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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18-09-12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결산승인과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회계연도결산안 규모와 검토의견으로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체무 결산, 공유재산및물품결산,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아래 붙임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은 결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결산안과 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실과소별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43억 95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억 2730만원입니다. 수납은 48억 2500만원을 수납했고 과오납반환액이 68만 4000원, 실제 수납액은 48억 2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5800만원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23억 5800만원이 맞는데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원래 세부사업 중에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100만원인데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및 매점 임대료하고 청사농협 출장소 도시가스 정합시설 대부료가 연도 말에 부과되어서 납기 미도래로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수납이 완료가 됐고 기타사용료에서는 과오납이 6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3만 3000원도 문화센터 사용료, 청사 주차요금인데 이것은 연도말에 부과해서 납기 미도래가 됐는데 금년도에 완납이 됐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서 14만 412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것도 연도말 부과 납기미도래로 했는데 금년도에 다 완료됐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지난 이월액이 88만 1000원인데 군민체육센터 매장 전기료하고 어린이축구교실 보조금 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것도 연도말부과 납기 미도래 되었는데 올해 금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전부 보조금 시비보조금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81억 3900만원인데 지출액이 634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12억 5000만원인데 집행율은 81%이고 이월액이 14%여서 원래 실제 잔액은 34억 5400만원인데 4.4%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의식개혁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에서 국제화여비에서 200여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54명인데 대상자들이 개인사정이나 당면업무 등으로 인해서 4명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에서 행사운영비에서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으로 대통령 선거로 해서 문화탐방은 일시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이 지침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나는 대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1161점인데 2016년도에는 1266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다예산이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조성에는 이월액이 2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토지협의 매수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토지수용할 예정인데 1필지가 아직 남아서 9월달에 수용결정이 완료되면 다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3.1절기념행사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400만원 남은 것은 이것은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으로 기간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이 하점어울림문화센터 신축에 34억, 양도주민센터 증축에 7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장소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래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에는 저희가 당초에 대상자를 770명으로 산정했는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실제 거주 6개월이상 주민이어야 하는데 신청자가 550명으로 집행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작게 확정되어서 8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도 체육시설 조성비 및 정비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두 개 사업에 신정체육시설하고 길상스포츠조성사업에 2건에 명시이월이 있었고 밑에는 용역비나 다짐공사 등 기간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사고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에 길상 테니스 설치공사에 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길상공설운동장 정비공사로 인해서 중복이 되어서 겨울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양사면 소규모운동장 2억인데요.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강화군운동장 우레탄 폐기물 처리용역비하고 길상운동장 인조잔디에도 2회 추경에 세웠고 공기가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스포츠강좌 여건이 있는데 스포츠바우처 사업 수강료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5세에서 18세 유소년에게 1인당 매월 8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희망자가 적어서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국규모생활 및 일반체육대회 행사비 400만원이 전액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홍보현수막은 대회 주최측에서 제작해서 4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인데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개최종목이 있었습니다. 검도하고 사이클 종목이 있었는데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단가가 현재 기준단가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현단가는 2850원인데 35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신청한 학교가 감소되어서 잔액 발생이 늘어났습니다. 세출결산 전용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전용 3000만원 감액해서 연급지급금에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17년도에 공무원이 한 명이 사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망위로금으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자료1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에서 328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9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농협제휴카드 기금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카드를 쓰면 저희한테 적립시키는 수입이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적립금으로 해서 해주는 것인데 4억 1900만원을 징수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2017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공단에서 계상해서 하는데 그게 1억 67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대여장학금 납부한 것하고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남는 잉여부분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나중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마을방송보조금 시설개선사업 정산금액이 6800만원해서 있고 제휴카드로 온 게 2500만원, 강화볼링장 운영수입금 반납금 2500만원 해서 4억 9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예산액을 한 푼도 안쓰고 불용시킨 것이 15건이더라고요.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안 쓰셨던데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충 보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한푼도 안건드린 곳이 꽤 많더라고요. 쓰기가 어려워서 못 쓰신 것인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 과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과장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시책추진비가 사실은 기관운영비는 수월한테 시책은 어려운데 과에서 그만큼 활동을 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게만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한 예산편성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인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팀장에 의하면 어떤 비율로 예산편성되어야 한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적극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답변듣기는 시간상 그렇고 전혀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께서 어느 부분을 보면 예산서를 2018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거나 하나도 안 썼는데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무자에게만 맡기면 계속 똑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요. 실무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산심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여론동향관리도 하나도 안 썼는데 여기 자매결연교류여비는 자매결연 도시방문단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김윤분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60%쓴 것도 있고 43%도 있고 내역을 잘 뽑아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신경쓰셔서 예산이 과다편성되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행정을 적극 추진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7페이지인데요.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장학금이 있어요. 1120만원이 있는데 540만원을 집행해서 48%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도자님한테 말씀을 들은 얘기인데 지도자님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화는 고령자가 많잖아요. 고령자보다는 나이분포가 좀 높죠. 지도자들을 보면 사실 자녀학자금을 받는 수혜자가 %가 작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부분에서 지도자들에게 학자금이 아니라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덜 된다고 하면 지도자님들한테 혹시라도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라도 그 분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다 거의 그렇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하지만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3000만원, 연금지급금 및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망할 경우 조의금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득의 월평균액이 492만원이거든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료를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장기공무원 해외견학은 2017년도에 4명이 14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1인당 금액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50만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배우자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배우자는 안해 주고요. 올해 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받느냐고 하니 450만원 정도 받는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왕 해주는 것을 450만원 정도로 올리자고 하셨는데요. 방법을 조로 편성해서 간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많이 갔었는데 대상자들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면 안되느냐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김동신위원

연기할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못 갈 경우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안간 사람들이 계속 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 문제는 관심갖고 인색할 필요가 없다. 강화군민을 위해서 30년, 40년 헌신봉사하셨는데 마지막이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직장동우회 대회출전지원금입니다. 배드민턴 동우회 160만원, 야구동우회 200만원, 축구동우회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식대나 피복비 지원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됩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회에 나갈 때 대회출전비로 해서 중식비나 행사에 소요되는 일부, 많아야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동우회 인원수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도 공무원 후생복지 처우개선문제 중에 그 중에 일부 동우회 활성화 대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동우회 활성화 지원 문제는 행정능력을 높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화도면 상방리 같은 경우는 노인들 체육시설이 전무해요. 그것도 기회가 되시면 게이트볼장 밑에 바닥이라도 시작하는 단계적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9쪽에 공공시설 개보수지원 강화공설운동장, 길상공설운동장 했는데 예산액 편성이 8억 2000만원했어요. 지출은 3억 2000만원 했고요.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에 1억 5000만원에서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유치 안하는 종목은 어떤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미개최 종목이 검도하고 사이클 종목이 유치하지 안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건하위원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100% 다 됐네요? 100% 지원된 게 분야별로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아니면 한 팀에 다 주어서 집행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합쳐서 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된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게 몇 개 종목입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6개 종목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관에서 공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은 97%, 어떤 것은 93% 적용율이 있는데 그것 전체 기본 적용율이 입찰금액 의 몇 % 정도 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원래 87.745%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90%에서 95%정도 주문하고요. 법적으로는 87.745%로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높이 썼다면 90%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이 폭이 커서 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너무 큰 것들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민간대행을 하는 것인데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서 기준점이 되어야지, 어느 것은 97% 공사하고 어느 것은 89%에 진행을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이익금도 결부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이 공사의 중요성이잖아요. 결부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봐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제주도돌봄대표단 방문한 것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참가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집행율이 많이 떨어졌던데요. 자매결연 교류에서 제주도 들봄축제 대표단운영.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철위원

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집행이 당초보다 간 인원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왜 그런가 하면 오시는 외빈초청해서 온 사람들은 온 것이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원래 여비 대비 사무관리비가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형성되는데 금액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형태를 그림 그려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주도 들품축제 대표단 방문해서 쓰는 것은 우리 여비이고 이 외빈초청여비는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제주들품과 다른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거꾸로 질의했네요. 사업을 전혀 안했던 것이고 들봄축제는 인원이 적게 간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진행해 놓고 안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도 처음에 산출할 때 770명으로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550명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77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는 770명으로 세웠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소 옮겨와서 살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증가하는 것은 주민등록계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금액이 1000여만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도에서 늘어나는 인원은 강화읍처럼 폭이 아주 들쑥날쑥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서도에 주는 것인데 서도면에서 2018년도에 770명을 세우셨는데 금액적으로 해도 8000만원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도 거기 있다가 나가 있는 사람이,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폭이 이렇게 많거나 몇백명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8000만원이면 서도면은 1000만원, 2000만원만 평균가를 내놓고 사실상 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화읍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서 전입신고건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차적으로 처음 진행됐던 것이 550명으로 집행이 됐다면 한 600명이나 650명선에서 맞춰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면장님 해보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적지반 우리가 전례적으로 770명 있었던 것이니까 계산해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똑같이 770명으로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준비성이나 조사성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일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것 100%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운영비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결산잔액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본다면 1000원, 2000원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2018년도 집행된 것이니까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야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19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동신위원

시간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10쪽을 보시죠.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1억 5600만원인데 초등학교 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종목별로 엘리트 종목이냐 또는 방과후수준이냐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엘리트 학교육성지원금에서 보시면 강남중, 강남고등학교를 역도에 2000만원, 2600만원,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중, 동광중, 개인종목 2, 3명 있는 역도 지원금에 비해서 1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종목 지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종목별 금액을 줄여서 단체종목에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 금액에서 단체종목도 고려해 보시고 지원하는 만큼 활성화 되어 있는지, 지역학교와 연계해서 진학하는지, 명분에 맞는 단체 종목은 금액이 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실 여기 있는 초등학교는 축구가 거의 종목으로 있네요. 이것은 이미 방과후 교육경비로 지원되어서 특기적성으로 운영해도 가능한 항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그 명분은 강화군수배 초등학교, 직장대 여러 연합축구대회를 할 때 꼭 참여를 유도해야 돼요. 지원을 받는 대신 너는 받기만 하고 강화군의 행사가 협소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런 명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지원해드릴 때 거기에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조건을 명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쪽이요. 직장운동부 태권도가 있는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죠. 앞으로 운영계획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3545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태권도직장경기부는 현재는 운영을 해서 먼저 모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기자분도 오시고 했는데 관계자분도 오셨는데 1년 동안 유예를 두고요. 학교도 5개교에 태권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지금 상황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1년은 유예로.

김동신위원

굉장히 강화군을 알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에 유예를 하신다고 하니까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3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것이 친환경쌀 한우구입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급하는 거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돈으로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친환경쌀하고 한우를 하는데 돈이 46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시비, 군비, 교육청에서 하고 자부담에서 하는 것이 1억 3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저희는 한우와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친환경쌀이고 강화 한우로 지급하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축협에서 급식하는데 전혀 입찰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것이 되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수의계약법인데 거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인천시는 현재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쌀이면 쌀, 고기면 고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다 한꺼번에 해요.

김건하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약쑥 한우가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강화것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전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다 강화를 쓰라고 교육청하고 인천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급적이면 강화농산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된 업무를 볼께요. 우리가 무상급식지원에서 1억 844만원으로 많이 남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 학생수가 감소돼어서 그런 거예요. 학생수가 감소되면 그해연도 학생중심으로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했어야 해요. 이 예산을 묵혀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회 계산해서 날짜가 조정되어 있어서 날짜계산해서 거기에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딱 맞춰서 기술 좋길래 얘기했어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같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대비 예측치, 추정치를 잡는 거예요. 이자수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던 것이 결산서에서 새로운 세입으로 드러난 거에요. 이런 것은 편성해야 되는 거에요. 이 정도 수준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20만원으로 형성되겠다 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 김윤분 위원님 말씀신 그외수입이 있어서 사실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엄청 높았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렇게 3200만원 잡았는데 4억 이상이 수납액이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실수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예측이,

박승한위원장

이렇게 까지 차이나면 수요예측이 아주 중대하게 실수했다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잔액이 크게 불용된 것 중에서 보면 아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견학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추경에 삭감했어야죠. 결산서 140페이지 3.1절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잔액이 46% 형성됐습니다. 1229만원.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3.1절행사가 매르스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했어야죠.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잔액이 제로로 형성되는 것은 보통 민간이전에서 형성되는데 그것 정산을 안해요? 우리가 보면 체육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것을 보면 잔액이 거의 제로잖아요. 우리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노인건강체육교실, 이런 것들이 보통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한결같이 잔액이 1원 한푼 안 남습니다.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100% 쓴다는 것은 지적 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상하반기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수요산출이 가능한 잔액이 인건비에서 발생했어요.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민원보좌관 이런 것은 예측이 되잖아요. 인원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잔액이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민원보좌관의 보수는 3회 추경에 1억 21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은 1억 1982만원이에요. 이런 것이 문제이고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에서 1회 추경에 1500만원 증액하는데 잔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억 3420만원이 발생해요. 왜 증액을 했나.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도 잔액이 2억 3300만원 정도 남는데 이런 것이 예측이 비교적 가능한 예산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말 있으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적정히 해서 잔액발생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고이월이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타운조성, 운동장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전에 명시이월이 한 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요. 이월이 계속 이어진겁니다. 이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도래, 토지매수 협의지연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월이 재차 이월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명시이월에서 주민자치운영 관리는 하점어울림센터, 양도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뭐라 할수 없지만 이월된 예산에 1, 2, 3회 추경에 꾸준히 증액했는데 돈 하나 못 써보고요. 이월시켰어요.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사업, 이것은 다른 식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8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월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중이에요. 길상타운, 선원면,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시켜버려요. 잔액처리를 해 버린다고요. 시설부대비는 감독관 그런 분들 부대경비예요. 필요할 때 쓰는 소규모 경비, 부대경비인데 사업비는 58억이상 공사가 진행될 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설부대비 같은 명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쓰려고 다 삭감해요? 다른 곳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에서도 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정도 증액하는데 잔액은 그것보다 많은 2억 3600만원이 발생했어요. 증액을 왜 했느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3급관사에 냉방기 설치가 있어요.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냉방기니까 여름철 사용목적으로 전반기에 설치할 겁니다. 잔액은 570만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더 이상 들어갈게 아니고 정리했어야죠. 주민자치 운영관리 부분에서 146페이지 시설비에서 74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에 증액 변경을 시켜줍니다. 5월 10일에 변경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예산 전부 명시이월 됩니다. 변경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변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결산서를 보면서 1, 2, 3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삭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전혀 안하고 연말까지 가는 것은 예산 운영쪽에서 미스라고 봅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연규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5억 600만원 대비 2억 2800만원 증액된 4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서 20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소기탁금이 되겠습니다. 15%이상 득표는 전액 반환하고 10%에서 15%는 50%반환, 비례대표 선거는 득표율 관계없이 전액 기소됩니다. 국고보조금 3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삭감됐고 시비보조금에서 2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안전총괄과하고 저희과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됐고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성립전으로 2018년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4925만원이 성립전으로 예산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801억 5200만원에서 50억 4400만원이 증액된 851억 9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행사운영비에 하반기에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에 2억 4000만원의 예산편성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공무직, 군의원님 참석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시책추진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0월 30일로 개최예정인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강화공설운동장은 주변 학교 수업으로 인해서 영향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길상운동장으로 장소를 정하고자 합니다. 특정업무 경비의 대민활동비인데 5급이하에게 지원이 되는데 신규임용이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3400만원이 증액됐고 시설비에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공무원 복지증진으로 인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관광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이전을 신문리 관광안내소로 이전해서 거기에 1세에서 5세까지 있는 반을 5세 한 반을 증설하고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6평에서 91평으로 22평을 늘렸고 본청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로 4000만원인데 5층에 있는데 25평에서 47평으로 운동기구, 샤워시설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탁구장을 설치하는데 현재 본청에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시설설치로 인해서 지하실 보일러 실이 필요없게 되어서 기계일부를 철거하고 탁구대 2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 1800만원입니다. 저희가 콘도3구좌를 구입하는데 신규로 한화2구좌하고 대명 1구좌가 되겠습니다. 현재 12구좌가 있는데 15구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여름은 소진됐고 겨울 스키장, 가을여행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어린이집 증설되는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놀이터하고 기타가구에 들어가는 것이 3000만원, 본청 체육단련실 운동기구도 4000만원 들여서 런닝머신이나 헬스사이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탁구장도 탁구대 설치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2억 2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저희가 현대중앙 개별시스템 에어컨이나 난방설치가 완료됐는데 5층에 사무실 추가된 곳은 시스템 에어컨 난방을 설치해야 되고 본청 복도,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냉난방기 전기공사하고 군청 당직실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본청 당직실에 가구등이 노후되어서 교체토록 15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무실 및 민원상담실 정비로 17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증원했는데 표창을 액자식으로 신규 제작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무관리비인데 1억 6800만원인데 서고가 식당에 있는데 협소해서 기존 식당 조리대나 배식대를 철거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모빌렉 등을 설치토록 해서 아래 자산물품취득비에 8500만원, 시설비에 1억 6800만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자가 3명, 5급 승진자가 17명인데 대상자가 늘어나고 집합교육자도 대상자가 늘어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마을방송 시설유지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후방송실에 100여개가 있는데 아주 취약 20개소에 대해서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인천시에 1회 광역시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50개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화군에서도 2019년도 전국박람회 우승한 길상팀이나 송해 왕골공예전시 우수, 강화특산품 음식 먹거리 관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성립전 2018인천마을공동체지원사업인데 양사탐범대 등 12개 마을공동체를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정비로 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 것은 다 사용해서 현재 읍면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에 노후된 것이 많아서 1억원, 강화공설운동장 대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6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는 베란다가 누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강화공설운동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도 노후가 되어서 부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고 부근리 전전후족구장 등 게이트볼정비공사 108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테니스장 정비공사 시설비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강화군테니스장에 10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지원시설이 7개가 되고 자체관리가 3개소가 되는데 현재까지 고인돌테니스장에는 지원한 바가 없어서 지금 현재 마사토로 된 것은 전면교체해서 인조잔디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길상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운동장하고 주차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확보가 12억이 덜됐고 저희 현 공설운동장과 면을 높이를 평을 똑같이 해서 현재 7m 정도 높이를 깎아내는데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의 풀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교 전국대회 출전비인데 현재 전액 집행이 되어서 연말까지 소요될 예상액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2억 3000만원에 대한 증액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정년퇴직자가 1명이 있고 온천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주었는데 관리공단으로 가는 퇴직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018년도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마을기업이 선정된다는게 뭐죠? 구체적으로 뭐지요?
내용이 뭔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인데 최고 많이 지원된 데가 590만원 지원인데 국화리 마을영농조합인데 스스로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산=도서관 아지트만들기, 이것은 양사탐험대이고 남산리는 오르고 싶은 남장대로 시설을 조그맣게 하는 게 있고요. 귀농귀촌희망연리마을에는 270만원으로 했고 이것은 12개인데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가 490만원이고 최하가 110만원으로 산마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더 가깝게 마을만나기로 해서 각 마을에서 응모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전액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15페이지 보면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가 있어요. 2억 2000만원인데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누구가 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2층 베란다에 누수되어서 바닥에는 우레탄을 방수처리하고 판넬로 씌워서 근본적으로 누수를 차단하려고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편성됐던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은 8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김윤분위원

1억 4000만원이 더 세우는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견적이 잘못됐었나요? 아니면 추가로 공사를 할 부분이 발생되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심각성을 못느끼고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이 본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우레탄이라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아예 한번 해놓고 놔면 또 누수가 되고해서 아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판넬 구조물로 해서 씌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 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체육센터 볼링장. 거기 베드민턴도 치고요.

김윤분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처음에 8000만원이 들어왔다가 추가로 2억 2000만원이 된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그쪽에서 요구가와서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충분하게 보수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책정한 것은 처음에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군에도 모든 시설에 누수된다면 옥상이라고 하면 옥상을 방수만 하면 또 방수시설해야 해서 지붕을 씌워서 아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수하는 것도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김윤분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든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거기가 학교체육 육성지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초,중,고교 전국대회 출전비용인데요. 그동안 풀예산으로 해서 나갈 때 지원했었는데 지금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여유돈이 하나도 없어서 풀예산으로.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등 보상금에서 조리원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조리원이 뭡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식당에서 밥해주는 사람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바뀌어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김윤분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에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결산서에는 4573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환금은 또 9400만원이에요.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올해에도 2018년도에도 1억 3500만원이 편성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일단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인건비 내시를 해줍니다. 1억 8000만원은 1인당 3000만원씩 해서 6명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주는데 다 지출하고 1명분만 지출하게 되어서 9400만원 중에서 원금이 9300만원이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이 섰던데 그 부분도 소진이 될 수 있나요? 국비이기 때문에.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김윤분위원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않아서 반납된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최대로 해도 반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조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수를 다시, 우리가 2017년도에 또 공사했지요? 그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할 때에 과가 증설되었는데 관광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보다는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고 해서 신문리 안내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를 5세를 한 반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에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에도 인테리어 하면서 증축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그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한꺼번에 제대로 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또 바로 1년만에 올라왔길래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괄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이나 다 모든 것이 조건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쾌적한, 우리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을 어떻게 깨끗한 곳에서 맞이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이 이루어져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고 만족도도 생기는 것인데 이런 시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5층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놓고 층마다 해보자라는 제의를 했겠어요. 찔끔찔끔하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도 검토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 2년 정도 마을방송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윤곽이 나타나요. 평균적으로 기계도 있지만 가공되어 있는 선로 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산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본예산에 이런 것도 풀 예산 성격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적접 올라가서 수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충분히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하는 12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려고 올리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 강화군지부에 특색사업을 해서 전방유적지 견학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식대비나 행사비, 버스임차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유수호합동위령제를 하는데 당초 6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못해서 그동안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호국단체인데 그런 곳을 많이 못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들도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심히하고 의지를 가지는 곳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는 조금씩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보조금이나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는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떠한 사업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우수사례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길상면에서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우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초청합니다. 또 송해 왕골공예품이 우수사례가 되는데 거기에다 왕골을 전시하고 특산품이나 음식먹거리도 가져다 놓고 해서 강화를 홍보하면서 특산품도 판매합니다.

박용철위원

좋은 제도를 만드셨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거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서로 물품 구매처도 연결이 되겠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 활용해 보세요. 115페이지 게이트볼장 공사비, 공사비가 게이트볼장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교동면에 여성 게이트볼장에는 절개지가 되어 있는데 매번 붕괴가 되요. 거기 석축을 설치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면적도 확보하는 것이고 바닥도 콘크리트 포장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고요. 송해면 신당리 게이트볼장은 경사가 지어서 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닥을 재설치하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요. 양도면 능내리 게이트볼장도 경사가 지어서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숭뢰1리 게이트볼장은 해가림시설을 합니다.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요. 길상면 선두4리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은 철 구조물 설치후에 천막으로 덮여있어서 이것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고 선원면 냉정리1리 게이트볼장도 경사가 상당히 있어서 진행이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바닥이나 경사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전에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었잖아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면에 한두 군데 정도로 해서 전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각 리별로 있는 것은 우기 때에 하기 위해서 천막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을회관처럼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다 평균적으로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규격 사이즈에 맞춰서 짓지 더 크게 짓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나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놓아야지 어느 것은 몇 천 만원씩 주어서 거기에 대한 포장 씌우는 것을 하고 어디는 조금 적게 주어서 수동으로 천막도 여름에 더울 때 올리는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것들이 천막으로 하더라도 요즘 인산리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 시설이면 천막같은 것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 시설이면 여름에도 잘된 샘플링을 해서 이 정도 금액선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마을별로 한 두 개씩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 더 늘려나가고 이런 어떤 기준점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인돌테니스장 정비는 바닥공사하는 건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에 테니스장이 10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지원한 것이 7군데이고 나머지 자체 관리가 3개소인데 다른데는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테니스장이 건립한지도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바닥공사 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바닥도 하고 배수시설도 하고 부대시설도.

박용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팀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지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것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데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 억씩 지원하면서 일반 생활체육지원, 이것도 다 생활체육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면 기준점을 정해서 종목별로 지원해야죠. 축구나 농구도 마찬가지로 농구대도 10개 세워주고 축구장도 10개 만들어주고 다 해야 돼요.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죠. 본예산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육성자원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학교에 방과후수업에도 100만원씩 주고도 다 점검을 다녔었다고요.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연합회장배 할 때 한 번씩 출전하는 비용, 유니폼 사고 축구화 사는 비용이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종목, 강남의 사격이나 역도 이런 부분은 엘리트차원으로 접근해서 엘리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축구도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부만 위해서 전학을 위해 전학을 왔다가 다시 졸업하면 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럴 때에는 전에 지원했던 1200만원보다 더 삭감해서 아예 우리가 본보기로 해야 된다. 강화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에서 가족성을 가지고 수업하기 위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3000만원씩 지원한 거예요.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하세요. 강화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욕심내서 학생들 지원하면서 100%로 다 강화중학교로, 유소년에서 동광중학교로, 동광중학교에서 강화고등학교로 입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요하는 것 아니잖아요. 약 15%, 일부는 다소 우리가 군에서 군민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니까 스카우트는 중학교같은 경우는 유소년에서 얼마나 해서 오는지, 고등학교는 얼마나 보내는지,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얼마나 보내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야죠. 다 외부에서 스카우트햇 와서 입학할 때에는 다 의지로 내보내고, 그것 의미성 없어요. 한 번 잘 점검해 보시자고요.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잘 편성해서 잘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엘리트가 체육전문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학교마다 나눠주기식 지원하는 것은 조금 방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동광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축구부가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시고 강고로 오는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동광중학교를 줄였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면 또 잘 지원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지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동광증학교를 두둔하고 근무했다고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아까 박용철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유소년이 동광중학교로 오느냐, 조금 하는 애들이 외지로 가요. 그래서 자생은 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많이 데려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강고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유소년에서 강화아이들이 동광중학교로 오게 되면 그네들이 타 시도에 갔을 때에 동광중학교에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아예 유소년때부터 중학교로 가면 밖으로 나가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강고도 어려운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다 수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때부터 지도자들한테 각별히 유념시켜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박승한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12-2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3440만원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규 2명하고 직장 개편으로 인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34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2-6쪽에 사회단체지원 보조금가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거죠? 1207만원. 0152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1년에 한번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특색사업으로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가 자유총연맹 직원 운영비하고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데는 인건비를 170만원, 180만원 정도 받는데 자유총연맹은 90만원을 받았습니다. 80만원이 시에서 또 삭감이 되어 버려서 그것과 같이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 총 얼마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올라온 것이 좀 어떤가해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추경에 저희도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자유총연맹에서 그동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방유적지에 한 번 견학을 하고 또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60명에서 범위를 넓히고자 120명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건하위원

평상시에도 100명이상 참여하거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확대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위령제 지내는 것으로 했을 때 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령제 예산이 기존에 97만원에서 이번에 318만원욿 늘리는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마을방송 시설유지비, 사실 시골에 가면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안되는 곳이 많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00개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20개소 추경에 세워서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위원

계속 보수하시는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주민자치운영 관리비 중에 3000만원 증액된 것이 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읍 갑곳리 주민자치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삭감됐고 양도면 주민자치센터 부속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양도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했는데 거기가 군땅이지만 개인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21평하고요. 그것 하고 살지 않는 공가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협소해서 그것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예산을 3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갑곳리는 취소되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박용철 위원님 질의 중에 12-8쪽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서 게이트볼장 추가 들어가는 것이 신당리 게이트볼장, 쓸만하던데요? 1억 2000만원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지?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게이트볼장이 약간 경사가 져서, 원래 게이트볼장은 경사가 되어서, 처음에 평가작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천후시설로, 요즘 추세는 기준안을 앞으로 마련할 것인데요. 어디는 전천후이고 어디는 바닥에, 어디는 인조잔디로 깔고 해서 여기도 바닥을 경사진 면을 평탄작업도 하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시행하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돔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선수들이 대기 하고 있다가 치는 비가림막만 해요? 아니면 전체를 막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전체를.

김건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시설비 중에 길상스포츠타운 공사 2차에 8억, 경기장 높이 7m낮추는 것이 어떤 것을 낮추고 어떤 부대시설을 하고? 기존 화장실은 있지 않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화장실은 있고요. 기존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옆에 매입을 해서 당초주차장 하고 다목적운동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목적운동장은 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 운동장하고 똑같은 면적 높이로 하려다 보니까 7m정도를 까내야 합니다. 현재 운동장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서 까는데 그것이 8억 들어가는데 흙깍기 운반이 들어가고 거기에 조경공사, 전기공사, 상수도공사 2억원, 흙깎기가 한 5억원, 화장실도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 해서 지금 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탄이 되면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앞으로 평탄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위원

상수도 공사가 끝쪽에 보면 있던데 쓰기 불편한가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기존 시설물은 그냥 놔두고요. 추가로.

김건하위원

아래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2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단가가 현재 최저임금제가 7530원이라 6470원에서 단가가 7530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명칭이 예술단원이라고 해서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세부사업에 다른 것까지 있는데 그 목에 있는 것은 태권도직장경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사업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김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탁구장 운영비 1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2-1쪽에. 라켓, 이것만 해도 탁구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머신기라고 있는데 소규모 동호인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탁구공 수백개를 놓고 계속 분사되는 것이 있는데 이왕 갖췄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2-2쪽입니다. 탁구장 평수가 얼마나 되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보일러실에 기계를 일부 철거하는 것이거든요. 20평 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

이왕 동호인 활동하는데 2대로 되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력실 운동구입 4000만원인데 기존에 있던 23평에서 47평으로 늘리고 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추가로 운동기구가 4000만원이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면 가짓수가 중요하느냐 고가품 기구도 있을텐데 4000만원이면 만만치 않은 운동기구 가짓수거든요. 그 평수에 그게 다 될 수 있으려나.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런닝머신 2대, 헬스사이클 2대, 벨트마사지, 거꾸리 등 있는데 이것을 런닝머신도 늘려서 6개로 해서 남녀로 되어 있어서요. 샤워실도 1개씩 밖에 없어요.

김동신위원

그 샤워시설까지 다 4000만원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해갑니다. 12-4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을 늘리는 것은 인원수가 늘리는 것입니까? 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금액은 안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거죠.

김동신위원

인원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타 위원회에도 전부 지급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하는 일정 위원들의 기준이 있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통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도 수당을 못 받고 계신데 거의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7만원씩 똑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위원들 욕심은 없고요. 위원회가 수백개 되는 것 같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수당도 있고요. 면적이 또.

김동신위원

안보자문관 2만원, 10일, 4개월동안 ?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안보자문관님이 새로 뽑았는데 4개월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리 군부대 협의사항은 사단이고 군부대 민원도 밖에 다니는데요. 거기에 쓰는 여비, 시책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안보자문관 업무추진비와는 다른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교통비쪽에서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시책추진비는 군부대 관련되신 분들과 미팅도 하고.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양도면 주민자치센터는 주택까지 같이 말씀하신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교회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가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인데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부터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이번에 양도면에 건의를 들어와서요. 그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주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시야도 가리고 인근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고요.

김동신위원

그게 군유지였다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7000만원이면 적은 액수인데 이것으로 수용비까지 되려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매입하고 건축철거비, 조성공사비.

김동신위원

12-8쪽입니다. 아까 고인돌테니스장 말씀하셨지만 고인돌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사업이나 배수로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클레이 코트인데 잔디구장으로 변경시키는 거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클레이코트, 하드코트가 열로하신 분, 젊은 층도 있지만 그 속도가 빨라서 인조잔디로 전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신위원

12-12쪽입니다. 1274만원이 남았어요. 길상 잔디교체하는데에?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200만원 정도 남을 정도이면 원래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국비 확보인데 공설운동장 안에 트랙이 운동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해성분이 나와서요. 그걸 전체 교체하려고요. 길상운동장도 잔디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이 나와서 그것을 들어내는 것이 4억 1000만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후에 사무실 이전배치하면서 예비비 얼마 쓰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9800만원이요.

박승한위원장

예비비 쓸 경우에는 실상은 의원들 모인 상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전화로 의장, 부의장 하셨는데 예비비 그렇게 하면 의원 무시하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공직자 한마음대회 산출기초를 보니까 단체복을 7만원짜리 준비하시는 것으로 우선 산출했어요. 왜 1100명씩이나 되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전 공무원 일반직, 공무직, 군의원, 전체 1100벌로요.

박승한위원장

실제로 좀 과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1100명이면? 얼마나 삭감이 가능할지? 몇 개 정도 여벌로 했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하고 일반공무원, 군의원해서 950명 정도에서요. 딱 인원수대로 하면 줄이기는 해야 할텐데 몇 벌이라도 더 있으면.

박승한위원장

몇 벌 더 있으면 다른데에 인사치례하다가 선거법에 걸려요. 몇 벌 정도면 돼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1000벌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 중식도 그렇고 시상금 1000만원도 많고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 복지차원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한 번 옷을 앞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자체 행사 1억 4000만원 과한 거예요. 110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산출기초를 보니까 57명이 늘었잖아요. 57명에게 5만원 곱하기 12월 정도로 산출해서 아마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왜 12월로 산출이에요? 4개월 내지 3개월 산출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 소급적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원수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대민활동비 대상자가 57명 정도 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주려면 이게 줘야죠. 끝난 4개월 아니면 3개월로.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3440만원이 맞고요. 거기에 필요한 금액대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본예산 세울 때 덜 세웠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세우는 기준이 전년도 9월 정원이나 현원기준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1명으로 세웠는데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318명이라 그 차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증액을 한거죠.

박승한위원장

이것은 결산자료에 그대로 드러나요. 잔액이.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소, 사업소에는 직접 지출을 했는데 축산사업소가 과로 편입되면서 실과장이하, 5급이하 대민활동비가 부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박승한위원장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그동안 다른 과나 이런 데서 받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12월로 일괄로 산출하지 않았나?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수정자료로 다시 드린 것입니다. 필요액이 344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결산에서 이것은 잔액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는 지원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만 나오는데 사업비 지원에서 증액이 1207만원이고 운영비가 594만원 증액됐죠? 평통은 이번에 지원이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781만원이 증액됐는데 실향민 망향제를 지내는데 의장님이 평통회장이신데 평화전망대에서 추석절로 해서 55명에서 300명으로 인원이 확대해서요.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지원금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실링이라고 해서 상한액이 강화군예산이나 이런 규모에서 정해지는 실링이 있으면 그것이 오버되면 안되는데 이 망향제 이런 것이 1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얹어서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사회단체에 골고루 배분할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는데.

박승한위원장

지속적으로 나갈 예산들이에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 실링 안에서 심의 거쳐서 온 것이거든요. 원래가 6배, 명수를 55명에서 평통에서 확대해서 이번에는 가족까지 참여하자.

박승한위원장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 평통, 이 단체는 특혜식으로 던져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번에 1회성으로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쳐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평통 실향민 망향제를 계속 지냈었어요.

박승한위원장

적게 주면 적게 치루는 거예요. 고인돌 테니스정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개인적으로 고인돌 클럽이 있죠? 거기 것이죠? 강화군 시설 아니잖아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한게 아니고.

박승한위원장

자부담 있어요? 없죠?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화군테니스장이 10개소가 있는데 군에서 지은 것이 7개소이고 자체가 3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한 푼도 안해줬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고인돌테니스클럽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원나간 적이 있었을텐데요. 처음 나가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전등 교체가 한 번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 축대 관련해서 지원 나갔던 것 없어요?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없었스빈다.

박승한위원장

개인시설이나 다름없습니다. 2억? 많죠. 이런 시설에 지원 나갈 때에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전에 인천시에서 직접 지원되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간시설은 자부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경정 얼마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얼마 늘었고 단가 상승이라고 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비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부기에도 없어서 예산 보는데 힘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밀한 산출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호용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호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135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299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90억 8400만원이 이월되고 8억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7%의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사회단체지원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4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부분에 행사운영비 169만 2000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원 등 61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타종식 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70만원 등 75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진달래축제 농산물 판매장등 토지매입비 등해서 1억 3455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작은영화관 운영에 시설비 86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화미술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1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475만 8000원 등 87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강화문학관 운영지원에 228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화예술 포토존 조성사업에 40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법게임물 지도단속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 348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79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군청기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3만 6000원 등 16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과 공공운영비 등 125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34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등 18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의관광도시에서 사무관리비 142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관광도시 지원에 시설비에 64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등 80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안전관리에서 14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서 2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탐방로 안전체계구축에서 시설비 10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통선 안보코스개발에서 시설비 168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니산관광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 29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강화나들길관리 및 이용활성화에서 262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락천 문화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1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에서 1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17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셜미디어활용 관광홍보에서 사무관리비 16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운영에서 147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 186만 1000원에 23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길상도서관 건립에 시설비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3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서 7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명자료보다는 예산서 페이지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기타수입 합쳐서 2093만원이 나와요. 이게 원래 예산서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안잡놓고 나중에 결산서에서 세입으로 드러난 경우인데 과장님 이후에 어떤 분이 과장님 되실지 몰라도 내년도 예산서에는 추측치라도 이것 편성해야 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잔액이 딱 떨어지게 100% 집행한 예산들 대표적으로 보면 강화문화원 축제지원, 나들길 위탁금, 기타보상금 내지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의구심을 갖느냐 하면 과연 정산을 하나? 돈 주고 그냥 끝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대체로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민간단체 아니면 보조금 식으로 나가는 경우인데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결과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전년도에 주었으니 이정도 금액에서 주고 끝이 아닌가 하는, 정산을 하셔야 돼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예산서 163페이지에 타종식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잔액이 758만원이 남으면서 46.8%의 잔액율이 발생했어요. 그나마 행사실비보상금은 아직 지출이 없죠. 이게 뭐냐 하면 타종식 행사기 취소되었어요. 그럼에도 행사운영비는 81%를 썼고 행사관련시설비는 95%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식은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하고 전기를 쓰는 행사운영은 많이 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제야의 타종식이 30일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미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건 예산낭비지요. 행사를 안한 것에 대해서 부대적인 예산은 다 들어갔다는 것은요. 결산서 단체관람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하는 게 99%가 잔액입니다. 딱 한 건인데요. 이게 2회추경인데 거의 7월말에서 8월까지 가는 시기였는데 이때 세운 것도 의구심이고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업을, 한 건이니까 저조하고 이 예산이 연말까지 잔액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단체관광객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외국인 단체관광객 일 경우에는 10명이상, 그렇게 하다가 8월중에 내국인 관광객들도 20명 이상일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8월이후에 여행사에 저희가 공문서를 보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 사업의 의지가 2회 추경에 세웠다면 예산심의 끝나면 8월 초중순부터 집행하는 예산을 뭐하러 세우느냐? 이겁니다. 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187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관광정책자문관 것이 712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간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된 것인데 그게 전부 잔액처리가 되었어요. 거기 시설비를 보면 사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부대비를 살려놓았어야 되는데 공사는 진행되는데 부대비는 전부 잔액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결산서 상단인데 저는 관점이 시설비가 살아있고 사업이 진행중인데 시설부대비도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전액 잔액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시설부대비 이제 세우지 말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결산서 172페이지에 민통선 안보관광코스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사업이에요. 173페이지에 똑같이 보조가 아니라 군비사업입니다.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개발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운영이 전년도 이월예산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다 세부사업 명칭이 똑같고 보조사업에만 나눌 수 있는데 군비사업인데 똑같이 나눠서 운영이 됐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민통선안보관광 코스개발보조라고 쓴 것은,

박승한위원장

제가 불러드린 둘 다 보조가 아니라 군비 100% 사업이예요. 이것 예산팀장님 이해가 돼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보조는 국비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 표기가 안된 사업 두 개를 고른 것인데요? 171페이지, 173페이지요. 국비보조사업은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보조사업은 따로 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둘다 군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시설비 성격의 그런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보조나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은 따로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군비사업인데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국비사업이면 그 사업 옆에 보조라고 표기가 돼죠. 그 사업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운영 시스템에서 그대로 오지,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저희가 세부사업명에 괄호안에 보조라고 해 놓은 것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은 맞는데 구분하기 편하려고 저희가 보조라고 표기하는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거기도 보면 민통선 안보관광코스에 보조는 보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죠? 솔직히?
네, 확인해 보자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보조얘기를 잘하셨어요. 17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 관광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전액 군비사업인데 전액 보조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조금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한테

박승한위원장

전액 군비사업인데 이것은 보조 표기를 잘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전년도에 보조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박승한위원장

내가 2017년도 예산서를 훑어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2017년도에는 군비사업이 맞습니다. 보조라고 표기하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사업 아니니까 보조를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결산서 169페이지에 전용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23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을 시킵니다. 승인된 시점이 7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만 볼 때에 1회 추경에 증액하고 3회 추경에 또 감액했어요. 1회 추경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3회추경에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다 보니까 이번에 1235만원을 또 감액해서 다른데에 전용을 해 줘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가 우리가 산출 같은 것을 예측이 많이 실패했던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서 2080만원을 세우고 1회 5000만원을 증액을 해요.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또 증액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주 적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용해서 증액까지 1230만원을 증액해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예산은 2080만원 증액된 예산만 해도 8000만원이 좀 넘어요. 본예산에서 예측이 아주 실패한 사례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1230만원을 모자랄 것 같아서 민간위탁금에서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액은 전용을 해서 증액해 온 액수보다 더 많은 14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요. 전용을 왜 해왔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 실패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모자랄 것 같아서 1200만원 정도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사고이월은 특이사항은 없지만 명시이월은 하나 보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관광자원운영 및 관리, 2회 추경예산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이 38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1300만원이고 그래서 명시하고 사고이월만 총 5100만원이 이월됩니다. 지출은 고작 1635만원,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서 아주 과다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출은 1600만원인데 이월만 5100만원이에요. 그런 이유가 도는 게 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본 예산이라면 일정부분 소진이 가능하지만 이월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절차 이행, 아니면 이것 타시겨버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자선정이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결산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문화관광과 보면 수납하는 부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600정도 되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도 160만원, 입장수입료도 240만원, 입장수입료가 미수납되는 내용이 뭔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12월에 납붙이 않고 다음연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상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수납처리됩니다. 현재는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도 보면 예산대비 1원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10건 정도 되거든요. 팀장님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파악하고 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말씀드릴 부분은 별로 없지만 전용부분이나 전용한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운영했는가라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미술관 사무관리비인데 62%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올 텐데 62%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이 덜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작은영화관 방화유리문 같은 경우도 57%예요. 방화유리문 설치한다고 하면 견적이나 보통 그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을 할 때 무조건 넉넉하게 해라.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생각이 안일한 것인지 강화군의 예산이 많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기 팀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과장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문학관 같은 곳은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남았어요. 누가 담당하시죠?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공공운영비도 23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남고 강화문학관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당시에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16년도에 도록 제작한 것을 17년도 예산을 세워서 불용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 현직에는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부분이에요. 강화문학관에서 요청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요청하면 신경 안쓰고 편성해주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강화뉴스 아나운서, 홍보대상 실비보상 이것은 72% 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홍보팀장 유장규입니다. 지금 군정뉴스 아나운서 실비보상은 다 집행됐고요. 미집행된 520만원은 강화군 홍보대상 실비보상이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한 건만 작년도 행사하면서 집행됨에 따라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윤분위원

홍보대사에게 주는 돈이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

얼마씩 드립니까?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30만원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년에도 이 예산을 2017년도 30만원 집행했지만 전에는 더 많이 집행한 적이 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많이 집행된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작년도에는 다른 때에 비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8년도 예산은 확인 안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불용되거나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이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결산하고 나서 예산할 때 편성시에 잊고 하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아시아관광기구 가입분담금 지급이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아시아관광기구에 35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에요?
전국 시구가 다 내는 거예요?
어떤 게 해당되는 거죠?
매년 냅니까?
알겠습니다. 관광자원 운영관리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12억 7000만원이에요. 이월을 2억 1000만원을 했고 7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광특하고 시비, 군비가 되어 있는데 78%이면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행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기존 하던 분에서 다 바뀌셨나요?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모아진 집행잔액이 7100만원인데요.

김윤분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비 광특 군비가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7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가지 공사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이 아니라 미온적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아닌가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변안전관리 용역은 뭡니까? 이것도 65%밖에 안되는데? 기타보상금에서.
그러면 충분히 활동은 시켰는데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안 맞았죠?
한겨레얼체험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현상변경이 된 겁니까? 시설비에서 정비 등해서 6억 98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현상변경이 됐어요?
상방토지 지구도 매입이 됐어요? 현재 결산서 작성하고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토지매수 협의가 안된다고.
어려운 점이 있나요? 명시이월 시켜놓고 협의가 안되면 지금 9, 10월인데.
17년도 사업인데 18년 10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협의가 왜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그냥 느긋하게 하지 말고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월시켜서 사업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다고 하면 직원이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보면 다 일일이 거론하기 그런데 80% 이하, 60%이하도 꽤 많아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18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 편성 때라도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해서 이런 것이 과다 책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대비 지출 100%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다 이런 거에요. 이것이 정산을 다 받으시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대비 지출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 오버가 되든가 조금 남는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주는 것이나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다 100%입니다. 이것은 결산내역을 확실히 받으세요. 이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100%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정산 내역을 확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단군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 학술세미나는 어느 단체에서 실행을 했나요? 3페이지 맨 위에.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숭조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 것도 비고난에 표시를 좀 해 주세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강화군에 몇 분이나 계신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3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건하위원

활동비 지급은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8쪽에 보면요.
37명했다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민통선 안보 관광코스 개발, 9억 5400만원이 이월로 넘어오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안보관광코스 개발이 3개년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이 못할 경우에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안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안 되어서 이월되느냐는 거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고려천도공원 공사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연미정 쉼터도 그렇고요.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월된 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넘어온거죠.

김건하위원

올해 마무리 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6쪽에 단체 관광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예산대비 집행이 하나도 안됐네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대상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16년 사드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관광객들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했는데 8월 중에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된 관계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중국인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없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태국, 대만, 미국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체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의심스러운 것인 예산 대비 지출100%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불용액이 타부서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의 부실이라기 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부서와 달리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1일 산출하는 인건비라든지 몇 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몇 명밖에 안되는 등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볼 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반납은 문화원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서 반납되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정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인데요.

김동신위원

1쪽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사랑의단체 지원, 18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1개 단체 평균 12, 13만원, 일부 단체에 편중된 집행잔액은 아니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 18개 단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군립합창단 집행잔액이 많아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술단 보상금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1억 2000만원에서 450여만원이 잔액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타종식 행사, 사실 운영비에서도 꽤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철저한 사업계획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입니다. 방화문 유리설치공사 수치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미리 받으면 금액이 산출 되어야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은 추상예산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

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조성에서 집행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 홍보팀의 업무인데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문안감수하는 수수료인데 감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김동신위원

13쪽입니다. 한겨레체험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국비나 매칭사업이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사시기가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김동신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현상변경 지연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기간내에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변경은 다 받았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결산하면 매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100% 쓴 내용, 예산 계측 잘못해서 견적도 안 받아보고 세워서 세운 예산 잔액 발생하는 부분, 매년 똑같잖아요.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예산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18년도에 가면 똑같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예산 세우는 것에만 급급해요. 뒤에 일은 생각 안하고 일단 예산심의할 때에는 세우는 것만 목적을 세우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소장품도록 제작 미제작도 마찬가지고 문화제작 포토존 하는 데도 불용액이 4000만원씩 남고요. 물론 13군데 포토존 만들고 하는 것도 4000만원이면 면에 공사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자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영상제작하는 것 미집행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까지도 물어봤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워만 주십시오. 결국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일일이 사업에서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집행내역을 다 검토하시고 행정감사가 처음이라 지적사항이 업무파악 쪽에 비중을 두어서 진행을 했지만 내년부터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조직개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문화관광과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씩 더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려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것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산을 더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는 사업 안하고, 결산서 보면 어떤 것을 만들고 제작하는 곳에 한 번도 얘기를 안해요.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와서 제발 한 번씩 설명을 해라, 꼭 결산할 때 들어와서 결산할 때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의장님으로부터 간담회를 하니까 보고해서 이것은 불가불 원칙에 의해서 전용해야 되겠습니다,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각심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팀장님들의 역할이 커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할 때 그쪽 담당하는 쪽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5000만원 필요하니까 5000만원을 예산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 부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끝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1차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 연관되신 분인가요?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위원입니다.

김건하위원

그 분들 역할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의할 때 예산 삭감도 됩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삭감하고 사업부서에서 확정된 부분을 보조금 심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될 것은 삭감시키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삭감되는 것은 별로 없죠?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합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호용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 세입부분은 7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9억 99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7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10월에 콘서트 행사대행 용역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 강화문화원 회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한국문인회협회 강화군지부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 소확행 토요문화마당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조성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강화미술관 운영에 600만원, 강화문예회관 운영에 400만원, 강화문학관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오감을 즐기는 테마 상품개발에 사무관리비에 1억 8700만원, 행사운영비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 원도심 관광지 활성화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연구용역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관광홍보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일반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공공도서관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사무관리비 등 해서 1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125만원, 유도선 서비스 구축지원사업에 증감액은 없고 품목만 변경한 부분입니다. 서도 활성화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300만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 700만원, 인력운영비에 2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을 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추경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강화문화원의 추경에 회원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회의실 대형 거울 설치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급한 요인이라도 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역량강화는 문화원 회원들의 선진지견학인데요.

김윤분위원

선진지 견학이에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거울은 무용이나 농악 연습하는데 설치를 촉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거울이 아직까지 거기 없었어요? 뭘 하는데 대형거울이 필요하다고요?
역량강화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양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없어서 굉장히 제대로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역량강화라고 해서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문화답사는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관외로 나가는 부분은 1년에 몇 번씩 나가는데 뭔 소리냐고요?
자부담으로 하는데 300만원 때문에 못가서 이걸 추경에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제가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가지고는, 대형거울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문화원이 어제오늘 새로 생겼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군수님이 바뀌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하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을 따져서 해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400만원이 추가 되었지요? 이게 뭡니까?
감사 때 제가 그 부분이 하도 많아서 얘기를 안하고 기획실에만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는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을 남발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준다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 강화지회입니다.

김윤분위원

누구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우보환씨입니다.

김윤분위원

나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예산계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필급한 사항이냐? 제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사항이지 필요필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존에 9000만원 예산 편성됐죠?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됐든 어땠든 기본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검토한 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을 신규 편성해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다고 추경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지로드문화거리는 뭡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지자는 강화의 영문자 앞자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시비, 군비인데 문화거리 판매홍보대 및 홍보판넬제작, 지로드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홍보대를 만들거예요? 홍보판넬제작인데,
이것은 강화군에서 개발해서 시비요청을 한 겁니까? 시에서 거꾸로 한 겁니까?
137페이지 하단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에 1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가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시비이기는 하지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관팀장 구본일입니다. 주강사비하고 보조강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분위원

이것 내용이 뭐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점선면이라는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미술프로그램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시에서?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시에서.

김윤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준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김윤분위원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기자실인력 인건비 증액분이라고 했는데 거기 기자실에 있는 인력도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입니까?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서관,

김윤분위원

군청 기자실 인건비 증액분해서 232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홍보팀장님이 아시는 것 아닌가요? 내용이 기자실 인력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더 세우는 거예요?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홍보팀장 유장규입니다. 기존에 작년도까지는 기간제로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본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을 누락시켜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누락시킨 것예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적하셨듯이 해외역량강화사업, 선진지견학 이런 선심성 지원 인상을 준 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왜 그쪽은 해주고 우리는 안되느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문제로 타 단체에서 강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학관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별다른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대한 것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 같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문예회관 거기 관리차원에서 운동장에서 보면 큰 벽면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전자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글씨가 안보여요. 대형화 시키거나 전자게시판으로 해서 강화관광지나 강화먹거리를 소개하든가, 예산투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전자시계라도 대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각 단체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문학관이나 강화문예회관, 공공요금이 추경하는 이유가 보니까 전기요금 발생이더라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올해에 워낙 더워서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등 여러 가지 전기요금 과다지출에 대한 원래 예산신청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런 것은 한시적 추경을 해서 하는, 겨울에도 난방비 발생요인이거든요. 올해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한 한시적 난방비, 에어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 다음에 강화나들길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코스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진 겁니까? 리플랫 제작사유 600만원이 나들길기념품 제작해가지고
이런 것이 사업 낭비사례중에 하나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와이파이 구축은 전용회선은 중간에 이루어진 거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처음에 저희가 1개 회선으로 직원용하고 이용자용이 같이 썼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2개로 물리적으로 나눠서 쓰라고 지적을 받아서 1회선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5개월분인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문화가 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국비가 50%, 군비가 50%지요?
강화읍을 한다는 것은 풍물시장하고?
사업기간이 5월부터,
지금 몇 회 진행을 하셨나요?
앞으로 두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거지요?
또 135페이지 강화읍 원도심관광지 활성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니다가 보면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다 설치가 된 거가요?
135페이지 관광개발사업 연구용역이 그리고 이게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선7기 공약사항인데 강화전지역에 걸쳐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을 도출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그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일단 성립전예산부터 볼께요. 성립전예산으로 기획프로그램하고 뒤에 135페이지 인문화자원을 활용한 영상물 끝났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성립전예산까지 세워서 진행을 안하면 성립전예산의 의미가, 그 밑에 이규보선생 체험관광개발 부분은?
그 밑에 판매대 홍보 판넬 제작은?
지로드 문화거리가 어디에요?
문화거리 선정된 곳이 강화에 몇 군데 정도나 되요?
문화공연을 했어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급해서 미리 쓰겠다는 거죠?
지금 성립전이라는 의미성도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만들고 제작하고 행사하고 공연하는 부분들, 다 좋아요. 강화군민을 위한 소확행, 다 좋아요. 강화군민 전체로 형성됐을 때 과연 몇 % 참여하는 것 같아요? 강화읍이 99%죠?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남부권역, 북부권역, 강화읍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2018문화 관광도시라는 것이 90%가 강화읍 사람들만 주민인가요? 물론 조건상, 거리상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 있어요. 찾아가야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읍면을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수렴이 안되는 예산은 예산편성시에 각별히 보겠습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인 부분이 하나 없고 TV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읍권역에서 계신 분들이에요. 축제도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읍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계기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프로그램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13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선풍기 구입이 전등사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나요?
에어컨?
에어컨은 있고요?
보조용으로 선풍기를 구입하겠다?
절기상으로 맞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나는 에어컨이 없어서 대행하는지 알고 물어본 것인데요. 작은 것이지만 야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는 냉장고 사는 김에 선풍기 2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게 부드럽죠?

박용철위원

나들길 홍보물 제작하는 것 어떤 식으로 제작해요?
모자라서?
코스변경된 것은 알고 전에 있었던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은 못쓰게 되겠네요?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려면 답답해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본 위원이 1년치로 연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종목 따져서 물어봤잖아요. 1년동안 연계약에 대해서 맞느냐? 맞다고 해요. 결산서에는 추가 올라오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하게 된다는 거죠. 나들길 코스를 하루아침에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정도 계획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됐다면, 그렇게 해서 일부 남는 것은 폐기처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고 한 번 더 돌이켜 본다면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잔액이 모이면 몇 억, 몇 십억이 되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든요. 예산 편성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없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서관 팀장님 나오세요. 도서관 공공운영비 와이파이 구축전용회선 사용료 왜 5개월로 산출됐어요? 넉넉잡아야 3개월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준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3개월로 하면 되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조금 깎을게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유도서관의 유는 뭐에 약자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유비쿼터스의 약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서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도서관 자동반납기를 유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바꿨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도서구입비는 책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도서구입비로 책정해야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인데요. 무인대출기에는 2대라 800건인데 거기에 1000만원이 빠져버리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줄어서 반납기를 무인 도서대출기 자체가 반납이 되거든요. 본청에 설치하고 나머지 한 대는 책으로 바꿔서.

박승한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편성목이 도서구입비로 분류해야 될 예산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도서구입비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목내에서 품목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역량, 예산 운영을 볼 때 강화군은 1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6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으로 못이 박혀있느냐고요? 실링이 아니잖아요. 목편성이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일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간제 대체근로 채용하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왜 5개월로 산출했어요? 채용됐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5월 31일 입대했는데 6월부터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소급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청운서림은 빠지고 나머지 책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신청을 안한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

구본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청운서림은 신청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개월로 산출했잖아요?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다른 전체적인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에서 그것이 나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변하면서 공무직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 정액으로 주겠금 되어 있어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산출에 10개월이 들어가 있길래 소급에서 다른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에서 나가고 있다?
담당

홍보담당

유장규 네.

박승한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동신위원

과장님, 아까 전광판 문예회관 관련해서 3회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 반영에라도 문예회관 관련 주변 공설운동장이 각종 대회, 강화군 체육대회, 기간단체, 행사, 축구동호인, 기타 유치원 및 학원 체육행사, 외부클럽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시계로 족할 것이 아니라 전광판 설치가 요구됩니다. 시계역할도 하고 게임진행상황이나 알림 역할도 하고요. 강화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 체육팀이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메인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메인부서가 되어서 설치비가 들어가는지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임호용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강화군 거점 관광건립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보충자료를 보니까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주는 것이고 하게 된 동기, 어떤 목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수렴을 하겠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공모쪽으로도 한 번 일부는 하는 목적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전에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 플러스 알파해서 이것은 실전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밑바탕 그림 그리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접목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역이 해 놓기만 하고 몇 억, 몇 천만원씩 쓰고요. 용역은 100% 군비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승인안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이 10만 6000원, 과태료가 141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외수입이 2799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이 5353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2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6224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227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그 외수입에 187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이 1억 278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별도로 나눠드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총 21억 6020만원 중 21억 87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 8805만 2000원을 수납하고 2071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주택융자금 지원 상환이자 186만 2000원과 주택융자금 원금 1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있습니다. 총 수입계획액은 7억 69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1974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전액 7억 1974만 8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325억 195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15억 6955만 9000원으로 97%를 집행하여 9억 499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만 말쓰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장애인지원금 공공운영비는 유지보수 수요가 없어서 2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50만원 중 39만 3700원을 지출하여 잔액 10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1538만원 중 966만 9000원을 지출하여 5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79만원 중 76만 1000원을 지출했는데 계획대비 신청자가 없어서 200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여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 공공후견심판청구 비용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만원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민간위탁금 190만 6000원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서 100페이지 공공후견활동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40만원 중 360만원을 지출하여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억 1795만 2000원 중 8843만원을 지출하여 299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행사보조 1억 2920만 4000원 중 9916만 8000원을 지출하여 300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63만 2000원 중 898만 9000원을 집행하여 76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운영비 120만원 중 66만 4000원을 집행하여 5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공공운영비 400만 1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975만원을 지출하여 102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2019년 현실에 맞게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990만원 중 687만원을 지출하여 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 사무관리비 730만원 중 246만 7000원을 지출하여 48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950만원 중 164만 7000원을 지출하여 785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서 106페이지 법률홈닥터 운영 사무관리비 130만 3000원 중 46만 7000원을 집행하여 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62만원 중 192만 4000원을 집행하여 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근로능력있는 탈수급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950만원 중 3956만 3000원이 집행되어 9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저소즉 주민조사 사무관리비 384만원 중 134만 2000원을 집행하여 24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중 106만 7000원을 지출하여 9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수급자 주거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5억 5000만원 중 4억 4440만 5000원이 지출되어 1억 5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지역복지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 56만 2000원을 1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원 중 1761만 3000원이 지출되어 438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재활프로젝트 사회복지사업보조 1500만원 중 880만원이 집행되어 6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4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 1371만원중 1억 9107만 7000원을 지출하여 326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492페이지 기타보상금 30만원이 신고사항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29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53만 6000원 중 1928만 2000원 중 132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및안정특별회계는 21억 622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미집행된 것은 다음은 기금으로 전용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514페이지 자활기금예치금은 4억 9397만 6000원에서 5억 722만 7000원을 원금 재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516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00만원 중 22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32만원을 원금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제일 잘 만드셨네요. 페이지, 보조율 비율까지 잘 만드셔서 역시 잘 하셨네요. 결산서 설명을 잘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여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이게 아마 2016년도 2017년도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난 연도 수입도 계속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과태료 이런 부분이 왜 징수를 못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일반인들이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진도 확인해서 불법주차가 맞으면 맞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차량주한테 공문발송하고 사전예고하고 납부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저희가 이런 쪽의 특별한 부서가 아니라 세외수입 차원에서 전화로 확인하고 납부독촉하는데 그래도 많이 연락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윤분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세금받는 것이나 체납세 받는 것은 적극성을 띠는 수 밖에 없습니다. 5300만원이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인데 환수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5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타수입이라든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렵겠지만 적극성을 띄어야지 전화하고 한두 번만 하면 생전 징수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세입에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자료 특별회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가 어려운 것을 저도 알아요. 이게 현장에 나가도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해서 특별회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주택융자금은 아주 옛날 것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90년대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미수납액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9가구였는데 지금 2가구는 받았습니다. 7가구가 남았는데 계속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어렵지만 받도록 하시고요. 여기 세입기금에 대해서 자활센터 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센터수입이 1611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김윤분위원

매년 수입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비슷한데 이 수입중에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이자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수입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2600만원을 했거든요. 실제 수납액도 2600만원이고요. 돈 몇백만원은 차이가 질 수가 있다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예측은 불가능한 부분은 빼고라도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다음에도 불규칙해서 가늠을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입계획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전체 불용된 부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아마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100% 불용된 부분, 거의 30%, 20%이상 불용된 이런 부분을 일일이 거명은 안 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시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한가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 치료에 대한 부분 이것은 사실은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발굴을 미흡하게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보통 50명 정도를 잡는데 그 만큼 30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 시, 군비예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어려운가요? 대상자가 충분히 받을 만큼 수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수립할 때 목표량이나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발굴까지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서 단체가 인천광역시장인 품목인데 이게 내용이 법원에서 후견자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강화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결시켜 주거든요. 지원대상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 없어서.

김윤분위원

이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홍보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9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 결산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필요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9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사무용품 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잖아요. 사무용품도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예산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아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제대로 됐는데 공공운영비가 다 남았는데 이 사항은 세울 때에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 특히 장애인 회관에서 수리 부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2017년에는 수리한 것이 없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 집행잔액이 수리비용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박용철위원

남은 금액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0만원이 그렇고요.

박용철위원

안전대행수수료도 이런 부분도 밑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상하는 폭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대행업체들 간에 계약할 때에 관공서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 업체하고 해오는 것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꾸준히 해온다는 것은 자기네 점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승폭에 대해서 인상부분이 올라오면 본예산할 때 본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왔느냐? 절약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김윤분 위원님 공공후견인은 목사님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절감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180만원 남은 것. 공공후견활동비 지원비 중에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원에서 후견대상자를 결정해서 하는데 당초는 예상을 5명 정도로 했는데.

박용철위원

봉사로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행사운영비, 보훈단체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홍보용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덜 된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잘 정리해야 되고, 특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참가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간다든지 하면 예산 대비 한 번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남아요. 물론 행정적으로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세울 때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지역사회보장체 전국대회 참석경비, 처음에 산출을 4명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독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보장체 할 때에는 뭔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국대회를 가서 할 때에는 참가 목적이 아니라 의미성도 있잖아요. 참가성이라도 독려하시고 예산을 남기지 말고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있게 관내에서 행사하는 운영비, 보조금 이런 것만 인상해 달라고 하지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법률홈닥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는데 현장에 많이 가다보니까 사무실 관리하는 쪽에서 많이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닥터 홍보도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명을 더 하더라도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타부서와 달라서 발굴, 찾아내는 것, 사업우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미집행사업을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든지, 대상자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불용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사업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그런 업무를 하는 사회관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하거나 파악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금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적어질 것이고, 저희가 매년 2회 조사를 합니다. 4월, 10월에 통합조사해서 수급자나 장애인 보상이나 연금받을 사람들을 다 발굴하고 또 주변 사람이 신고해서 본인이 신청을 못했다고 해서 신고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군비 100%도 아니고 국시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장애인단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97쪽, 5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다른 단체를 보면 전기요금 추가발생으로 인해서 추가경정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5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어디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인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200만원보다 적게 나왔고요.

김동신위원

다른 데하고 왜 반대로 이루어지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많지만 활동하는 기간이 짧고 에어컨이 부실합니다. 이번에 에어컨 보강해 달라는 여론도 있지만 건물유지를 위해서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공공운영비까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네, 그 다음에 98쪽에 저소득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보조,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집행율이 27%밖에 안되요. 사실은 이런 게 수요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사업비를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세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 결산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2쪽입니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동식

김동식위원

집행율은 77%인데 이게 어떤 대규모사업에 대한 미집행사유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다 해드렸는데도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자에게 우선보다, 아까도 에어컨 시설이 부실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덜 발생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30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왕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4쪽입니다. 제가 느낀 감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 행사단체 지원비 집행잔액인데 이 분들은 전부 집행을 안하면 안되는 단체 같은데 많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지원비 신청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민간경상 보조는 대부분 쓰시는데 저희가 지원해서 수립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예측이 조금 그런지 몰라도 집행율이 떨어졌습니다.

김동신위원

105쪽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7%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부랑인 귀가조치비, 무연고사망자 처리지원 등 4개의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치 않게 발생되니까 지원을 하니까 수요조사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그게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집행잔액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년치를 종합해서 어떤 예정치를 한 것인데 그것도 과다한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랑인도 건수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의외로 숙박비, 교통비가 많이 남았고요.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10쪽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200만원 책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경비 사실 문화재 회원 역량강화사업으로 300만원도 쉽게 추가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실 고생합니다. 다녀보니까 정말 숨은 곳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적은 사업비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여경비말고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 분들을 독려하는 사업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가 있고요. 인천에서 하는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20명에서 25명정도 가는데 그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인데 저희가 군청버스, 식비가 인천에서 지불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동신위원

111쪽 사회복지사업 희망자바 프로젝트 있는데 치료비죠? 오타났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입니다. 100쪽에 활동보조가 인정점수 430점 이상의 수급자, 인정점수 440점 미만의 수급자라고 하는데 440점의 기준은 무엇을 두고 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시간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분 중에서도 중증이나 완전 활동을 아예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간병인이 어느 정도 돈을 받는데 이런 분들을 감당하는 분은 430점의 점수를 높게 해서 시간당 추가로 얼마를 더 주는 것입니다.

김건하위원

101쪽 장애인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시설이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에 일괄적으로 3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프로그램이 무엇하는지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닮같은 경우에는 제빵, 바리스타를 하고요. 색동원같은 경우는 담을 수 있는 상자라든가 그런 바구니를 만들고, 샬롬원 같은 경우는 볼펜이나 조립해서 완성되는 것을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으로 재활작업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재가 복지센터 활성화에 재가센터에 운영하는 사업은 인건비가 미집행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근무해서 1명분이 미집행 된 겁니다.

김건하위원

이것도 추가로 지원이 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인원이 차면 되는데 작년에 이미 집행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104쪽에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보훈단체 사업비보조,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운영, 보훈단체임원 안보견학, 학술토론회 참가, 이 중에서 미집행이 360만원이 있어요. 왜 남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07쪽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희망키움통장 보조해 주는 것이 집행잔액에 보면 신청자가 중도해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중도해지가 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얼마를 넣으면 매칭해서 저희가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인데 중도해지는 수급자가 탈수급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도 관리를 잘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께요. 세입 40페이지 예산에 편성 안되고 결산에 잡힌 예산이 5억 9850만원으로 6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수한겁니다. 여기에서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예측치를 편성하는 것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과태료는 144만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환급액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과태료요?

박승한위원장

환급액이 과태료 예상 144만원이 발생해요. 우리가 징수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중납부나 우리가 잘못 매겼다든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보조금에서도 환급액이 8752만원이 발생하는 것은 과내시라고 봐야 되나요? 내시를 더 해 준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은 특히 국비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 증가분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이 많아서,

박승한위원장

보조금의 환급액이 8700만원 이상 발생하는데 왜 환급액인가? 우리가 반환액이 과태료에서도 발생하고 보조금에서도 발생해요. 나중에 쓰고 나서,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잔액 0에 대해서는 민간이전목에 위탁금,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 사회사업보조 이것에 대해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것은 정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이전목에서 주고 마는 것인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산은 꼭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지출이 전혀없는 사업 몇 가지 열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서 추경 때 예측이 되면 삭감을 하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통 1회 추경때에 삭감하거나 하면 받아주는데 전에는 종말추경에 삭감하면, 지금은 종말 때 삭감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종말은 거의 정리추경인데 거기에서 삭감을 안 받아주면 어디에서 받아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로 잡아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빼고는 군비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제 그렇게 바꿀 겁니다. 134페이지 지출없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파트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예산 흐름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데 4만원이 잔액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내부거래로 해서 4만원이 예산액에 잡았어요. 그러면 잔액처리를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줬어요. 거기는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잔액처리 하나 이해가 안가죠. 여기에서 전출금을 4만원 보냈습니다. 저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서는 내부거래로 예산액을 4만원 잡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잡았는데 집행을 안한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집행을 안하면 그러면 세입에 잡지 말아야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 세출에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 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서 보냈어요. 거기는 받았다고 4만원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잔액 처리를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결국 안 보냈으면? 그렇게 돼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서에만 세입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세입이 없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 것도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4만원은 공무직 체육활동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런 것 처음 봐요. 수요예측은 사례를 들겠습니다. 수요예측이 산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장해수당 기초한테 주는 보조사업인데요.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에 증액하고 4회에는 삭감합니다. 또 인공달팽이관은 1회 추경에서 150만원 증액인데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어요. 발달재활서비스 99페이지는 본예산편성 후에 1회추경에서 증액, 2회추경에서 증액, 3회 추경에서 삭감, 다시 4회 추경에서는 증액, 이렇게 오락가락 한 편성예산산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변명 같지만 국비가 변경내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하반기에는 이정도 금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필요없게 되어서 집행을 안해서 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 시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보조사업이 있고요. 법률홈닥터 운영, 부서에서 쓰는 기본경비에서 똑같이 드러나는 현상이 1회 추경에서 일정금액 증액을 해요.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그때 증액보다 훨씬 많은 잔액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증액의 효과가 아주 퇴색됩니다. 불용예산은 104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 행사운영비가 잔액율이 51%가 넘어요. 현충일, 신년, 3.1절, 광복절 행사비용인데 그해 3.1절행사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안 했느냐는 거죠. 행사가 취소됐으면 그 비용이 더이상 쓸 일이 없는 것인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 비용에서 이취임같은 것도 이 비용에서 나가는데요. 2019년도 부터는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도 현충일 행사 예산인데 현충일 행사 끝나면 더 이상 쓸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릴께요.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산에서 누락된 결산서상 잡힌 세입들이 이자수입이나 그외수입이 있어요. 아셔야 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세출에서 4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예산이 3203만원이 잡히고 1회 추경에 50만원 넘게 증액해요. 그런데 실상은 잔액이 1325만원이 발생해요. 이 추경이면 꽤나, 7월 중순되는데 증액을 50만원 정도를 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잔액은 그보다 훨씬 많은 1300만원 이상 발생했어요. 왜 증액한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사례관리사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채용한 것인 6개월 정도 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6개월 빈기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493페이지 세출에 반환금 시비반환금이 있어요. 국비 반환금은 없어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보조예산이 국비도 있지 않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이죠?

박승한위원장

네. 나중에 설명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조례명칭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명칭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조례명은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을 보면 474페이지, 보존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연도로 이월됐죠. 거기도 미수납액이 나오나요? 순세계잉여금은 딱딱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보존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지원,

박승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설명 안 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 사항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출을 보면 지출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잔액처리 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전혀 집행율이 없는 특별회계 일몰제 적용해야 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지여부를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도 역시 조례명칭은 기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보시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자활기금같은 것을 보면 결산서 509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이 이자수입이에요. 정기예치금이 4억 8097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수납액은 이자수입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9만 8000원. 이해가 안가잖아요? 1년을 운영하면서 정기계금 5억 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수입이 9만 8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경우는 전기예치금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의 한 40%도 안되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231만원 발생이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에 있는 자활기금에 9만 8400원은 이 통장이 적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통장으로 0.1%대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통장에서 지출이 되거나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이고요. 그 밑에 주민저소득자녀장학금, 지역자활센터 예치금은 적금형식으로 1.3% 적금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몇 백만원 발생한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자활기금은 정기예치금이 4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이자수입 9만 8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같은 경우 정기예치금이 2억 1000만원짜리 훨씬 적죠. 이자수입 231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의 정기예치금은 이자가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1000만원이 그 외수입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수입, 1600만원 정도 수입 발생한 것 중에 1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같은 경우는 5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액하고 지출액하고 32만원정도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치금에서 지출계획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학금 할 때 저희가 300만원 세운 것은 이자수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300만원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줬는데 주고 나서 남은 금액이 32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다시,

박승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의료보호 미수납액이 2016, 2017년도에 의료보호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한.

박승한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 흐름이 이해가 안가서요. 여기서는 보냈는데 잔액으로 잡아놓고.

김윤분위원

그 부분은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016년, 2017년은 부당이득금에 플러스 한 금액이 여기 미수납으로.

박승한위원장

예산 편성과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결산승인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 842억 8100만원에서 27억 4000만원이 감액된 8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은 국고보조금이 25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시비보조금이 1억 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시비 감액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69억 8600만원에서 29억 5800만원이 감액된 34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반영, 또는 증액과 감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민간인 이전부분에 4438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애인주거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 변경 내시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부분에 4443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역시 인건비가 증액 변경내시되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이전 부분에 1억 27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마을 소방시설 설치 모아 직업재활시설 인쇄장비구입 등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부분에 1억 1157만원이 감액됐는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내시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양곡할인 일반보상금에 4426만원이 국비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상금 분야에 1900만원이 국시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에 21억 300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출입, 사망, 소득의 변동으로 지원액이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159페이지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분야에 1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지원액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SOS복지안전벨트 일반보상금에 2300만원이 긴급복지 감액 등 부족분에 대하여 인천시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에 1191만 8000원이 국시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건비에 1712만 1000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기간 등으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63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 반환금기타에 3억 202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특별회계입니다. 세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반환금 기타에 1억 316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16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집행잔액을 시비 3000만원을 반환하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혹시 이렇게 반환하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반환금이 많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나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많으므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확인해서 하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장애인상담실 운영,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8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 된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 명칭이 상담실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인데요. 장애인회관은 급식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로,

박용철위원

이번에 신규로 채용한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옮겨가니까 간판도 새로 하겠다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원봉사센터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잘 메모하셨죠? 샤시나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본예산에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지반침하수 보수공사 보도블록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석궁 및 점자블록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도블록인데 그게 점자식으로 설치해야 되는게 그게 지금 망가진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보관함 지원 중에서 이것은 태극기, 근조기, 유골함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시에서 태극기, 유골함을 물건을 받습니다. 받으면 놓을 데가 없고 보관할 곳이 없어서 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장례식 등에 필요한 것을 미리 받아놓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조례, 제가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다 바뀌셨어요. 끝나시면 전문위원님과 미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지,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김진원 전문위원님하고 미팅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군구지역하고 비교 검토를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건의드렸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끝나고 나시면 시간 되실 때 전문위원님 하고 미팅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세출 증감액 변동이 주로 인건비 증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저희가 세입세출이 감액이나 증액된 것이 인건비는 그렇고 저희가 생계급여, 의료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사망, 신분변동, 전출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민간이전이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히 그 건물이 겨울에 취약합니다.

김동신위원

취약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156쪽, 157쪽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하는 것이 국시비 변경내시 때문에 증감되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194명, 전몰군경유적 59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난번 조례 때문에 만들고 나서 발생된 금액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금액도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된 부분이 보훈 예우수당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된 금액입니다.

김건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이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이 시비가 내시되었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표기 수정해야 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전액 감액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설명에 종사자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일몰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예요. 이런 것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액 삭감했다는 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람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다른 쪽으로 보전이 되어서 이것은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몰제로 들어간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을 왜 못 썼나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 쪽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생계급여는 20억원이상, 주거급여는 13억 이상 삭감됐어요. 이렇게 되면 혜택받는 사람들한테는 지장이 안 가는 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발굴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준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 일부 기재착오가 있어 심의전 수정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7년도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보고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어 안전행정과와 건설과 일부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결산보고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미집행 또는 이월된 사업비를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 190억 9700만원을 12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53억 1900만원을 이월하여 14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통신망 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1억 45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2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800만원 중 1억 5300만원을 집행잔액 5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 300만원 중 2억 5700만원을 집행잔액 4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48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47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살선 148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억 1000만원 중 94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52억 7500만원 중 46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교동고구2리 공사지연으로 1억 3900만원을 이월하여 입찰 및 준공정산잔액 4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시설비 3억 9700만원 중 토지매입비로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 보조사업 사무관리비 27만원은 지원민방위대 교육 운영에 따라 제복을 구입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151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기업자율방재단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과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 420만원, 보험금 64만원은 대규모 재해 미발생으로 활동실적이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 152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재난 예방사업 포괄사업비로 풀 예산으로 읍면사업비 지원요청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응급복구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55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0만원, 시설비 2억원은 대규모 재해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억 5000만원은 재난피해발생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재난피해가 적어 강풍 및 화재피해 2건에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90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방조제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은 아차도리 방파옥벽 개보수 사업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 미도래로 7200만원을 이월하여 입찰잔액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5억 400만원 중 5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7년, 2018년 준사업인 소한방조제 대빈창방조제 공사는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5억 2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시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설비 예산액 22억 4300만원 중 11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한수제공 공사가 준공일 미도래로 15억 400만원 계속비이월했습니다. 결산서 291쪽 설명자료 9쪽내용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시설비 3억 4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2900만원의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보조 시설비 61억 6900만원 중 28억 300만원 집행하고 2013년부터 2018년따지 추진중인 종강천 정비공사 준공일미도래, 창곡천 정비공사 동락천 확장사업은 연계추진이 필요하여 동락천 확정시까지 사업이 지연되어 33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 3억 7200만원 중 35억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 현액 21억 714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519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총지출은 21억 729만 5946원으로 재료비로 보온덮개, 피피마대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999만 4600원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499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양수기 30대, 비상발전기 5대 구입에 6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시금으로 지출된 20억 4103만 5346원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결산안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부터 얘기해 볼께요. 재난관리기금운용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63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보면 양수기, 발전기, 수중펌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어느 정도 금액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금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위기 상황이 딱쳤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현액을 2000만원 확보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해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재난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32%의 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20% 이상 불용액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공공운영비라든가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거의 30% 이상이 불용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다 그렇게 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유념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550만원이 있는데 대규모 재해가 없어 자율방제단 활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해가 없어도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는데 사전의 방제교육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재해가 없어서 무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교육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9페이지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운영하시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

배수펌프장 강화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1군데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자동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동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간제를 두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쓴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다 시비입니까?
그런데 집행율에 있어서 70%, 60%라고 하는데 시비라 큰 저기는 없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저도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정된 사업비에요. 큰 사업을 하는데는 한정된 금액이에요. 폭우피해가 심각한데 여기는 자산물품, 양수기, 발전기, 수중펌프기 이런 물품구입으로는 해결이 안 될 재난피해가 있었어요. 재난관리기금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예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침수된 배수로 정비라든지, 소하천으로 지정은 안됐더라도 일반적인 하천들의 관리가 부실하고 배수로 정비부족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에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사전차단하려고 합니다.

김동신위원

장비도 중요하지만 행감 때 지적한 흥왕리쪽에 하천 범람에서, 관문을 열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배수펌프도 필요하고 큰 사업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폭우나 피해의 본질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저수지 주변에 개인적으로 쌓은 축대가 있어요. 그것도 폭우로 인해서 붕괴되고 그런 경우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강화군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책임질 사항인데 민원이 발생하는데 농어촌공사나 농정과나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전폭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지금 리단위로 보급되는 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리에 쌓아놓은 방독면들은 다 확인조사해 봤나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다 했는데요. 1만 1000개정도는 성능이 좋고 나머지 제품은 폐기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폐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1만 1000개는 올해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민방위대원이 3100명인데 초과상태이고요. 지금 국정평가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을 국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400여만원으로 해서 500개 사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을회관마다 쌓여있는 방독면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폐기할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빨리 폐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박스도 뜯지도 않아서요. 실제로 언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를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290쪽 방조제 관리 및 개보수가 아차도리 방파옹벽 개보수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넘어가는 것이 공사 진행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290쪽.
국가관리 방조제도 마찬가지인가요?
강화에 비가 덜와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빨리 이월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에 따른 미집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교육을 하는 부분은 예산이 남아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시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었던 일인데 시설부대비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비로 형성되거든요. 시설부대비는 기준율이 있잖아요. 효율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견주어 볼 때 역으로 보면 시설이 몇 %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합이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서 미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서 군비를 반납한 금액이에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5%만 썼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군비를 절약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 87만원에 집행한 지출액에 풍수보험 가입이 집행이 된 것인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안전관리팀장 한경희입니다. 시범사업이 시비50%, 군비50%인데요. 농협에서 하는 풍수해보험보다 아무래도 보조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다른 보험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박용철위원

이 금액을 농민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 보험이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 보험을 들면 보조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난에 의한 조례도 있겠지만 강화군 조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준적용점이라든지, 우리가 600만원씩 예산 세워서 500만원씩 잔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기준을 수렴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웠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후, 폭염, 폭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재난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재뿐 아니라 화재는 500만원씩 지원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것을 조례를 검토해봐서 우리 강화군의 피해 기금 지원하는 조례도 개정할 필요도 있고 전체적으로 돌이켜 보자고요. 군민들에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폭염대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면별로 지원한 것인가요? 배급을?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면별로요.

박용철위원

경로당이나 그런 데로 지급된 건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 골고루 편성된거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총괄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성도 있고요. 예산편성도 신중해야겠지만 결산도 신중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방범용 CCTV운영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인가요? 결산서 142페이지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원래 수당을 2명을 세워야 하는데 4명을 세워서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 때 착오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런 것은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잔액이에요. 그리고 재난시설 관리사업 152페이지 잔액이 대상사업이 없어서 1억 5000만원 이상 시설비에서 발생했는데 추경에 감액하지 그랬어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회에 반환을 못해서 3회 때 감액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겨울철 동절기,

박승한위원장

이것 결산이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3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응급복구지원도 무려 3억 8000만원이에요. 대규모 재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4억 가까운 예산을 결산까지 끌고간 것은 예산 운영차원에서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재난관리사업에서 서도의 전담의소대사무소 신축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1억 4720만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추경 세웠으니까 예산심의 끝나면 빨라야 8월이나 집행되니까 사고이월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월된 것과 시설부대비는 같이 따라가는데 왜 잔액처리 해 버려서 왜 부대경비를 중요시 여기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대시설비가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시설부대비가 같이 가야 돼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운영을 실제 안했어요. 사무관리비는 84%집행을 했어요. 방재단 운영도 안했다면서요? 마지막으로 기금 말씀드릴께요. 513페이지 세입에서 예치금을 회수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수정액이 4938만 7000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수정액으로 5000만원 가깝게 됐는지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당초 예치금이,

박승한위원장

그것은 놔두시고 570페이지 운영에서 예산에 편성 안됐던 연구용역비가 4957만원이 툭 나옵니다. 이것은 설명을 못하시면 예산팀장이 아세요? 이런 것이 어떻게 세입도 아니고 세출예산이 예산서에도 없던 연구용역비가 4995만원짜리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예산 처음 봅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이 부분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당년도로 끝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라 17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서 예치금 밑에 있어요. 당초 지출계획이 수정액으로 바뀌어요. 보통 수정액으로 바뀌면 지출액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액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예상이자가 4865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자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 그런 액수가 수정액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지출액과도 차이가 있어서요. 우리가 당초는 그렇게 잡았는데 말 그대로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수정액 잡는데 수정액과 지출액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입니다. 우선 시스템상의 문제로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이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잡힌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중 2018년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원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28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50만원 감액, 재난감시용 CCTV설치사업 신규 사업에 1억원,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지원사업 신규사업 142만 5000원, 1,2차 성립전 폭염대책사업비 5740만원 등 총 1억 72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6억 5100만원 증가한 총 127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 범죄예방 시설물인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재무과 대체취득 승인되어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국시비 지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집행가능함에 따라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24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1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설주민대피시설 비치용 제습기 6대, TV6대 구입비로 21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하점면사무소 비상급수시설 물탱크교체 강화읍 남산리, 선원면 선행리, 화도면 상방리 비상급수시설 모터수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부족분 발생에 따라서 18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370만원, 훈련 식비 및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군비를 국비 50%, 시군비 20%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폭염대책 사업 전액 시비보조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설치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만조, 사리, 태풍 시 선착장을 실시간 풍수해 감시 및 대비를 위해서 선착장 7개소 CCTV설치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님 읍면 초도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길상면 선두5리 제방 노후에 따른 개보수를 위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불은면 오두리 사곡포 배수갑문 인형교체등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 신설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321만 7000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7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17년도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지방하천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881만원을 민방위시설 정비확충사업, 교육훈련사업, 지방하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민방위실비 강사수당, 풍수해 보험료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5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4페이지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물품구입으로 제습기 6대, TV 6대거든요. 대피시설이 전체가 몇 개에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50개, 금년도 6개소요.

김윤분위원

금년도는 1대 해주는 거에요? 6대는 어디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러면 기존에 대피시설 설치된 곳도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주신 자료 3페이지 보면 폭염대책사업 사무관리비 무더위쉼터 안내 정비판 정비 및 폭염대비 홍보물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한경희 안전관리팀장 한경희입니다. 안내표지판이 저희가 무더위쉼터가 보통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바뀌어서 전액 시비로 2740만원이 배정됐고요. 안내표지판 232개소 1334만원의 예산으로 교체했습니다. 보급판 232개, 1271만 5000원으로 교체했고요. 2차로 3000만원이 시비 100%로 지급되어서 2개소를 군청하고 용흥궁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그 금액이 2090만원이고 폭염대비해서 살수차를 민간인 차량을 임차를 해서 보름동안 도로에 살수해서 무더위를 예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 리 단위 마을회관에 보면 무더위 쉼터 표지판이 작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재난도 그렇고 방범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안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필요하죠.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우범지대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3회 추경에 반드시 제가 수요조사해서 면사무소에 제가 건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가 아니라 창3리가 세광1차이고 창4리가 세광2차 아파트입니다. 물론 현대아파트, 베이힐은 어떤지 몰라도 마을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파트 관리비로는 여러 지침이나, 관리비 법적제한으로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도 우범지가 있습니다. 학생들 흡연지대가 된다든가 일정시간이 되면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불륜의 행위를 한다든가음주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우범지대가 아파트 말고 강화군내 곳곳에 있거든요. 큰 예산이 아니라도 조명시설이라든가 가상CCTV라든지 또 안내판 설치라든지 관제센터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위험요소, 불법행위를 안된다는 안내표지판이 강화읍내 아파트 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3회 추경때는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침수나 범람이 되지 않도록,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의 경우는 범람이 되면 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 집행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대피시설에 따른 거예요?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사업잔액이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새로 형성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재난재해예산은 일부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있긴 한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안전총괄과에서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급할 때 면별도 그렇고 안전총괄과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별로 내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풀예산으로 해서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도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못했는데 그렇게 보안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여름철 폭우 때문에 우리는 큰 씽크홀은 없지만 일부도로들이 싱크홀식으로 무너져 내린 게 있고 특히 겨울철 재설작업을 하고 나면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풀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건설과에서는 부족해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테니까 계획수렴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자치행정과에서 못 가져오신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류준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시스템 때문에 못 가져왔다고 하는데 빨리 가져와야죠. 다음 추경에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세입은 이체가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냥 가져가야 된다고요. 1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액을 186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이 20명 정도가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증액된 액수를 7만원 정도를 해서 20명 잡아서 12월로 계산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