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9-24페이지 보면 17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7-22페이지하고 21-6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보면 7-22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 3항에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3명으로 고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의장 각을 했는데 개정하면서 각을 뺐어요.
어차피 의장, 부의장은 하나니까 뺐어요. 지금 9-24페이지를 보면 각 1명을 그대로 수정하면서도 각 1명을 넣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1명인데 각 1명을 앞에는 지우고 뒤에는 넣었어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이것은 다른 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용어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는 각을 빼고 각을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