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적석사 부용당 개축공사 보조사업입니다. 보문사 무설제중전 보수, 보조사업이에요.
그것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자체재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전재원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강화산성 경관조성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6억 626만원이 이월되는데 이 자체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억 9831만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또 이월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억이상의 공사가 남아있는데 시설부대비는 한 푼도 안쓰고 잔액처리 됐어요. 이것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시켜야 돼요.
공사는 진행중인데 부대비는 마감처리를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시설부대비도 같이 가야죠.
전액 써보지 않고 잔액처리하면 도대체 뭐로 시설부대비 썼는지 모르겠어요. 행감 때 저도 빠트렸는데 그 당시 문화재현황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당시 시 유형문화재 45호인 전등사 법화경판으로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강화문화재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