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이사장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뜻하는 노무사라는 게 사실은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 노무사들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화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정하는데 그런데 강화군하고 소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가 강화군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도 변호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노무사는 시설관리공단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근로자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민노총에서 대응할 때에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문을 받으려면 노무사를 지정해서 사례비를 주면서 노무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 김동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무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조례안이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만약에 서로 상대성이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노무사가 그쪽에서 노무 자문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