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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236회 제3본회의2023-06-22

신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신혜정위원장

회의에 앞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유승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결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23-16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 등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상위규정에 맞추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의 신설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에 따라 상위법의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의 추가와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에, 기감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 전체 살림을 기획하시고 또 구청장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까지 하시느라고,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4조의 적극행정위원회 여기서 주로 어떤 심의‧의결을 하나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정 사유에도 나왔듯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민사상 소송이 되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민사상 소송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전천이 갑자기 오염이 됐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이런 사례를 좀, 지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나, 법령이나 그다음 기타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해서 매년 상하반기 3명 정도씩을 선발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이런 민사상의 어떤 소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저는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흔히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렇게 좀 몸 사리기, 이런 게 아직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승진이나 진급에도 어떤 특혜를 줘야, 특혜라기보다는 거기에 가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우리 청에서 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분이 적극행정에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분들에게 인사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봉은정 과장님이었는데 이런 데 대한 다음에 향후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보상하는 다른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묵묵히 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물론 저는 과장님 예를 하나 들었는데 또 실제 우리 구청에서 이해되기 쉬운 용어로 제가 6급 이하 절대다수의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의욕과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6조1항에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를 지금 변경사항에 보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에는 보면 ‘심신장애’로 해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성별영향평가를 복지정책과에 의뢰를 하니까 어떤 장애라는 표현이, ‘장애라는 표현이 뭔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부분은 순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건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렇게 ‘심신장애’라는 말을 조금 순화해서 그렇게 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건강상의 이유’로 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이것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고민은 했지만 일단 ‘심신장애’라는 부분을 조금 완화하다 보니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일단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질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걸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려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약’이라든지 우리가 일단 법률상의 용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쪽으로 비쳐지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냥 구어체로써 뭔가 좀 길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나름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저도,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저도 행정업무를 좀 오래 했었는데 이게 건강상의 이유가 여기만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은, 조금 예전 안, 예전 조항보다 뒷 조항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조금 덜 매끄럽다는 생각은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없으십니까, 다른?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꼭,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런 어떤 용어 자체가 단순한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요즘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풀어서도 했을 때 사실은 ‘심신미약’ 이렇게 쓰면 옛날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조금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 자체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없겠지만 또 풀어서 조금은 순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변경되고 나면 다른 조례안도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가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단어를 조금 생각을 다음에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런 권고안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조례의 문구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풀어쓰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무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민을 해 보면 좀 더 좋은 문구라든지 이런 게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조금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장기요양 질병 사유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장기요양 질병 사유로’ 하면 좀 줄기는 하는데 또 ‘요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입원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서 뭔가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조금 함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요양’이라는 부분은 뭔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한다는 부분인데 ‘치료’라는 부분은 그걸 떠나서 좀 더 개인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요양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이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실장님,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혹시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앞에 진행해 올 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규정이라 하시면 우리……

김종선위원

공무원 령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이런 어떤 유사한 법령이라든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게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내나 이 부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바뀌면서 표준안에는 ‘심신장애 등’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부분을 주관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심신장애’라는 부분이 어떤 형법상의 법률적인 용어고 ‘장애’라는 부분이 뭔가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장애가 들어가면 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더 묻는 거고, ‘심신장애’라 그러면 마음의 병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내부규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옥상 옥을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묻는 거고,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어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어라는 부분이 보시는 분과 생각하시는 분에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가장 최소 단위의 ‘건강상의 이유’라는 걸 들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걸로 보여지고, ‘장애’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등급이 들어가야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법령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심신의 장애’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심적인 것까지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저는 원안이 오히려 잘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여기 지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라고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다음에라도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그때 변경하는 걸로,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실장님,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여기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그러면 「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옛날에는 제7조1항에 따랐고, 그다음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그랬고 제7조의2 제1항에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됐는데, 이 내용은 7조, 이 앞전 현행 7조1항과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개정안을 했을 때 제75조2 제1항하고 내용이 뭐 상이한 게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시행령에서만 이 부분을 했는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기본적으로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여기서 법을 더, 법에서도 어느 정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바뀐 데에서도 법을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뭡니까, 개정안 쪽에 여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좀 포함됐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는데 퇴직 후에도 어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위해서 민사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옛날에는 어떤 범위가 조금 좁았다 그러면 지금은, 개정안은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기준인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의 수당지급 기준을 당초 [별표]의 기준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여 현행 기준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항은 기존의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조문을 제2조제2항으로 편입한 것으로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시행규칙이 미제정된 관계로 시행규칙을 명시한 기존의 제5조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인 [별표]는 현행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완료되었고,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 기준인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조문과 별표 삭제, 용어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저희가 받은 자료,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94년 3월 7일에 개정이 되었고 이게 29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94년 3월 7일 자를 보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일을 찾아서 하시는 거라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에서 29년 동안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한 그 나태함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상구 시험수당 조례가 그렇게 중요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고쳤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나태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을 꾸준히 살펴보고 바뀌는 즉시 또 최대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것은 조례가 29년 동안 안 바뀌어도 지급이 되어서 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이 29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고,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강미옥 과장님이 이렇게 찾아서 개정을 했다는 점은 높이 산다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부서도 지금 마이크로 다 듣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오랜 기간 조례개정에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부서와 직결되는 것은 사안이 급박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 조례와 발맞추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험장은 학교를 많이 빌리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학교를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또 주로 토, 일에 많이 하시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데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보면, 이것 혹시 시 기준과 우리 구 기준은 좀 바꿀 수도 있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하는 시험은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면접에 관계되는 수당이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한 시험 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소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학교를 많이 빌려줬어요. 그런데 교장한테는 수당을 안 줘요. 나는 주말에 출근을 해서 화장실이 잘 가동이 되는지 에어컨은 잘되는지 한 바퀴 돌고 또 바쁘면, 우리 학교는 일용직이, 일용직 영선이 한 명뿐이에요. 그것도 인쇄를 겸한 영선이라서 이분이 나오면 이분 줄 수당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면으로 그냥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저하고 교감은 이게 많으니까 교대로 하자,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면 또 교장, 교감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웃음소리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때 시험 벨도 울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그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 드리면 “빌려줄 필요가 없다. 결국 문제만 생기지, 빌려주고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반 일 하고, 감독하시는 분은. 현장의 용어로 ‘반 대가리 하면 6만 원 하고 온 대가리 하면 9만 원 주니까 그것 가지고 또 반찬도 좀 사고 차비도 좀 보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수당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 시험장 운영 관련해서는 시에, 이게 책임관을 1일 1인으로 딱 제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고 그냥 이걸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1인에서 3인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학교에서도 빌려주고 또 관리해 주고, 당연히 관에서 하는 일인데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도와드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 외에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사상구 현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해서 20년 가까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16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2023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주차장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나 일부가 아니고 기한 연장이라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보다는 이것은, 위원장님, 원안 가결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사항은 5년 연장된 사항이라고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안가결을……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제4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지하수 업무 담당 주사를 지하수 업무 팀장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둘째, 안 제7조의2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셋째, 안 제23조의1호와 제25조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제5조 간사의 직명 변경과 띄어쓰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본 건은 기간 만료에 따라서 5년간 연장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존속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본 건에서 다른 것은 손대는 건 없고 용어에 약간의 정비만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