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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4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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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 중에 제4조가 있습니다. 4-3쪽에 강화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타시도지자체도 이런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발의목적은 많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강화교육이 다른 데와는 달리 위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부학생 유입을 하지 않고는 학교 존폐위기에 처한 학교가 다수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계획을 갖고 있는 삼량조리특성화과학고등학교도 전국단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남고도 역시 인천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현 주소를 강화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능동적 복지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학생들을 위한 복지강화 차원에서 발의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주소는 고려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서 조례제4조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