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위원 이론적으로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게 5년, 지금 경상북도는 내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년 하고 한 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15년, 20년까지는 이게 상위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고, 본부장님, 아니면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든지.
이게 한 업체가 만약에 20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평가 잣대를 어디에 둘 겁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들어오지 않는다.’ 밖에서는 벽이 높아서 서류를 안 낼 수도 있고, 그 잣대를 어디에서 평가할 겁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년, 20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례라든지,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5년 하고 한 번 더 위임하면 10년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민간위탁 이것도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본부장님께 내가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