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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경민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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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하나만 또 다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유치합니다, 매년 이것 얘기하는 것이. 수의계약 내역 보면 계약근거가 없어요.

이것 왜 이러지요? 계약근거가 왜 없지요? 여기 계약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이렇게 있고 제25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지요? 방법이 뭐예요,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앞에 협상 계약은 계약근거조차도 없고, 이것 작성하는데 계약근거조차도 없이, 서울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서울·대구·경기·고양 이런데도 이렇게 많은데, 금액이 큰 금액이 갔는데도 계약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해 놓은 데를 보면 근거는 적어놓고, 이게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뭘 했다는 건지, 전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100% 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몇억짜리 계약도 전부 수기로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것 그러면 왜 그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느냐는 말이지요. 전자냐 수기냐 이게 왜, 작년에는 또 표시는 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보충설명을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