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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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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욱 부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김정옥 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옥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종전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였으나 의정활동비뿐 아니라 월정 수당도 추가로 지급을 제한하고 또한 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종전에는 의정비 지급 제한이 없었으나 출석 정지 기간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철입니다.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재직 중 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 제한을 확대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강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안은 우리 발의자가, 우리 의원들 11명이 전부가 다 지금 사인을 했던 부분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또 의원총회에서 2회나 이 부분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우리 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좀 발을 먼저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사건도 있고 이런데 적어도 사상구 의원들만큼은 우리가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오늘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최차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