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득상 의원 5분자유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어제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 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32건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강화군장학회출연계획변경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교복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군정 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잘못 표기된 용어와 부정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강화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13명에서 731명으로 18명을 증원하여 기구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정 역점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위임 권한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2017년도 장학기금 10억원 출연과 2018년도 장학기금 31억원 출연시 조건으로 제시한 장학회 임원 중 이사 15명 외에 당연직 이사 10명 증원과 장학회 사무국의 업무를 강화군에서 대행토록 한 내용은 장학회의 설립목적과 이사회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전면 취소하고 강화군장학회 정관 제36조에 명시한 강화군장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귀속토록 한 조항을 강화군으로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3.1절, 광복절 행사시 외부 초청인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자손들에게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계 법령과 상이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기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 복리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협력과 대응·복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재난 예방과 재난 대응 활동전개 등 민관협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를 비롯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제24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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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