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경민 의원 발언
위원 미술품과 건축물은 구분이 돼 있어요, 제12조제1항과 제2항이 별도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 철거를 했을 때와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할 때하고 그 조항이 좀 다릅니다, 숫자가.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군수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타 같은 건데요. 이런 것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또 제6조에도 보면 공모 및 선정 대행에 따른 착공신고가 6개월인데 착공 이후는 4개월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보면 ‘통보받거나’라고 돼 있는 데 ‘통보받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4조제4항 중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9조의3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6개월’을 ‘4개월’로 하고 제7조 중 ‘통보받거나’를 ‘통보받은’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