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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4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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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적석사 부용당 개축공사 보조사업입니다. 보문사 무설제중전 보수, 보조사업이에요.

그것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자체재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전재원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강화산성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6억 626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자체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억 9831만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또 이월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억이상의 공사가 남아있는데 시설부대비는 한 푼도 안쓰고 잔액처리 됐어요. 이것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시켜야 돼요.

공사는 진행중인데 부대비는 마감처리를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설부대비도 같이 가야죠.

전액 써보지 않고 잔액처리하면 도대체 뭐로 시설부대비 썼는지 모르겠어요. 행감 때 저도 빠트렸는데 그 당시 문화재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당시 시 유형문화재 45호인 전등사 법화경판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강화문화재가 아니에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