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강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모두가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지대에 계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입안이나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노사관련 분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그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4쪽을 보면 제2조 제2항을 보면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표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기에 대한 문구라든지 자문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피해를, 우리 책자에 보면 오히려 자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런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방패막이 공인노무사 운영을 하기 위한 문구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내용만큼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 고문공인노무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