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이나 조례 입법예고했을 때 관내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들어왔는데 검토결과에서 미반영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20개 군구에서 했다고 하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군에서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선두적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교복지원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시행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관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특별히 새로 만드는 부분도 아니고 이미 20개 군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현재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쓰셔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