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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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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다른 내용까지 말씀드려서 수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행정복지국장이든지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제7조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봐야 하는데 2항은 현행과 같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2항에 기본재산은 강화군에서 출연한이라고 나와요. 지금 생략해서 현행과 같으니까 내용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기본재산은 강화군에서 출연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제5조에서 강화군은 이하 군이라고 표기한다고 약칭을 해놨어요. 5조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개정내용이 아니니까 싣지는 않았지만 거기 강화군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기본재산은 군에서 출연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강화군에서 출연한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바꾸거나 삭제하는 조문 현행조례에서 11조, 12조, 13조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 왜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꿨죠? 사전협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도감독,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나 하는데 저는 그대로 살렸으면 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 11조 1항에 2호 같으면 임원의 임명 같은 것은 이것은 군에서 분명히 간섭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3호에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서 당연히 군에서 면밀히 감시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전제 조항을 싹 없애는 게 불안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