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수정할 것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이 아니라 “자문받고자”로 수정하고, 그리고 그 이하 내용도 자문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문법적으로 내용도 뒤엉켜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문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가령 경제교통과장이고 쳐요.
경제교통과장이 기획예산실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전협의 같이하고자 무슨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가 아니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