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이월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4회 추경에 준 예산입니다.
이것 쓰지 말라는 거예요. 4회 추경이 언제에요? 6월 1일부터 21까지 심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12월말이에요. 이것은 쓰지 말라고 내려준 것이지, 어떻게 이것으로 이월 안된 것이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준 것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같은 경우도 실제로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이상이 증액돼요. 2회 추경이면 전반기 지난시점이라 이것은 전부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에 시설비 800만원 그대로 잔액처리 되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800만원 2017년도 이월된 성격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거예요?
사고이월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이게 이월되었는데 그때 차라리 삭감해 버리지 이월되어서 800만원이 그대로 잔액처리 된 거죠. 2016년도에 회계 마감할 때에 잔액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 외에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을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성격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군비예요. 매칭예산이 아니에요. 9월 18일부터 진행되는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그러면 심사 끝나면 10월입니다. 어영부영 동절기이에요. 3회 추경에 세우지 말아야 될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월이 안될 수 없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