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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업 의원 발언

358회 제1문화환경위원회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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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