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규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정경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 특정 작품에 계속 쏠리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작품이 좋다고 인정해 버리면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이든 아니면 사립건축물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건축주하고 조각가와의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배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요. 공공건축물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가능하면 경북 작가나 신진 작가를 우대해 주라는 취지로 지금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경쟁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넣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공공이든 아니면 사립이든 간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경우에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단지 넣었던 것이 뭔가 하면 경북 작가나 신진 작가를 좀 우대해 줘라, 공모할 때.
그 정도만 넣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작품을 넣든지, 특정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동안에 많은 작품들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데 사실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배제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례에는 사실은 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