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습니다. 그럼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된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