 참여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뭐냐 하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각층마다 지금 위탁을 받는 수탁자들이 다 다른 걸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생활비 예를 들어서 전기세, 물세,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각 층마다 계량기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 시비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게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하부터 해가지고 4층 옥상까지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층별로 단독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은 지하하고 1층, 1층에 또 자활카페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2층에서 4층을 위탁줄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량을 저희들이 추정해가지고 분담을, 비율대로 분담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자활카페는 지금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별도로 계량기를 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하고 공유부엌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게 감전동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얼마큼 많을지는 저희들이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크게 차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장기계라든지 이런 게 전기세가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량을 감안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담비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 목공예 관계되는 전기는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형톱날을 돌린다든가 직립톱날을 돌린다든지 이럴 때는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기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틀림없이 다른 층과의 어떤,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마찰이 좀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계량기라든가, 수도 계량기 정도는 하나씩 다, 비치를 각층마다 다 해버리는 게 좀 어떨까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애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차후에라도 단독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대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하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이대로 운영해 보고……

김종선위원

예, 나중에 무슨 분쟁이 좀 나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지혜롭게 이렇게 가리마를 좀 잘 타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문화불모지에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안을 승인 의결해서 감전동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생성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되고 또 사상구에서도 이런 문화공간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문화불모지라는 소리를 좀 더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층별 계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여기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안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예산이 다 투입되었는데 진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구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빌릴 수 있는 이런 목공기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대여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집에, 가정에 사실상 이런 목공기계가 다 비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런 전문 기계의 활용이 필요할 때는 위탁받으신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협약서에 포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그 나머지 또 우리 대패라든지 기본적인 목공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때는 대여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서에 반영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그런 기구들이 저희 예산이 수반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기계들이거든요. 저한테도 유사한 기계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고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형톱날이나 직립톱날 같은 것은 이게 대여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대상을 좀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그 전문적인 관리자가 같이 그 부분을 깎아서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 물건을 사용할 줄 아는 목공인이 가져가면 문제가 아닌데 일반인이 가져가면 손가락이 하나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조항을 좀 만드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하층 1층은 운영주체가 누가 됩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1층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이고 그리고 사상구소리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예술작품을, 우리 사상구의 각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감전동에 위탁을 하기로 했고요. 감전동에서 실질적으로, 또 공유부엌은 감전동에 보면 서감 행복마을위원회라든지 또 감전동에서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아까 공유부엌이 있고 그 나머지 반은 활용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자활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지하층과 1층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운영에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2, 3, 4층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가 지금 건축평수가 약 53평, 43평, 17평 나와 있는데 실 평수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층에는 1인실 작업실로 해가지고 3개 공간을 구획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아, 2층에는 목공기계 공동작업장으로 해가지고 크게,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대하고 기계를 비치해 놓고 3층에 1인실 3개하고 2인실 2개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규모, 면적을 다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금방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수는 거의 다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기계하고 이런 장비들이 지금 다 층별로, 칸막이라든지 이게 다 세팅이 됐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기계는 구입해가지고 지금, 작업대하고 이런 게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기계는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3층의 개인 작업실은 방이 크게 4개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1인당 대략 실 평수로 치면 한 7, 8평 정도로 쪼개서 쓰겠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7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정두희위원

아니, 여기 43평이 건축평수로 보여지거든요? 계단하고 화장실 이런 것 다 빼면 제 추정컨대 이게 한, 공간이 여기는 단체로 입장이 어려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량의 인원이 갈 수는 없고요. 여기 전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소수인원이, 만약에 3∼5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1인 작업실에는 1인이 주가 되고 보조가 2-3명씩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활용될 그런 방법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어쨌든 2층은 단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2층에는,

정두희위원

3층은 개인 작업실인데 소수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실이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4층은 다목적 휴게공간이거든요? 여기가 17평 정도 되는데 이게 옥상 이래놓고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2, 3층 작업자들이라든지 수강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도 겸해 있고요. 거기서 간단하게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그리고 수도시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도 있고 혹시 밖에 테라스 이런 게 있습니까, 제대로는 아니더라도?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테라스는 아니고요. 그게 옥상을 테라스형 구조로 건축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옥상을 막아가지고 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정두희위원

혹시 과장님, 2층은 이게 53평이 완전 오픈 스페이스입니까? 기계들만 있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2층은, 예,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단체가 오면 단체교육을 하고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위층으로, 소수로 분리시켜서 위로 보냈다가 아래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 작업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시고 이 3층 이게 밀폐된 공간들이 되어서 부스가 다 지금 4개로 쪼개져 있잖습니까? 지금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2, 3, 4층을 위탁을 받으면 위탁비는 무료인데 기존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할 거고 이 위탁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2, 3, 4층을 총괄 운영하는 거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하와 1층은 감전동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운영합니다.

정두희위원

감전동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거고 이게 약간의 경계가, 2, 3, 4층을 쓰는 사람도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지하에 가서 이걸 쓸 수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이 위에 가서 쓸 수도 있는데 경계가 조금 모호해서 그 부분은 좀 총괄적인 운영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관리주체는 정해졌지만 총괄관리 책임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차마 못 드렸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총괄관리 책임은 문화체육과로 담당이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2층에 지금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기톱, 실톱 이런 게 다 있잖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크게 이렇게 사건으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전이나, 거기에 무슨 보호벽, 장구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 말고는 목공판에 미는 것 이것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게 지금 어려워지니까 한 번 더, 안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협약서 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결재가 끝나면 3월 초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3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안도 동의안이지만 이것은 2, 3, 4층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감안해가지고 조례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