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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240회 제본회의2023-11-17

이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우리 사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실적 순입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125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행감 자료에 제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지금 없고 그 전에 예비비 할 때, 결산할 때 해 드렸던 그런 자료지요?

이정욱위원

제가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을 쭉 받아서 보니까 이게 9월 14일 자로 1250만 원이 과징금 납부액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이거 집행됐을 때 과장님 계실 때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2022년 2월하고 4월까지가 오미크론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 건 이상씩 확진자를 알려 드리고 이럴 때인데 그때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 직원들이 진료실이나 검사실 이런 데에 있는 직원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인원이 차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마,

이정욱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파견된 직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해양수산부 직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들,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질병관리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개인들한테 문자로 알려 줍니다. 문자로 언제까지 격리를 해야 되고, 그때는 격리를 보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격리를 하고 나가면 과태료 준다든지 이런, 알려 주는데 그 직원이 한 3명 정도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는데, 하루 근무하고 들어가고 이런 교대하는 와중에 문자를 한 네 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개인 한 명에 맞는, 오늘부터 15일이면 15일, 이렇게 그다음 한 사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이거를 해서 이렇게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게 한 개씩 밀려 가지고, 밀려서 그렇게 통보를 했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그래서 그 과징금을 우리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파견되었던 해수부 직원의 실책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되었고요. 그거는 해수부 직원이 딱히 했다, 이렇게는 지금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로 그러면 아까 문자를 밀려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안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첨부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과징금이 추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문자를 밀려서 이렇게 보낸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당사자는 물론 보냈겠지만 그 자료를 받은 게 그 앞의 직원이라든지 그렇게 다 연계해서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딱, 이 직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누군가는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가 그러면 누구냐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욱위원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전현식 팀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전현식입니다. 사실관계는 저도 전보되고 난 뒤에 인지를 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확진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격리 통지서를 요청을 하면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는데 그게 최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명의 직원이 대상자가, 통보해야 될 대상자가 그때 한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4명의 직원들이 1차 작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직원에게 또 자료를 제출해서 그 직원마다 역할 분담이 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엑셀 파일이 한 2, 3건 정도 밀려 내려가서, 이게 개인정보가 통보된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나머지는 코로나 확진자라는 사실관계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보된 사람이, 예를 들면 A에게 통보되어야 될 게 B에게 통보되는 것이고 B 확진자에게 통보해야 될 것이 C에게 통보되는, 한 칸씩 밀려서 통보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 1806건인가 대상이 되어서 이게 아마 잘못 통보된, 제 자료가 아닌데 제 개인정보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정보위원회에는 사실관계를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 관리, 이로 인해서 피해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사후 조치를 했고 다른 피해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실제적으로 그 작업에 관여한 직원이 네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직원이었고요. 또 다른 직원 한 분은 동 주공 간호사가 한 명 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내부 담당 직원이 또 한두 명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작업을 하다가 잘못 밀리게 되었는지 지금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사람이 작업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특정할 수는 없어서 그냥 그 사실관계 자체를 보고를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 자료 의견 제출도 하고 해서 결과가 반영된 게, 최초 이게, 최대 부과되는 금액이 1억까지 부과가 가능했는데 3차에 거쳐서 감액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1250만 원 과징금 부과된 내역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네 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상의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상도 책임을 묻기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담당자는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담당자 직원 한 명이 감사 조치 대상이 되어서 감사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예를 들면 파견된 직원들이 복귀하거나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 한 명이 아마 감사 조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팀장님, 방금 대부분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경과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이정욱위원

이게 경과실의 사안입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단순, 지금 개인정보위원회도 이게 중과실로 판단하지 않고, 중과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업 절차에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판매를 해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 당시는 2000명, 또는 우리 선별진료소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되는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엑셀 파일이 한두 칸 밀려 내려간 사실관계거든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 관계를 소명을 했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경과실, 단순한 과실로 판단을 해서 3차에 걸쳐서 감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가 1250만 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자, 단순하게 이 작업 형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 자체는 경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가 1250만 원이 세금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 업무 자체의 성격만 놓고 보면 그게 경과실일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250만 원이라는 과징금이 납부된 거를 과연 경과실로 볼 수가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단순 착오는 경과실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분 판례, 기존의 자료를 볼 때는 이게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흔히 말하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관계가, 사실관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세금 자체가 1250만 원 부과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경과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녹지공원과도 있고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건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런 과징금 납부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 다, 사상구청 직원분들 다 열심히 본연의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자 하다가 워낙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실수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출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지출이 발생할 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조성을 해 놓는 것 자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비비라는 예산의 성격 자체와도 맞지 않는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 이 3건에 대해서 그냥 보상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청구하지 않고 업무상, 소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 누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이거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건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업무상 하다가 실수가 됐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처리를 해 버리면 되는데.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번 더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교육도 실시했고요. 담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 주의도 촉구하고 다른 전체 직원도 모아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의 실수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잘못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매뉴얼을 점검하고 그렇게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를 다루는 품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십만 건 넘게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실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께서 또 우리 예비비 자체가 또 구비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깝고 구비가 아깝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억을 했고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감액을 받았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너무,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금 교육도 실시하고 직원들이 이 차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더욱더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더 소중히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최초 한 1억 원 정도가 처음에는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125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출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기도 하고 최초 과징금을 감액하기 위해서 소요된 행정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우리가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예산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1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초 1억 원에 비하면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100, 200만 원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도 최초 과징금보다는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감액을 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사상구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따로 인사상에 어느 정도 징계 조치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저희가 보상권을 청구를 하는 사례는 잘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방법들도, 보상권을 청구하는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지출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224페이지에 한방진료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몇 월부터 시작했었죠? 8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8월 1일부터 개소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25개 경로당을 돌면서 하는데 제가 경로당 방문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이분들이 보통 오시면 침치료를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치료는 개인당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의사한테 들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할머니분께서는 5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한방병원에 가면 그냥 보통 어르신들은 조금 저렴하시잖아요. 천몇백 원만 주면 침 잘 맞을 수 있는데 5분 잠깐 놔 주고 가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안 해 주시냐 물어봤더니 혈압도 잠깐 재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니면 다 하는 거라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가 어떤 날은 한 번 갔었는데 간호사님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나오셨,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님도 오시고 계시는 과정이었는데 전혀 그거를 연락이 안 돼서 한 분도 안 오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렇게, 약간 5분 하고 가고 약간 보여지기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실을 8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로당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지회하고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런 일자를 잡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데 어느 한 동에서 그날 가기로 했는데 노인지회 회장님이 연락을 안 받으시고 연락을 그전에는, 그 전날까지는 다 되었는데 당일 날 연락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그 경로당에 아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어르신 보시면 꼭 연락해 달라라고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경로당에 이분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그 전날까지는 됐는데 당일 날 또 연락이 안 되니까 간호사들도 조금 황당했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게 정말 하고 싶고 기다리시는 정도의 사업이면 아마 그렇게, 그거는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좀 와닿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는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한방진료실을 노인친화적인, 한방이 노인친화적인 의료 행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 구에서, 지금 한 6개, 7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하고 있고 서울에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르신들이 아프고 이러면 더 아프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좀 케어를 해서 어르신들을 좀 밖에 나오게 하고 또 밖에 나오신 어르신들 케어해서 또 중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오시면 어르신들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노인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노인성 질환을 먼저 체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혈당, 혈압 체크 이런 것들을 주로 다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8, 9, 10, 11, 한 넉 달 되었는데 처음에는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은 가끔씩 가면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와중에 내가 침치료를 조금이라도 받았다, 또 그렇게 침치료받았다 이러면 뭔가 개운해진 느낌이 들고 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서로서로 어디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황수진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신 분들도 일단은 계시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경로당에 저희가 한방진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줄을 이렇게 너무 서 계시니까 5분을 하는 게 아니고 침을 놓아 주기만 하면 그분을 누우시고 그다음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에 따라서 5분 하시는 분도 있고, 더 하고 싶었겠죠. 더 하고 싶었는데 못 했거나 이런 부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깊이, 또 근육이, 이 어르신들이 근육 뭉치지 않습니까? 저도 한의사분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침치료가 근육을 이완해 주는 게 있고 근육을 업 시켜 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황을 뜨는 경우도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침 치료하는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한,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헤르츠에 맞게, 주파수에 맞게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부황도 하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부황도 하기도 하고,

황수진위원

부황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러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부황 같은 거는 저희 진료실에 오셔야 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나가면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간단간단하게 침치료, 스티칭 같은 거, 그런 걸 해 드리니까 조금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는 한 68명 정도가 지금 우리 진료실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 저희가 9월 달부터 1100원씩 수수료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68명이 왔다, 그래서 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건수로 보니까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그래서 그때 한방진료실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대가 컸고 참 괜찮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에 나가 보니, 현장에 나가 보니 좀 약간, 이것도 약간 보여지기식의 사업이 아닌가, 그러면 한의사분은 보통 시간 30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보통 시간 얼마나 하고 가시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진료는 월요일은 내소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에는 한방진료 내소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바로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 말고 조금 약간, 어르신분들 중에 병원 가기도 조금 어려워하시고 소극적으로 계시는, 그런 약간 사각지대 어르신분들도 경로당에 만약에 오시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경로당에,

황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경로당분이 거의 다 맞으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경로당에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A 경로당, 뭐 소속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A 경로당에 다니시던 분도 B 경로당에 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경로당을 대상인 것보다는 어르신들 계시니까 저희가 가는 거고 올해는 또 복지관도 한 곳 갔거든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가고 저희가 또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건강증진과와 치매라든지 치매 관리 그런 것들도 같이 상담을 하고 동 간호사 같이 와서 마을건강센터하고 같이 해서 규모를 좀 있게 해서 다양하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왕 우리가 하고 있으니 조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못 해 주더라도, 한 분이 하더라도 조금 이분이 만족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시간에 구애돼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와서 편하게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가게끔, 그렇게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과장과, 보건행정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한방진료실, 이거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경로당을 정말 많이 돌아보고 수시로 돌아보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한방진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134개소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이 134개소 중에 몇 군데를 지금 한방진료가 끝났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8, 9, 10, 11월 결과보고를 보면 지금 8월 달에 13개소, 9월 달에 15개소, 10월 달에 13개소, 이렇게 해서 13개소에 한 달에 보통 160명 정도, 180명 정도, 이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끝난 게 한 서른, 한 마흔 개소 정도 되나요,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마흔 개소 정도 됐고 나머지는 또 계속 지금 이어가고 계신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방문하실 때, 지금 안 그래도 없던 사업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심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치료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간단한 진료라도 어르신들은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134개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찾아가고 있는 이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스케줄을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짜는 우선순위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회 지회와 사전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 만나 뵙고 국장님도 만나 뵙고 그렇게 순서를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 거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뭐 여기를 우선으로 하자, 저기를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노인지회에서 짜 준 스케줄대로 지금 거의 따라가는 실정이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서,

김윤경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협의를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8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어르신들하고 좀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고, 사정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노인회 지회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사정들이야 협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경로당의 찾아가는 이 순서를 정하실 때 어쨌든 노인지회에서 주신 스케줄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다 보니 아까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례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우연히 찾아간 경로당에서, 몇 군데에서 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더니 감감무소식이고 두 달째 연락이 없다, 우리한테 오기는 오는 거냐,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취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부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지회에서 또 스케줄을 받아서 가다 보니 노인지회와 경로당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부터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가는 스케줄 짜실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런 부분도 노인지회에다가 기대지 마시고 어쨌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니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좀 챙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지역적으로, 한 4등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골고루 이렇게, 12개 동이면 한 개 동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한의사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뽑은 이유가 한 열두 분이 오셨거든요. 열두 분이 오셨는데 아주 관록 있으신 분도 오고 경험 있으신 분도 왔지만 저희가 현장 위주의, 보건소도 이제는 현장 위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주민 행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조금 젊으신 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젊으신 분이 낫겠다 해서 젊으신 분 했는데 또 이분이 다행히도 상당히 어르신 친화적인 그런 멘트라든지 말 한마디도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더라고요. 침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말씀도 너무나 또, 나이가 한 31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르신들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너무 공손하고,

김윤경위원

그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인기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분이 인기 좀 많으시고 별다른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경로당에서 무료로 우리가 있는 데 찾아와서 받으니 좋다라는 말씀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소문이 나서 우리 경로당에는 아직 안 오고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기다리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3분의 1 정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못 찾아뵀지만 빨리, 다른 경로당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 그 스케줄은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에서 조금 책임지시고 이게 노인지회와 안 맞는 부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런 스케줄 부분도, 경로당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지역별로 나눠서 골고루 찾아가게 하셔서 조금, 너무 한없이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있으면 저한테 또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김윤경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바쁘신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건데 그런 얘기가 경로당에서 들리면 바로바로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9월 달, 10월 달 아까 내방 진료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10월에 68건 있고 그리고 9월 달은 그러면 몇 건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9월 달요? 잠깐만요.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민원실에다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진료 계산한 것 보면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9월 달에는 카운팅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보건소에 예전부터 보니까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몇 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7일 날 보건소 수가 조례, 보건소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9월 17일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돈을 받아야 된다, 한방진료실도 시작했으니 유료로 돈을 받아야 된다, 무료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9월 17일 날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부터 카운팅이 돼서 9월 달은 지금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몇 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월 달,

이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1100원이라고 하셨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11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

그 1100원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면 진료실에 진료를 하면 500원이고요. 500원이고, 그게 수가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들이. 자세히 보면, 잠깐만요. 건강보험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740페이지를 보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잠깐만, 740페이지요?

이정욱위원

예, 저희 내과진료비라든가 치과 그다음에 예방접종에서 건수랑 금액이 쭉 나오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 책자가 9월 말 기준 자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내과진료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이 건수가. 금액이라든가, 세외수입……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는 2022년도고,

이정욱위원

740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740페이지는 2023년도인데요, 2022년도는 거의 코로나 시기라서,

이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방진료실에 대한, 그러니까 9월 달도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어떤, 여기에 책자에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23년도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내과진료비에, 예.

이정욱위원

내과진료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한방진료는 한방진료 목을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현황을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으니, 저는 그게 내과진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금 과도기이고 하니 이거를 포함을 안 시킨 건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과진료비는 보건소에 담당 수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방진료와 내과진료를 동일하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과진료라고 하면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뭐,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 기관이라서 일반 의원과 달리 한 번 방문을 하면, 내과진료를 받든지 물리 치료를 받든지 다 통합해서 방문당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문당 수가 본인 부담금이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진료를 받든지 일반 내과진료를 받든지 외과진료를 받든지 보건소는 과별로 구분되지 않고 보건 기관은 방문당 수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게 건강보험법상 그렇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한방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내과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기를 할 때 그 한방진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제할 때는 동일하게, 내방 진료를 하면 구분 없이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따로 집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방진료를 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건수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분류상 집계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징수 금액 자체는 내과진료든지 한방진료든지 우리가 법령상 방문당 수가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방 쪽의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내과, 순수 내과 쪽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구분은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내방해서 진료하는 수가는 아까 우리가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례 개정을,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건강보험당 수가금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 검사 얼마, 또는 뭐……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례가 아니라 상위 법령에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규정이, 보험당 수가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수가, 정해진 수가에 따라야 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의사 방문 진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로당에 가는 한의사, 그 팀들이 몇 분이서 가시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정춘희위원장

한 경로당을 방문할 때 한의사랑 의료팀들이 몇 분이 가시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경우는 우리 한의사님하고 간호사님이 한방 팀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치매 관련 2명, 또 동에서 마을건강센터 2명, 그리고 또 심뇌혈관 하시는 분이 또 2명 이렇게 해서 한, 찾아가는 건강팀은 10명 정도, 10명 정도 팀이 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그렇고 그리고 매일 가는 거는 한의사님과 간호사님 두 분이서 매일 경로당에 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경로당 한방진료를 갈 때를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한의사 한 분, 지금 채용되어 있는 한의사, 31세라는 그분, 젊으신 분 한 분이랑,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사분도 30대,

정춘희위원장

간호사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경로당을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이서 가는데 실제 침은 한의사분만 놓으실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놓고, 다른 간호사분은 다른 건강 체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 동에 가면 동에 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랑 복지팀장이랑 같이 또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는 이 경로당에 가서 침을 놓을 시에, 한의사가 갈 때에, 그때에 이 팀이 몇 명이 되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구에서,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님과 간호사님, 그렇게 두 명이 항상 갑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동에서 방문 간호사가 온다거나 이런 거는 그 동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결국은 두 분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거고 경로당에 오시는 인원수가 그날 따라서, 몇 명을 오늘 진료를 한다는 그런 거를 미리 규정을 가지고 방문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통은 명단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들어와서 입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춘희위원장

예, 두 분이서 가면 보통 한 경로당에서 몇 분 정도, 평균 한 몇 분 정도를 진료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통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2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28명 정도 하니까 조금 빡빡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 때.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오후 시간대에 나가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두 시부터, 두 시간 동안 보통 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경로당에 방문하는 일정표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해당되는 그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정했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모라, 괘법, 삼락 이쪽으로 먼저 저는 좀 정했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기준을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우리 청장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부터, 사업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잡혀지기 전부터 워낙 동에 가셔 가지고 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마 어르신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 인력이나 우리 의료 인력들을 한번 여쭤봤고 그렇게, 혹시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방문 간호사, 각 동의 마을건강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그 인력들도 조금 같이,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분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인력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은 힘드니 지금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마을건강센터에도 인력이 있으니 그 부분을 또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복지 주공 간호사는 사실 저희 과 소속은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사실 우리가 간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거의 비슷한데 사실 동에서는 간호 일보다는 복지 쪽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를 나가고 이러면, 한방을 나가고 하면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이, 향후 같이 좀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주공에 있는 그 인력 외에도 지금 마을건강센터에 우리 간호사분 계시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저는 주공은 또 주공 나름의 그 업무가, 복지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진료에 대한 부분을 매치시키지는 않았고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오히려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간호사, 그분들의 조금, 결국은 그 지역에 가는 경로당의 일정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돌아가는, 지금 한방진료가 돌아가는 순서를 보면 그 인력들이 많은 시간을 이쪽에다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미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이니 또 어르신들한테, 우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만큼 사상의 지금 한방진료가 어떻게 보면 핫이슈로 부각이 돼 있고 모든 어르신들이나 위원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잘 보고 있다는 증명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첨부로 얘기, 말씀드리면 저는 한방진료 하는 데 한 세 번 정도 나가서 같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만큼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도, 그 자리에서는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운영하면 사상구가 또 어르신들, 우리가 또 공경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뒤에 얘기했듯이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운 진료만 하더라고. 그걸 좀 더 깊게 한번 플랜을 짜서 내년에는 좀 보완하고 어르신들이 “이거 해 주려고 불렀나”, 한두 명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깊이 있는 진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거는 그렇고,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아, 볼 필요는 없어요. 보면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부분 수혜자들이 국민, 우리 사상구민들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사상구민들인데, 제가 우리 부서별로 인력, 기간제, 이런 계약직들 채용 현황을 봤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 인원을 많이 사용해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과별로 이렇게 분류하면 그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력 채용할 때 사상구민한테 약간 가산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서류나 면접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채용을 하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에 보면 공무직, 기간제 채용 현황에 보면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 23년도를 비교해 보면 관내, 관외를 제가 누계를 내봤습니다. 누계를 내보니까 관내가 35명,

이종구위원

그 서류는 저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래, 올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약간 신경 쓴 부분이 있느냐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당연히 사상구 구민을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다른 구가 제로, 우리가 10점, 줘요.

이종구위원

가산을 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줍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이거 모집공고를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채점표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채점표에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채점표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채점표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채용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지금 연도로, 명수로 말하려고 하는데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비율이. 그거 왜 그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의회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22년도에 81명인가 최고 정점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를 많이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택치료, 역학조사에 인력이 참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주민들을 많이 뽑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년 말 되면서 그 기간제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실제적으로 2023년에는 필요한 부분, 결핵실이라든지 보건소를 운영을 해야 되는 필수 기간제 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필수 기간제 인력들은 사상구 주민을 꼭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사상구 주민에 가점을 줍니다. 다른 구 주민하고 10점 정도 차이나게 주는데 저희 보건소 기간제 이런 분들이 간호사라든지 치위생사라든지 임사병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낼 때 널스넷이라고 하는 간호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이유야 있겠죠. 지금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 이유는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비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한정이 되면 그다음은 서류고 그다음 면접이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거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구민을 우대를 해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사항까지 나왔는데 이게 더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신경 안 썼다는, 안 썼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 있었다는 건 압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 또 안 당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제 근처에 하여튼 보건 쪽에 우리 임상병리 쪽에 자격증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라도 좀 얘기를 하니까 경력에서 안 되는지 넣어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상구민에 무슨 우대를 해줄 건데? 하니까 그런 게 거의 자기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거 모집공고에 이렇게 낼 때도 ‘사상구 거주자 우대’ 이런 거 넣는다고 불법은 아니잖아,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향후 그렇게 사상구 주민 우대하는 그런 것을 먼저 공고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발주 물량도 보면 그래요. 보건행정과 과장님 실망입니다. 인원도 그렇더만 또 보건행정과 여기 보면 물품에서 관외 업체가 100%예요. 관내가 없어요, 하나도, 수의계약에서, 우리 본 자료에 제출한 거에 보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737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저희가 각 부서별 홍보물 제작 현황,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21년도부터 업체별로 다 봤거든요? 사상, 지금 2021년도에는 지금 전북하고 진구가 하나고 사상이 4개고요. 그 뒤에도 지금 전북, 연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또 구강(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전북 이런 데를 했느냐, 사상에 없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강이라는 부분은 아이들을, 우리가 아동주치의 사업을 하니까 홍보물도 이렇게 금방 봐야 이게 가시적이고 홍보 효과도 뛰어나고 그래서 직원들이 인터넷을 다 뒤져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부분도 참 중요하고 홍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문, 구강 전문업체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업체, 관외 업체 다섯 군데가 우리 관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관내는 좀…… 예.

이종구위원

확실히 잘 대답해야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없다고 지금,

이종구위원

이 다섯 군데, 그러면 확실히 없습니까? 다섯 군데 업체를 나중에 뭐, 물량은 뭘 주문한지는 모르는데 여기 제출한 것에 비하면 다섯 군데가 전부 관외 업체로 돼 있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강 보건 관련해서 진구, 전북, 또 22년도에 전북, 연제, 그다음 23년에는 또 인천,

이종구위원

아니, 구강만 말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업체가 다섯 군데니까 구강 외에도 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결핵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다른 것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러면 국내, 사상구의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 한 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잠깐만, 아, 그러면 위원님 보시는 그 자료가요, 이 자료 같은데, 잠시만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 한 이 자료 이 자료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여섯 개……

이종구위원

예, 사상구 업체는 없을까요? 그중에 하나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니까 물품 구매, 공사 관련해 가지고 11개가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한 건이 무료 예방접종, A형간염 백신, 그리고 또 연제구 거제동의 브레인팜,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관내 업체 없어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업체의 내용이 뭔지, 계약한 거,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 업체가 사상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본 위원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홍보물, 그거는 100만 원 단위인데 그 부분도, 그거는 잘했어요. 업체를 여러 군데 해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몇 %는 아니겠지만 관내 업체가 많거든요, 우리 홍보하는 업체가? 이 정도는 전체 100%로 우리 사상구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신경 좀 써 주기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최대한 관내 업체를 뒤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많아요. 한 진짜 70∼80군데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관내가 또, 예. 근데 제약은 좀……

이종구위원

근데 괜히 진구나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각종 홍보물을 제작,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은 장소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사상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홍보물이 너무 많다, 우리 보건소 특성상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래도 다른 특이, 우리 보건소 특징도 있지만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또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 요즘은 또 SNS가 워낙 많이 발달 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들을 저희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는 업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결핵이라든지 구강, 또 심뇌혈관 건강, 이런 다양한 부분, 우리 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도 상당한 사람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한 부분에 집약, 집중돼서 홍보가 많고 이렇지는 않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종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 홍보물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 강변축제나 또 아니면 우리 금연 캠페인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요, 이런 데서 보면 이 본사업에 대한 그걸 알리기보다 받는 분들은 이 홍보물에 더 집중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는 가시지만 그 순간에 욕심만 내서 받으시고 실제 나중에 보면 그걸 사용도 안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홍보물들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실제 지금 지출액도 연간에 보면 지금 증가, 21년보다는 지금 우리 23년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필요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홍보물을 지출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종이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최대한 홍보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의 홍보 때에 실제적으로 나가면 수급을, 물품 대장도 관리를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물품 대장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강실 같은 경우도 나눠준 사람에 대해서 이름, 정확하게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학교면 학교, 학생 명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선생님한테 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지급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홍보물 제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7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치과진료 건수가 97건 정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야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실질적인 진료 기간이 얼마 안 됐을 것 같고 23년도에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하고 코로나 전후가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는 7월 7일부터 보건증만 또 오전에 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내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진료한 게 2023년 3월 2일부터 했습니다. 3월 2일부터 재개를 했는데 그때 상황만 해도, 코로나가 4급으로 된 게 8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2일 날 저희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코로나 좀 완화됐으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2023년 3월 2일부터 내과는 일단 진료를 재개를 했고요, 치과도 했고. 근데 실제적으로 4급 전환이, 항상 정부에서 이랬습니다. 곧 완화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래 가지고 8월 31일 날 4급으로, 감염병 4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과에 아직도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또 치과는 오는 것보다는, 내소해서 진료라기보다는 저희 치과 사업 자체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라든지 노인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진료를 받고 이런 부분은 좀 적고 현장에도 나가고 모라초등학교, 솔빛초등학교 나가고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소득층, 80% 정도 어떤 경제를 가진, 국민기초소득 기준 80% 이상 정도의 소득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아동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치과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97건이 8월 31일 이후로 해서 지금 97건입니까? 그러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8월 30일 이후로는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누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방을 하셔 가지고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여기 2023년은 97건이니까 97건으로, 없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적다, 이렇게.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내과 위에만 비교해도 내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672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상 이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방 하는 건수는,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거 보면 하루에 거의 한 건 정도도 채 안 되는 실적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날이 많은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평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재개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보면 좀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3월 2일부터 그러면 9월 말일 자까지 해서 약 한 7개월 정도 동안 97건밖에 없었다는 얘기 맞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에서. 그러면 여기 있으신 치과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치위생사분들은 한방진료와 같이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지금 치과실에는 치과의사 선생님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신데 저희는 솔빛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라초등학교 안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또 치아 검진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현장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구강 사업을 하는 그게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내방진료를 못 받겠네요, 계시지 않으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때는 비워놓고 갑니다,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저는 좀 한 가지에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방문하는 방문진료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아예 그쪽으로, 지금 한방진료도 거의 매일같이 나가고 계시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매일 나가는데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매일 나갑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은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 정도 현장 방문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어차피 이 내방 진료 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현장 방문해서 이 구강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그쪽으로, 방향성을 현장 방문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켜서 집중을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수요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 번은 너무 적지 않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려고 해도 의사 선생님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진료진이, 치과의사 선생님, 공무직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치과 진료를 하려고 하면 유니트 체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유니트 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설치돼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저희가 솔빛학교와 모라초등학교 가는 것도 그곳에 유니트 체어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차량에 유니트 체어가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차량에 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에 갔는데 유니트 체어가 없다 하면 구강검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현장에 가는 거는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그거는 저희가 가거든요? 구강교육 같은 거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 1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은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은 유니트 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정욱위원

그럼 혹시 그런 유니트 차량이, 설치되어있는 차량, 유니트 체어가 설치돼 있는 차량 같은 것도 시중에 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요즘은 의료기기들이 꼭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에 탑재할 수도 있고 차량을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개조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은 치과, 저도 버스, 부산시에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의료 버스가요? 거기 한번 탑승해 봤는데 치과 할 수 있는 그런 유니트 체어는 없고요. 내과라든지, 의사 선생님 앉아있고 내과가 있고 베드가 있고 혈관 체크하고 이런 건 있는데 유니트 체어가 있는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한번,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차피 이분들에 대한, 사실상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2023년도 3월 2일부터 9월 말일 자까지의 내방 진료 건수로 보면 사실상 안에, 보건소에 상주하는 기간 동안은 거의 진료 업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날이 채 많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찾아가는 한방서비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예 이런 차량을 구비를 하더라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면 저는 사실은 오히려 예산이 이중으로 저는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그런 차량들을 한번 구비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현장 방문 건수를 좀 많이 이렇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라는 부분이,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서 오랫동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치과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르신 치과도, 노인, 장애인, 의치도 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하지만 아동기의 치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국가에서 시비를 줘서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인 치과 치료도 가능하지만 교육을 통한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서 구강 교육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여기 있기보다는 교육을 하러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이정욱위원

근데 우리가, 전문인력을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구강과 관련된 교육은 그런 전문인력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냥 단순한 우리 구강 교육에만 활용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로 봐서 조금 약하긴 한데요. 2023년도 건수가 이런데 제가 2021년도 이상의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평소에 했을 경우는 어떤가를 더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치과 의사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잘하고 구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향후 내소할 수 있는, 치과에 내소할 수 있는 걸 더 하기 위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또 그 업무에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까 유니트 체어 말씀하셨는데 752페이지에 우리 의료장비 활용 실태를 보니까 치과실에 있는 유니트 체어가 구입 연도가 2005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진료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니트 체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모라초등학교도 2010년도에 구입을 했었고 우리 솔빛학교에도…… 솔빛학교는 2018년도에 했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결국 이걸 설치를 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동식으로 차량에 개조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든 가서 다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활용성에서도 충분히, 한 군데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동형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정욱 위원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저도 좋다고 공감이 갑니다. 기계만 있으면, 그러면 차가 있으면 상당히 이동성도 뛰어나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것이 실릴 수 있는지, 포터블한지 그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차량 구입 비용이나 개조 비용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우리 지금 치과 진료실에 있는 유니트 체어는, 이게 지금 장비 상태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문제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보시면요. 753페이지 보시면 35번. 예, 35번에 보면 치과 유니트 체어해 가지고 치과진료실용, 이번에 2022년에 990만 원을 주고 하나 샀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치과 유니트 체어는 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걸로 하나……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거 2005년도 거는 폐기처분 하셨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앞에, 아직 폐기처분 안 하고 진료실 구석에 있습니다, 현재로. 곧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022년도 6월 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사업의,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정춘희위원장

734쪽.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734쪽이요?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734쪽 기능보강사업비.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정춘희위원장

2022년 6월 달에 이게 내려왔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29페이지에도 있는데 사고·명시이월 현황 해 가지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거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같은, 예, 맥락인데 저희가 2022년도에 2억 원이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사업 추진 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고·명시이월 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걸 쓴 내역을 보면 보건소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에 있는 기구들도 새롭게 저희들 들였습니다. 뭐냐면 생화학 분석기가 있는데 검사실에 보면 생화학 분석기를 하나 들였고요. 그다음에 방역포충기라고, 주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역, 모기를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방역포충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8대를 방역포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금 현재 19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1900만 원 남아 있었는데 올해까지 남아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물리치료실에 적외선 채혈진단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22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래저래 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최대한 1900만 원으로 샀습니다. 최대한 제로……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기능보강, 보건소의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지금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게 2022년, 그렇죠? 2022년 6월에 이게 교부가 됐는데 이 사업 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저는 처음에 기능보강 공사라고 해서 공사인 줄 알았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왜, 이 의료장비 구입하는 건 실제적으로 사업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큰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생화학 분석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중국, 또 미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수급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부속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이게 납품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월시켜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사고이월시켜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시 한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는 되어는 있는데 이게 의료장비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일어난, 어떤 사회적인 게 잘 제대로 공급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이 부족했고, 그러면 지금은 완료가 됐다는 거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 사용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잔액, 이 부분도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잔액이 제로입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제로입니까? 이것도 마무리 다 됐다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다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결산 이 부분, 사고·명시이월이 보통 보면 따로 이렇게,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따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양식에 202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넣어 놓으셨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 한 건이라서 그렇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희 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적은 이유가, 보통은 따로 적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을, 예, 명시이월이고요. 이 밑에 기능보강사업, 이것만 사고·명시이월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사고·명시이월을 같이, 보통은 나누어서 적어 놓는데 이거는 같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기능보강이 물품 구입비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7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이정욱위원

5페이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페이지요? 755페이지.

이정욱위원

여기 의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매상이라든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 데 구비해 놓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8건, 12건 이렇게 실제 대상업소 대비해서 점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나니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해마다 보면 과태료, 고발 이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도매상 점검 주기는 매해 하는 게 아니고 2∼3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업소도 일단 많은데 먼저 자정,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약업소라고 하면 주로 의약품 오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약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약품을 제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시스템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남용했는지, 마약류도 마약 통제시스템 이런 게 있어서 또 더 많이 늦게 쓰고 나서 향정이나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달 이내에, 10일 이내에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점검실적이라는 게 한 개소를 점검을 했을 때 하나로 실적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매상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년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34개소가 있는데 점검실적이 8개소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편의점이라든가 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도 176곳이 있는데 실제로 점검실적이 12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업소별로 점검하는 주기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 업소별 매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소를 오래 했다, 이러면 내년에는 다른 업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한 번 점검을 받은 업소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이정욱위원

주기가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2∼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2∼3년 주기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근데 지금 이 176곳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12곳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몇 건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면 결국에는 한 번 점검을 받으면 10년이 지나서, 한 15년이 지나야 다시 점검을 받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안전상비 의약품 점검 주기는 없고요.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제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슈퍼마켓이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시설이라든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만 갖춰지고 있으면 다 그다지 법에 위배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단지 하는 건 의약,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약품을 오남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주 그거기 때문에.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로 우리 의약품이 통용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주된 통용기관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도매상도 있고 지금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도매상이 34곳 그리고 판매업소가 176곳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여기 지금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점검실적이 8곳이 있고 판매업소는 12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편의점에서 이 상비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소모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점검을 하기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점검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를 해서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해놓고 몇 개소씩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정해진 개소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점검실적이 대상업소 수 대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GS마트나 편의점에도 코로나19 이런 PCR 검사하는, RAT 신속항원검사 하는 걸 팔거든요? 만 얼마 해서 파는데 그런 것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 근데 이런 게, 안전상비약품은 슈퍼마켓이 그렇게 판매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완제품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제품을 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판매소만 있으면 하기 때문에 굳이 점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판매 대상 업소만 많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검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도매상 같은 경우도 창고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도매상 같은 경우는 마약류 같은 향정신성 이런 거를 판매한다고 하면 냉동창고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고 그런, 어떤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만 저희가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소 수에 비해서 점검실적이 적다, 이렇게,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우리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하면 좋겠지만. 근데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과는 좀 성격이 다른 형태의 업소이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매상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도 점검에 비중을 조금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매상도 마찬가지로 완제품화된 그 약들을 재어놓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거든요? 앞으로 대상 업소 수가 34개인데 점검 실적이 8개소라는 게 좀 작은데 향후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추가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가 어차피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죠? 통지해주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해줍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정욱위원

보통 한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해주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잘, 일주일 정도 전에, 예.

이정욱위원

그럼 이 대상지는, 우리가 약국과 의료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것 같고 도매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도점검을 받은 지, 안 받은, 그러니까 받고 나서의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은 곳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도매상 같은 경우는 민원 사항이 또, 우리 의약 이런 쪽에는 또 민원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가 입원을 했는데 일회용 주사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꽂는 거, 그런 거를 썼는데 내지는 패드 이런 걸 썼는데 이렇더라, 이런 불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매상에 나간다든지 또 민원 사항이 있는 곳으로 주로 가는데요. 팀장님이 적어 주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간 곳은 또 최대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정욱위원

혹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759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잠깐만, 759페이지요?

이정욱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9페이지, 예.

이정욱위원

우리 자율방역단 소독실적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759페이지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759,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질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동별로 여기 소계를, 소독실적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적은 데, 모라1동 대비해서 또 가장 많은 곳 감전동 보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소독실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765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약품지원이나 활동보상비라든가 시비 보조금 해서 나가는 게 있던데 이거는 거의 동별로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리 이거 실적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한다거나 실제로 방역실적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는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한다거나 그런 좀 패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자율방역단 소독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구비나 국시비를 다, 시비랑 동에 재배정도 하고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자율방역단 지원비는 총 8600만 원인데 동별로 구비로는 방역약품하고 활동보상금을 배분을 하고요. 시비로는 또 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 배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감전동이 지금 1520건, 모라동이 520건으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전동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뒤에 보시면 이 방역 취약지가 좀 많더라고요? 많고 또 괘법 같은 경우도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방역 활동 인원이나 활동 횟수 등을 다 고려해서 활동비를 차등해서 좀 130∼150만 원씩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났는지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소독 실적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런 활동보상비를 보면 13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사실은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여러 주민들께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활동보상비라는 게 식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대부분 다 지출이 될 텐데 실제로 방역 활동을 거의 한 3배 가까이 하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한 활동보상비가,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덕포1동 같은 경우는 1020회 정도가 되었고 우리 주례 2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40회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 정도 차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모라1동과 감전동은 실적이 3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서에서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고 활동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모라1동은 활동보상비가 140만 원이고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비 보조금 주로 어떤 항목으로 소진이 되는 경비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동으로 재배정하는데요, 그거는 약품이라든지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 안전장비 구입, 소모품,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방역 활동이 더 많은 곳에서 소모품의 소비량도 더 많겠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759페이지에 동 주민방역단 소독실적은 횟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횟수로 했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모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모라 1, 2동이 합해서 모라 1동이고 감전동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대비 면적도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동에 배정을 해 줄 때 담당자가 숫자뿐만 아니라, 횟수뿐만 아니라 방역활동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르게 배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실적에 나온 부분이 모라1동은 이 횟수가 또 이렇게 522건이고 감전동은 1520건인데 이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갔는데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 기준이 5명 나가는 걸 한 번 횟수로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해서 그렇게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실적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근데 실제로 오히려 시비 보조금은 모라1동이 더 많습니다. 감전동보다 2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것도 사실 금액적으로 차이를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적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3배로 더 방역 활동을 많이 하는 동이 오히려 시비 보조금이 적게 나가고 그리고 실제 활동보상비도 거의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40만 원과 150만 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차별성을 둬야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위해서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하나 열 번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별로 이 방역활동에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배분을 할 때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 차이, 활동비는 10만 원, 20만 원 차이고 약품비도 거의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안배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니 여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캐치를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충분히 이 부분은 20만 원 더 주더라도 감전동에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또 사실 이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라 또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하면 어느 정도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반발은 별로,

이정욱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성을 두겠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반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차등을 두면, 실제로 이 실적 차이가 너무 과하게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보상비가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역대에 대한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또 제대로, 그 당시로는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금방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활동보상비나 약품 지원하는 차별화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정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활동보상비나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동마다 실적에 비해서 간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준을 정해서 편성한 그 부분 한번 다시 자료 보시고 또 이런, 너무 간격이 크거나 현실성이, 현실적인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도 집중적으로 보시고 자료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행감, 2022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활동 횟수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는 지급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당장의 소독실적 몇 회, 이렇게 나오니까 이 동은 3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활동실적이나 이런 걸 좀 감안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게 동마다 여건들,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방역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현 상황들 좀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단체의 숫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실제적으로 몇몇 분이서 도맡아서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수치나 평가상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74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세외수입 현황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좀 탄력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징수결정금액이나 징수액이 27.8%로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높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산편성 어떤 것에 좀 근거와 기준을 두시고 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3억 1700만 원 했고 2023년에는 2억 7200만 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2022년에는 여전히 코로나가 활성기라서 4.9%만 아, 4.9 비율로 그 정도만 징수가 되었고 2023년 현재로는 27.8%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요, 예산편성 하는 기본적으로 3억 원하고 2억 원 이렇게 잡은 것은 보통의 상황인 경우에 평시에, 코로나 시국이 아닌 평시에 민원실, 진료실, 검사실, 예방접종실 이런 곳에 민원이 왔을 경우 건수 대비 징수 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코로나 심했지만 22년도에도 당연히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3억 원을 펀성 했던 것이고요. 2023년도에도 또 아마도 코로나가, 2022년 오미크론이 잦아드니까 2023년도에는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해보니 2023년 3월에야 내과가 진료가 개시되고 또 8월 말이 돼야 코로나가 4급으로 변경되고 해서 이런 하반기 돼야 정상적인 진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 2022년에 비하면 예산편성액도 건강진단결과서나 운전면허나, 이게 다 썼기는 하셨어요, 보면 지금 증지수입 부분이나 기타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방문 진료가 실제는 지금 이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고, 지금 27.8%면 되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9월 말의 통계를 보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더라도 연말 정도에서는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약 30%라고 하면 저희가 좀 겨울철이고 또 이래서 그렇게 많이 또 접수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감기가 있을 시기니까 예방접종비 쪽에서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40%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한 40%까지는 예상하시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다가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아마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 예방접종은 실제적으로 병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는 거지만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서나 이런 일반건강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병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은 좀 적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2023년도 내역을 보시면 건강진단결과서, 일반건강진단서 쭉 해서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요. 보면 저희가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3000원 정도를 든다고 보면 일반건강진단서 같은 경우는 2만 4410원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1만 44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숫자가 큰 숫자고 병리검사 같은 경우도 3만 3910원. 그러니까 단가가 좀 큰 게 지금 예방접종비가 좀 크고 그래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예방접종비라든지 건강진단서 1만 4660원, 이런 것들은 좀 단가가 커서요, 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더, 그렇지요? 이런 40%, 연말까지 4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이 징수결정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의약업소 법령위반 과징금이 지금 3건이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3건에 대한 내용은 756쪽에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756쪽에 있어서 이게 유일하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거의 170, 100% 초과해서 170.4%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또 너무 유연하게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잡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이 좀 큽니다. 1479만 원이니까 좀 크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이분들이 업무정지 1개월인데 업무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1479만 원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90만 원, 135만 원, 의약업소 「의료법」 위반은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입이 좀 많이, 170%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이 예산편성액은 1000으로 그냥 그대로 합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춘희위원장

그럴 확률이 많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아까 의약품 관리 지도에 있어서 마약류 취급 경과 보고가 이게 경고, 시정조치 이렇게로 끝납니까? 여기가 보면 약국이 11곳으로 많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7페이지에 13번부터 23번까지가 전부 경고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757페이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757페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이 보고기한 경과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향정약품이나,

정춘희위원장

향정신성?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달, 쓰고 나서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중점 관리 품목인 마약이라든지 프로포폴 이런 거는 쓰고 나서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식약처 시스템에서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식약처 시스템에서만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이 약국들이 쓰고 나서 식약처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 그게 보고기한이 지연된 게 식약처 시스템에 나타났었습니다. 나타나서 식약처 시스템에서 나타났을 때 사상구에 어느 약국이 보고기한을 경과됐다,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경고를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약을 과다하게 복용한 게 아니라 처방하고 나서 썼다는 보고를 7일 이내 보고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위해를 기하거나 이런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재차 만약에 이런 ○○약국이 보고기한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업무정지 3일을 먹이는데 하루당 3만 원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보통 9만 원 정도 이렇게 먹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할 경우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간 거는 없는 걸로 되어지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없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21년에부터 마약통계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고로 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마약류 취급에 대한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764쪽에 보면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면 접종률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제가 봤을 때는 낮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또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제가 무료접종, 예방접종 현황을 한번 받아봐도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낮아요. 이거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접종인데요. 이게 만 14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만 14세부터 64세까지면 아이들이 학교 갈 시기고 또 64세 이하니까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이지만 사회적 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인데 사회적 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가, 무료로 접종해 드리고 있는데, 독감을, 이렇게 하니까 보통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되지만 24세까지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시간을 내지 못하고 또 생계에도, 사회적 보호 대상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는, 통계를 내보면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통계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접종률이 떨어지고요. 또 사회적 보호 대상자를 저희가 명단을 받는데 장애인분들하고 수급자하고 또 숫자도 약간 겹쳐서 숫자가 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잡지만요, 우리 구가 지금 34.4%가 2022년도고 2023년도 현재로는 24.7%가 되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이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을, 목표 접종률을 잡는 데가 38% 잡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전 부산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부산시 전체가 38%를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저희는 달성은 매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사회적 보호 대상자, 만 14세부터 64세까지를 38%를 목표접종률로 잡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어쨌든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어서 지금이 이 대상자를 정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지금 접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는 일반, 우리 다른 계층에 비하면 더 힘들어지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는, 저희들 또 무료이기도 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접종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부산시가 38%이긴 하지만 우리 사상구가 더 취약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전에는 우리 특수시책이나 이런 걸로 다문화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18년에 의회 들어왔을 때 그게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접종도 201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없어졌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다문화 가정도 취약계층에 버금가고 그래서 이분들도 특수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지난번에 제가 특수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건강, 의료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사상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이미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 다문화 계층에 대한 무료접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이정욱위원

지금 마치실 거죠?

정춘희위원장

예, 마무리……

이정욱위원

질의 하나만,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이정욱위원

저는 아까 정회, 식사 시간 겹쳐서 정회하는 줄 알고. 그럼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정춘희위원장

하고 마무리, 그렇게 합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760페이지에 보면 보건증 발급현황 및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이 있고요. 밑에는 성병 관리실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하게 돼 있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가열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음식을,

이정욱위원

그건 알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정욱위원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건증보다 더 심하게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정욱위원

근데 여기 아래 보면 우리 관내 등록돼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에 유흥업소라는 부분이 일반음식점도 있고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 식으로 다 구분돼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몇 개소인지 그 부분은 또 업소,

이정욱위원

아니, 개소가 아니라 종사자 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건강진단은, 유흥업소 건강검진은 10건이 있는데 실제로 밑에 성병 관리실태를 보면 22명으로 이렇게 각각 11건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한 명이 차이가 나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인지는 저희는 숫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환자는, 이 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 22명……

이정욱위원

혹시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매개 감염병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보다는 보건증을 갖고 있어야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치료를 완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정욱위원

아니, 에이즈 말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에요?

이정욱위원

여기 매독검사랑 임질 등 기타검사, 여기 보면 유흥업 종사자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전체 이 검사 건수에 다 합산해서 한 게 아니라 분류를 해놓으셨길래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침이나 규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유흥업 종사자를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건수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클라미디아검사라고 성병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22명 있습니다. 매독검사하고 또 임질, 기타검사 11명, 11명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그런 지침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인데 나중에 「식품위생법」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가 여기 따로 유흥업 종사자를 표기를 해놓으셨고 여기 보면 성병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매매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게 모순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구급 차량 있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몇 대입니까, 지금 구급 차량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급 차량이 보건소에 있는 게 2대 있습니다. 앰뷸런스 2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앰뷸런스 2대 있지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앰뷸런스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는 지금 축제 때라든지 그럴 때도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실제 축제 때나 우리 구급 차량 출동할 때 구급차에는 누가 타야 됩니까,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구급차에는 의료진이 타도록 돼 있는데 구급대니까 구조대, 구급 구조사와 간호사, 그렇게 타도록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구급차량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가 탑승하도록 돼 있고 안에 약품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응급상황 시에는 저희가 응급의료센터가 사상구에 좋은삼선병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으로 이송하고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베드가 있고요. 구급대 안에 그렇게 장치가 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베드가 준비는, 차는 되어 있지만 실제 이걸, 역할을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전국노래자랑 할 때에도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런 큰 행사,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만약에 아닐 때에는, 이건 전국노래자랑은 우리가 한 거죠? 우리 구에서 한 거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예산을 가지고 대형 업체나 이런 데에도 부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엠뷸런스를 가지고 있는 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16개 구군, 부산시에서도 다 이런 상황이죠, 지자체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엠뷸런스도 2대 있고 또 지금처럼 참 많은 축제들이 지자체에서 합니다. 우리 사상구만 해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숫자들이 또 모여들고 또 마을 축제 역시도 예상외로 1000명에 육박하는 이런 사람, 주민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앰뷸런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면,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역학,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 실질적으로 그 당시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 갑자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역학, 음압 차량이요?

정춘희위원장

아니, 역학조사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역학조사관이 실제적으로 양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저희들이 양성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응급구조사, 이 부분도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던 그 예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고 응급구조사는 없지만 사실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응급구조사만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예산으로 들여서 응급구조, 응급한, 축제 때 응급구조사를 시간당 5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보건소에 편성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록 페스티벌도 했지만 록 페스티벌이나 에코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응급구조사를, 이번 에코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응급구조대가 6대 차량이 오고 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행사·축제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간당 5만 원 해서 응급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급하니까,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걸 시간당 5만 원을 주고라도 응급구조사를 그렇게 모셔 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긴 측면에서는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구군이 똑같은 상황이니 지난번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던 것처럼 그런 교육, 왜냐하면 이런 인력, 받을 수 있는, 응급구조사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보건소에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간호사부터 해서 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드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응급구조사를 좀 양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장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인으로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이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80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 금연 단속 과태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올해 금연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232건이고 그리고 계도 건수가 2644건입니다. 계도 건수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도라고 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그게 실적 건수로 하나 올라가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건수는 좀…… 잠깐만요. 계도는 그……

이정욱위원

혹시 팀장님, 계도 건수가 어떤 기준으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정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금연단속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놓은 서부터미널을 예를 들면 거기 한 10명 이상이 한 번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원래 원칙이 흡연자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 증명자료를 흡연자에게 내밀면서 “당신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한 번에 피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찍고 어떤 사람은 안 찍었을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여기가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하고 계도를 하는 거를 계도의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면 현장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계도라는 게 건수가 264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네요,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분이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단속원 두 분이 있고 금연지도원분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여섯 분이 나가서 하는 행위가 거의 계도와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증빙자료, 사진을 다 첨부시켜서 결재를 매일 받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그 지도원들에 대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거를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한 거를 실적 자료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연지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월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거의 계도하고 홍보이기 때문에 그 증빙자료가 없이는 그런 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피웠을 때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보통 보면 지하철 출입구라든가, 나오는 그 부분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여기에 거리를 산정해서 이 범위는 금연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10m 안에,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1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가서, 그 현장에 있을 때 정확히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랑이가 많을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자로 딱 재는 것 한 번 보셨죠? TV 같은 데 보면 딱 누르면 딱 선이 나와서 불이 쫙 가 가지고 딱 측정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가서 사진을 보여 주고 딱 거리를 책정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그런 민원 소지 발생을 덜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먼저 한 분 거리를 재고 다시 민원인한테 가서 거리를 확인해 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계도 건수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상당히 좀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늘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단속 요원이 두 분이 계시고 하루에 네 시간을 근무를 하시고 또 실은 금연 민원이 정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들어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단속을 나가다 보면 단속을 실제로 두 분께서 네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는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정말 늘리고 싶으면 예산 확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금연지도원분들이나 단속원분들 그러면 총 여덟 분 계신데 섹터를 정해 놓고 이렇게 순찰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지도원분들은 동을 정해 놓았습니다. 동을 나눠 가지고 2인 1조로 오늘은 이 동, 저 동 이렇게 맡겨 놓고 우리 단속원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대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 금연거리가 제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2호 금연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거의 매일매일 나가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거의 매일 가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시간대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시간대는 일주일 동안에 어느 날은 오전, 어느 날은 오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제2호 금연거리 흡연 부스를 설치해 놓고 야간 단속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야간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한 여섯 시부터 여덟 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정리하고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섯 시부터 한 여덟 시 반까지 정도 야간 단속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요일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 또는 월요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주말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주말의 단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일을 시켰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더 많이, 1.5배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정욱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그거야 책정을 좀 해 봐야 되죠. 어느 정도, 얼마만큼 많이 야간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특히나 2호 금연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터미널 뒤쪽으로 이렇게 쭉 새롭게 조성된, 연장된 구간이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터미널 특성상 주말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가가 다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일 날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말에 좀 계도와 단속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평일 단속을 조금 줄이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주말에 좀 집중 단속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내년에는 주말 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징수결정 금액 대비해서 징수금액, 그러니까 실제 징수하는 그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은 10만 원이고 조례안 같은 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분들이 조금 피시방이라든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상당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월 수를 넘겼을 때 차 같은 게 있으면 가압류를 붙이는데 실은 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징수하지 못한 건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런 사유입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습니다. PC방이나 이런 데에서 과태료 부과하신 분들은 거의 젊은, 어린 사람들이라든가 또 직업이 없는 분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개월 수를 초과했을 때 저희가 가압류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조금 부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담배를 구매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담배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도 정도만 합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50%로 합니다.

이정욱위원

아, 미성년자들은 50%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감경을 50% 해 줍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연령, 그러니까 그 범위는 또 어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러니까 19세 미만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경 고지서가 50% 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때문에 걸렸다 하면 2만 5000원, 만약에 증진법 때문에 걸렸다 하면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욱위원

더 해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마을건강센터,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10월 자로 실적을 보니까 안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너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냥 우리 지금 등록된, 신규 등록된 분들이랑 재방하시는 분들 합계로 그냥 실적을 그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자료,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이거 과장님 들고 계시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동별로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별로 열두 개 동 전부 다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배치되는 인력들은 한 명씩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혹시 동별로 순환 근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량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부서 차원에서 좀 조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딱히 편차나 그런 건 없고요. 보면 지금 삼락 같은 데나 모라1동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어 가지고 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현재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동사에 들어가면 그런 대로 실적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편차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괘법동이나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80건 그다음에 괘법동 1967건인데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4252분의 등록자가 계시고 그리고 감전동 같은 경우에도 3300명 정도 등록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업무량에 대해서 편차가 너무 좀 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구가 조금 비중이 많다 보니,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많고 아무래도 거주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비교적 어린 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마을건강센터를 운영, 이용하는 실적률이 다른 동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같은 데는 위치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많습니다.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거기는. 잘되고, 나머지 괘법이나 감전,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봐 가지고 또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시는 우리 간호직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을건강센터에 동별로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 간에 업무량이 차이가 너무, 저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순환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례1동과 2동, 3동, 학장, 엄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다 크게 편차 없이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덕포2동이나 괘법동이나 혹은 모라3동이나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모라3동에 근무를 했고 감전동에 근무하면 원래 업무량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알고 업무를 보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인데 누구에게는 특정 업무가 좀 과중되고 누구에게는 좀 적게 이렇게 업무량이 배정이 되면 그거는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라3동이나 감전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실제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순환하면서, 동별로 우리 지금 열두 분 계시니까 그런 순환은 우리가 부서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 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은 기존에 본인과 이렇게 소통하고 상담해 주던 간호직분들과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자주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실제로 그 대상자분들을 관리를 하는 데도 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하셔 가지고 동별 업무 기간을 조금 순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786페이지에 저희 아가맘센터 운영이 지금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올해 다 집행할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기념품이나 이런 걸로, 구입 등으로 예산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하는 위원 있음

정춘희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자료 786페이지에 15번 아가맘센터 운영에 지금 집행률이 38%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에 쓰이는 돈인지 아니면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 기념품 구입으로 쓰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황수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가맘센터 운영비가 지금 3300만 원인데요. 지금 9월 30일 현재 38%로 집행률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나머지, 저희가 11월 13일 현재 프로그램을 65회 운영하였고 이용자는 연 인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물품 같은 걸 구매를 할 거고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임산부들이라든가 영유아들한테 줄 물건을 살 예정이고요. 행사운영비도 연말에 캠페인, 임산부나 저출산 관련 캠페인을 한번 해서 100%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출산에 관련된 무슨 행사도 하나 계획 중,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캠페인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있는 금액들은 영유아라든가며 임산부를 위한 물품을 살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9월 30일 자에 책자가 나왔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인 거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책, 아까 답변 중에 책자 말씀하셨는데 책자는 어떤 책자를 말씀하시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건강관리에 관한 책자를,

황수진위원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에 관한 책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그 아가맘센터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프로그램들이, 지금 816페이지인가요? 816페이지 보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역할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하고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여기, 아가맘센터는 임산부와 영유아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러니까 한 100회를 운영한다, 예를 들었을 때. 한 60 정도는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나머지 40 정도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라든지 다음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임산부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약간 문화센터하고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교육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들과 엄마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비대면인가요? 비대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비대면으로 이번에는 만들기 같은 것, 또 마사지 오일 만들기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해 보니까 실은 임산부들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해도 그 프로그램 운영 당일 날 10명도 안 온,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해 보니까 장점이 훨씬 많고 10명 할 거를 3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비대면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고, 꼭 필요한 경우만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움직이시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영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40% 정도 되고, 산후 프로그램도 있나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산후 프로그램?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있고 산후 프로그램이라는 게 엄마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김윤경위원

같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같이 하는 거죠.

김윤경위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또 건강증진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외에 또 일반적인 외부 기관들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거의 비슷하고 흡사하거든요? 영유아한테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 임산부 프로그램 뻔하니까 외부 기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영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또 우리 증진과에서 하는 영유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 별개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별개죠, 예.

김윤경위원

별개로 하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피드백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피드백이 좋게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랑 좀 서로 공유하고 교류해서 좀, 아동청소년과에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피드백이 좋은 것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교류해 가지고 좀 총괄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영유아 프로그램 하고 저기서도 영유아 프로그램 하고 저기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다 뿔뿔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면 어차피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과별로 지금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다 비슷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분소도 주례 쪽에 생기게 되면 또 거기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어차피 만들어질 건데, 새로운 게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두 가지는 있겠지만. 그렇게 총괄로 챙기는 부서도, 책임지는 부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게 부서가 틀리고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은 다 기금으로 오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김윤경위원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예산 자체가 틀리고 저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산부 출산이라든지 모유수유 교육이라든지 요가 같은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차별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우리 아동청소년과나 다른 과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차별화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차별됐다 생각을 하시면 차별화된 그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조금 교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 차원에서 부서끼리?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 아동청소년과랑 조금 교류를 해서, 사실 인기 없고 뻔한 프로그램들이,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생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조금 교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김윤경위원

하여튼 혼자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부서끼리 조금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 남다른 프로그램들은 조금 공유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영유아들하고 또 임산부들이랑 출산하고 난 뒤에 또 필요한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조금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한 가지 더, 아까 추가로 질의드리면 아까 흡연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흡연 부스가 이번에 9월에, 9월 15일인가요? 예, 그날 오픈을 해서 설치가 됐잖아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제가 9월 말부터 해 가지고, 9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 이렇게 10월 20일 정도까지 한 네다섯 번 정도를 일부러 가 봤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여러 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도 갑니다. 가는데,

김윤경위원

어떻던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실은 흡연 부스라는 거는 있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흡연 부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흡연 부스 주변의 문제라는 거는 흡연 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단위로 벨이, 멘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금연거리이고 과태료가 5만 원 부과되니까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십시오, 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멘트가 나오는 걸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4시간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이런 고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도 여러 번 사진을 찍었긴 찍었는데 그냥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이 주변분들이 전부 부스가 있으니 흡연 부스 옆에서 오히려 더 몰려서 피우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들어가는 분들 정말 간혹 한 명, 거기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밤에는 더 심합니다, 거기. 안 들어가요. 오히려 흡연자들이 더 꺼려하는 게 흡연 부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 부스가 생기면서 부스가 생긴 그 면적만큼 오히려 더 많은 흡연자들이 도로로,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로 더 진입을 해서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건 아시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는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야간 단속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 문제가 있는 게 저희 구 주민 같으면 저희가 24시간 킵을 해서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 보겠는데 터미널의 위치상 타 구 내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나는 여기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굉장히 따지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한 십몇 년도에도 거기 말고, 그 안쪽에 흡연 부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흡연 부스가 생기면 흡연 부스 주위에 흡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 부스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데, 제가 담배꽁초를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한 이삼백 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담배 재떨이를 치우는 그거를 보면. 그 정도로 터미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데 흡연 부스 이용자도 많을 뿐 아니라 밖에서 피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안에서 피우시는 분이 200명 정도면 밖에서 피우는 분은 2000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계속 그 위에 앉아 가지고, 롯데리아에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을 넘게 쳐다보고 있는데 밖에서 한 열댓 분이 피우시면 안에는 한 분? 그것도 후딱 피우고, 본인 몸에 냄새 밸까 봐 후딱 피우고 나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게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고,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을 때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가짐은 아니셨거든요. 안에 청정기능이라든지 환기 시설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흡연 부스를 많이 애용하실 거다라는 답변을 하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 들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산이 한, 구입하는 데 한 25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얼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2500 정도.

김윤경위원

2500만 원 들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유지관리비가 한, 전기세 이런 거 해 가지고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하시니 방송이 나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변에, 바닥에 보면 금연 구역이라고 표기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실은 바닥재를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은 금연 업무를 굉장히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붙였을 때 보지를 않고 그게 훼손이 되면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았어요, 지저분해진다고. 그래서 다 그거를 위로 올려 붙인 거거든요, 전봇대라든지? 실은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금연거리 240m 쪽에 표지판이 6, 7개가 붙여져 있고, 전봇대에다가.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10개를 붙여 놓은들 보지 않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너무 깊어지고,

김윤경위원

이 주변에, 지금 이 부스 주변에는 금연 구역이라고 표지판을,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있습니다. 골목길 쪽으로, 240m 골목길 쪽에 한 6개 정도 붙어 있고 제일 끝에, 엠유호텔 쪽에는,

김윤경위원

아니, 거기는 금연 구역인데, 여기 부스 옆에 말씀이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부스 옆에 벽 쪽으로 이렇게 금연거리 지도를 그려 가지고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지도가 아니라 이 위치에서 피우지 않도록 금연 구역을 조금, 이라는 표기가 정확하게 눈에 띄게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 주시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거기가 저희 땅이 아닙니다.

김윤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터미널 측하고 굉장히 합의를 많이 봐야 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할 때도 저희가 정말 부탁을 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붙일 때 합의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시정을 해서 여러 군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여기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거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흡연자분들이 줄어든다면 상가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 지도원들을 거기에 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상주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금연지도원들 여섯 분이 계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상주를 시켜서 좀 홍보를 할 생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이 저희 구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에 상주를 시킨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 주변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이틀 상주한다고 해서 다른 날 오시는 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조금 공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팀장님 제가, 저도 사실은 흡연을 하는 흡연자로서 이 질의답변을 듣고 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 로고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빛으로 많이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기, 흡연 부스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고 제가 입장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랑 그쪽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밝게 환하게 해 가지고, 금연 구역이라고 이렇게 좀 비치면 그런 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밤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 너무 밝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밝아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터미널이 너무 밝아서,

정춘희위원장

주변이 너무 밝아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게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터미널이 너무 밝아 가지고 제가 한번 밤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이거를 쏘았을 때 글이 잘 읽혀지지가 않고 그거를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 전봇대에다가 전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터미널에는 너무 많은 상가와 업체에서 그걸 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흡연 부스 옆쪽에도 너무 밝아서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빛을, 여기 보도블록 쪽에다가 좀 그래도 환하게 채광, 밝기를 좀 높여 가지고 쏘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런데 제가 이걸 장담을 못 하는 이유가 전기를 뺄 수 없으면 못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거기가 굉장히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이미 전봇대에 전기를 다 끌어다 써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흡연 부스 설치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흡연 부스가 있는데 그 앞에 만약에 빛을 이렇게 환하게 쏘고 있으면, 저라면 이렇게 금연 구역이라고 밝게 비치는 곳에서, 담배를 적어도 거기서는 피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연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곳은 사상역 경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그 뒷부분에 지금 너무 많이 담배꽁초와 주변이 더러워서 몇 번의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도, 여기는 누가 관할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거기는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뜨는 곳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가 만약에 도시철도에 관련된다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민원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할 때 공사가 완료돼서 어떤 주체가 정해질 때밖에 정할 수 없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여 놓고 저희 지도원들이랑 단속요원들이 한 번씩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시철도,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도시철도에서 아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출입구가 어느 쪽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가 완성이 돼야만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애매합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애매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지금 대부분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구 주민이고 또 경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상구에 이게 소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금연, 이 부분에 대한 담배꽁초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한 곳에라도 조금 버릴 수 있게끔이라도 하는 걸 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쓰레기통,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그때에 우리가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도시철도면 도시철도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구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저희가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요원도 수시로 나가 보는 곳이 그곳이고 저희 지도원들을 통해서도 가서 계도를 하라고 몇 번 더 시켰고,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도 하나 붙여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상을 하기에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나가 보기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여 놓고 저희가 거기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오히려 저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시는 분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경전철을 많이 이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부서에서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저희 지도원들을 통해서 자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금연단속원이나 계도원을 통해서 이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지금 좋아졌다고 통계를 볼 수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 흡연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서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전과는 다르게 여성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실제 금연을, 아무리 계도를 많이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상역, 경전철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786쪽에 보시면 23번, 785쪽에 8번 보면, 먼저 786쪽에 23번을 보면 2022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발생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도 지금 절반 정도의 예산밖에 못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집을, 가정 방문하는 걸 기피를 해서 대상자가 줄어들기도 했었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사상구가 700명대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로,

정춘희위원장

연 700명?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제가 몇 년 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1년 단위로 50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상구가?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한 600명대로 출산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5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모가 없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지원율도 떨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올해는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계속 한 5억 정도, 2021년도에 대상자가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가 그걸 계속 줄이지 않고 올해 한 1억이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조금 덜 줄이는 것은 도우미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가정 방문 하는 도우미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못 줄이고 적정선에서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 출생아 수는, 대상 아동, 출생아의 수는 줄어드는데 예전에는 이 범위를, 대상 범위를 넓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줄이거나,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반영이 되지 않고,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올해 1억이 줄었는데, 그전에는 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억이 줄었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들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금의 추세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정부의 방침 외,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든지 이랬을 때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금액으로 그대로 내려온다면 갈수록 더 집행액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불용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연말 되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785쪽하고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이 22년도에 국가기금으로 내려오다가 지방이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사업이 됐고 또 부산시 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한테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팀장님, 810페이지에 의료 장비 활용 실태를 보면 초음파 자동신장기, 우리가 지금 마을건강센터 개소에 맞지 않게끔 8개소에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뇌파계도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11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1개소 줄어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락하고 모라는 같이 쓰거든요? 그쪽에만.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래도 초음파 자동신장기는 지금 여덟 개소에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처음에 마을건강센터를 동별로 개소를 할 때 장비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구입 물품들은 최초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게 다.

이정욱위원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됐으면 분명히 이 개수는 동별로 동일하게 장비 구입은 이루어졌을 거라 보는데 여기 보니까 초음파 자동신장기가 8개소만 되고 또 밑에 보시면 뇌파계도 10개소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 나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아마 그때 봐 가지고 예산이 아마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전액 지원이 다 안 되고.

이정욱위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비를 조금 쓰더라도 동별로 동일한 프로그램과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우리가 권역별로 이렇게 좀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에, 최초에 이 사업을 개소를 할 때 장비 개수에 대해선 그래도 조금 동일하게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파악되시면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예.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궁금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 임산부들한테 우리 구에서 엽산제, 철분제라든지 기존에 필요 물품들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좀 달라진 거는 어떻게, 뭐가 있을가요?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물품들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차별화된 게 있는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지금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정춘희위원장

팀장님 조금만 마이크 좀, 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사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번에 난임지원사업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졌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엽산제나 철분제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품을 더한다든지 더 좋은 걸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거는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엽산제와 철분제를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맘편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택배로 배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래서 거기는 의약품은 배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통합증진예산이라는 거는 여러 개 사업에 같이 쓰면서 어떤, 다른 팀에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당겨와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더 많이 사서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많이 사서 드린다라는 거는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아닙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다 철분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김윤경위원

원하는 만큼?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러니까 20주부터 말까지 다섯 통씩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원래 기존에 하던 그대로 지금 같은 제품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이런, 지금 매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매년 최소 50명씩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제품, 어떤 업체의 어떤 제품의 엽산제나 철분제나 또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품목들은 제가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임산부들한테는 그거를 받았을 때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 제품들의 퀄리티라든지? 그렇게 지금, 우리 올해 그게 지원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상자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가구는 아니고요.

김윤경위원

예, 대상자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임산부 등록에 따라서, 임산부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서 연계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올해까지 연계돼서 한 6, 700명 정도는 와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 출산율에 거의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월등히 좋은 제품들을 제공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거는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서 지원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계속 쓰던 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사실 엽산제나 철분제는 좋은 걸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인기 있는 품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섯 달 치를 제공을 하는데 그 제품들 아마 아실 거예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기왕이면 선호하는 제품들로 조금 품목들을 바꿔서 예산이 조금 더 들지라도 그런 것부터가 우리 임산부들한테 지원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원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내년 엽산제, 철분제 살 때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품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 주셨으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위원

없으면 더 해도 되나요?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최근에 저희 실시하고 있는 워크온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 또 팀장님이신가요? 많이 하고 계시네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워크온 앱은 저희가 한 달 사용료를 내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 워크온 앱과 계약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웹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워크온 앱에 가입을 하면 저희가 챌린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온 앱 주식회사에 저희가 어떤 어떤 챌린지를 하니까 이런 기능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걷기 대회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인식이 돼서 걷기, 도보 수가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주로 이거를 신청, 우리 지금 몇 월부터 이게 시작을 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이거를 21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워크온 앱을 사용해서.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상 愛 퐁당 걷기’라고, 21년 하반기부터 ‘사상 愛 퐁당 걷기’라고 워크온 앱을 이용해서 지금 올해까지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워크온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0명대였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워크온 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30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거를 너무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저희가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게 지금 다른 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는 데가 있긴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부산시는 다 사용합니다.

김윤경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조금 적용 사례가 좋아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라는 건데 이게 단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금 반응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주민들 대상으로 했다가 두 번째에는 저희가 어떤 걷기 코스를 개발해서 여기를 지나면 갈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가 찍히는,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했고 이번에는 팀 워크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99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99팀이, 14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상품이 있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상품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지금 소문이 나 있던데 직장인들이나 그런 팀별로 하는 사업들은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팀이 있으면 그런 팀들이 이렇게 활동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피드백을 받는 창구가 따로 있나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워크온 앱상에 공지사항을 띄우는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띄울 수도 있고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통의 공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걷다가 굉장히 괜찮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 공모전도 하고 이번같이 팀 워크 챌린지를 할 때는 이름을 순위를 정해서 상품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온 앱상에서 정말 아이디어만 좋으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다른, 독특한 사업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젊은 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 사실 대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젊은 분들이나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세대들한테는 너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사상구 안에 있는 행사들, 걷기 행사들하고 연계를 앞으로는 조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활발히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고 반대로 피드백이 좋지 않고 인기 없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해 나가셨으면,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실적이나 정리된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831페이지에 저희 금연단속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었는데 금연단속원이 지금 저희가 임기제로 두 분 계신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금연지도원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위촉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뭐라고 해야 되지? 활동 감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분들은 시간당 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금연단속원분들이 많이, 민원분들이 많이 욕설도 하시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금연지도원분들을 더 배치를 해서, 모집을 더 해서 수당을 아니면 조금 더 드린다든가 하여튼 감사의 의미로 좀 해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모집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한데.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에 저희가 공중이용시설 건에 따라서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뽑을 수 있는 인원수가 여섯 명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뽑을 수는 있지만 실은 저희 금연 예산을 가지고 지도원들을 계속 투입을 시켰을 때 저희가 금연으로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정 배분을 해야 돼서 지도원에 대한 생각도 제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증가시킨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단속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거라고 하시니 지도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같이 이렇게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 맞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시면 사람들도 좀 많이 인식이 조금 바뀔 것 같은데 이 지도원분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부분도 C조까지밖에 없는데 D, E 이쪽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더 늘려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좀,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조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열두 개 동 전역이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의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에 보면 각 센터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규 등록자가 100명에서부터 3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동네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는 있구나 하는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모라 같은 경우에는, 모라3동은 지금 설치가 된 지 5년쯤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5년 운영하시면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을센터는 주 목적이 내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실제 보면 잘 안 옵니다, 사람들이.

정춘희위원장

잘 안 오세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

마을건강센터를 이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그래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로 찾아가든지, 경로당이나 복지관 연계해 가지고 주로 하는데, 그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규는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등록자, 그러면 이 수치는 뭘 말하는 거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새로 발굴한 사람입니다. 새로 온 걸 했는데,

정춘희위원장

내방을 하든 직접 찾아가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해서 신규 등록된다는 숫자가 그래도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에는 그래도 이 센터마다 보면 한 140, 150명부터 많은 데는 한 350명, 이렇게도 지금 등록은 돼 있거든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해 가지고 주로 많이 나갑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동에 축제가 있든지 하면 나가서 또 발굴을 합니다. 그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증가한, 신규 등록 증가한 숫자가 그런 이유로,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 이렇게 명칭이 되네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웬만하면 축제 이런 데는 다 빠짐없이 나갑니다, 우리가.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신규 등록을,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이 열한 개, 열두 개 동 중에서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보면 만성질환자들, 이용하시는 분들 걷기 모임을, 자조모임을 만든다든가 지금 서로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혹여 특이한 모임이나 한번 자랑,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자조모임은 보면 우리가 건강 소모임이 지금 한 55개 있습니다. 있고 또 건강지킴이단도 보면 13개 있고 보면 또 덕포1동마을센터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상경찰서 연계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계고를 해 봤더니 효과가 좋아요, 보니까. 앞으로 또 그것도 전 마을센터에 한번 하도록, 괜찮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건강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찾아오는 어르신들이나 내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마을 활동과 그 지역에서 가장 그 마을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마을 활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모임, 그런 걸 정기적으로 모임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센터마다 의견들을 듣고 같이 공유하고 금방 말씀하신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우리가 이런 센터를 해 보니 이런 면들이 참 좋더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자주 가지나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실무 협의체는 동마다 다 있는데 월 1회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하고 또 건강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지금 4개 동이 올해부터 했는데 덕포1, 학장, 주례2 그다음에 모라1동 해 가지고 거기는 복지관, 동장님, 또 우리 활동가랑 건강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봐 가지고 전 동에 전파해 가지고 다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어쨌든 안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잘 이용을 하고 운영이 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센터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나 또 이 실무자들이 잘 이거를 챙기고 움직이며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잘, 모임이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공유의 시간을 잘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효율적으로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앞에 보건행정과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또 들어서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로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이 국비 내려온 부분을 쓸 수 없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이 늘었다는 걸로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 8000만 원, 한 3년간의 이거를 비교를 해 보면 이 부서 특성상 홍보물 제작,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인지 홍보물 제작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면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 만들어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주로 행사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홍보가 조금…… 예산이 좀 많은데 내년에는 봐 가지고 주 사업에 좀 투입을 하든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봐 가지고.

정춘희위원장

한 번 보시고 지속적으로,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제작하실 때에 최소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어떤 행사를 가든 간에 워낙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이며 홍보물 제작에 너무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의례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에서 조금 저는 예산이 조금 많이 본질과는 다르게 좀 낭비가 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에서도 어디 가면 뭐 주더라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는 것 같아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꼭 내년에는 홍보물 제작하실 때에 이런 사항에 유의해서 또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홍보물 예산도 예산이고 예산이 진짜 참, 당연히 행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마다 다 지금 홍보물들을 제작하시고 계시죠? 이거는 행사 때 나눠 주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나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행사 말고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말고도 프로그램 운영하면 가끔 내방하는 사람들도 선물도 드리고, 마을센터 같은 데나. 그리고 또 찾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나가면 나가서 또 파스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드리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마을건강센터 같은 데는 선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나눠 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아니요, 오시는 분.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마을건강센터도 지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김윤경위원

예, 마을건강센터, 각 동마다 물품들이 미리 지급이 되고 거기서 오시는 분마다 나눠주시는 거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그거는 동별로 구입합니다, 마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내방하든지 또 나가서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지 나가서 나갈 때 물품을 좀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1년에 구입한 홍보 물품들이 연말 되면 소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거의 없습니다. 요즘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이전에는 좀 많이 남고 그러지 않았나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그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건데,

김윤경위원

코로나 전에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지금은 행사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거의 물품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모든 행사들마다 그 홍보 물품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또 나가면 어르신들이 그거 또 드리면 좋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파스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드리면 항상 보니까,

김윤경위원

그렇다고 그거를 받으러 오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일단 그 행사 자체를, 일단 그 행사 자체 때문에 오시는 건데 그거를 받으러 오시는 건 아닌데 모든 행사 때마다 모든 홍보물들이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렇게까지 많은 행사의 물품들을 나눠 줘야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상구의 인구가 비슷한 연제구나 금정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예, 꼭 필요한 물품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물품이라면 한 번 더 제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꼭 필요한 물품은 지급하도록 하고,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전체 예산이 전부 저희 구비도,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그렇죠. 구비도 포함됩니다.

김윤경위원

구비도 포함이 되죠?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마을 쪽에는 그렇게,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고해 보시는 것도, 예.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물품수불대장도, 아까 제가 보건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프로그램 행사 시에 물품수불대장도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건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