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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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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데가 젊은 자모들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서 듣고 싶은데 보통 애가 있는데 애를 어디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 식당에 가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젊은 학부모들도, 유아를 두고 있는 자모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제7조 개정안 말고 현행안 상단인데 거기 시설 및 프로그램, 이것은 9-17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시설과 프로그램은 시설 등이라고 약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것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설 등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9-30페이지에 개정안 23조에 회의록 갖둬 두어야가 맞는 겁니까?

갖춰 두어야가 맞지요? 그 두 가지는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