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존에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빼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미 이 조례는 법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이미 이 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상급자가 지시를 하든 안하든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개정을 다시 한다고 올라왔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조례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것이 이해가 가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