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데가 젊은 자모들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서 듣고 싶은데 보통 애가 있는데 애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 식당에 가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젊은 학부모들도, 유아를 두고 있는 자모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제7조 개정안 말고 현행안 상단인데 거기 시설 및 프로그램, 이것은 9-1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시설과 프로그램은 시설 등이라고 약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것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설 등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9-30페이지에 개정안 23조에 회의록 갖둬 두어야가 맞는 겁니까?
갖춰 두어야가 맞지요? 그 두 가지는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