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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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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느 면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보통 그렇던데 사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임기 끝나서 또 위원장 바뀌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 그리고 그 중에 외부에서 강화에 이사오셔가지고 공개모집해서 그 분들 설 자리가 사실 없어요. 제가 어느 면에 갔을 때에 마침 주민자치위원회로 방문했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괜히 했다고 그래요.

같이 협력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본인이 얘기하면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시골 면단위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임기가 다 찼으니까 그만두겠다.

인원을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전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70세 넘어서 안하고, 임기 6년 이상 10년 다 되어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