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청년기획단 박계영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의안번호 제2023-16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상구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행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제1호에서 청년 연령을 ‘19세에서 34세 이하’에서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청년 연령 상향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안 제8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는 청년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조항,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항,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그밖에 띄어쓰기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청년활동에 대한 정의, 안 제6조제1항의 청년정책 연구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박계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준비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단체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안 제15조제3항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에 관련한 예산의 지원 시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기본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지원 대상인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청년사업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단장님, 청년 지원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의 확대 같은 경우는 연령의 확대라고 보기 이전에 지원의 확대라고도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안을,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제14조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 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발적 청년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단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라든가 법인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라고 봐서는, 그것은 일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조례나 규정은 이 법을 만드는 기구이기 때문에 법안이 상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발적 청년 모임’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39세 정도 되면 사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흐름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법안과 조례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 활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지원 부분은 우리 앞의 청년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앞의 2조제4호에 보면 ‘청년 단체란 청년 발전, 청년 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가지고는 약간 좀 범위가 너무,

김종선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이 예산지원을 할 때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보조금 신청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예산집행 계획, 예를 들어서 사용처나 용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게, 이 두 개의 조례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자발적 청년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걸 제재를 준다든가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줄 만한 요건이 또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충돌했을 때 나는 이 규정에 따라서, 여기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여기에 있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어떤 집단이 있다, 뭐 체육 하는 집단도 괜찮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 청년 모임이다, 위 조례에 의해서 너희들은 받아라, 지원을.” 라고 했을 때 그걸 제재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충돌하게 되면 따라주는 쪽은 손을 들어주는 쪽에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청년 또는 청년 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 자발적 청년 모임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회도 있고 청년 단체라는 게, 우리가 목적성을 가진 청년 단체가 사상구에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청년 단체라는 것은 이걸 나쁜 마음으로 좀 악용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단체들이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은,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지원의 확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승인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부분에 수정·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삽입을 할 때는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없애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아니, 단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구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좀 확인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충돌돼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어찌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 청년 활동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는 손해를 봤다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기여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제를 해 가지고 ‘청년 또는 청년 단체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조례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몇 가지가 나온 경우에는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단장님, 요즘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신설 단이 되어 가지고 많이 어려우실 건데, 저희들이 어찌 보면 ‘미래’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 사상구 미래 청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아마 좀, 어찌 보면 무거울 수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는 특별한 건 아니고 조례안 제2조의 신설조항 및 제17조제1항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시행일이 언제죠? 우리 「청년기본법」의 시행일이 언제죠? 9월? 2023년?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 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9월 달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잠시만요. 제가……

김정옥위원
「청년기본법」……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청년기본법」은 2023년 3월 21일 날 개정을 했고 ‘공포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9월 22일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니까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게, 우리 이 조례에도 여러 가지, 우리 부칙에 보면 여러 가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이걸 상위법에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2조 신설조항과 17조1항 이런 걸 했을 때 이왕이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뭡니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시행일을 맞추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시행일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기본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9월 22일이 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기본법」도 개정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청년 기본 조례도 2021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 법, 우리가 이 조례 개정 내용이 보면 모든 걸 다 법하고 내용을 반영해서 일치시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안에 보면,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 연령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34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39세로 법과 상관없이 상향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치시키는 그런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도 법 개정일인 3월 21일 이후인 7월 5일 날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9월 22일에 별도로 맞추지 않고 2024년 1월 6일 자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월 달? 이천이십?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2024년 1월 6일, 내년.

김정옥위원
내년에?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6개월 후 공포한다 해 가지고 거기는 시행일이 2024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조례 같은 경우는 단장님은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저는 그냥 우리 조례에 돼 있는 대로,

김정옥위원
통과되는 대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예산지원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실 어느 일자에 해도 크게 구속되지는 않는데 굳이,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들을 법에 있는 것 그대로 따 와 가지고 다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개정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김정옥위원
그러면 단장님, 뭐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게 없으시면 우리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례도 크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같이, 뭡니까, 시행일을 2023년 9월 22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이 조례 자체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뭐 특별하게,

김정옥위원
그런 게 없으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냥 뭐, 우리도 그걸 꼭 억지로 맞추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우리 「청년기본법」이 상위법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포일로부터,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일부개정 했던 조례의 신설조항이나 이런 것도 그냥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변경을 해도 되나요? 뭐 맞추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뭐 그렇게, 이게 날짜만 하는 것은 큰 저는 그게 없는데 이게 뭔가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웃음

김정옥위원
모양새가 왜 그래요? 우리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그런데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인데 그냥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김정옥위원
그것은 법에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뭡니까,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물론 그렇지만,

김정옥위원
그러면 모든 법은 여러 가지 상·하위법이 있는데, 꼭 상위법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 개정 내용하고 저희 조례 개정 내용이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원래 법과 다른 부분 내용도 이번에 반영되는 게 있어서, 솔직히 저는 제가 맞다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저는 그냥, 굳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 특별한 저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저게 언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저런 게 없으니까 뭐 그거는……

김정옥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 청년 우리 조례 자체가 아직도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시행 일자가 크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시급을 요해 가지고 바로 이 시행 날짜가 조급하고 급박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 개인, 제 생각에는 그냥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발맞추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시면 그냥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표시해 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수정발의 할 수 있으면 수정발의 하든지, 안 그러면 단장님이 꼭 거기에 어떤, 시행일에 대해서 크게 반대가 없으시다면 저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걸로 조금은 날짜를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나중에, 일단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나중에 토의한 후에 저희들이 의결하고 해도 될는지…… 되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5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 등의’라는 표현이 다수의, 잘못하면 산발적 지원으로 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자체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자격시험 자체가 대부분이 국가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공인자격증 응시료, 수수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국가자격시험 같은 경우에 확대해서, ‘등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정말 확대의 범위가 정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의’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이라는 것을 그렇게, 물론 다른 법에도 그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다. 다른 문구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해 놓아야, ‘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딱 명시한 그 자격시험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토플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빠졌지만 한자능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걸 빼 버리면 계속, 그 수많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다 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 좀, 한도를 딱 정했기 때문에 몇 개만 지원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 의견은 ‘등’을 붙여 놓음으로 해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학 말고도 한자능력시험도 있고 기타 뭐 다른 기술 자격증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단장님, 다른 구의 예를 들면,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산을 ‘응시료의 1인당 8만 원 범위에서 준다.’, 아니면 ‘1인당 20만 원 이내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북구와 연제구 같은 경우에 별표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도 ‘시험 등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응시료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일부 구에서는 1인당 연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30만 원, 영도 8만 원, 남구 20만 원, 연제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액 같은 것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해마다 이 재정 여건과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재정 여건이 나빠졌을 경우에야 예산편성을 적게 하면 되지만 재정 여건이 좋고 상당한 어떤,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질의토론을 통해서 정회 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두 건의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수정발의 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 단체 또는 자발적 청년 모임 활동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발적 청년모임 활동’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청년 단체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동 조례안 중 제15조제3항 신설조항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과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 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내용 정정사항은 동 조례안 중 제15조제3항 신설조항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료를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639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 토지 면적은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1건이며 공유재산 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교환의 제안사유는 엄궁동 150-1번지는 원 지목은 도로로 인근 보람상조라이프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 도로 기능의 상실로 2022년 하반기 용도 폐지 후 대지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입니다. 대상 공유재산은 토지 형상이 길쭉한 부정형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져 보람상조 부지인 엄궁동 149-1번지 일부와 상호교환을 통한 장래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취득으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대상부지는 구유지인 엄궁동 150-1번지 2523㎡ 중 1365㎡와 보람상조 부지인 엄궁동 149-1번지 5696㎡ 중 1343㎡를 교환으로, 구유지는 22㎡ 감소, 보람상조 부지는 22㎡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부지교환은 측량,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람상조 부지는 2022년 7월경 호텔, 장례식장, 요양병원 등으로 용도변경 및 건축심의 보완 중 데이터센터로 신축하기 위하여 상호 토지교환을 제안하였으며 토지교환에 따른,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2차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영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상구와 주식회사 보람상조라이프의 부지교환 건으로 보람상조 소유의 엄궁동 149-1번지와 사상구 소유의 엄궁동 150-1번지 두 필지는 토지 형상이 길쭉한 부정형으로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어려워 상호교환을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호 부지를 일정 부분 상호 교환 후 합필하여 토지를 이용할 경우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의 취득으로 구 관리 재산의 효율성 증대와 IT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최초 장례식장, 요양병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건축심의 보완 중에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의 유치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된 고부가가치 유발 산업의 지방 유치 효과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유발효과 등 지역의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등 상호 유사한 재산으로 토지교환 협의를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토지교환 계약서 작성, 정산,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업무추진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토지 이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부가가치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서로가 윈-윈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기존 보람상조 부지는 원래는 최초 장례식장, 요양병원 이런 쪽으로 가다가 IT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땅에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토지교환 후에 차후, 향후 이 활용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토지교환 이후에 이것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게 아주 좋은 방향인데 제가 단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서로가 바꾼 땅에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IT기업으로 하면 지역의 정서에도 맞고 여러 가지 부분이 창출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IT산업으로, 데이터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 놔놓고,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상조회사로 바꾸지는 않을까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을 서로 협의를 할 때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 부분에 단서를 좀 붙일 수가 있습니까, 서로 계약 단계에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본 건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게, 우리 구청의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지는 데 찬성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계시고 또 엄궁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에 혐오시설이라든가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단서가 좀 달아져 가지고 IT산업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 원안에 동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애초에 여기 토지는 보람상조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교환이 되고 나면,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누구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