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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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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에서 주민자치운영 관리는 하점어울림센터, 양도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뭐라 할수 없지만 이월된 예산에 1, 2, 3회 추경에 꾸준히 증액했는데 돈 하나 못 써보고요. 이월시켰어요.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사업, 이것은 다른 식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8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월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가 진행중이에요. 길상타운, 선원면,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시켜버려요.

잔액처리를 해 버린다고요. 시설부대비는 감독관 그런 분들 부대경비예요. 필요할 때 쓰는 소규모 경비, 부대경비인데 사업비는 58억이상 공사가 진행될 사업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설부대비 같은 명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쓰려고 다 삭감해요? 다른 곳은 시설부대비가 이월되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감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에서도 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정도 증액하는데 잔액은 그것보다 많은 2억 3600만원이 발생했어요. 증액을 왜 했느냐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3급관사에 냉방기 설치가 있어요.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냉방기니까 여름철 사용목적으로 전반기에 설치할 겁니다. 잔액은 570만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더 이상 들어갈게 아니고 정리했어야죠.

주민자치 운영관리 부분에서 146페이지 시설비에서 74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에 증액 변경을 시켜줍니다. 5월 10일에 변경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예산 전부 명시이월 됩니다.

변경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변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