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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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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지금 얘기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부언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법인이거든요. 그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은 장학회 재단법인에 대한 정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교육청의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청의 정관이 장학회 임원은 감사를 포함해서 17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17명이 임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그 정관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수십명을 갖다 우리 임원들 하고 싶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한들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정관을 개정 해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개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