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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358회 제1본회의2025-09-24

이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위탁 동의안,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규탁 의원 대표발의)(박규탁·윤철남·김희수·최덕규·서석영·정근수·박창욱·김재준·노성환·이충원·정영길·김진엽·김창기·이우청·남진복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규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의 5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은 강제 사항인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강제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건축주가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가 자기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얕으니까 제대로 된 미술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좀 낫겠다, 저희들한테 위임하면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건축주 선택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심의하는 데 가점이 있거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전에 미리 한번 공모 같은 것…
규식

연규식위원

공모와 아닌 것의 차이는 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미리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사후에 하는, 나중에 하는 그런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심의를 생략한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전에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그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심의를 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그 차이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조각작품 선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국가 여기는 해당 안 되고 민간도 예를 들어서 1종 근린시설부터 10종에 있어서 연면적이 1만 ㎡가 넘으면 다 해당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반 건축물은 다 해당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대주택 이런 것, 제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조각작품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따로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떤 한 사람의 작품으로 몰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이 문화예술가들의 인재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많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규탁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우리 도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명하게 그렇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은 의혹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5조하고,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한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투명성 확보,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를 하고 나면 그 작품을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작품에 쏠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 뭐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민간 건축주가 있을 때는 인재풀을 실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자기가, 건축주와 상의해서 이 사람이 신뢰가 간다든지, 아니면 작품이 괜찮다든지, 건축주가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때도 가능하면 시군에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규탁의원

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정경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특정 작품에 계속 쏠리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작품이 좋다고 인정해 버리면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이든 아니면 사립건축물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건축주하고 조각가와의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배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요. 공공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가능하면 경북 작가나 신진 작가를 우대해 주라는 취지로 지금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경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넣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공공이든 아니면 사립이든 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경우에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단지 넣었던 것이 뭔가 하면 경북 작가나 신진 작가를 좀 우대해 줘라, 공모할 때. 그 정도만 넣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작품을 넣든지, 특정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동안에 많은 작품들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데 사실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제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례에는 사실은 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조례에 그렇게 담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은 맞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심의위원 구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럼 예술작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어차피 개인 건물은 개인이 뭘 하겠다면 하겠지만 공공건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원님 말씀…

박규탁의원

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동안 거기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많이 조사했는데요. 심의위원회 풀도 한 40명 정도 풀이 돼 있습니다. 그 풀 안에서 계속 돌려서 사람을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예술 관련, 미술 관련, 건축 관련 사람들이 계셔서 그 건축물에 대한 심의할 때도, 그 작품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들하고 거의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또 배제할 방법도 없고요. 그 사람 빼면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풀 안에 돼 있는데 그 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건축물 실제 작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특별하게 배제하고 이렇게 할, 여기도 사실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그 취지가 신진 작가들을 좀 배려해 주자는 의향이 강하니까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선정하는 데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의원

사실은 경상북도에 예술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한 2000여 명 정도가 매년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조각에 관련된 사람들만 따진다면 사실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넣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할 때 이렇게 공모를 할 때 신진 작가나 새로운 우리 경북 작가가 와서 뭔가를, 1억짜리라도 하나 하면 이 사람이 알려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그런 토대를 만드는 정도가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원님, 혹시 제가, 조례 준비하셨으니까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의 작품들을 누가 했는지 혹시 데이터를 받아 보셨습니까?

박규탁의원

제가 3개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받아봤는데 어느 한쪽으로…

박규탁의원

신진 작가 전혀 없고요. 경북 작가도 거의 없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경향은…

박규탁의원

굉장히 쏠려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쏠려있습니까?

박규탁의원

예, 실제로 쏠려있고, 실제로 3개년만 훑어봐도 거기에 특정인 몇 명들이, 몇 분이 그 조각작품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또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한 분은 연간 10억 단위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도 그 자료를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부분이,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도 어느 한 사람한테 쏠린다면 이것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갖고 조례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구성부터,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안내를 해 줄 때도 가능하면, 조례에 ‘신진 작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시해서 가급적이면 경북 지역 작가, 그다음에 신진 작가를 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받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존경하는 박규탁 의원님 조례에, 설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건축주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에서 다 선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심의하도록. 거기서부터 출발이,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잠깐 봤는데 봤더니 특정인이 다 독식한다, 이 구조가 몇 년간 지속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심의위원들을 보면 좀 객관성이 있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다 배제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에 얼마나 근거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도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괜히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 조례를 뛰어넘어서 철저히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방금 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하면 국장님, 심의위원회 구성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렇게 뻔히 정해 놓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내용을 대충 보면 이래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던 대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이런 제보도 있고 한데 이 제보가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럼 심의위원도 맨날 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 재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이런 것을 전부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전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 실수, 오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보면 제2조에 ‘정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12조제1항은 미술품, 제2항은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제12조제1항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제2항이라고 고쳐야 되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경민

정경민위원

미술품과 건축물은 구분이 돼 있어요,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 철거를 했을 때와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할 때하고 그 조항이 좀 다릅니다, 숫자가.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군수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타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또 제6조에도 보면 공모 및 선정 대행에 따른 착공신고가 6개월인데 착공 이후는 4개월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보면 ‘통보받거나’라고 돼 있는 데 ‘통보받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4조제4항 중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9조의3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6개월’을 ‘4개월’로 하고 제7조 중 ‘통보받거나’를 ‘통보받은’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동업·이철식·김용현·박규탁·윤철남·정경민·연규식·이춘우·허복·조용진·윤종호·황두영·배진석·이충원·김진엽·정근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경북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난번 말레이시아 마타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하여튼 의회에서 한번 가보니까 경상북도가 외국인, 아니면 동남아, 이런 특정 지역의 관광객이나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컸고요. 그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경북관광공사나 관련돼 있는 행정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K-한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총수가, ’22년도이니까 그때는 팬데믹이 끝난 시점, 엇비슷한 시점일 텐데요. 그때가 한 200만 정도, ’23년도가 1100만, ’24년도가 1630만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증가율로 보면 ’22년 대비 ’23년도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한 240% 정도 외국인이 증가했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 사이는 한 5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어떨까요?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게 있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저희들 문체부 표본조사, 외래관광객 조사 거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24년 같으면 1600만의 외국인이 방문했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관광지, 아니면 찾아주는 사람들에 대한, 외국인을 설문조사를 해서, 대부분 한 3% 내외가 경북에 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박규탁위원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2022년도는 굉장히, 3.9% 정도 됐고 그다음에 ’23년도는 3% 됐는데 작년도에는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규탁위원

맞아요. 이 자료가 어차피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경북을 방문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요. 이게 통계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시이지요?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대상이 서울·부산·인천·경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그래도 추세에 따라 늘어나지 경북은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지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을 좀 더 경북에 모집한다든지 방문을 하게 하려면 상당한 마케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공사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결국은 외국인이 오셔서 국내 소비를 늘려야만 우리 경북도 외국에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나 노력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위탁하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훨씬 더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경북 워케이션,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검토를 안 하시고 노력을 안 하시는 대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통계가 보여 주잖아요, 벌써요. 우리는 외국인이 이만큼 많이 오는데 경북은 그대로 똑같다는 거지요, 지금. 오히려 줄었다는 거지요, 작년보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포스트 APEC 및 MICE 관광객 유치 사업 4억 원, 이것 내용이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안 그래도 APEC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이것이 좋은 기회인데 APEC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남은 레거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뭐 뭐 들어 있는데 4억이냐고요?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관광상품은 레거시 투어하는 레거시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는 고국 방문 상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는 글로벌 매체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는 기업 회의나 포상 관광, MICE 산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지금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MICE 산업이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한테 유치를 해서 APEC 이후에 어떤 레거시 사업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좀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방금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레이시아 마타 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경상북도를 여행지로 담은 국이나, 나라든 어디든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부스를 다 돌아봤는데, 심지어 신라복 입고, 그 더운데 신라복 입고 부스, 부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돌아야 되겠다.”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를 다 돌았는데 부산과 제주는 있는데 경북에 오는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어떤 여행상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매번 참석을 하는데 그것을 유도를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21개국 APEC 회원국에 포함이 됩니다.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오는 관광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이왕 예산을 세우시는 것 21개국 회원국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되는, 10시간 미만의 회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또 우리 경상북도를 얼마나 방문하고 있는지, 지사님이 맨날 말씀하실 때 “천혜의 자연유산,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박물관, 모든 것이 박물관이라서 경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오게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예전에 관광공사, 저희가 작년, 재작년, ’22년도, ’23년도에 보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 여행, 관광 사무소 같은 것, 경상북도 사무소 같은 것을 현지의 사무실이라고 여행사 안에 포함해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면 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놀랍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APEC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국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상품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MICE 관광객 유치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내놓으셔야 된다, 의논을 해 보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30억,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30억 그 내용은 보조와 융자가 있는데 지금 보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융자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운영비도 포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융자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 그러니까 그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했는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융자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에는 10억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0억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0억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에 예를 들면 호텔, 그다음에 리조트 이런 게 다 숙박업이고. 그다음 보문관광단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국사 이런 게 다 관광단지인데 유스 호스텔은 지원이 안 됩니다. 왜죠? 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유스 호스텔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라지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이것 조례나 우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을 지금 현행 따르고 있습니까? 언제 개정된 것? 언제 제정된 것? 현행 따르고 있는 것은 마지막 개정이 언제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그것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고요.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경주만 해도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에 몇만 명이 경주에 오는데. 그리고 경상북도 어디에도, 전국 어디에도 경주만큼 축구장 인프라나 숙소가 잘돼 있는 데가 없어서 학부형들이 경주에서 하는 것을 축구대회나 야구대회든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스 호스텔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2, 3년 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옛날에…
경민

정경민위원

아, 있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그때 개정이 되거나 무슨 방법을 취했어야 되네요. 경상북도가 관광객이 그러면… 아니, 숙박을 어른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유스 호스텔도 분명히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인데,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빠른 시일 안에, 경주뿐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유스 호스텔을 찾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거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 같은데, 부위원장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깊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있는 데 그냥 계속 묻어가요. 올해도, 내년도 또 그냥 그냥 가면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 다니다가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아,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되는 게 맞다.” 하면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라도 좀 수정해 나가고 이래야 경상북도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유스 호스텔은 저희들 직원들이 체크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 공무원 조직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이니까,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부터 여성가족부로 넘어간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청소년 업무를…
경민

정경민위원

예, 청소년부가 생기니까 거기로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 사람만 유스 호스텔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경주를 예를 들면. 그럼 거기도 관광객이고, 만약에 축구대회 때문에 경주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유스 호스텔을 통으로 빌려서 한 단체가 머무르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관광으로 안 잡냐 말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좀…
경민

정경민위원

여성가족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관광객 불편 사항이나 수용 태세 측면에서 저희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그 기관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 사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국에서나 과에서 다 처리를 못 하니까, 특히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전문성을 높이고 또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행감 때나 맨날 지적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대행을 해 줬을 때 그 공공기관에서 다 합니까, 사업을? 안 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일부 좀 다시 공모를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일부가 아니고 국장님,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계속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관광공사나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것인데 그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지금 위탁 주는 것은 똑같고, 이게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이것 중간 단계를 하나 거쳐서 그렇게 위탁 줄 것 같으면 도에서, 국에서, 과에서 바로 주는 게 맞다. 저는 해마다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대신 특화되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관리 대응만 해 주면 돼요. 우리 임채완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바꿔서, 이번에는 바꿔서 하겠다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위탁·대행하는 동의안을 해 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파악하는 그런 게 있는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좀 말씀하셔서 저희들 올해 같으면 한글대잔치하고 그다음에는 예술장터 운영이라든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경보 이런 내용을 직접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재하청을 주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 다시 또 이게…
춘우

이춘우위원

하청을 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최소한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서 왜 하청을 줍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라고,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저희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하고, 이 정산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도 도에서 위탁 주고, 공공기관에서 재위탁주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먹여살려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세입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도민들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최소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주고 그다음에는 주시면 안 돼요. 과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에서 4억을 이래 하면 위탁수수료가 4∼10%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수수료에다가 그다음 인건비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이것을 좀 세이브하고, 그다음에는 효율화를 위해서도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비단 문화국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있는 실·국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던 분들은 자기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정산 받으려고 하면 정산이 안 돼요. 정산이 두 달씩 걸리고 이러면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떤 식당 리모델링하고, 자기 돈으로 식당 리모델링하고 계산서를 청구했을 때 그것 두 달씩 걸리면 만약 20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두 달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 관광공사나 아니면 사업을 직접 시행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정산이 안 된대요, 아직. 그게 문제가 국장님,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재위탁을 안 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사실은 지금 과의 우리 팀원들이나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업무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꾸 받은 것 가지고 정산서 올리고, 그것 최종적으로 정산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국장님이 봤을 때 이런 것 좀 불합리하고 구조상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무조건 이 일을 다 넘기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실은 다 넘기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 과에서, 국에서 전체 다 위탁해서 공공기관에 대행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정산서만 받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고스란히 피해는 도민들이 다 받는다. 시군에서 그분들이 다 피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마다 행감 때나 얘기하는 게 이것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최소한 한 번쯤은 바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임채완 과장님 참 경청하고, 의회에서 좋은 안을 냈을 때, 물론 의회에서 나온 안이 다 좋은 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을 좀 해 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직원들도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럼 그 사업을 담당을 해서 갖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내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다른 데 갔을 때 전자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최소한 자기 업무는 최대한 알고 다른 부서로 보직 이동을 하거나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왔을 때도, 또 승진해서 팀장이나 과장으로 왔을 때 최소한 알 수가 있다. 정산서 다 받아서 처리했는데 담당자가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행감 때 또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최소한 사실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나올 때 그 얘기가 국장님 입에서 안 나오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안 나오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정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분명히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 아닌 일도 위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재위탁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정리를 좀 해서 그것을 의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마다 다 체크를 해서 고민을 해서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추가… 하시겠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다 하셨어요, 다른 분은?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보태야 되고 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지사에 다 나가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게 자료를 보면 22개국에 3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지사,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에 지자체나 아니면 RTO가 이렇게 보통 필요한데, Regional Tourism Organization인가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데, 입주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박규탁위원

관광공사의 해외 지사 중에 지자체가 나가 있는 데가 대구광역시가 3개소 하고요. 아시아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역에 있는데 아시아권에 대부분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관광공사가 4개소, 제주도가 11개소, 강원도가 5개소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서울, 인천 그다음에 경기, 제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것하고 비슷하게 떨어져요. 제주도에서는 11개 지사가 다 나가 있어요, 아시아권에. 그게 중국, 일본, 아시아인데 제주도는 중국에 열 군데, 일본에 여섯 군데, 아시아에 일곱 군데 나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럼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아무도 안 나가 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관광공사가 나간 자리에 경북관광공사든 아니면 여기에서 누가 나가 계시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나 뭐든지 간에 외국인 유치하는 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가 열한 군데 많이 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물론 제주도가 특이한 자연적 요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훨씬 더 그게 접근성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에 경북관광공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파견을 나갔다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정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특히 제주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공사하고 외교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제 생각에는 중화권에 굉장히 풀려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먼저 타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자료를 보면 그래요. 아시아권만이라도 특정 지역에 좀 우리 공사 직원이나 아니면 여기 행정에서 파견을 나가 계셔서, 이게 결국은 한국관광공사에 책상 하나 놓는 거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가서 거기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마타(MATTA) 가보니까 아까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주나 이런 쪽에 하여튼 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APEC도 알려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응이 너무 늦다. 그렇다면 이런 파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점이 있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한번 파견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의안 16쪽 K-애니메이션 강치 관련해서. 원장님, 어디…
동업

이동업위원장

콘진원 원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규식

연규식위원

시즌1, 2는 스탠바이 다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입니다. 시즌1은 지금 11월 5일, 약간 변수는 있는데 11월 5일에 KBS에 방영 예정입니다.
시즌1이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시즌1이 총 11분짜리 13화가 있는데요, 지금 한 10번까지 제작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즌2는 내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을 준비해서 시즌3을 하는 거예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럼 1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시간 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원장님. 여기에는 보니까 강치아일랜드 시즌3 제작 지원 했는데 내년에 시즌2 제작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시즌3입니다.
시즌3이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시즌1, 2가 이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 사업으로 해서? 아, 그렇게 해서 같이?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독도강치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것 잘 하면 엄마 까투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던데.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지금 시장 반응은 좋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30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저희가 팬클럽 파티를 합니다. 처음으로 애니메이션 팬클럽을 만들어서 1기를 지금 112명을 뽑았고, 2기 팬클럽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인형만 있고, 애니메이션이 있고. 인형도 지금 제작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했습니다.
인형도 다 제작되어 있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울릉도에 갔다 왔고요.
갔다 왔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인스타그램도 홍보 활동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느낀 게, 그것 독도강치를 골프하시는 분들 헤드 커버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그것은 굿즈 개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저것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판매는, 시판은 아직 하지 않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인형 그것은 위원장님, 어디 팝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직은 시판하지 않고 있고요. 선물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이면 구경을 시켜 줘야지, 회기 할 때 오늘은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카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줘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모르잖아. 최소한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데 모르고 있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요.
규식

연규식위원

30일에 하는 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바쁘기 때문에 미리 좀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위탁 동의안 하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로 번질 것 같아서 한말씀만 더 여쭈면,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온 게 국립박물관에 보면 많은 굿즈들이 나와서 그게 거기에 매칭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북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굿즈들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예품 전시관이 있잖아요. 대구에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거기 사진도 내가 찍어서 이렇게 우리… 한 과장님 안 계시는구나, 보내드렸는데. 참 답답해요. 우리 돈 6000만 원을 주잖아요, 예산을. 그런 것들도 좀 전시했으면 좋겠는데, 국립박물관에 경북에 관련된 물건은 다 매진이 돼서 없어지는데 그런 것조차도 거기 구경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된장, 고추장도 팔아요, 공예품 전시관 하는 데 가보면요. 그런데 이게 경북 물건인지 대구 물건인지 구분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모자는 서울에서 나는 벙거지모자 갖다놓고 이렇게 물건을 팔아요.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산 얘기를 지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캐릭터나 이런 강치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전부 전시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된장, 고추장을 거기서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안 가보셨죠, 한 번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

박규탁위원

가보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가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말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한번 잘 짚어보고 우리 대구·경북 공예품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경북 공예품 작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그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우리 위탁 동의안이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관광공사에,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또 재위탁을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관광공사에 계시는 분들이나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주는 것이니까, 동의안을 위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에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경북투어패스가 그동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입 대비 실적이라고 하나요? 그게 한 2억 정도 사업비가 나가면 보통 한 5억 5000 정도 판매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공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의 관광지와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다음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게 묶여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투어패스가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이런 것 디스플레이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 실제로 직접 판매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상품 판매합니다. 자기들 시에서 시설, 이용시설하고 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라는 게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온라인상에서 그냥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관광공사에서 해야 돼요? 그냥 완전히 다 자유시장에 맡겨놔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이것은 지금 관광공사에 안 가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으로 바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박규탁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런데 이게 결국은 관광공사에 갈 것이라는 거죠.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임채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박규탁위원

공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난번에 공사가 계속 해왔잖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3단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주면, 공사에 주면 공사에서 다시 민간으로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단계를 줄이고 가능하면 바로 사업체에다 저희들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빼고, 배제하고 민간에 바로 줄 거라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1건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학진흥원이 작년 동의안 대비 3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 이유가 뭐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다음에는 경영평가 A등급 맞으면서 성과 그 부분, 그다음에는…

박규탁위원

작년에 국학진흥원 연수 시설하고 해서 좀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운영 수익을 좀 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노력한 게 전혀 없다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냥 동의안 받아 가시고, 좀 노력해서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작년에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도 작년에 수리를 하고 난 뒤에 효과가 아직 안 드러났다고 보시면…

박규탁위원

그때 부원장이신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사업 수익을 좀 늘려서 전체적인 예산을 좀 더 줄여 나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다고요. 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문화재단이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보니까 161.6%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리고 유산원도 작년 대비해서 4억이나 늘었고, 한복진흥원도 1억이나 늘었어요. 다 늘어났어요, 동의안에 전체적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특히 문화재단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된 이유는 그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화재단을 보면 기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왜 이것 재원을 쌓아놓고 다시 도 재정에 저것을 주냐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박규탁위원

13억 썼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썼습니다. 써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작년과 비교하니까 너무 급격하게 증된 것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증가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특히 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하면 다시 또 직원들 문화재단 밑에 보면…

박규탁위원

그래도 실 증감이 5억 이상 됐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실 증감이 5억 이상 됐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좀…

박규탁위원

계속 늘어나서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동의안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콘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유산원도 4억이나 늘었는데, 유산원 4억을 늘린 건 이것은 왜 늘렸죠, 문화유산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유산원도 그게 계속 이것 몇 년간의 인건비 부분을 보면…

박규탁위원

인건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세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안 쓰고 왜 자꾸 저것을 하냐고 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나름대로 부담분이 늘었습니다. 늘고…

박규탁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다음에 예산에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보기는 할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동의안을 막 늘려오시면 좀 곤란하다. 특정한 사유도 아니고 특히 5억씩, 4억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왜, 다 그냥 외주 주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받아서 다 외주 주잖아요. 즉 자체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늘었다고 계속 올려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장님, 좀 더 잘 살펴보세요, 이것 그냥 막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한복진흥원 여기는 없애야 된다 하는데 돈까지 더 올려 왔어요, 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올라왔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예산에서 문화재단의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늘어난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열심히 볼 테니까요. 하여튼 이것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올리는데, 방금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은 전혀 없고, 그렇죠? 매년 무슨 사업이 인건비 외에도 추가를 해서 여유분을 확보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연금을,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국장님 이하 혹시 과장님들, 담당, 유산원, 문화재단 전부 다 혹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이 꼭 안 하셔도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그렇죠? 해당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것을 설명을, 담당 과장님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도. 동행을 해서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부위원장한테는 설명이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위원님들이 얼굴 좀 보고 민망하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을 되게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가 한글을 못 읽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국들은 다 동의안 하나도 일일이 설명하러 오는데 문화국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이만큼 올리면서도 매년 인상한다고, 물론 작년에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런 게 매년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설명 하나 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 제가 혹시나 싶어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위원장님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통과를 시킨다 하는 게 이게,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국장님? 이게 언제 적 시대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기 과장님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는 국장님이 되게 우습게 보이는가 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매년 갔던 것 외에 인상분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다 못 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하고는 “가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어제도 위원들이 다 나왔고 한데도 아무도 설명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른 국은 담당 과장님이 한번 돌고 나서 국장님 같이 또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시면서 또 그것 한번 설명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문화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세심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탁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매년, 아까 이춘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전반기에도 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 동의안을 매년 이렇게,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없다고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커녕 담당 팀장님, 재단 아무도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상임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빠 죽겠는데도 막 들고 들어옵니다, 다른 국은 의원실에, 설명하려고. 국장님, 이것은 바로 심각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미리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또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국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하시면 좋지만 다 일일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실제로 출연 동의안 중에 지난해보다 더 증액되고 더 많아졌으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한 번씩 왜 증액이 되었는지, 동의안에 그게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은 그런 절차를 당연히 거치고 그것을 한다 해서 그것을, 또 예산 심사가 따로 있지만 동의안에 포함되었을 때 이미 그 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고 어떻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설명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체크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도 해외 출타 중이라서 답변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또 미리 알고 회의에 들어와야 저희들이 회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시간도 짧아지고, 내용을 미리 알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동의안을 저희들이 무작정 다 동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쪽에서도 수정도 안 하고 계속 올리고 또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동의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건부…

박규탁위원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조건부 동의를 시키든지 이렇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실제로 이것 우리가 동의는,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의 운영 지원비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 나온 부분은 그냥 예정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에서 별도로 또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박규탁위원

안 그러면 심사…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산 심사에서 삭감하면 되니까.

박규탁위원

물론 또 심사는 하겠지. 하는데 뭔가 좀 경각심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요식행위 하듯이 그냥 올리고 우리는 요식행위 하듯이 또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이것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서 통과한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박규탁위원

저는 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학진흥원과 문화재단 2개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규탁위원

예, 2개 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저도 바로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수정하겠다 뭐 어떤 내용도 없고 설명도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이것은 그냥 한 번, 그냥 대충 이렇게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벌써 수도 없습니다, 횟수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회기에는 우리 또 예산 심사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 회기는 정례회가, 예산 심사가 바로 있으니까 이 동의안을 부결하고 예산을 다시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까 박규탁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규탁 위원님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아니 반대 사유는 다,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설명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뭐, 일단 반대 의견 낸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취소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담당하시는 분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종수 원장님.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아까 우리 강치 때문에, 강치 이야기로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이종수 원장님은 콘텐츠진흥원 ’22년 행감 때부터 지적받은 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왜 자기들끼리만 꽁냥꽁냥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강치든 뭐든, 독도 강치든 엄마 까투리든 행감 할 때나 상임위 할 때 예산이 올라오면 그게 글자가 눈에 보이지, “맨날 자기네들끼리 꽁냥꽁냥한다.” 이 이야기를 매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이종수 원장님의 업무 능력을 우리가 너무 높이 사는 바 너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업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KBS에, 이제 공중파에 내보낸다 이게 다예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닙니다. 드릴 말씀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적하신 것은 제가 다시…
지적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반기에 이 지적을 엄청 했잖아요. 왜 자기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을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맨날 꽁냥꽁냥, 쪼물쪼물하고 아무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어떻게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홍보를. 적어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고 앞으로는 완전히 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연규식입니다. 저도 이종수 원장님께, 최소한 이 자료를 주시면 11월 5일 날짜만 적시할 것이 아니고 시간대도 다 주셔야 되지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지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인데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하루 종일 TV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39화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화 한다 이 정도는 저희한테 상세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것은 모릅니까, 아직?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KBS 2TV 편성이 최종 확정이 아니고요, 이제 11월 5일 오후 4시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최종 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5일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최종 계획이 나오면 다 일일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보든지 개별적으로 보든지, 그래도 돈이 이렇게 수년간 투입이 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즐겨보는 세대는 아니지만 제대로 제작되었는지도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유하고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공유하고 이래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좀 더, 우리가 사실 콘텐츠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위원들께서. 애정을 가진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나 정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유의할 것은 타성에 젖는 겁니다, 타성에. 그냥 인건비 상승분만큼 당연히 다 주겠지, 또 그냥 사업 위탁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혁신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이고. 좀 전에 잠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꼭 유념하셔서, 원장님께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고. 이 시간 이후로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토론 시간이니까… 이춘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

예,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문화국 자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상임위도 힘들어지고 우리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도 힘들어지고, 특히나 직원분들 힘들어지고. 자료 요구 계속하면 과장님, 국장님들 힘든 것 아닙니다. 직원들 죽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의회하고 잘 연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강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 이런 것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은 현장 가서 봤다고 그러던데 사실 저는 구경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최소한 상임위원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나가서 여기 문화 쪽의 상임위에 있으면서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카톡이라도 넣어주면 내용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게 한다.’ 이 정도는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교류입니다, 또 소통이고.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카톡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넣어주면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해 주면 돼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 쪽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워낙 순하니까 이런데 타 상임위 같으면 이것 난리 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해요.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 문화 쪽에 많이 계속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 상임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떤지. 전쟁 납니다. 좀 유념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박규탁·김용현·연규식·박영서·김희수·박창욱·김대진·노성환·이우청·이동업·정경민·이춘우·서석영·이철식·황명강·신효광·김재준·남진복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윤철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국장님.

박규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미세플라스틱이, 5㎛ 이하가 미세플라스틱인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플라스틱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원천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뭐 공동발의했습니다만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저감이 오히려, 사용량을 저감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미세플라스틱 발생하는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처음에 작은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큰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조각나서 떠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플라스틱 저감을 하는 게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가장 큰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생산자 책임제를 활용해서 회수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만 거기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이 줄어들 것인데, 일단 미세플라스틱 자체를 저감시킨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필터링도 이만큼, 아마 5㎛ 되는 것을 필터링할 수도 없을 것이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아예 안 만드는 게, 사실은 미세플라스틱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방법인데 그것은 또 산업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회수하는 것들이 저감 대책으로써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도 공동발의하면서 조금 의문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플라스틱 저감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플라스틱이, 현재 문제의 원인이 큰 플라스틱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고 미세플라스틱이 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원초적으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방금 박규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토론의 소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원 순환,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은 늘 고민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거의 별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이 미세플라스틱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윤철남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도 하시고 하는데 경상북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왜, 이런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플라스틱 회수라든지 재활용 쪽으로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은 밖에 돌아다니는 플라스틱을 많이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실제로 조례만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서 조례를, 이 조례, 의원 발의 조례가 이제 나왔으니까,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도에서 더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EPR제도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제로써 본인이 만든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의해서 수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수거되는 것은 아니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수거율을 높이고 또 이 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상위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광역이기도 하고 하니 우리 곳곳에 다 자원들이, 문화유산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데 경상북도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조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계기로 인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하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포항…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질의가 아니고 토론 시간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계량화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쩌면 캠페인성밖에 더 될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은 수거율을 높이는 것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가 줄여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국민들도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기이 제조되고 방치된 플라스틱이나 그런 류의 폐기물들을 빨리 수거하고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유효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은 플라스틱의 원인도 참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특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트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수거율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정주할 때도 미세플라스틱을 포집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금 저희가 정책을 할까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당연히 미세, 현재도 지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교육과 시민 참여는 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무튼 좀, 조례나 이런 방향은 분명한데 실효성이 있거나 계량화하기 참 힘들다 하는, 우려스럽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알고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우리가 생수를 통해서도 먹고 다른 방법으로도 먹고, 1년에 칫솔 하나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만큼 인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냥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실제로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할 수는 없고 또 플라스틱의 편리함 때문인데 문제는 회수 아니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고 거기에서 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이런, 요즘 경제성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회수해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이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윤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노성환·박규탁·박채아·신효광·서석영·연규식·황명강·손희권·김대진·이철식·윤철남·김용현·정경민·이춘우 의원 발의)

13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탁 동의안인데 어차피 동의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직접 수행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테크노파크에다가 꼭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환경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1명이 수행을 합니다. 일단 인원적으로 너무 우리가 인원이 적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업과 매번 접촉하면서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업 리스트라든지 항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창구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도움을 받아야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탁위원

테크노파크가, 글쎄 저희들은 테크노파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소관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테크노파크가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나요? 잘한다고 보세요,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분들은 기업들과 상시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박규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것 매번 20억 이렇게 주잖아요, 안동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맑은누리파크 시설 때문에 하는 것. 이것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줄여보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사업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 태양광 발전하는 것도 수입 들어오고 하니까, 그다음에 많이 처리를 하면 처리 비용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동의안 20억을 좀 더 줄여서 절약할 수 없을까 이런 질의들을 여러 번 드렸는데 들어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매년. 그러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운영비를 20억 주고 수입이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 REC 수입도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박규탁위원

한 7억 나왔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7억 5000 정도 적자를 봤는데 이게 REC 수입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적자폭이 줄게 되고 저희 추산으로는 2028년 되면…

박규탁위원

수입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전에라도 세수가 좀 덜 들어가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기후테크 관련해서요, 현재는 몇 개 기업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도내 현재 파악한 게 54개 정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는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점, 좀 더 파악을 하고 저희가 찾고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현재 54개 정도 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파악된 게 54개라는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00개사 육성하면 뭐 신규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것, 몰랐던 곳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후테크 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것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5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이렇게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마지막에 뭐였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Geo.
규식

연규식위원

Geo.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리적 정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국제기관에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모든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범위를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도 특정 분야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해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또 지역에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배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유망기업과 미래산업인데 굳이 너무 가이드라인을 빡빡하게 잡아서 진입을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도…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정부의 기준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신청…
규식

연규식위원

범위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니까, 거기도 신설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테크 지원 분야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조직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돈되면 저희들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체, 포항 같은 경우에 냉매를 회수해서 재사용하고 또 고형화해서 처분하는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기업은 국내의 유일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의 인지 같은 기업은 아까 미세플라스틱 원인이 되고 있는 비닐 같은 경우를 수거해서 기름으로 회수하는 기업체인데 이런 기업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이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커나감으로써 일자리도 생기고, 환경에도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일시적 지원이나 관심이 아니고 어쨌든 돈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특별한 기술이 있어도 그게 현장에서 외면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결국은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냉매 회수하는,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회의 전에, 그런 경우에도 냉매 같은 것이 증발되는 경우도 있고 오염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증발은 그냥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오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것보다 필터링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여야 되잖아요, 전제돼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7년 정도마다 냉매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규식

연규식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오염된다고 보고, 양이 준다고 보고 그때 다 회수해서 새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냉매에 어떤, 냉매가 오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저감의 문제하고 같은 것인데 냉매 같은 경우에, 주요 냉매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사이에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가장 앞서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교환보다 필터링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는 회수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회수하는 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회수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폐차장에도, 자동차에도 냉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법상으로는 모두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 업체도 회수하는 업체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회수도 가능, 회수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회수도 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제도 하고 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필터링도 하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회수하는 업체는 더 있지 않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회수하는 업체는 더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회수만 하는 업체는 더 있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 폐차장 같은 곳에서는 사실 냉매를 다 회수 안 하고 그냥 깨어서 날려버리는 어떤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줄 수 있도록…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없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규제는 돼 있지만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방법이 없다, 현장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책에 있는 것, 자료 읽으셨는데… 저희들 위탁·대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북TP에서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4억을 주면 뭘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은 네트워킹에서, 기업들 간에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국내외 기후테크 전시회도 참가해서 우리 물품도 소개도 하고 다른 기업체 동향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체가 구성돼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단체 아직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안 돼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추경에 돈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세미나가 계획돼 있는데, 10월에 하려고…
춘우

이춘우위원

기후테크 파트별로나 아니면 전체 다 단체가 안 돼 있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체가 되어 있지 않고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연구원 이쪽에서 조금 기업체를 발굴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별로 단체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TP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TP로 통합이 되면서 전체 다 TP에서 사업은 관장하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국장님, 얘들은 기업 관리나 이것이 주 종목이지 이 기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국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이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것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류재욱 과장님 쪽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동욱 과장님이 담당인데…
춘우

이춘우위원

이동욱 과장님 담당이에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의 그런 업체나 쉽게 말하면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것, 지금은 영세업체일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경북에 있는 것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TP에서 그것을 안 합니다. 안 해 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춘우

이춘우위원

기술 접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TP에 주더라도 그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국에서는, 아니면 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단체가 안 돼 있거나, 쉽게 말하면 파트별로 나눠서 소규모 그룹을 만들거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은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이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을, 우리 도에 자문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번에 시제품이라든지 R&D 과제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심사하면서 어떤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고요. 10월이 되면 전체 기업들을 모아서 세미나 하면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고…
춘우

이춘우위원

물산업 쪽은 단체가 돼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 물산업 기업들은 자기들이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를 잘해요. 물론 그 단체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단체가 구성돼 있으면 도에서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것,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TP에 이것 4억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그 매뉴얼밖에 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업의 아이템 하나하나는 저희가 설계하고 그쪽에서는 저희를 도와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TP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인원 1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 한 분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다른 일도 하면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손발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직원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손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사실은 이게 단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단체가 돼 있어도 그쪽에 연결해 주면서, 또 T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R&D 과제로서, 과기부에서도 관련된 과제가 나오면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또 관련된 기업체들 엮어서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춘우

이춘우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훨씬 낫지요. 그렇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훨씬 낫지요, TP에 주는 것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것 발굴하는 전문업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TP에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이고 효율성에 의해서 기후환경국에서는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TP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 주거든. 그러면 국에서는, 또 과에 전담을 하는 직원이 손이 없어서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TP를 이번에 같이 파트너로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영천에 있는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기후테크 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걔네들도 먼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하자고 저희도 제안을 했고, 그분들이 이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나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커갈 수 있는 것,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 정리를 해 줍니다, 일정 부분만. 그래, 기후환경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TP로 가더라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전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지금 TP 안에서 이쪽 기후테크는 그쪽에서 전담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많이 하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내부적으로 돼 있으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쪽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는 사업설계서, ‘해외의 기후테크 산업전에 참가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수행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이 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까, 이게 전담 직원도 아니고 한 명이 하는데 그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요. 이것 같이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업체에서. 그래서 그 업체가 조금만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 4억을 가지고 한 업체만 줄 수가 없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여러 업체에 똑같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경쟁할 수 있고, 그리고 파트별로 다 달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게…
춘우

이춘우위원

기후테크 기업이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신규 업무다 보니까 저희 쪽에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새롭게 하는데 저도 지금 욕심이 나는 게 직원만 많이 준다면 이번에 중앙부처처럼, 기후환경에너지부 이렇게 되면서 거기는 신설 투입도 많은데…
춘우

이춘우위원

오전에 우리가 문화국을 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직만 키워준다면 저도 직접 하고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문화국을 했는데 문화국에도 지금 이중삼중으로 하청, 하청을 주고,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혹여나 이게 중간에 경북TP가 대행사 역할만 하고 끝이 나버리면 기후테크 기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끊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4억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것은 경북에 있는 기업들을 촘촘하게 찾아서 다방면에, 각 파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많이 키워 주면 그것도 국장님 성과고 경상북도의 성과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조금 전에 박규탁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적으로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전문성 때문에 TP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문성도 있고 많습니다. 그쪽에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후테크 기업들과 평소에 네트워킹이 돼 있다는 이유로, 그냥 간편성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문성 때문에 TP에, 지금 제가 들어 보니까, 저도 TP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TP에 별로 신뢰성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 TP에 위탁을 주고, 여기 담당 직원이, 전담 직원이 한 명이라고 하셨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그 직원 포함 우리 국에서 TP에서 정말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전문성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이게 기후테크 기업 R&D가 단일 과제 과제 하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중기적인 욕심은, 중기적으로는 기후테크센터라든지 R&D센터 같은 것이 우리 도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이 조직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전문성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지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세미나라든지…
경민

정경민위원

하고 평가를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시냐고? 없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후환경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서 위탁 주면 위탁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맑은누리파크 스포츠센터…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맑은누리파크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접수가 됩니까? 기후환경국에서 다 받아들여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경민

정경민위원

맞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을 안 넣습니다. 민원은 기후환경국으로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TP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기후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이 이미 되어 있고 그동안의 과정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적어도, 지금 이제 추경에 처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아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위탁을 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고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금년에, 아직 사업이 덜 끝났는데 어느 정도 이번에 위탁한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개선방안도 같이 찾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여기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것처럼 돼 있고, 우리 기후환경국이 애를 먹어요, 이 민원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도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한 번은 하거든요, 그 기관에.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2회째 되고 나면 3회째 할 때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때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경북TP에 기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직접 소관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 관할 그게 아닌데 대충…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대충, 경북TP가 기관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00여 개 업체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입점해 있는 업체, TP 안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70개 사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70개 사 정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기후 관련 업체는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TP 안에 기후테크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분산돼 있고 개별…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R&D 관련 업체는, 연구기관이 경북TP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기후테크라는 것이 신생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조그마한 연구소라든지 RIST(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포항과학산업연구원)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연구소들이, 공간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경북TP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연구소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요, TP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직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경북TP 안에는 아마 그런 기후테크 관련해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기후테크에 개입한 것이 금년 추경 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까 54개 정도밖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육성을 하면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TP에 있는 공간을 중개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못 들어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최병근·박규탁·연규식·윤철남·이철식·김대진·김용현·도기욱·김진엽·손희권·박선하·정영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경상북도에 산림이 되게 많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유림과 국·공유림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사유림과 국·공유림의 비율이요? 사유림이 거의 한 70%, 한 71% 정도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유림이 훨씬 많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들이, 도지사의 책무나 이런 계획 수립하는 것들에 사유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안 담겨 있거든요. 만약에, 사유림은 대부분 다 허가를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사유림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익 증진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공익 증진인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목표, 추진, 그리고 현황 파악, 연차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여기에 정의에 보면 “산림소유자”를 보면 “산림보호구역의 국·공유림을 제외한 산림을 소유한 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지원하는 것 보면, 제6조에 보면 산림소유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산림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묶여 있는 산림에 대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데…
동업

이동업위원장

없으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목, 거기 벌채를 못 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좀 마련해 주셔서 저희 차원에서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좀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사유림이 훨씬 많은데 사유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풀렸다손 치더라도 그런 공익적인 사업을 하려 그러면 개인 사유림, 산주에게 허락을 득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도 산주의 허락 없이 가능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 산주가 아무런 그것을 못 하는 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이제 이게 되면 이 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본다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식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것 할 때는 다시 또 개인 산주의 허락은 따로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풀린다 해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개인 산주가, 우리 산림을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대부분은 그냥 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받는,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제 그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지원도 해 주고 체계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우

이춘우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4시 50분입니다. 14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잠깐, 이것 질의가 아니고, 이것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는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토론하면서, 지금 질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장이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해야 되는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잠시만요.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뭐요?
경민

정경민위원

문화재단이 거기 가면 영상 촬영도 안 되고 해서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옮겨오고 이동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현지에 가서 하면 되지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가까우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 바로 옆이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버스 대기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거기는 촬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속기는 있나?
희범

박희범전문위원

속기는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속기는 되겠지.
경민

정경민위원

속기는 따라가고, 무조건? 일단 현장…
동업

이동업위원장

촬영 필요하면 우리 영상팀에 부탁해서 가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해져 있어요?
경민

정경민위원

한 팀만 하고, 관광공사만 우리는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문화재단은 그냥 가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감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가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여기 11월 10일 월요일 현지확인, 경상북도수목원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목원은,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수목원은, 청하까지 거리가 1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상황을 보고 현지확인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일단 가보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산림환경연구원을 좀 일찍 끝내고 수목원에 가서, 포항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경주에 와서 자는 것으로 그렇게, 한 바퀴 돌자, 약간…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시니까 빨리 마치고, 거기 가는 데,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수목원에 가는 데 1시간 한 10분, 20분 걸립니다. 10분, 20분 걸리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날 상황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혹시 산림환경연구원이 좀 늦어지면 다음에 기회를 잡고 아니면 좀 일찍 마치면 가는 시간과, 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포항에서 저녁 먹는 것까지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