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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25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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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3개 조례, 23건의 훈령으로 공인노무사 관련한 내용이 법령으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안건이 없고, 공무직이라 함은 민간인으로 구분은 되지만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족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노무사의 정의는 명확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무사는 분쟁이 있고 양측을 중립하는 입장입니다. 노무사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노사 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중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노무사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저희 측으로만 규정하고 또한 민간, 공무직이 강화군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패러다임을 갖춰놓고 일을 한다면 강화군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직들이 많아서 현재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일을 안하려고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분들이 일부러 강화군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법령으로 이렇게 강화군을 당사자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강화군은 그 분들, 공무원들은 그 공무직들을 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